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 자신의 책임 하에 도급업체를 관리하여 건물을 건축하였으므로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의 대상이 되는 건설업을 영위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서-2069 선고일 2018.08.01

청구인의 전체공사비용 중 도급금액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점, 청구인이 건축물을 직접 건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위 건설행위는 시공사에 의해 관리,통제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대지 345.5㎡에 단지형 다세대주택 OOO, 연면적: 659.84㎡, 이하 OOO 사업장”이라 한다)를 건축하면서 2015.10.6. 주거용 건물 건설업으로 사업자등록OOO-00***)을 하여 OOO과 관련된 2016년 귀속 소득금액을 OOO만원)으로 인식하고, OOO외 3필지에 공동주택 29세대(건물명: OOO연면적: 659.11㎡ 2개동, 이하 “OOO 사업장”이라 한다)를 건축하면서 2016.2.25.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OOO을 하여 OOO 사업장과 관련된 2016년 귀속 소득금액을OOO으로 인식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7.6.28.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소득과 함께 OOO 및 OOO 사업장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소득을 신고하는 한편,OOO 및 OOO 사업장이 건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OOO)을 신청하면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 다. 처분청은 OOO에 대해 사후검증을 실시하여, 이와 관련 하여 중복계상된 보험료 OOO원과 지급증빙 및 근로내역이 없는 일용노무비 OOO(이하 “쟁점노무비” 라 한다)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OOO 및 OOO 사업장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건설업이 아닌 감면대상 부적정 업종인 부동산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여, 2018.1.12.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4.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노무비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일용노무자들에 대해 2015년 10월부터 2016년 2월까지 5개월분에 대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일용노무비 지급조서를 처분청에 정당하게 제출하고 필요경비 장부 구성 시 경비인정을 받았는바, 처분청이 이를 부인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가) 처분청은 2015년 10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일용노무자들이 타 업체에서 근무한 월(月) 수가 같다는 이유로 경비를 부인하였는데, 타 업체와 중복근무일수가 중복되었다면 어느 업체에서 실지 근무하였는지에 따라 근무여부를 가려 경비여부를 부인하면 될 것인바, 중복근무일수가 없음에도 같은 월에 타 업체에서 근무하여 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경비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처분청은 근로자들의 주소가 지방으로 되어 있고 이는 OOO과 상당한 거리가 있어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하였으나, 주소는 근로자 본인의 사정으로 인해 거주지 주소지로 못 옮기는 경우가 허다하고, 청구인이 노무자의 주소까지 확인하면서 근로자로 채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도급을 주어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하여 일용근로자를 고용할 상황에 있지 않다는 입장이나, 공사도급 외에 청구인이 원자재 구입 후 직접공사, 야간경비(원자재 보관), 신속한 공사진척을 위한 부분청소 및 정리 등 현장에서 공사기술자 외에 일용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많이 고용되는 것이 현실이고, 임금지급도 현장반장 등을 통해 수시로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일용근로자들의 확인서에는 각 개인의 전화번호까지 기재되어 있는바, 이를 확인하면 일용근로자들의 실지 근무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일용근로자 지급금액 전액을 부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2) 처분청은 건설업체에 도급을 주어 다세대주택을 건축한 후 이를 분양판매하는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이 아니라 부동산공급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는 타당하지 않다. (가) 구 소득세법은 건설업에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하다가 2009.12.31. 법 개정 시 제외하였고 소득세법 제19조 제3항 에 따라 업종의 구분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도록 하였다. 그러므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건물건설공사를 전부 도급을 주어 건물을 완공한 후 분양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업/부동산개발공급업에 해당되는 것이고,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거나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 분야별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하는 것이다. (나) 청구인의 사업현황을 살펴보면 ① 청구인은 2000년 초반부터 현재까지 신축주택사업현장에서 주택건설업에 종사하면서 수많은 주택을 직접 신축판매하였고, ② 현장마다 부지선정, 도급업체선정, 설계도면, 철거, 공사진척도에 따른 현장공사지시 등 관리감독을 직접 현장에서 하였으며, ③ OOO의 관련 공사원가내역은 다음 <표1>과 같고, ④ 사업자등록 신청 시 업종코드를 451101(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 책임을 지며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 포함)로 신청(세무서 종합소득세 신고자료상으로도 451101임)하였다. 청구인은 건축법상 연면적 660㎡ 이상은 종합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게 되어 있어 이는 일부만 종합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었고, 나머지 공사는 자영건설업자 및 기타도급업체에 하청을 주어 청구인의 총괄적 책임하에 종합건설을 비롯한 모든 공사를 하였음이 세금계산서 등 금융증빙 서류에서 확인되는바, 이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건설업종과 부합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총괄적 책임하에 건설업자들에게 하도급 및 직접건설공사에 참여하여 건설공사 및 분양하였으므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청구인이 대해 2017년 10월에 사후검증을 실시하였으며, 전체 혐의금액 중 일용노무비 OOO만원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였으나, 세무대리인은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정확히 기억은 없으나 마감공사로 사료된다”는 내용을 기재한 팩스문서와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4부, 공사공정표와 공사내역서 외에 객관적인 금융증빙을 제출하지 않았다. 한편, OOO 및 OOO 사업장은 건축물대장상 공사시공자가 OOO로 되어 있고 공사원가명세서 등에 공사외주비가 계상되어 있는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은 부동산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였다.

(2) 청구인이 일용노무비로 계상한 비용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조사 단계에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고, 심판청구서상으로도 일용근로소득자의 수령확인서 외에 노무비의 실제 지급 사실을 증명할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노무비 수령자 중 일가 친척으로 보이는 OOO은 2015년 10월부터 2016년 2월까지 OOO, OOO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OOO 등 3개 업체에서 일용근로소득을 수령하고 있는 점, OOO 등 외국인 근로자는 2015년 4분기에 OOO과 OOO, 별도의 타 업체로부터 일용근로소득을 수령한 점, OOO 가정주부로서 주소지가 OOO으로 OOO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어 일용근로가 불가능한 점, 청구인은 양재동 및 OOO 사업장을 OOO에 도급을 주어 공사를 진행하여 일용근로자를 고용할 상황에 있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일용노무비가 실제로 지급되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청구인이 영위하는 사업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 은 업종의 분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은 “계약 또는 자기계정에 의하여 건설용지에 각종 건물 및 구축물의 신축 및 설치 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 분야별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에도 건설활동으로 보는 것”이나, 직접 건설 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공사를 건설업자에게 일괄 도급하여 건축물 또는 부동산을 개발하고 판매,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동산공급업으로 분류한다. (나) 청구인은 OOO의 외주공사비로 OOO만원의 계산서를 수취하였고, 동 금액은 OOO의 공사비용(용지비, 가공 노무비 제외, 외주공사비와 재료비 포함) OOO원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은 전체 공사를 건설업자에게 일괄 도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OOO 사업장의 경우에도 청구인은OOO만원 외에 다른 공사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OOO및 OOO 사업장의 건축물대장상의 시공자는OOO로 확인되는바 두 사업장 모두 청구인은 각 분야별로 공사를 하도급한 것이 아니라 전체 공사를 건설업자에게 일괄 도급하여 공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아울러 일용노무비의 지급과 관련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은 이상 청구인의 관리하에 공사관리를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고, 청구인이 제출한 공사내역서상 가설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석공사, 창호유리공사 등 공사의 중요한 부분을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OOO 제공하였으므로 일괄도급공사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아니하였고 분야별로 하도급을 주어 공사관리를 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으므로OOO및 OOO 사업장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공급업에 해당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에 의한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대상이 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일용노무비에 대해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 자신의 책임하에 도급업체를 관리하여 건물을 건축하였으므로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의 대상이 되는 건설업을 영위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6. 건설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7.1.17. 대통령령 제27793호로 개정되기 전의

  • 것) 제32조(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 ① 법 제19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 (3) 조세특례제한법(2016.12.20. 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1. 감면업종
  • 사. 건설업
2. 감면 비율
  • 나. 소기업이 수도권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2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4)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용, 축산업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건설업자가 아닌 건축주도 직접 시공할 수 있다.

1. 연면적이 66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의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사항에 따르면, 총 소득금액은 OOO 및 OOO 사업장의 업종코드는 451101(건설업)로 기재되어 있다.

1. OOO(주거용 건물 건설업) 관련 소득금액은 OOO, 지급수수료 OOO에 대한 도급금액(2015~2016년)이다.

2. OOO 사업장(주택신축 판매업) 관련 소득금액은 OOO에 해당하는 분양원가는 당기 총 공사비용OOO만원과 기말미완성 주택 등 OOO원은 대지 구입비OOO에 대한 도급금액(2016년) OOO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 OOO 및 OOO 사업장의 건축물대장상 건축주는 “ OOO㈜”로 각 기재되어 있는바 OOO의 대표자는 청구인이다. (다) OOO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주요내용은 다음 <표2>와 같고, 2016.3.9. 계약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OOO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 사업장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주요내용은 다음 <표3>와 같고, 2016.7.5. 계약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OOO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2017년 10월 OOO지방국세청장의 사후검증에 의해 확인된 쟁점노무비에 대해 처분청의 해명요구에 대해, 청구인(세무대리인)은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정확히 기억은 없으나 마감공사로 사료된다”는 내용을 기재한 팩스문서와 함께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4부, 공사공정표와 공사내역서를 제출하였다. (바) 처분청이 제출한 일용근로소득 소득자별 조회 내역에 따르면, 쟁점노무비 내역상의 근로자 들 중 상당수는 외국인 거주자(외국인등록증 제출)로서 OOO 인근이 거소로 등록되어 있고, OOO등은 청구인의 친인척이며, 그 외 한국인인 OOO 등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쟁점노무비 내역상의 근로자 들은 2015년 4분기~2016년 1분기의 기간 동안 OOO, OOO등에서 일용근로소득을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각 근로자의 근무일수를 합산하면 월별로 약 25일~30일 정도로 나타난다. (사) 청구인은 심판청구 단계에서 쟁점노무비와 관련한 세부내역(일용직급료신고내역)과 각 근로자의 확인서, 청구인의 업종과 관련한 청구인의 직접공사 공정 및 공사비내역, 관련 장부(계정별 원장) 등을 제출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일용직급료신고내역상 근로자는 총 28명이고, OOO만원으로 동일하다. 2) 직접공사 공정 및 공사비 내역상 공사비용 총액은 OOO만원으로, 이 중 직접공사비는 노무비(쟁점노무비), 설계비, 창호공사, 바닥공사, 도배공사, 실내조명공사 등 합계 OOO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3) OOO 계정별 원장에 따르면, 2015년의 경우 가스수도료는 2015년 수 도요금 및 급수공사비 등 합계 OOO으로 나타난다. (아)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건설업과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 <표4>와 같이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해 살피건대,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 일부 금액이 실지비용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다투어져서 그것이 허위임이 밝혀지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이를 입증해야 하는 것으로서(대법원 1994.10.28. 선고 94누5816 판결, 1997.9.26. 선고 96누8192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은OOO 및 OOO 사업장의 일용근로자라 주장하는 이들의 확인서 외에 쟁점노무비에 대한 금융증빙 또는 구체적인 업무일지 등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사업장 및 쟁점노무비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업무와 관련한 구체적 증빙이 확인되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위 확인서를 제출한 근로자의 상당수가 청구인의 친인척으로 나타나고, 근로자 중 다수의 주소지가 OOO과 상당히 이격된 곳으로 나타나며,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 내역상 근로자들 대부분이 거의 매월 25일 이상의 일용 근무를 같은 기간(매월) 중 OOO, OOO에서 나누어 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는 현실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노무비가 정당한 필요경비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특히 감면요건 규정 중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같은 뜻임), OOO 및 OOO 사업장의 도시형생활주택 신축에 있어서 대지구입비용을 제외한 전체공사비용 중OOO에 대한 도급금액이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바, 청구인은 OOO에 포괄적인 도급을 준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직접 수행하거나 OOO이 아닌 다른 도급업체를 통해 시공한 부분은 타일, 창호, 바닥재, 가스설비 공사 등으로 나타나는바, 이는 청구인이 건축물을 직접 건설하였다고 볼 수 있는 업무범위 및 규모라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OOO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라 하더라도, OOO 및 OOO 사업장은 독립된 업체로서, 그 업무는 독립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위 건설행위는 시공사인 OOO 의해 관리․통제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양재동 및 OOO 사업장에서 이루어진 건설행위의 총괄적인 책임자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라 “건설공사와 관련한 인력․자재․장비․자금․시공․품질․안전관리 부문 등을 전체적으로 책임지고 관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건설업을 영위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