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주식을 아버지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8-서-2035 선고일 2018.11.16

쟁점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이 AA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나, 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양수도대금을 수수한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을 AA 명의로 환원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4.30. 동생 OOO으로부터 주식회사 OOO(2003.5.26. 개업, 이하 “OOO”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OOO(총 발행주식의 OOO,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OOO(액면가액)에 취득하고, OOO은 200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청구인이 2009.4.25. 쟁점주식을 아버지인 OOO(1939년생)에게 양도하였다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으며, 청구인, OOO, 청구인의 어머니 OOO은 1995.6.1.부터 2005.7.31.까지 ‘OOO’을 운영한 공동사업자로, OOO에 ‘OOO’(지하 1층~지상 20층, 근린생활시설 및 공동주택 19세대)를 신축․분양한 후 OOO 폐업(2005.7.31.)시까지 미분양된 3개호(101호․401호․1901호)를 각 OOO씩 소유권보존등기하고, 이 중 401호(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9.10.15. OOO원에 양도하였다.
  • 나.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7.2.6.부터 2017.5.26.까지 OOO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 및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05.4.30. OOO으로부터 취득한 쟁점주식을 OOO의 설립자이자 청구인의 아버지인 OOO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중 OOO와 OOO의 지분에 해당하는 양도대금에서 양도소득세 등을 제외한 OOO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7.7.24. 청구인에게 증여세 2005.12.31. 증여분 OOO원, 2009.10.15. 증여분 OOO원과 쟁점주식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과 쟁점금액을 재차증여로 가산하여 증여세 2013.2.5. 증여분 OOO원, 2013.3.28. 증여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0.23. 이의신청을 거쳐 2018.3.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주식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이 아니다. (가) 명의신탁이란 실제소유자인 신탁자와 공부상 명의자 사이에 계약에 의하여 성립되는 것으로서 당사자 사이의 합의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사전에 이루어진 것이든 사후에 이루어진 것이든 그 형태를 불문하고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성립하는바(조심 2012구1159, 2012.4.20., 같은 뜻임), OOO가 청구인과 합의하여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면 OOO가 쟁점주식을 취득하고 명의만 청구인으로 명의개서하여야 한다. (나) 그러나 청구인은 본인의 자금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는바,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2005.4.1. 청구인 명의 OOO 계좌(1002-626-,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에 OOO원이 입금된 후, 이 중 OOO원이 2005.7.27. 현금출금되어 양도인인 동생 OOO의 OOO 계좌(24702)에 무통장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계좌의 등록지점인 OOO은 OOO가 운영하는 OOO의 인근에 소재하나,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주식회사 OOO도 OOO과 동일한 사무실OOO을 사용하고 있어 청구인도 OOO OOO을 이용하고 있으며, 쟁점계좌를 도장이 아닌 청구인의 서명으로 등록하여 사용하고 있고, 이에 입금된 OOO원은 금융기관의 자료보관기간이 경과되어 구체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청구인의 사업자금의 일부인 것으로 기억하며, 조사청도 동 자금이 OOO의 자금이라는 구체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취득하기 직전 1년 동안의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OOO원이고,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OOO를 대출 없이 보유하고 있어 쟁점주식 양수대금인 OOO원을 자력으로 마련할 충분한 재력이 있었다. (라) 조사청은 주식 양도대금이 입금된 동생 OOO의 계좌에서 OOO의 계좌로 OOO원이 이체된 거래를 OOO가 주식양수도대금을 회수한 것으로 보았으나, 이는 OOO과 OOO 간의 개인적인 거래로 쟁점주식 매매대금이 입금된 후 약 1달 정도 후에 발생하였으며, 동 금원이 쟁점주식 매매대금의 일부라는 조사청의 의견은 추정에 불과하다. (마) 조사청은 청구인이 명의신탁받은 쟁점주식을 2009년 OOO에게 양도하며 매매대금을 수령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명의신탁된 주식을 환원한 것으로 보고, 2013년 OOO로부터 쟁점주식을 포함한 OOO주를 증여받으면서 전부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받은 주식이라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동 주식이 OOO에게 양도되었다가 다시 증여받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보면, 청구인은 OOO의 부지취득과 시공비 절감을 도와 OOO이 OOO원 정도의 경제적 이득을 얻게 하였고, 이러한 청구인의 공로를 인정하여 OOO는 본인이 청구인의 동생 OOO에게 명의신탁해둔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액면가액에 취득할 수 있게 하였으며, 이후 2007년 9월경 청구인과 OOO는 다른 문제로 형사고소 및 취하 등을 하는 과정에서 사이가 멀어졌고, 이에 OOO는 2008년 4월 청구인을 배제한 채 유상증자를 진행하였다가 2009.4.25. 청구인이 OOO에게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허위로 제출하였다. 이로 인해 청구인이 2009.4.25. OOO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에 대한 매매계약서, 거래확인서 등의 서류가 없는바, 쟁점주식을 OOO에게 양도한 것은 명의신탁한 주식을 환원한 것이 아니라 OOO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주식의 명의를 변경한 것이다. 이후 청구인은 2013년 OOO로부터 쟁점주식을 포함하여 OOO주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하였는데, 청구인이 2013년 OOO로부터 쟁점주식을 포함하여 OOO주를 증여받을 때에는 이미 쟁점주식을 기초로 유상증자까지 진행된 상태이고, OOO주에서 쟁점주식을 별도로 분리하여 명의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명의도용에 의한 유상증자의 위법성부터 바로잡아야 되는 등 절차가 복잡하여 쟁점주식을 포함한 OOO주 전부를 증여받은 것으로 신고하였다. (바) 주식의 명의신탁은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 및 제2차 납세의무 회피, 배당소득으로 인한 소득세 누진세율 회피 등의 조세회피목적이 있거나 경영상 부득이한 이유로 하는 경우 등이 있으나, OOO은 주주가 모두 가족으로 구성된 가족회사이므로 간주취득세 및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수 없고, 청구인도 고액의 근로소득이 있으므로 배당소득에 대한 누진세율 회피 효과도 없으며, 쟁점주식의 양도인은 동생 OOO이므로 상속세 절감효과도 없다. (사) 따라서,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일응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어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증명책임이 있음(대법원 1985.3.26. 선고 84다카2082 판결, 같은 뜻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구체적인 입증 없이 OOO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금원이 아니라 공동사업과 관련된 분배금이다. (가) 청구인의 어머니 OOO은 이 건 세무조사가 있기 전인 2014.3.19.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청구인을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소하였고, 이에 대한 피의자심문시 청구인은 “쟁점금액은 청구인과 OOO, OOO이 1999년 공동으로 시행한 주택신축판매업과 관련하여 처음으로 분배받은 사업배당금으로서, 쟁점부동산의 공동소유자인 청구인과 OOO, OOO 명의로 각각 통장에 보관하였다가 차명으로 청구인이 사용하도록 허락을 받아 사용한 것이다”라고 답변하였다. (나) 또한,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OOO 간의 민사소송에 대한 OOO의 조정결정서(2018.2.6., 2017머338․445 결정)를 보면, 법원은 “청구인은 OOO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횡령한 것이 아니라 1995년 3월 작성한 공동사업약정서에 의해 청구인이 동업계약에 기한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한다”고 결정하였는바, 청구인의 주장대로 쟁점금액이 공동사업에 의한 수익금의 분배금이든 OOO의 주장대로 청구인이 임의로 사용(횡령)한 금원이든 이를 무상으로 이전하거나 기여에 의하여 재산가치를 증가시킨 금원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주식은 OOO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다. (가) 청구인의 아버지 OOO는 2003년 OOO을 설립하였으나, 2009년까지 OOO의 주식을 한 주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쟁점주식 양수대금을 인출한 쟁점계좌에는 2005.4.1. 16시 39분경 출처불명의 OOO원이 입금되어 쟁점주식의 양수대금을 지급한 것 외에 나머지 금원을 청구인이 사용한 내역이 없으며, 그 자금출처를 소명하지도 못하고 있고, 계좌 개설시부터 대부분의 금융거래가 OOO가 설립한 OOO 인근의 OOO OOO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되어 쟁점계좌의 실질적인 관리자는 OOO인 것으로 보인다. (나) 이러한 자금원천이 불분명한 거래는 청구인 명의의 다른 OOO 계좌에서도 확인되는바, 쟁점계좌에 OOO원이 입금되기 6분 전인 2005.4.1. 16시 33분경 청구인 명의 OOO 계좌(1002-403-)에 출처불명의 OOO원이 입금되었는데, 동 금원도 청구인의 자금이라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 OOO는 2005.4.1. OOO의 계좌에서 OOO원을 입금받았는데, 이는 쟁점주식의 매매대금OOO을 OOO가 회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을 보면, 1999년부터 2004년까지의 누적된 사업소득은 결손이었는바, 4인 가족인 청구인이 자신의 소득으로 쟁점주식 취득자금 OOO원을 자력으로 마련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며, 소득이 거의 없음에도 소유 중인 부동산OOO도 아버지의 도움 없이는 취득이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마) OOO은 2008년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소명(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2009년 변동분으로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은 OOO로부터 쟁점주식 양도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도 없으며, OOO에게 쟁점주식이 이전된 후 청구인을 제외한 OOO(OOO), OOO(30%), OOO(OOO)은 각각의 지분율만큼 유상증자를 실시한 것으로 보아 OOO가 OOO의 건물신축공사를 위해 청구인 명의의 쟁점주식을 본인 명의로 환원한 후 유상증자를 통해 재원을 조달한 것으로 보인다. (바)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이고, OOO가 자신의 주식을 무단으로 이전해간 것이라면, OOO에게 반환요구를 하여 쟁점주식을 무상으로 돌려받아야 하나, 청구인은 2013년 쟁점주식을 포함한 OOO주를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신고하고, 이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사) 대법원 판례(2009.4.23. 선고 2009두2108 판결)에 의하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점은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며,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고, 명의신탁 당시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하는데, 신탁자인 OOO와 수탁자인 청구인은 부자관계로 대자산가인 OOO가 청구인에게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의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은 증여세나 상속세의 회피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된 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부모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동산 양도대금인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사용하였으므로 이는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은 부모와 각 OOO씩 보유하고 있는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양도하고, 양도대금 중 OOO원을 2009.10.15. 자신의 OOO 계좌(1002-640-)에 입금하였고, 동 금원의 일부를 2009.12.29. OOO의 OOO 계좌(10020409)와 OOO의 OOO 계좌(10026409)에 각 OOO원씩을 이체한 후 청구인은 이를 자신의 계좌에 다시 이체하거나 자신이 대표로 있던 법인(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의 계좌로 이체하여 사용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공동사업에 대한 분배금이라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이 포함된 ‘OOO’을 신축․분양한 OOO은 1995년(개업)부터 2005년(폐업)까지 누적결손이 OOO원으로 분배할 이익이 없는 상태이며, OOO의 미분양 부동산(101호, 401호, 1901호)은 OOO의 수입금액으로 계상되지 아니하고, 공동사업의 지분(각 OOO)대로 분배되었으므로 이를 양도하여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각 소유자의 양도소득에 해당할 뿐, OOO의 수익분배금과는 관련이 없다. (다) 청구인과 어머니 OOO 간의 민사소송에 대한 OOO의 조정결정서(2018.2.6. 선고, 2017머338․2017머345 결정)에는 ‘동업계약에 기한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으나, 이는 정확한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과 OOO 간의 합의를 도출해내기 위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과 OOO 모두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으며, OOO은 청구인과의 소송OOO 중 제출한 반소장에서 청구인이 OOO의 계좌에서 임의로 출금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OOO은 이를 자신의 자산으로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라)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납세자가 입증하지 못한다면 증여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대법원 2006.10.26. 선고 2005두8139 판결, 같은 뜻임)이다. (마)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부모의 자산이 분명함에도 아버지 OOO가 치매에 걸려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자 쟁점금액이 입금된 통장을 직접 관리하고, OOO 지분의 양도대금도 마찬가지로 자신이 사용한 후 이를 반환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주식을 아버지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45조의2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부모로부터 증여받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7.13. 법률 제7580호로 개정된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조사청은 2017.2.6.부터 2017.5.26.까지 OOO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 및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05.4.30. OOO으로부터 취득한 쟁점주식을 OOO의 설립자이자 청구인의 아버지인 OOO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중 OOO와 OOO의 지분에 해당하는 양도대금에서 양도소득세 등을 제외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7.7.24. 청구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이 건 처분을 하였다. <표1> 과세내역

(2) 우선,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조사청의 조사복명서(2017년 5월)를 보면, 청구인은 2005년 취득한 쟁점주식의 취득자금 출처를 소명하지 못하고, OOO에게 주식 양도대가로 지급한 OOO원은 OOO에게 반환된 것으로 확인되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이 2009년 쟁점주식을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나, 양수도대금을 수수하거나 양도소득세 신고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OOO가 명의신탁한 주식을 환원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OOO의 개업 시부터 2013사업 연도까지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상 주주변동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주주변동내역 (다) 조사청이 제출한 청구인과 OOO, OOO의 금융거래내역은 아래 <표3>과 같은바, 청구인이 2005.7.27. 쟁점주식 매매대금OOO을 OOO에게 지급하고, OOO은 2005.8.22. OOO에게 OOO원을 이체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 명의 쟁점계좌가 신규개설된 2005.4.1. 16:39 직전인 같은 날 16:33에 동일 지점에서 청구인 명의 다른 OOO 계좌(1002403)에 OOO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금융거래내역 (라) 청구인의 증여세 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3.28. OOO의 발행주식 OOO원에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2013.3.28.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2005.4.30. 동생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OOO원에 취득하였다는 증빙으로 OOO과 체결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와 주식취득자금이 출금된 청구인의 OOO 계좌(1002629) 및 OOO에게 입금한 무통장입금증을 제출하였다.

2. 청구인은 자신도 쟁점계좌를 발급한 OOO OOO을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주식회사 OOO와 OOO의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OOO와 OOO의 소재지가 2005년 모두 “OOO”임), OOO OOO의 청구인 명의 계좌 사본(1002403, 신규개설일 2004.8.13.), 쟁점계좌 사본(청구인의 서명이 등록되어 있음) 등을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계좌에 입금된 자금은 청구인이 2002.4.12. OOO에서 OOO원을 대출받아 투자하여 OOO원을 회수한 자금의 일부인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이 소유한 OOO 제1901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2002.4.12. 동 부동산을 담보로 OOO원을 대출받아 2005.12.13. 상환함)를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취득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자신이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OOO의 부지를 취득하게 하고 시공비를 절감하여 OOO가 이익을 얻도록 하였는바, OOO는 이러한 공로를 인정하여 자신이 쟁점주식을 OOO으로부터 액면가액에 취득하도록 하였고, 2007년 9월경 자신과 OOO가 다른 문제로 의견충돌이 발생하여 사이가 멀어졌으며, OOO는 이후 명의를 도용하여 자신이 OOO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며, OOO 공인중개사 진술서(2013.12.2. 작성, 청구인이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OOO의 부지를 양수하고 규제를 합법적으로 해제함) 및 OOO 건축사 진술서(2013.12.2. 작성, 청구인은 신축시공비 OOO원을 절감함), OOO가 청구인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고소한 고소장(2007.9.18. OOO 접수) 및 취하서(2008.2.14. 작성)를 제출하였다.

5.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자신의 자금으로 취득할 자력이 있다는 증빙으로 아래 <표4>의 2001년∼2006년의 소득금액증명원과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등기부등본(청구인은 2000.3.31. OOO를 취득하고 2006.1.24. 양도함)을 제출하였다. <표4> 근로소득금액 증명원

6. 청구인은 OOO이 본인 소유의 쟁점주식을 2009.4.25.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으나 실지 양도 사실 없이 명의가 변경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청구인이 OOO을 상대로 2013.7.24. 제기한 ‘주주권확인 등 청구’ 소장 사본을 제출하였고, 대법원 사이트에 의하면 위 소송은 2014.2.6. ‘소 취하’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아버지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 명의로 2005.4.1. 신규개설된 쟁점계좌에 같은 날 OOO원이 입금되고 2005.7.27. 동 계좌에서 쟁점주식 양수도대금인 OOO원을 출금하여 동생 OOO에게 송금하였으며, 이로부터 한 달이 내인 2005.8.22. OOO은 OOO의 OOO 계좌(110092)에 OOO원을 송금한 것으로 금융거래내역에서 확인되는바, 청구인은 쟁점계좌 신규개설시 입금된 OOO원의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나 쟁점주식 거래 직후 발생한 OOO과 OOO 간의 자금거래가 이 건 쟁점주식 양수도와는 관련이 없는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고 볼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 쟁점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이 2009.4.25. OOO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나, 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양수도대금을 수수한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을 OOO 명의로 환원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OOO가 청구인의 명의를 무단으로 도용하여 쟁점주식을 2009.4.25. 이전하였다고 주장하나, OOO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은 2013년 OOO로부터 쟁점주식을 포함한 OOO의 발행주식 OOO주를 증여받은 것으로 신고하고 관련 증여세를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OOO 손익계산서 등에 의하면, OOO은 1995.6.1. 개업하여 2005.7.31. 폐업시까지 OOO원의 결손 누적액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양도소득세 신고서 등을 보면, OOO 공동사업자 3명(청구인, OOO, OOO)은 1999.7.2. 신축·분양한 OOO의 공동주택 중 미분양된 101호·쟁점부동산(401호)·1901호를 각각 지분 OOO씩 공동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고, 2009.10.15.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양도한 후 각자의 명의로 양도소득 세(양도가액은 각 지분에 해당하는 OOO원으로 함)를 신고하였다. (다)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 명의 OOO 계좌(1002403)에 2009.9.23.~2009.11.13. 기간동안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OOO원이 입금되었고 2009.12.29. OOO원을 출금하여 같은 날에 신규 개설한 OOO의 OOO 계좌(1002040)와 OOO의 OOO 계좌(1002640)에 각각 OOO원을 입금하였고, 이후 동 금원은 청구인 이나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 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조사청이 제출한 OOO의 확인서(2017.

5. 8.)를 보면, 청구인이 OOO의 금융계좌에 입금된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2009.10.15. OOO, OOO과 공동으로 소유한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청구인의 계좌에서 OOO와 OOO의 계좌로 각각 OOO원씩 입금하였다는 증빙으로 청구인의 OOO 계좌(1002640)의 거래내역, OOO의 OOO 계좌(1002040) 및 OOO의 OOO 계좌(1002640)의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2. OOO이 청구인을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OOO에서 조사받은 심문조서(2014.3.19.)에 의하면, OOO 계좌를 청구인이 사용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청구인은 “주택매도대금 OOO원을 3명이 똑같이 나누어서 각자 통장으로 보관을 했지만 OOO 명의 통장의 돈도 제가 받아야 할 사업배당금이기 때문에 OOO 명의 OOO 통장을 직접 만들어서 저에게 차명계좌로 쓰라고 해서 제가 2009.12.29.부터 2012.10.12.경까지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과 OOO 간의 쟁점금액과 관련된 민사소송의 OOO 조정결정서(2017머338, 2017머345)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OOO 조정결정서

4. 청구인, OOO, OOO이 1995년 3월 OOO을 공동사업하기로 계약한 공동사업계약서를 보면, OOO, OOO, 청구인의 출자지분은 각 OOO이고, 발생한 손익에 대하여는 출자지분에 따른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금원이 아니라 공동사업과 관련된 분배금이라고 주장하나,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고 할 것(대법원 2006.10.26. 선고 2005두8139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중 부모 지분의 양도분에 해당하는 쟁점금액을 부모 명의 금융계좌를 개설하여 입금하고 자신의 금융계좌로 이체하거나 사용한 사실이 금융거래내역에서 확인되는 반면, OOO의 손익계산서에 2005년 폐업시까지 OOO원의 결손 누적액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미신고된 소득이나 공동사업자간 소득분배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