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8-서-2041 선고일 2018.10.02

세법과 관련한 심판청구는 국세에 관한 사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당해 세무서장이나 그 이외의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 및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청구인은 2005.2.2. OOO 전 93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원에 취득[2005.1.31. OOO과 투자합의각서를 작성하고, OOO원을 받아(이하 “쟁점거래①”이라 한다) 2005.2.2. OOO 등 2인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쟁점토지에 채권최고액 OOO원(각 OOO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함]한 후, 2008.4.26. 투자해지 합의각서를 작성하고, 투자금, 수익금, 은행이자 등을 포함하여 수차에 걸쳐 OOO에게는 OOO원을, OOO에게는 OOO원을 지급하고(이하 “쟁점거래②”라 한다) 2009.2.12.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2) 청구인은 2016.1.28. 쟁점토지를 OOO 등 3인에게 양도하고, 쟁점거래①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단독으로 취득하였다가 OOO 등 2인에게 각 60평을 즉시 양도한 것으로 하고, 쟁점거래②는 해당 토지를 재취득한 것으로 보아, 2016.3.11.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2016.6.15. 양도가액은 OOO원으로, 취득가액은 OOO원으로 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하였다.

(3) 처분청은 2017.4.3.부터 2017.6.14.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거래①․②는 토지 매매가 아닌 자금투자거래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고 중과세율 적용하여, 2017.8.9.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4)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9.20. 이의신청을 거쳐 2017.3.15.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고,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서는 2018.3.27. 우리 원에 이송․접수되었다.

  • 나.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제69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되,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그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을 거쳐 조세심판원장에게 하여야 하고, 심판청구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세무서장에게 해당 청구서가 제출된 때에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하며, 해당 청구서가 위 세무서장 외의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국세청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세법과 관련한 심판청구는 국세에 관한 사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당해 세무서장이나 그 이외의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 및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이 건과 같이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된 경우에는 그것이 적법한 심판청구기간 내에 당해 세무서장이나 당해 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 및 조세심판원장에게 송부되지 아니하는 한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다 할 것(대법원 1992.3.31. 선고 91누6016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은 이의신청결정서를 받은 날인 2017.12.18.부터 90일 이내인 2017.3.15.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통지일로부터 심판청구기간 90일이 지난 2018.3.27. 우리 원에 이송 ․접수되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