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거래처에 정상적인 매입?매출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거래처에 정상적인 매입?매출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치과 재료 및 의료기기를 대부분 치과에 납품하는 도매업체로 거래처인 치과 등에서 주문이 있으면 여러 매입처의 사장이나 직원들에게 연락하여 구매 요청을 하고, 매입처가 물품을 청구인에게 직접 배송(교정장치와 같은 경우 고가로 치과에 직접 들러 품질을 보고 인계하는 과정을 거치므로 90% 이상 직접 배송)하거나 택배로 배송하였으며, 매입처들은 대부분 단골 거래처이므로 거래대금은 자금 사정에 따라 현금을 지급하거나 계좌이체를 하였다. 쟁점거래처와도 정상적인 거래를 하고 거래대금을 쟁점거래처 명의의 통장에 계좌이체한 사실이 금융증빙, 거래명세서, 택배영수증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조사청은 쟁점거래처를 조사한 후, 쟁점거래처의 대표자인 OOO를 조세범처벌법 혐의로 OOO지방검찰청에 고발조치하였으나, OOO지방검찰청은 피의자들이 실질거래 없이 가공거래를 근거로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였다고 볼 증거자료가 부족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충분한 조사 없이 부족한 근거를 바탕으로 고발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결정하였다.
(3) 처분청은 단순히 조사청의 세무조사 결과로 인한 가공매출혐의를 통보받았다고 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근거는 전혀 인정하지 않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쟁점거래처는 100% 자료상이 아니고, 청구인 또한 쟁점세금계산서 외에 세금탈루 혐의가 확인되지 않으며, 검찰 또한 여러 구체적인 근거를 토대로 OOO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하였고,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거래하면서 실제거래가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증거들을 제출한 사실 등을 고려하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조사청의 거래질서조사 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쟁점거래처의 매입처는 모두 신규로 개업하여 단기에 고액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체납 또는 폐업된 부실거래처였고, 매입처의 대표들은 치과와 관련한 경험이 전무한 명의대여 혐의가 짙은 자들이었으며, 운송비 등 제세경비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내역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쟁점거래처의 전체 계좌에 대한 금융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2014년 제2기부터 2015년 제2기에 매입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 조사 당시 OOO는 쟁점거래처의 매출거래는 전액 실제 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라는 자술서를 제출하였고, 가공 거래는 쟁점거래처의 매입처의 실사업자인 OOO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매출처에서 거래 대금을 입금하면 이를 출금하여 OOO에게 직접 건네주거나 지정계좌로 이체하는 형식으로 입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명세서의 경우, 쟁점거래처가 각 업체마다 다른 인감을 사용한 정황이 있어 거래 당시 작성된 것이라고 신뢰하기 어렵고, 위와 같은 조사청의 조사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제출한 매출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발급내역 및 대금이체 내역을 쟁점거래처와의 실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라 보기 어렵다. 또한, 제출된 택배수령증 1부는 2015.6.22. 거래 1건으로 거래 전체를 입증할 자료로 볼 수 없고, 택배영수증 만으로 쟁점거래처가 청구인에게 치과재료를 공급했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는다.
(3) 청구인은 검찰이 OOO의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를 수사한 결과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하여 실제 거래임을 방증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법원의 판례 및 조세심판원의 결정례에서는 검찰 수사 결과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실지거래임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조사청의 조사결과와 같이 청구인이 공급능력이 부재한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거래를 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로는 쟁점거래처와 실거래임을 입증할 수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나타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조사청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거래질서조사 종결보고서(2016년 8월)에 기재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OOO의 자술서(2016.7.28.)에는 “본인이 OOO으로부터 상기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상기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음을 확인하며, 본인이 운영하는 쟁점거래처의 세무조사시 처분청으로부터 이러한 행위는 가공거래이며, 처벌을 받는 행위라는 것을 인지받았기에 본 자술서를 작성하는 바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가공매출 내역에는 37개 매출처 에 총 OOO의 가공매출을 하였다며 업체별 거래 내역이 기재되어 있으며, 가공매입내역에는 9개 매입처에 총 OOO의 가공매입을 하였다며 업체별 거래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다) OOO의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2016.8.17.)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정서에는 조사청은 쟁점거래처의 실행위자인 OOO의 자술서와 문답서를 근거로 가공거래를 확정하였으나, 청구인을 포함한 쟁점거래처의 매출처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조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쟁점거래처의 대표인 OOO는 <표2>와 같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한 혐의로 2016년에 4회 고발된 사실이 있으나, 검찰청으로부터 모두 불기소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2> OOO의 자료상 고발내역 (바) 조사청이 2014년 제2기부터 2015년 제2기 과세기간 중 가공거래로 확정한 쟁점거래처의 매입처 현황은 <표3>과 같다. <표3> 쟁점거래처의 매입처 현황
(2) 처분청은 조사청으로부터 위와 같이 쟁점거래처가 실물 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을 확인하여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를 경정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이에 따라 2014년 제2기~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을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처분청의 경정내역
(3)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표5>와 같은 물품을 구매하여 매출하였다며 쟁점거래처의 거래명세서 20매, 청구인의 거래명세서 1매OOO를 제출하였다. <표4> 청구인의 매입 및 매출 소명내역 (나) 청구인은 2014.9.22.부터 2016.1.27.까지 위 매입대금으로 OOO을 청구인의 사업용계좌에서 쟁점거래처의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다며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다) OOO가 발행한 택배운송장에는 2015.6.22. 쟁점거래처 가 청구인에게 ‘치과재료’(Box 수량 극소)를 송달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지방검찰청의 피의사건처분결과통지서에 의하면 처분청이 OOO를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고발한 사건OOO에 관하여 2017.2.13.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결정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거래를 통해 수취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조사청이 쟁점거래처를 조사하여 일부 소액의 거래를 제외하고 매입거래를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하였고, 청구인과의 매출거래 또한 가공으로 확정한 점, 조사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쟁점거래처의 매입처는 고액의 체납자 또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 등으로 쟁점거래처가 매입대금을 지급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쟁점거래처의 실행위자인 OOO가 본인이 실제 거래라고 특정한 일부 소액거래를 제외하고 OOO의 요청에 의해 대부분 실제 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자술서를 제출하여 쟁점거래처에 정상적인 매입․매출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 내역은 당초 조사시 OOO가 OOO의 지시에 따라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이에 따라 입금된 대금을 OOO에게 현금으로 출금하여 건네거나 계좌이체 하였다는 진술과 배치되는 것은 아니며, 그 외 제출한 증빙 또한 조사청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와 달리 쟁점거래처와의 거래가 실제 거래라고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