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조사종결일 전후에 ◎-◎◎◎◎와 ▣▣▣▣▣를 각 폐업,국세기본법제81조의12 단서 규정에 의하면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조사결과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은 조사종결일 전후에 ◎-◎◎◎◎와 ▣▣▣▣▣를 각 폐업,국세기본법제81조의12 단서 규정에 의하면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조사결과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조사청으로부터 201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및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통지만을 받았을 뿐이다. 국세기본법제81조의12에 따라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나, 조사청은 청구인에게 제대로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국세기본법제81조의15에 따라 세무조사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나,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안내도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 결과 통지도 일부에 대하여만 받았을 뿐이다. 따라서 세무조사 결과 통지하지 않은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과세전적부심사 권리를 배제하여 부과된 처분 역시 위법하다.
(2) 처분청은 컴퓨터 전산자료의 매출전표와 수동노트에 청구인이 기록한 매출 총합계가 일치함을 대사를 통해 확인하여 과세하였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으나, 청구인은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든 수동노트를 작성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가) 전산자료인 매출전표는 언제든 조작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므로 실제 매출액이 얼마인지 매출전표만으로는 확정할 수 없고, 만약 조사 당시 매출전표가 실제 매출을 반영하는 근거자료였다고 한다면 청구인이 이를 인정하고 처분청은 청구인으로부터 확인서를 징취하였을 것이나 그러한 사실도 없다. (나) 매출이 발생하였다면 그에 따른 매입도 있었을 것이고, 따라서 전체 매출금액에 상응하는 매입자료가 있어 그 매출금액의 신빙성이 검증되어야 할 것이나, 그러한 자료의 확인도 없이 단지 매출전표에 기재된 숫자만을 근거로 매출이 실제로 발생하였다고 단정하여서는 안된다. (다) 처분청이 매출전표를 확보하게 된 경위, 매출전표의 진실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 밝혀야 할 것이고, 적법하게 얻은 자료가 아니라면 그 내용의 신빙성을 떠나 이를 근거로 과세할 수 없다. (라) 설사 수집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처분청이 매출전표의 어느 부분을 토대로 과세한 것인지 알지 못하고, 매출전표는 청구인의 매출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어느 부분을 토대로 매출금액을 산출하였든 사실과 다른 것이 되어 그 자체로 위법한 과세가 될 것이다. 즉, 매출전표는 신빙성이 전혀 없다.
1. 위와 같이 ‘OOO’와 관련하여 2017.2.6.자 매출전표를 보면, 상단 우측 매출금액은 OOO원인데, 바로 밑에 있는 사업자 부분 하단 OOO원, 현금매출 부분 OOO원의 합계액인 OOO원과 일치하지 않고, 그 하단의 외상 OOO원, 온라인 OOO원, 입금 OOO원의 합계액 OOO원과도 다르다. 따라서 실제 이뤄진 매출액이 얼마인지 위 매출전표만으로는 확정할 수 없다.
2. 이는 2017.2.13. 및 2017.2.17.자 매출전표에서 보듯이 역시 매출금액이 얼마인지 알 수 없다. 예를 든 위 전표 외에 다른 매출전표도 모두 동일하여 전부 신뢰할 수 없다.
(1) 당초 조사대상자는 OOO의 개인통합조사(2014∼2016년), 청구인의 개인통합조사(2016년) 및 OOO의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분조사이다. 조사대상자는 OOO, OOO, OOO에 대한 것으로 조사결과통지 또한 OOO, OOO, OOO 모두에게 정상적으로 하여 세무조사결과통지 의무위반은 없다. 더욱이 청구인은 조사종결일(2017.11.18.) 직후와 직전인 2017.11.22. 및 2017.11.17.OOO와 OOO를 각 폐업하였고, 국세기본법제81조의12 단서 규정에 의하면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조사결과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세무조사결과통지 전 폐업한 경우에는 통지의무가 없다. 이처럼 세무조사결과통지의무가 없음에 따라 국세기본법제81조의12 제3호의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인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3조의13 제4호의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통지는 생략될 수 있다. 설령,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 할지라도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아(OOO고등법원 2015누35132) 사후적 구제절차인 심판청구에서 다툴 수 있는 사항이다.
(2) 당시 세무조사는 비정기 일시보관 조사로 진행되었고, 청구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대한 조사시 일시보관에 대한 동의를 받아 컴퓨터에 보관된 자료 및 서류 등을 일시보관하였으며, 조사청이 과세증빙으로 제출한 전표는 당시 사업장의 컴퓨터에 보관된 자료들이다. (가) 위 전표을 토대로 검토한 결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을 확인하여 누락한 매출을 과세한 것으로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국세기본법제16조 제4항에 따라 이미 대리인에게 전표 복사본을 제출하였다. (나) 이렇게 조사청이 확보하여 제출한 전표에 대하여 청구인은 전혀 신뢰성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2017.2.6.자, 2017.2.17.자, 2017.2.13.자 전표를 예시로 전표 전부를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청이 확보한 컴퓨터 전산자료의 전표와 수동노트에 청구인이 기록한 매출 총합계가 일치함을 대사를 통해 확인하여 전표상 매출이 실매출임이 확인되었고, 전표상 현금매출의 표시금액은 실제 현금매출이 아닌 현금시재액으로 사업자 하단 부분의 잔액을 합산해서는 전표상 매출금액이 도출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 (다) 또한, 청구인은 신고금액 대비 매출누락액이 과다하여 이를 그대로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 측면에서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는 매출누락에 대한 과세로 청구인의 주장처럼 신고금액 대비 매출누락금액 크다고 하여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은 논리적 비약이다. 소득세 측면에서 살펴보면 조사청은 조사당시 매출누락액에 대한 대응원가의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고, 대응원가에 대한 입증책임이 청구인에게 있는 이상 조사청은 합리적인 방법인 추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였다.
① 세무조사 결과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 권리를 침해해 위법한 처분을 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조사청이 확보한 장부 및 전표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81조의12[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3[세무조사의 결과 통지의 예외] 법 제81조의12 단서에서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법 제66조 제6항 및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81조의15 제4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의한 조사를 마친 경우
(1) 국세청 차세대전산시스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는 2013.2.12.부터 2016.10.31.까지 OOO이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가, 2016.11.1.부터 2017.11.22.(폐업일)까지 청구인과 OOO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지분율 각 50%씩)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OOO는 2017.1.27.부터 2017.11.17.까지 청구인과 OOO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지분율 각 50%씩)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조사청은 이 건 세무조사를 종료한 후 청구인에게 OOO 201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와 청구인의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하였으나, OOO의 201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관련 결과 통지를 일부 누락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처분청은 과세증빙자료로 수기 장부, 매출전표 및 기타 송달서류 등을 제출하였고, 장부 및 전표의 내용은 다음 예시와 같다. (다) 위 수기 장부와 매출전표를 살펴보면, 2017.2.6.자 수기 장부상의 매출액과 매출전표상의 매출액이 OOO원으로 일치하고, 동일자의 매출전표상 현금매출 잔액(OOO원)은 2017.2.7. 매출전표상 현금매출 전잔과 동일하게 OOO원으로 확인되어 이는 당일 현금매출금액이 아니라 현금시재액으로 보인다.
(4)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 납세고지서,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 조기결정신청서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조사청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2017.10.30.부터 2017.11.18.까지 실시하였고, 세무조사 종결일 직후와 직전인 2017.11.22. 및 2017.11.17.에 사업장인 OOO와 OOO를 각 폐업한 점, 국세기본법제81조의12 단서 규정에 의하면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조사결과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조사청은 청구인에게 OOO 201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와 청구인의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하였으나, OOO의 201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관련 결과 통지만 일부 누락한 점, 설령 청구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후적 구제절차로서 법령에서 규정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행정소송 등 절차를 통하여 과세의 적부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남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조사청의 세무조사는 비정기 일시보관 조사로 진행되었고, 청구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일시보관에 대한 동의를 받아 컴퓨터에 보관된 자료 및 서류 등을 일시 보관하였으며, 조사청이 과세증빙으로 제출한 전표는 당시 사업장의 컴퓨터에 보관된 자료인 점, 조사청은 위 전산자료의 매출전표와 수기장부의 기록 내용이 서로 상이한 부분을 확인하여 청구인이 누락한 매출금액을 확정한 점, 청구인은 신고금액 대비 매출누락액이 과다하여 이를 그대로 신뢰할 수 없다고 하나, 조사청은 세무조사 당시 매출누락액에 대한 대응원가의 제출을 요청하였음에도 청구인은 이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