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을 쟁점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서-2026 선고일 2018.06.29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등에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로 되어있고, 청구인이 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점, 실질주주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해 보이는점 등에 비추어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의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3.8.18. 개업한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20,000주 중 19%를 보유한 주주이고, 쟁점체납법인은 2009년 제1기․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 등을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쟁점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2017.8.31.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가산금을 포함한 체납액 OOO원 중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OOO원을 청구인에게 납부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17. 이의신청을 거쳐 2018.3.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상 1992.3.30. 이사에 취임하였다가 2005.12.20. 사임하였는바,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쟁점체납법인에 어떠한 형태의 근로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인은 2005.12.20. 쟁점체납법인의 이사직에서 사임하였고, 2009.1.1.부터 2013.12.31.까지 쟁점체납법인으로부터 임금 또는 주주로서의 배당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

(3) 청구인은 쟁점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 쟁점체납법인의 OOO은 청구인의 친인척이고, 쟁점체납법인의 주주는 OOO의 가족 및 친인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형태의 회사는 보통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인 자가 의사결정의 대부분을 행사하고, 다른 주주들은 명의만 대여해 준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체납법인의 주주권을 행사하지도 않았고, 행사할 위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05.12.20. 쟁점체납법인의 이사직에서 사임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후 쟁점체납법인으로부터 임금 및 배당금을 지급 받은 사실이 없고, 주주총회에 참여하는 등 쟁점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

(2) 청구인은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쟁점체납법인의 주식 3,800주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던 쟁점체납법인의 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체납법인은 개업일 이후 모든 주주에게 배당한 실적이 없음이 쟁점체납법인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서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이 2005년 이후로 근로소득을 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은 쟁점체납법인의 실제 주주가 아니라는 증거로 볼 수 없다.

(3) 청구인은 처분청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다른 16건의 세금은 모두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쟁점체납세금에 대하여만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실질주주라고 주장하는 쟁점체납법인의 OOO은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쟁점체납법인의 실질 주주가 아니라는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쟁점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출자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인에게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면, 2009.1.1.부터 2013.12.31.까지의 기간 동안 쟁점체납법인의 주주 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나) 쟁점체납법인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2.3.30. 부터 2005.12.20.까지 쟁점체납법인의 이사로 등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체납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라) 쟁점체납법인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의하면, 쟁점체납법인은 2009.1.1.부터 2013.12.31.까지 주주에게 배당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체납법인의 주식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 소유 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볼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인은 2005년 쟁점체납법인의 이사에서 사임한 이후 쟁점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지 않는 등 쟁점체납법인의 실질 주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청구인이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쟁점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쟁점체납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쟁점체납법인의 실질 주주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을 쟁점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인에게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의2(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5조 제4항 후단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 경제적 연관관계

3. 경영지배관계 중 제1조의2 제3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관계. 이 경우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 가목 및 제2호 나목 중 "100분의 30"은 "100분의 50"으로 본다. 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② 법 제39조 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