반대주주가 청구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는 거래 및 청구법인이 금융지주에게 쟁점주식 등 자기주식을 양도하는 거래의 두 단계의 거래로 이루어져 있고, 각각의 거래는 그 목적 및 당사자 등이 다르므로 이중납부의 문제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반대주주가 청구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는 거래 및 청구법인이 금융지주에게 쟁점주식 등 자기주식을 양도하는 거래의 두 단계의 거래로 이루어져 있고, 각각의 거래는 그 목적 및 당사자 등이 다르므로 이중납부의 문제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2013.1.28. 청구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60%를 보유하고 있던 OOO와 상법 제360조의2 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결정하였고, 2013.3.15. 청구법인의 임시주주총회에서 동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이 원안대로 승인되었다. 그러나 반대주주는 임시 주주총회가 개최되기 전에 서면으로 주식교환 계약에 대한 반대의사를 통지하였고, 상법 제360조의5 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다. 이에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을 추가로 보유하게 되었고, 이후 쟁점주식교환거래에 따라 OOO를 제외한 청구법인의 주주들은 보통주식 1주당 OOO의 보통주식 OOO주를 교환신주 또는 OOO의 기 보유 자기주식으로 교부받았다. 참고로, OOO는 2013.4.5. 주식교환일 현재 청구법인의 최대주주이고 주식교환일로부터 2년 이내인 2012.2.9. 전 소유자로부터 청구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57.12%를 취득하였는바, 쟁점주식교환거래는 청구법인의 지배주주인 OOO가 교환․이전일 전 2년 내 취득한 완전자회사의 주식이 있는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을 금전으로 교부한 것으로 보아 교환․이전대가 중 주식의 가액이 80% 이상인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38조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주식양도차익 과세이연 및 같은 법 제117조 제1항 제14호의 증권거래세 면제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었다.
(2) 쟁점주식교환거래는 그 실질이 자본거래이므로 증권거래세법상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청구법인은 반대주주로부터 쟁점주식을 수령하여 이를 단순히 OOO에 전달한 것으로, 결과적으로 쟁점주식의 이전은 그 실질이 반대주주에게 현금을 지급하고 OOO의 주식을 취득한 것인바, OOO의 신주발행 또는 자기주식 교부를 통한 자본거래인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과 동일하므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주식의 양도로 볼 수 없다. OOO는 자기주식 교부 또는 신주를 발행하여 자본금을 증가시킴과 동시에 자회사에 대한 지분을 증가시켰고, 청구법인의 경우 현금을 지급하고 OOO의 주식을 인수한 것으로, 그 거래의 실질은 청구법인이 OOO의 자본거래의 일종인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유상증자에 대해서는 증자 참여자 및 증자회사 모두 증권거래세가 과세되지 않음은 자명하다. (나) 국세청은 ‘완전모회사와 완전자회사간에 완전자회사를 합병법인으로, 완전모회사를 피합병법인으로 흡수합병하면서 합병 전 완전모회사가 보유하던 합병법인(완전자회사)의 주식이 합병에 따라 자기주식으로 변경되고, 합병대가로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해당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경우에, 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기주식을 합병대가로 교부하는 것은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가 아닌 자본거래에 해당하므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는바OOO, 이는 신주발행 또는 자기주식 교부는 주식의 양도가 아닌 자본거래에 해당하여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OOO와의 주식교환 상대방인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도 쟁점주식교환거래는 동일하게 자본거래의 한 형태가 되므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처분청은 쟁점주식교환거래가 조특법 제117조 제1항 제14호의 과세특례 대상이 아니므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쟁점주식교환거래가 조특법상 요건을 충족하여 증권거래세 면제대상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증권거래법상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근본적으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님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3) 쟁점주식교환거래는 그 실질이 반대주주가 OOO에게 제출하여야 할 쟁점주식을 청구법인이 대리제출한 것으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대법원은 거래형식은 위임에 의한 주권의 양도거래이지만 실질은 외자차입원리금을 대신 지급한 사건에서 “구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3항 에서 말하는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란 소유권의 이전 그 자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의 대가가 지급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하면서 “원고는 피고의 부탁에 따라 주식 재매수대금이라는 형식을 빌려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외자 차입원리금을 대신 지급한 것일 뿐이므로, 이로써 증권거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주권의 양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는바, 거래의 형식은 주권의 양도이더라도 실질이 주권을 목적물로 하는 소비대차(즉, 양도담보)이거나 외자차입금의 대리지급인 경우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소유권의 이전 그 자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대가가 지급되는 경우가 아니라고 보아 증권거래세의 납부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조세심판원도 거래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수익적 소유자의 변동 없이 단지 투자구조를 변경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주식거래에 관한 사안에서 거래 후에도 과세당국 및 금융당국의 확인서를 통하여 수익적 소유자는 변하지 않음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동 주식 거래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유상으로 주권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 해당하기 보다는 단순한 명의이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다OOO. 또한, 국세청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의 발행주식 일부를 자기회사 사원들에게 배정하기 위하여 형식상의 대표자로 하여금 해당 주식을 인수하게 한 후 동 주식을 지분별로 각각의 사원들에게 매각하는 형태로 주식의 명의를 바꿀 때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여부를 질의한 사안에서 ‘단순한 명의개서 행위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다OOO. (나) 위와 같이 양도담보나 단순 명의개서의 경우 증권거래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거나 해석하고 있는바, 이는 두 거래 모두 형식적으로는 양도의 외형을 갖추고 있으나, 주권을 담보로 소비대차를 하거나 타인을 대리하기 위한 것으로 거래의 목적이나 거래당사자의 의도가 양도에 있지 않으며, 거래의 실행 전에 차후 주식을 다시 반환하거나 이전하는 것이 사전에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을 OOO의 주식과 교환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상법상의 절차에 따라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반대주주가 반납한 주식을 OOO에 전달하기 위한 목적에서 쟁점주식교환거래를 한 것이고 주식교환 계약 이전에 반대주주로부터 쟁점주식을 수령하여 OOO로 이전하는 것이 상법에 따라 사전에 예정되어 있는 것이므로 양도담보 또는 단순 명의개서와 동일한 형태의 거래이다. 즉, 청구법인은 반대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반대주주가 직접 교환하였을 쟁점주식을 보유하게 된 것으로 쟁점주식교환거래는 청구법인을 매개로 하여 쟁점주식이 반대주주로부터 OOO에 전달된 거래로 대리지급 내지 명의개서에 준하는 행위이므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쟁점주식의 포괄적 교환 계약의 경우,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반대하는 주주가 없어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되지 않는 경우인 일반적인 포괄적 교환 계약과는 달리, 상법상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보유하게 된 쟁점주식이 OOO의 주식과 교환된 점이 다르고, 이 건에서 외형적으로 두 단계 거래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그 실질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위하여 반대주주의 주권을 완전모회사로 이전하는 하나의 거래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주식교환거래는 반대급부로 대가가 지급되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소득세법 제88조 에 따르면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이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외형적으로 두 단계 거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질은 단일거래에 해당하므로 증권거래세법상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최근 대법원은 대주주의 지분 추가 취득에 따른 간주취득세 과세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유통세의 성격을 지닌 세목이라고 해서 그 형식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거래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과세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는바OOO,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반대주주의 쟁점주식을 전량 완전모회사인 OOO에게 이전할 사전에 예정된 목적을 지니고 이를 매입하여 OOO에게 교부하였고, OOO는 청구법인 주식의 100% 및 지속적인 보유를 목적으로 쟁점주식교환거래를 행하였기 때문에 쟁점주식교환거래의 실질은 반대주주의 주식을 완전모회사에게 단순 전달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주식의 유통이 아니다.
(4) 이 건에서 주식의 양도는 실질적으로 한 번 존재하고 반대주주의 증권거래세 납부시 쟁점주식에 관한 증권거래세가 납부된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증권거래세 납부는 이중납부에 해당한다. 상법 제360조의2 제2항 에서는 원칙적으로 주식의 포괄적 교환 거래가 완전자회사의 주주와 완전모회사 사이의 단일 거래임을 전제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360조의5에서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반대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여 쟁점주식교환거래가 발생한 것으로, 상법상의 구제절차로 불가피하게 2단계 거래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것일 뿐, 이 건은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의 기존주주와 완전모회사간 단일 거래에 해당한다. 이 건에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없었다면 주식의 포괄적 교환 절차에서 증권거래세는 주주가 완전모회사에게 주식을 이전할 때 한 번만 과세되었을 것이다. 이처럼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청구법인의 주주와 OOO간 단일 거래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주식의 양도는 전체적으로 보아 한 번만 존재한 것이므로 하나의 증권거래세 납세의무가 존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반대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시 납부한 증권거래세로 쟁점주식교환거래에 관한 증권거래세 납부는 완료된 것이므로 주식의 양도가 두 번 있다고 보아 다시 증권거래세를 납부하는 것은 중복과세로서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은 쟁점주식교환거래의 실질이 자본거래이므로 증권거래세법상 주식의 양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조특법 제38조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같은 법 제117조 제1항 제14호의 증권거래세 면제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증권거래세 신고․납부대상이다. 또한,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나 완전모회사의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완전자회사의 주식과 완전모회사의 신주를 서로 교환하는 것이므로 쟁점주식교환거래의 법률적 성질은 주식의 교환 즉, 재산의 양도에 해당하고, 2개 이상의 회사가 한 회사가 되어 재산과 사원이 포괄적으로 이전․수용되는 합병으로 볼 수 없다.
(2) 청구법인은 반대주주로부터 쟁점주식을 수령하여 이를 단순히 OOO에 전달한 것으로 증권거래세 납세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건은 청구법인이 반대주주에게 현금을 주고 자기주식을 취득한 거래 및 청구법인이 이를 OOO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OOO 주식을 받은 거래로 이루어진 두 단계의 양도거래이고, 단순 명의개서나 자본거래(합병대가로 관련 주식을 교부) 등도 아닌바, 증권거래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였다.
(3)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반대주주가 증권거래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납부한 증권거래세는 이중으로 납부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건에서 납세의무자인 반대주주와 청구법인이 각각 증권거래세를 납부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이중으로 납부한 것이 아니다.
(4) 양도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으로 주식간의 교환은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바,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에 대한 대가로 OOO의 주식을 취득하여 유상으로 주권의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쟁점주식교환거래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고, 청구법인도 당초 증권거래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① 상법 제360조의2 제2항 에 따른 쟁점주식의 포괄적 교환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납부한 증권거래세를 이중납부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의 2013.2.18.자 증권신고서 정정신고상 매수청구된 청구법인(구 주식회사 OOO)의 주식 수 및 매수일자 등은 아래 <표1>과 같고, 위 정정신고서에는 ‘일부 주주들과의 매수가격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아직 매수되지 않은 주식이 매수청구 주식 수 및 매수청구 대금에 포함되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표1> 매수청구된 외환은행 주식 수 및 매수일자 등 내역 (나) OOO의 증권발행실적보고서(2013.4.5.)상 2013.4.5.자 주식교환 전․후 청구법인(구 주식회사 OOO)의 대주주 지분변동 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청구법인은 2013.8.30. 자기주식(보통주) OOO주(쟁점주식)를 양도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며, 쟁점주식수 자체에 대해서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양측의 다툼이 없다. <표2> 2013.4.5.자 주식교환 전․후 청구법인의 대주주 지분변동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주식교환거래가 증권거래세법상 과세대상인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는 청구법인의 반대주주와 OOO간 주식의 포괄적 교환거래의 일부로 반대주주가 증권거래세를 납부하여 청구법인이 납부한 증권거래세는 이중으로 납부된 것이므로 이 건 경정 거부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기본적으로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거래’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지만, 그 자본의 출자가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식이라는 현물에 의하여 이루어지게 되므로 그러한 한도에서 ‘자산의 유상 양도라는 손익거래’의 성격도 병존하는 점OOO,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받은 쟁점주식에 대한 대가를 반대주주에게 그대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반대주주에게 현금을 먼저 지급한 후 OOO로부터 주식을 수취하였고, 청구법인은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반대주주가 반납한 주식을 OOO에 전달하기 위한 목적에서 쟁점주식교환거래를 한 것으로, 거래 목적과 거래 당사자의 의도가 주식의 양도에 있지 않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반대주주의 주식을 완전모회사에 이전하기 위하여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한 것이 아니라,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위하여 반대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완전모․자회사가 되기 위한 주식의 양도 자체에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양도담보나 단순 명의개서와 유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이 건의 경우 반대주주가 청구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는 거래 및 청구법인이 OOO에게 쟁점주식 등 자기주식을 양도하는 거래의 두 단계의 거래로 이루어져 있고, 각각의 거래는 목적 및 당사자 등이 다르므로 이중납부가 문제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증권거래세법(2013.1.1. 법률 제11615호로 개정된 것) 제1조[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단서 생략) 제2조[정의] ③ 이 법에서 "양도"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2) 상법(2014.5.20. 법률 제12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0조의2[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 ① 회사는 이 관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를 소유하는 회사(이하 "완전모회사"라 한다)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다른 회사를 "완전자회사"라 한다.
②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하 이 관에서 "주식교환"이라 한다)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가지는 그 회사의 주식은 주식을 교환하는 날에 주식교환에 의하여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이전하고, 그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는 그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배정을 받음으로써 그 회사의 주주가 된다. 제360조의3[주식교환계약서의 작성과 주주총회의 승인] ① 주식교환을 하고자 하는 회사는 주식교환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60조의5[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① 제360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사항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에 그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360조의9 제2항의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3) 조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과세 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상법 제360조의2 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이하 이 조에서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이라 한다)에 따라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의 상대방 법인의 완전자회사로 되는 경우 그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발생한 완전자회사 주주의 주식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1.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하던 내국법인 간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일 것
2.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완전모회사로부터 교환·이전대가를 받은 경우 그 교환·이전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으로서 그 주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되고, 완전모회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교환·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보유할 것
3. 완전자회사가 교환·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사업을 계속할 것 제117조[증권거래세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
14. 법인세법 제47조의2 에 따른 신설법인의 설립, 같은 법 제44조 제2항 각 호 또는 제3항에 따른 합병, 같은 법 제46조 제2항 각 호 또는 같은 법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 이 법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 제38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을 위하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의2[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법인의 과세특례] ⑤ 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교환·이전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 인지를 판정할 때 완전모회사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일 전 2년 내에 취득한 완전자회사의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금전으로 교부한 것으로 보아 교환·이전대가의 총합계액에 더한다.
2. 완전모회사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일 현재 완전자회사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 에 따른 지배주주인 경우: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일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