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8-서-2047 선고일 2018.07.27

상표 사용료를 받을 권리가 있고, 청구법인은 다른 법인의 상표권 사용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등 자사의 상표를 엄격하게 관리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무상사용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73.5.5. 설립되어 호텔, 면세점, 놀이시설, 리조트 등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93.11.16.부터 OOO 상표(⃝⃝⃝, 이하 “쟁점상표①”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고, 1998.7.24.부터 OOO 상표(⃝⃝⃝, 이하 “쟁점상표②”라 한다)를 OOO㈜, OOO㈜와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2012.11.13.부터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7.2.24.부터2017.6.18.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OOO(이하 “OOO”라고 한다)에게는 쟁점상표①을, 면세점을 영위하는 ㈜OOO, OOO㈜, OOO㈜, OOO㈜(이하 “OOO”라 한다)에게는 쟁점상표②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였다고 보고, 이에 대해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OOO와 OOO들의 순매출액(연 매출액에서 광고선전비를 차감한 금액)에 사용료율 0.2%를 적용한 금액을 2013~2016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익금산입하는 한편, 청구법인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신OOO(총괄회장 신OOO의 자)에게 지급한 급여(이하 “쟁점급여”라 한다)에 대해 업무와 관련이 없다는 사유로 손금불산입 및 퇴직급여충당금․퇴직연금충당금을 재계산하여 익금산입하고, 기타 적출사항을 포함하여 2012~2016사업연도 법인세 경정결의서(안)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7.6.29.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2012~2016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표1> 조사청의 경정내역(기타 적출사항 포함) ㅇㅇㅇ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9.18. 이의신청을 거쳐 2018.3.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2000.6.5.부터 OOO는 자체 상표⃝⃝⃝를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고, 쟁점상표①을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상표권 사용료를 요구할 법적·경제적 권리가 없다. OOO는 청구법인이 쟁점상표①을 등록·소유하고 있던 1993.11.16.부터 2000.6.5.까지 별도의 사용료 지급 없이 쟁점상표①을 사용해 온 사실이 있으나, 2000.6.5.부터 OOO는 자체 개발한 상표⃝⃝⃝를 등록하였고 이후 쟁점상표①을 사용하지 않았다. 소비자들은 OOO의 상표를 ⃝⃝⃝로 인식하고 있고, 쟁점상표①을 OOO 상표로 여기지 않으므로 OOO가 청구법인에게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고, 청구법인 또한 OOO에게 상표권 사용료를 요구할 법적·경제적 권리가 없다.

(2) 청구법인이 OOO들로부터 수취하고 있는 경영컨설팅 수수료에는 쟁점상표②에 대한 사용료가 이미 포함되어 있다. (가) 쟁점상표②의 사용료는 유사사례가액이 없고, 세법에서도 적정사용료를 계산하는 방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청구법인은 쟁점상표②의 사용료를 별도로 계산하지 않고 컨설팅 수수료에 포함하여 지급받고 있다. 상표권 사용료라는 것이 별도로 가치를 측정하기도 어려운바, 청구법인과 OOO들은 면세점 업무에 관한 포괄적 컨설팅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면세점 업무에 관한 컨설팅은 물론 서비스표, 문양, 색상, 음향 등 OOO들 간의 동질성 유지를 위한 업무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수취하고 있기에 컨설팅용역 대가에 상표권 등 무형의 가치에 대한 사용료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나) 쟁점상표②를 사용하는 4개의 OOO들은 동 상표의 경제적 소유권자라 할 수 있어 청구법인에게 상표권 사용료를 지불할 이유가 없다. 상표의 소유자와 사용자가 항상 동일한 것은 아니며, 법률적 소유권은 상표 등록권자에게 있지만, OECD 협약에 따르면 경제적 소유권은 실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상표권의 가치를 제고한 자에게 있으므로 반드시 상표권 사용료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OECD모델 조세협약에서는 상표 등 무형자산의 소유권을 법률적 소유권과 경제적 소유권으로 구분하면서, 상표 등록권자라 하더라도 광고 및 마케팅 등 경제적 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을 부담하지 않았다면 상표 가치에 대한 경제적 소유권자가 아니며, 실제로 그 가치를 제고하는데 노력과 비용을 부담한 자에게 경제적 소유권이 있다고 하였는바, 쟁점상표②를 사용하면서 실질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4개의 OOO들이 쟁점상표②의 경제적 소유자에 해당하고, 이들의 노력에 의하여 상표 가치가 높아졌고 그에 따라 상표의 편익이 발생하여 상표의 경제적 소유권을 갖고 있으므로 별도로 사용료를 부담할 필요가 없으며, 청구법인이 상표 등록권자라는 이유로 타인의 노력으로 제고된 상표 가치에 편승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다) 대법원에서도 상표권 침해행위가 있더라도 상표권자의 손해가 없다는 점이 밝혀지면 침해자의 손해배상책임은 없고 상표권자가 당해 등록상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타인으로부터 상표권을 침해받은 경우에도 상표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11.13. 선고 2006다22722 판결 등)고 보았다.

(3) 신OOO는 청구법인의 이사로 근무하며 임원보수규정에 따라 이사회 결의를 거쳐 정당하게 급여를 지급받았다. (가) 신OOO는 OOO그룹 신OOO 총괄회장의 아들로 그룹전반에 대한 정기적 보고를 받고 그에 따른 경영행위를 해왔다. 청구법인은 일본 OOO 계열사가 100% 투자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내의 타 계열사와 달리 OOO에서의 영향력이 크다고 할 수 있는데, 신OOO는 국내 OOO 계열사의 지주회사라 할 수 있는 청구법인의 현금 흐름과 자금수지를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하였고, 일본소재 금융기관과 OOO 측으로부터 차입금을 유치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하였다. (나) 신OOO는 저가의 비즈니스호텔과 고가의 특급호텔의 중간을 겨냥하여 새로운 고객층을 타겟으로 한 프리미엄 비즈니스 호텔시장 진출과 브랜드 개척을 결정하였고, OOO 소재 OOO호텔과 일본 소재 OOO호텔을 런칭하는데 결정적인 의사결정을 하여 OOO호텔의 경우 2011년도와 2012년도에 객실판매율이 각 94.7%, 91.6%에 이르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따라서 신OOO에게 지급한 급여는 임원보수지급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지급된 것이므로 전액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특수관계인에 대한 상표 무상대여 행위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된다. 「상표법」상 상표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한 표장으로 상품에 사용되는 것을 의미하고, 미국의 사용주의와는 달리 등록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우리 법제 하에서는 상표의 사용여부와 무관하게 등록에 의하여 설권적 효과가 부여되며, 등록권자만이 상표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인바, 상표권 등록권자가 상표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는 사유는 법률적 소유권자이기 때문이며, 반드시 경제적 소유권자일 필요는 없다. 즉, 상표 등록권자가 법률적 소유권만 있든, 경제적 소유권도 함께 있든 특수관계인에 대한 상표 무상대여 행위는 「법인세법」 제52조 에서 규정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에 해당한다.

(2) OOO가 현재 자체개발 상표 ⃝⃝⃝ 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사용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 관련 모든 OOO 매장에는 쟁점상표①‘ ⃝⃝⃝’와 ‘⃝⃝⃝’ 상표가 결합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 상표만 사용하는 매장은 하나도 없다. 또한 소비자들은 ⃝⃝⃝을 통해 상표와 브랜드를 인식하게 되는 것이지 ⃝⃝⃝는 로고 상표로서 그 자체만으로는 어느 회사의 무슨 상표인지 알지 못한다. ⃝⃝⃝, ⃝⃝⃝처럼 두 개의 상표가 결합되어 사용될 경우에만 소비자들인 ⃝⃝⃝를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상표의 사용이란 표시행위, 유통행위 뿐만 아니라 광고행위 등 모든 개념을 포괄하고 있으므로, 해당상표를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한국생산성본부가 발표한 2016년 국가브랜드경쟁력지수(NBCI) 조사결과를 보면 쟁점상표① 은 패스트푸드 업종에서 1위를 차지하였으므로 브랜드 가치가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다.

(3) 청구법인이 OOO들로부터 수취하고 있는 경영컨설팅 수수료에는 상표권 사용료가 이미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 관련 (가) 2008.6.1. 청구법인과 ㈜OOO이 체결한 ‘경영관리 용역 제공 계약서’ 제4조(“을”이 제공하여야 할 경영관리 용역 및 지원시스템의 내용)에는 상표사용에 대한 내용이 없으며, 동 계약서 제3조(당사자간 권리 의무관계)에 “OOO으로 불리어질 수 있도록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청구법인이 OOO들에게 상표의 무상사용을 허락한 것이다. (나) 2009.6.1. 청구법인과 ㈜OOO호텔이 체결한 ‘경영관리 용역제공 계약서’를 보면 청구법인이 제공할 용역으로 “서비스표, 문양, 색상, 음향 등 OOO 체인으로서의 동질성 유지”가 포함되어 있으나, 2008.6.1. 체결한 계약과 2009.6.1. 체결한 계약의 용역수수료가 감가상각비 공제 전 영업이익의 10.6%로 동일한바, 2009.6.1.에 체결한 계약에서 상표권 사용에 대한 내용이 추가되었으나 용역수수료율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OOO호텔 등 OOO들에게 쟁점상표②를 무상허여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경영자문료에 이미 상표 사용료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고, 설령 청구주장과 같이 경영자문 수수료에 상표 사용료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경영자문료 및 상표 사용료 산정 근거를 밝혀야 할 것이다. (다) 청구법인은 업무컨설팅 용역과 상표권 사용에 대한 계약을 별도로 떼어 계약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 등 다른 회사의 사례를 보면 대부분의 경우 경영위탁계약과는 별도로 상표 사용권에 대한 수수료율을 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OOO들이 쟁점상표②의 경제적 소유권자로, 실질과세에 따라 상표의 사용료를 지불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 관련 (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상표 소유권자가 상표 사용자로부터 상표 사용료를 받는 사유는 법률적 소유권자이기 때문이며, 반드시 경제적 소유권자일 필요는 없고, 법률적 소유권자가 경제적 소유권을 함께 보유하는 경우 사용료율이 월등히 높다. 따라서 상표 소유권자의 경제적 소유권 유무에 관계없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상표 무상대여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한다. (나) OOO자동차는 ‘OOO’ 브랜드를 사용하면서 경제적 소유권이 없는 법률적 소유권자인 OOO 등에 매출액의 0.8%를 지급하고 있으며, OOO 등 지주회사와 비지주 회사들도 계열사를 포함한 모든 상표 사용자로부터 매출액에서 광고선전비를 차감한 금액의 약 0.2% 이상의 사용료를 받고 있다. (다)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상표 사용자가 해당 상표의 이미지와 인지도를 높이는 활동을 수행한 경우 상표권 사용료 대가 산정시 이를 반영할 수 있을 것이며, 조사청은 적정한 상표권 사용료 산정과정에서 매출액에서 광고선전비를 차감한 조정 후 매출액에 일정율을 곱하여 산출하는 방법으로 이미 반영하였다. (라) 가사,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상표 사용료에 대한 수취 권리가 실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상표권의 가치를 제고한 경제적 소유권자에게만 있다고 한다면, 2009년 OOO면세점이 OOO그룹에 인수되면서 쟁점상표②를 사용하기 시작한 OOO(주), OOO(주)와 2015.7월 분할신설된 OOO(주)는 청구법인에게 더 많은 사용료를 지불해야 할 것이다. 즉, OOO주), OOO(주)가 쟁점상표②를 사용하기 시작한 2009년에는 이미 상당한 브랜드 가치가 형성되어 있었는데 위 법인들은 브랜드 가치에 아무 기여도 하지 않고 있다가 2009년부터 해당 상표를 무상으로 사용한 것이다. 2015.7월 분할신설된 OOO(주)도 비특수관계자 였다면 OOO(주) 소송사례처럼 쟁점상표②를 사용할 수 없었을 것이지만, 특수관계자이기 때문에 분할신설된 이후에도 쟁점상표②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주장대로라면 상표 가치형성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고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관계사들은 더 많은 상표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

(5) 상표의 법적소유권자라도 자신이 그 상표를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타인이 등록상표를 대가없이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주장 관련 (가) 쟁점상표

② 는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고 있어 고객흡입력이 높아 면세점으로서 브랜드가치가 국내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음이 확인되는바, 고객흡입력이 없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이는 한국생산성본부의 2016년 국가브랜드경쟁력지수(NBCI) 외 다수의 기사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나) 쟁점상표

② 의 경우 청구법인 및 OOO그룹 관계사는 타인이 상표를 무상 사용시 경제적 소유권이 없음에도 소송 등을 통해 사용을 억제하여 왔음이 여러 사례에서 확인되고 있으나, 자기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주장을 하고 있다. (다) 2007년 OOO그룹 계열사들은 ‘서비스업에서 상표에 해당 하는 서비스표를 침해당했다’며 ㈜OOO을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하여 OOO지법에 의해 받아들여졌는데, 당시 계열사들은 관광사업을 하지 않고 있었으며, OOO 상표등록증에도 관광을 지정상품으로 등록하지 않았는바, 청구법인은 특수관계법인에게는 상표를 무상사용하도록 하고, 그룹에서 분리되거나 계열사가 아닌 타법인이 무상사용할 경우 소송 등을 통해 엄격하게 관리해 왔음을 알 수 있다. (라) 외국의 대표적 상표권 분쟁 내용을 보면 OOO를 전세계에 판매하고 있는 OOO은 망해가던 중국의 조그만 회사 OOO에 OOO을 지불하였다. OOO는 홍콩에 본사가 있는 LCD스크린 메이커인 OOO의 자회사로 PC부품에 사용하기 위해 OOO 상표를 개발하였고, 이를 1990년대 말에 세계 31개국으로부터 등록하였다. (마) 최근 상표권에 대한 분쟁이 급증하고 있어 특허청에서는 대기업 상표관리 지침을 수립하기도 하였다. 국내 대기업들은 상표권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그룹 법무팀에서 상표관리에 힘쓰고 있으며, 동일업종을 영위하지 않더라도 법률적 소유자에게도 상표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이 추세이며, 국내법원도 상표권을 보호 육성하는 방향으로 판결을 하고 있는바, 법률적 소유권자로 직접 그 상표를 사용하지 않으면 경제적 소유권이 없어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6) 신OOO는 이사회에 참석한 사실이 없고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 (가) 신OOO는 일본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비거주자로 청구법인의 주주사인 ㈜OOO의 부회장직을 수행하고 있고, 청구법인에서는 1997.5.20.부터 2015.9.10.까지 이사로 근무하였는데, 조사청은 조사 당시 청구법인에게 신OOO의 근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내부결재문서, 보고문서, 지시사항 자료, 의사결정 및 경영지침자료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나) 2015.8.26. 개최된 이사회에서 신OOO를 충실의무와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해임한 사실과 같이 신OOO는 단순히 등기이사로 등재만 되어 있었을 뿐, 실제로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 (다) 청구법인은 신OOO가 OOO과 OOO의 입지 선정에 관한 의사결정과 일본 자금을 유치하는데 기여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은 2009년 설립되었고, OOO은 2010년 설립되었으므로 조사대상기간의 근로제공에 대한 증거가 되지 않는다. (라) 청구법인은 정기 또는 수시로 주요 경영안건에 대한 의사결정을 위해 이사회를 개최하고 있고, 정관에 따르면 “이사회 개최 1주일 전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를 발송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해당 업무는 총무구매팀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은 신OOO에게 별도로 이사회 소집통지를 하지 않다가 OOO그룹의 경영권분쟁이 시작된 2015.6.29.부터 2015.9.10. 해임 전까지만 사전통지서 및 주요안건을 발송하였다. 따라서 신OOO는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청구법인의 주요 경영안건에 대해 알지도 못하였고 검토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신OOO는 등기이사로 이사회에 한 번도 참석한 적이 없으며, 대리인을 통하거나 서면, 유선 등으로 의견을 제출한 적도 없다. (마) OOO지방검찰청 OOO그룹 수사팀에서는 2016.6.10.부터 약 4개월 동안 그룹 총수일가 비리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였는데, 2016.10.19. 수사결과 발표자료를 보면 “신OOO는 회사를 위해 아무 하는 일 없이 이름만 걸어놓고 10년간 OOO원이 넘는 급여를 받아왔고, 근무하지도 않는 총수일가에게 상장사를 포함한 전 계열사를 동원하여 급여를 지급한 것은 재벌이 기업을 사금고화한 사례”라고 되어 있다. 또한 검찰수사과정에서 신OOO 본인이 한국의 개별 계열사를 위해 일한 적이 없고 어느 계열사에서 급여를 주는지 알지 못한다고 하였으므로 쟁점급여를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한 비용이 아니라고 보아 이를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이 쟁점상표①․②에 대한 상표권 사용료를 특수관계자로부터 받지 않았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② 사내이사 신OOO가 실제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쟁점급여 등을 손금 부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후단 생략) (3) 상표법 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표”란 상품을 생산·가공 또는 판매하는 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표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 가. 기호·문자·도형, 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하거나 이들에 색채를 결합한 것
  • 나. 다른 것과 결합하지 아니한 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 홀로그램, 동작 또는 그 밖의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
  • 다. 소리·냄새 등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 중 기호·문자·도형 또는 그 밖의 시각적인 방법으로 사실적으로 표현한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상표권 등록 및 사용현황을 보면, 청구법인은 1993.11.16.부터 쟁점상표①을 소유하고 있고, OOO는 2000.6.5. 자체상표⃝⃝⃝를 등록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1998.7.24.부터 쟁점상표②를 OOO㈜, ㈜OOO㈜와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2012.11.12.부터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으며, ㈜OOO호텔은 쟁점상표②를 1998년부터 사용하고 있고, 2009년 OOO면세점을 인수하여 사명을 변경한 OOO㈜와 OOO㈜는 OOO계열로 편입된 2009년부터 사용하고 있으며, OOO㈜는 2015년부터 사용하고 있다.

(2) 쟁점① 관련하여 조사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조사청은 OOO 매장에는 쟁점상표①⃝⃝⃝와 ‘⃝⃝⃝’ 상표가 결합되어 사용되고 있다며 다음과 같은 OOO 매장 사진을 제출하였다. ㅇㅇㅇ (나) 2017.9.25.자 OOO ‘국가브랜드경쟁력지수’ 관련 보도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의 쟁점상표①이 패스트푸드 업종에서 브랜드 경쟁력 1위를 차지하였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OOO들과 면세점 경영에 관한 경영관리 컨설팅 관련 자문협약을 체결하여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 중 ㈜OOO호텔과 2008.6.1. 체결한 ‘경영관리 용역 제공 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또한 ㈜OOO호텔과 2009.6.1. 체결한 ‘경영관리 컨설팅 제공 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은바, 종전 수수료율인 10.6%를 유지하였음이 확인된다. ㅇㅇㅇ (라) 조사청은 다른 업체들의 경우 경영위탁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경영위탁수수료와는 별도로 상표 사용료를 지급한다는 점을 입증하기 OOO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였고, 동 감사보고서에서는 그러한 내용이 확인된다. (마) 2017.8.28. OOO 기사를 보면, 국가브랜드경쟁력지수에서 쟁점상표②가 서비스업종 중 OOO에 이어 2위를 차지하였고, 면세점 중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2007.8.16. 한국경제 기사에 의하면, OOO그룹 계열사들은 “서비스업에서 상표에 해당하는 서비스표를 침해당했다”며 ㈜OOO관광을 상대로 서비스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가처분 신청을 하여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진 사실이 있다.

(3) 쟁점② 관련하여 조사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신OOO는 1997.5.20.부터 2015.9.10.까지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나) 2015.8.26. 개최된 이사회에서 신OOO의 해임과 관련된 내용을 보면, “이사 신OOO는 2014.3.28. 회사의 이사로 중임된 이래 사내이사의 직책에 있었음에도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 및 업무집행에 관여하거나, 이를 관리·감독하지 않았고, 다른 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시하지 않는 등 실질적으로 이사의 임무를 전혀 수행하지 아니하여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와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해임 의결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 인사팀장과 조사청의 문답서에 따르면, 인사팀장은 “신OOO 이사의 근로제공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내부 결재문서나 증빙, 또는 보고문서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고, 신OOO 이사의 인사기록카드,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 인사발령지(배치, 보임시), 평가관련 서류(인사고과 등) 등도 내부적으로 작성하거나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 구매팀 책임자와 조사청의 문답서에 따르면, 구매팀 책임자는 “신OOO 이사는 내가 근무하는 동안 이사회에 참석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이사회 개최와 관련하여 신OOO 이사에게 발송하였다는 소집통지서를 1건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2016.10.19. OOO지방검찰청의 OOO그룹 관련 수사결과 발표자료에는 “신OOO는 일본 OOO 부회장으로 일본에 대부분 체류하면서 일본 OOO로부터 급여를 수령하였으며, 한국의 개별 계열사를 위해 일한 적이 없고 어느 계열사에서 급여를 주는지도 알지 못한다. 이는 계열사 자금으로 실제 근무하지 않는 신OOO에게 〇〇〇억원의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고, 근무하지도 않는 총수일가에게 상장사를 포함한 전 계열사를 동원하여 급여를 지급한 것은 재벌이 기업을 사금고화한 사례”라는 등의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바) 청구법인은 신OOO가 OOO호텔과 OOO을 런칭하는데 결정적인 의사결정을 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조사청이 제출한 신문기사에 따르면, OOO호텔은 2009년, OOO은 2010년 설립된 것으로 확인된다. (사) 조사청은 조사 당시 신OOO 부회장의 근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내부결재문서, 보고문서, 지시사항 등을 정리한 자료, 지시사항에 대한 결과를 보고한 자료, 주요경영 현안 및 사업전략에 대해 하달한 의사결정 및 경영지침자료 등을 제출요구하였는데,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해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OOO의 상호를 국문과 영문으로 표기한 쟁점상표①의 상표권자로 등록된 자이고, OOO는 로고상표 외에 자신의 상호를 인식하게 할 만한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점, OOO가 보유한 자체상표는 로고상표로서 단독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OOO의 상표라고 인지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소비자 상당수가 쟁점상표①을 OOO의 상표로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OOO 매장에서 자체상표만 별도로 사용하지 않고 자체상표와 쟁점상표①의 일부인 “OOO” 또는 “OOO”를 결합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점, 등록된 상표는 타인이 임의로 그 주요한 표식의 순서 또는 형태 일부를 바꾸어 사용할 수 없는데 쟁점결합상표들은 쟁점상표①의 주요한 부분인 “OOO” 또는 “OOO”를 배치방법만 달리하여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OOO에 쟁점상표①에 대한 상표사용료를 요구할 법적·경제적 권리가 있다고 인정된다. 또한 쟁점상표②의 경우에도 청구법인이 쟁점상표②의 법률적 소유권자로서 상표 사용료를 받을 권리가 있는 점, 청구주장대로 상표 사용자가 해당 상표의 이미지와 인지도를 높이는 활동을 수행한 경우 상표권 사용료 대가 산정시 이를 반영할 수 있을 것이나, 청구법인이 OOO들과 경영관리 컨설팅 제공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OOO들의 상표 기여도를 반영하여 사용료를 책정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법인 및 OOO그룹 계열사는 그룹에서 분리되거나 계열사가 아닌 다른 법인이 상표를 무상 사용할 경우에는 소송 등을 통해 자사의 상표를 엄격하게 관리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OOO들에게도 상표사용료를 요구할 법적·경제적 권리가 있다고 인정되는바, 처분청이 쟁점상표① 및 쟁점상표②에 대한 상표 무상사용에 대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신OOO가 청구법인의 이사회에 참석하였다거나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의사결정을 하였거나 업무를 위하여 출근하였다는 등의 입증을 못하고 있는 점, OOO지방검찰청의 수사결과 발표 자료에서도 “신OOO는 한국의 개별 계열사를 위해 일한 적이 없고 어느 계열사에서 급여를 주는지도 모른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도 신OOO가 실질적으로 이사의 임무를 전혀 수행하지 아니하여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와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사회 결의를 통해 신OOO를 해임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신OOO에 대한 급여를 손금불산입하는 한편, 퇴직급여충당금 및 퇴직연금충당금을 재계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