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과세대상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이 청구인들 명의 증권계좌에 그대로 보관되어 있다가 동 자금을 원천으로 재매입한 주식은 과세제외이고, 청구인들의 증권계좌에서 출금된 현금과 수개월 뒤 입금된 현금의 동일성이 증명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재취득한 주식은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과 시기상 또는 성질상 단절되어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 주식으로 볼 수 있다
종전 과세대상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이 청구인들 명의 증권계좌에 그대로 보관되어 있다가 동 자금을 원천으로 재매입한 주식은 과세제외이고, 청구인들의 증권계좌에서 출금된 현금과 수개월 뒤 입금된 현금의 동일성이 증명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재취득한 주식은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과 시기상 또는 성질상 단절되어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 주식으로 볼 수 있다
OOO세무서장 등이 2018.2.26. 청구인들에게 한 <별지3> 기재의 부과처분은,
1. 청구인 안OOO의 2001.12.31. 증여분 증여세 및 재조사후 부과취소한 <별지4> 기재 증여세에 대한 심판청구, 청구인들 명의로 된 주식회사 OOO 발행주식은 명의도용에 의한 명의신탁주식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최초 증여의제 대상이 되는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을 사용하여 동일인 명의로 재취득된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자인 이OOO은 1999년부터 2016년까지 OOO을 관정재단에 출연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O 이OOO은 명의신탁주식의 매도대금을 일괄적으로 관리하다 대한민국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겠다는 목표로 주식매도대금 전액을 관정재단에 기부한 사실이 있다. 명의신탁주식의 매도대금은 모두 이OOO의 통제 하에 관리되었고, 당초 명의신탁하였던 최초 대금으로 주식 재매수에 사용되다가 재매수한 주식 모두 매도되어 관정재단에 기부되었는데, 위 <표>는 이OOO이 관정재단에 기부한 기부금의 자금원을 요약한 것이다. 결국 청구인들의 계좌에 재입금된 금액은 최초 명의신탁주식으로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매입한 것이며, 추가적으로 다른 매입자금이 사용되었거나 최초 주식매입대금의 성질상 단절이 있었던 것이 아니다. 처분청은 명의수탁자의 계좌에서 한번 출금된 후 입금된 금액이 전부 시기상, 성질상 단절된 새로운 자금의 유입이라는 의견이나, 이OOO이 관정재단에 대한 출연금액의 출처는 주식 순매도대금과 급여․배당, 본인 소유의 현금에 한정된다. 결국 주식의 재매입 금액은 명의신탁주식으로 과세된 주식의 매도대금이 포함된 것이다. (나) 최소한 새로 입금된 금액으로 재매수하는 주식의 취득자금 중 56.97%OOO는 과세된 명의신탁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최초 주식매입대금이 모두 재취득한 주식대금에 사용하였다는 청구인들의 주장과 주식 재취득을 위해 새로운 자금의 유입이 있었다는 처분청 의견이 대립하는 사안에서 주식의 재매입대금 중 어느 정도의 금액을 과세된 명의신탁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였는지가 쟁점이 되나, 청구인들은 아쉽게도 오래된 일이어서 재취득한 주식의 취득자금 원천을 밝히지는 못하고 있다. 이OOO이 16년에 걸쳐 관정재단에 출연한 금액은 총 OOO이며, 이 중 주식의 순매도 대금으로 출연한 금액은 OOO이다. 그러므로 청구인들의 계좌로 입금되어 주식을 매입한 금액 중 56.97%OOO의 비율만큼은 명의신탁으로 과세된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재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현재 청구인들이나 처분청 모두 주식재취득 자금의 원천을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는 상황에서 최소한 위 계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명의신탁으로 과세된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재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2) 쟁점주식은 명의도용되었고, 조세회피목적이 없어 처분청이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자인 이OOO이 회장으로 있는 OOO의 직원 또는 지인들로서, 이OOO은 본인 소유의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청구인들에게 통지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들은 OOO의 운영에 대하여 참여할 수도 없었던 상황이었다. 결국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이 양도․양수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주식 양수대금도 모두 이OOO이 실질적으로 지배하였다. 또한, 청구인들 명의로 통장이 개설되어 쟁점주식의 양도․양수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데 청구인들에게 아무런 설명도 없이 수년이 지난 후에 청구인들 통장이 쟁점주식 취득에 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을 용인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명의신탁으로 야기될 수 있는 ‘조세회피의 가능성’은 ① 실질주주의 배당소득이 외관상 감소함으로써 낮은 세율이 적용될 가능성(누진세 관련), ② 과점주주의 법인 체납시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가능성, ③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부담회피, ④ 실질주주 사망시 주식이 외관상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 상속세를 줄일 가능성 등 4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바, 쟁점주식은 청구인들을 비롯한 24인에게 명의신탁되었다가 제3자에게 양도되었고, 명의신탁자가 그 양도대금을 전액 OOO에 기부한 정황을 고려하면 위에서 열거한 ‘조세회피 가능성’은 원천적으로 봉쇄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기부문화를 활성화시키고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목적에 전액 기부하는 경우까지를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3) 청구인 이OOO의 경우 단지 용돈벌이 목적으로 소액의 주식을 투자한 것에 불과하고, 명의신탁주식이 아닌 실제 본인 명의의 주식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졌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 이OOO은 투자목적으로 주식을 보유하였을 뿐 명의수탁자가 아닌데, 이는 다른 명의수탁자가 OOO 단위의 OOO 주식을 보유한 반면, 청구인 이OOO이 보유한 주식의 가액은 OOO 정도에 불과한 점으로 보아 그 사실을 알 수 있다.
(4) (재조사 결과 <별지4> 기재 증여세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한 청구주장은 없다.)
(1) 최초 증여의제 대상이 되는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을 사용하여 동일인 명의로 재취득된 주식에 해당되는 경우까지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본다. 조사청은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OOO의 취지에 맞게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대상 주식 수에 대해 재조사를 하였고, 그 결과 최초 증여의제 과세대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동일인이 재취득하였던 주식까지 당초 과세대상 명의신탁 주식 수에 포함하여 부과처분한 사실과 청구인 남OOO과 청구인 강OOO의 명의신탁 과세대상 주식 역시 당초 과대산정되어 부과처분한 사실을 확인하고, 재취득 주식으로 확인된 91,822주와 청구인 남OOO의 2001년도 명의신탁 과세대상 주식과 청구인 강OOO의 2010년도 명의신탁 과세대상 주식 중 과대산정된 주식 52,000주 및 13,160주에 대하여 각 감액경정하였다. 대법원 판결OOO에 따르면 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명의신탁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식은 그것이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과 시기상 또는 성질상 단절되어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 주식으로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는 없다고 하였다. 이는 기존 과세대상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동일 차명인이 재취득한 명의신탁 주식까지 과세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점을 판시한 최초의 판결로, 재취득 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대상 주식을 산정하여 부과처분하였던 기존 과세관청의 관행을 지적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조사청은 청구인들 명의 증권계좌의 거래내역을 재조사하여 기존 과세대상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이 청구인들 명의 증권계좌에 그대로 보관되어 있다가 동 자금을 원천으로 하여 주식을 재매입한 91,822주를 재취득 주식으로 보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즉, 대법원 판결 및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주문 결정의 취지와 같이, 기존 과세대상이 되는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을 동일인이 재취득하였다는 사실이 분명한 재취득 주식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던 것이다. 다만, 기존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이 청구인들 명의 증권계좌에서 인출된 이후(보통 수개월이 지난 시점에) 출처불명의 입금자원으로 취득한 주식의 경우, 기존 과세대상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재취득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매도대금의 출금시점과 출처불명 자금의 입금시점 간 수개월의 차이가 있어 시기상으로 단절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동 주식은 재취득 주식으로 보지 아니하였고 당초처분과 같이 과세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와 같은 재조사 과정에서 청구인들은 자신들 명의 증권계좌에서 출금된 매도대금이 재입금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통상 출금액이 인출 직후 또는 최소한 하루 이틀이 지난 후에 동일한 금액으로 입금되었다면 동 출금액은 그 직전에 출금된 금원과 동일한 것으로 추정할 수도 있으나, 이 건의 경우 매도대금의 출금시점 이후 출처불명의 금원이 입금된 시점까지 수개월이 지났으므로 그렇다면 현금의 특성상 그 추적이 불가능한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출금된 금원과 입금된 금원을 서로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아울러, 현행 세법 역시 현금의 경우 그 특성을 고려하여 각 별개의 시점에 존재하였던 현금을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본다면, 더욱 이 건 매도대금의 출금액과 수개월이 지난 시점에 입금된 금원이 동일하게 취급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상증법 제4조 제4항은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데, 이 때 동 재산에는 금전(현금)을 제외하고 있다. 이는 사법상 합의해제가 가능한 증여계약을 우리 세법에서도 일정부분 받아들인 것인데, 상증법상 합의해제로 반환되는 재산 그 자체는 당초 증여된 재산과 동일성이 있어야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증여재산에 금전을 제외한 이유는 금전이 재화의 가치측정수단으로서 일정한 화폐가치를 표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 물건으로서 개성이 전혀 무시되는 특수성이 있는 점에 기인한 것이다. 즉 현금은 일반적인 재화의 교환수단으로서 그 대상목적물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증여받은 금전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반환되었는지 여부를 현실적으로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우리 세법은 증여시점의 현금과 반환시점의 현금을 서로 달리 취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청구인들 명의 증권계좌에서 인출된 매도대금과 그 이후에 입금된 자금이 서로 동일하다는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지 아니한 이상, 동일인이 기존 과세대상이었던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주식을 재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매도대금과 재취득 주식 매수대금이 서로 동일하다고 분명히 확인된 분(쟁점주식 매도대금이 청구인들 명의 증권계좌에서 인출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보관되어 있다가 주식을 재취득한 경우에는 매도대금과 재취득 주식 매수대금이 서로 동일한 것임이 분명하다 할 수 있다)에 한하여 이를 재취득 주식으로 인정하여 동 주식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감액경정한 조사청의 재조사결정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설령, 청구인들이 제시한 주식 재매수대금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동일인이 최초 명의신탁주식의 매도매금으로 재취득하였는지 여부는 청구인들 개별 주식 취득사항을 확인하여 명의수탁자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명의신탁자 기준으로 전체 매수․매도대금을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다.
(2) 쟁점주식이 명의도용되었고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당초 심판청구에서 기각결정되었음에도 재청구한 것으로 심판결정의 불가변력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심판청구의 심리대상이 아니다.
(3) 청구인 이OOO의 경우 명의신탁주식이 아닌 실제 본인 명의의 주식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졌다는 청구주장은 당초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OOO에 따른 조사범위를 벗어난 주장으로 이 건 심판청구의 심리대상이 될 수 없다.
(4) 한편, 청구인 윤OOO의 경우 당초 과세대상 주식 전부가 재취득 주식으로 인정되어 증여세 OOO 전부를 부과취소하였으므로 심리대상이 아니다.
① 최초 증여의제 대상이 되는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을 사용하여 동일인 명의로 재취득된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주식이 명의도용되었고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청구인 이OOO 명의의 주식은 명의신탁 주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재조사 결과 부과취소한 <별지4> 기재 증여세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직권)쟁
① 최초 증여의제 대상이 되는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을 사용하여 동일인 명의로 재취득된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주식이 명의도용되었고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청구인 이OOO 명의의 주식은 명의신탁 주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재조사 결과 부과취소한 <별지4> 기재 증여세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직권)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이 당초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우리 원은 2017.12.29.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한 <별지2> 기재의 부과처분은 청구인 안OOO의 2001.12.31. 증여분 증여세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하고, 최초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명의신탁주식의 매도대금으로 동일 주식을 재취득하여 명의개서된 주식이 있는지 및 청구인 남OOO과 청구인 강OOO의 과세대상 명의신탁 주식수의 과대산정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고 결정하였다. (나) 조사청은 위 심판결정에 따라 청구인들 명의 증권계좌의 거래내역을 재조사하여 기존 과세대상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이 청구인들 명의 증권계좌에 보관되어 있다가 동 자금을 원천으로 재매입한 주식 91,822주를 재취득 주식으로 보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고, 나머지 주식에 대하여는 기존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이 청구인들 명의 증권계좌에서 인출된 이후 수개월이 지나 입금되는 등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과 시기상 또는 성질상 단절되어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 주식으로 보아 당초처분을 유지하였다. (다) 주식 재취득을 위해 청구인들의 증권계좌에 재입금된 금액이 최초 명의신탁주식으로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주식의 매도대금이라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금융거래자료 등 청구인들이 제출한 자료는 없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최초 증여의제 대상이 되는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을 사용하여 동일인 명의로 재취득된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고, 최소한 관정재단 출연금 중 주식 순매도 대금 비율(56.97%)만큼은 명의신탁으로 과세된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재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하나, 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명의신탁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식은 그것이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과 시기상 또는 성질상 단절되어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 주식으로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는 없으나OOO, 이 때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주식은 증여된 것으로 의제되는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주식이 사실은 최초에 명의신탁된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동일인 명의로 재취득한 주식이라는 사정은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할 뿐만 아니라 그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입증의 곤란 및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면 그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증명하여야 할 것OOO이다. 조사청의 재조사 결과, 종전 과세대상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이 청구인들 명의 증권계좌에 그대로 보관되어 있다가 동 자금을 원천으로 재매입한 91,822주에 대하여는 과세제외하였고, 나머지 주식은 당초처분이 유지되었는데, 동 주식은 청구인들 명의의 증권계좌에서 금전이 출금된 뒤 다시 수개월 뒤 입금된 금전으로 취득되었는 바, 청구인들의 증권계좌에서 출금된 현금과 수개월 뒤 위 계좌로 입금된 현금이 비록 같은 액수라 하더라도 금융거래자료 등에 의해 그 동일성이 증명되지 아니한다면 청구인들 명의로 재취득한 주식은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과 시기상 또는 성질상 단절되어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 주식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당초처분이 유지된 재취득 주식이 최초에 명의신탁된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동일인 명의로 재취득한 주식이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은 그 입증책임을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처분청이 동 주식에 대하여 당초처분을 유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당초처분에 대하여 우리 원에 심판청구하였다가 동일쟁점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받았고, 청구인 안OOO의 2001.12.31. 증여분 증여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여 각하결정을 받았는 바OOO, 쟁점② 및 청구인 안OOO의 2001.12.31. 증여분 증여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중복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 이OOO은 본인 명의의 주식이 명의신탁주식이 아니라 실제 본인 소유의 주식이라고 주장하나, 동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 이OOO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마지막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별지4> 기재 증여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재조사 결과 각 처분에 대하여 감액 경정하여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