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피제보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종중원들이 납부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제외하고, 해당 세액에서 가산세 등을 제외하여 추징세액을 산출한 것에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처분청이 피제보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종중원들이 납부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제외하고, 해당 세액에서 가산세 등을 제외하여 추징세액을 산출한 것에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청구인의 탈세제보를 근거로 피제보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과정에서 2006년부터 2007년까지 피제보자의 종중원들이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고지하였으나, 종중원들이 납부한 세액은 피제보자의 양도소득세가 아니므로 이를 제외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한 것은 부적법하다.
(2) 따라서 처분청은 피제보자에게 아래와 같이 정당한 세액을 과세하여야 하고, 이에 피제보자가 총 납부할 금액은 OOO원이므로 청구인이 지급받아야 할 포상금은 OOO으로 과소지급된 포상금 OOO원은 추가지급되어야 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3.2.20. OOO장에게 피제보자가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OOO외 17필지의 토지를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한 후 종중원의 명의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탈루하였다는 내용의 탈세제보를 하였다. (나)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위의 탈세제보에 따라 2013.6.26.~2013.8.25.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득금액 OOO원을 적출하고 피제보자에게 아래 <표>와 같이 양도소득세 OOO원을 추징하면서, 총 결정세액에서 종중원의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의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요건 검토서에 의하면 2013년 11월 탈세보상금 지급규정에 의거 청구인에 대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을 결정하였으나, 피제보자와 청구인의 소송 등으로 포상금 지급이 중단되었다가 소송이 종료된 2017.11.30. 청구인의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2017.10.26.)에 따라 청구인에게 탈세제보포상금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탈세제보 포상금 산출근거는 아래와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피제보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종중원들의 기납부세액을 제외한 것은 잘못이므로 정당한 양도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규정 제4조에 따르면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은 탈루세액이고, 해당 탈루세액은 가산세 등을 제외한 추징세액인 것인 점, 처분청이 피제보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종중원들이 납부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제외하고, 해당 세액에서 가산세 등을 제외하여 추징세액을 산출한 것에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20>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3)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규정(2014.2.7. 국세청훈령 제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포상금의 지급기준) 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탈루세액 등에 다음의 기준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10억원을 한도로 한다.
2. 제1호 외의 경우 탈루세액 등 지급률 1억원 이상 10억원 이하 100분의5 10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5천만원+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3 20억원 초과 8천만원+2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2
② 제1항의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은 제3조에서 규정하는 중요한 자료의조사 등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으로 하되, 불복청구절차 또는 소송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금액에 의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③ 제2항의 계산에는 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 특별세, 교육세 등을 포함하고 가산세, 거래처 추징세액,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른 소득처분으로 추가 납부되는 세액 등은 제외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산출된 금액 중 1,000원 미만은 버린다. 제5조(포상금의 지급시기)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 날부터 그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국세기본법시행령제65조의4 제1항 제1호에 따른 포상금:조세범처벌절차법제15조제1항에 따른 통고를 이행하거나 재판에 의하여 형이 확정되고 국세기본법 제61조 및 제68조와 감사원법제44조 및 제46조의2에 따른 불복제기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지났거나 불복청구 절차(행정소송 등에 의한 불복 절차를 포함한다)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날
2. 국세기본법시행령제65조의4 제1항 제2호에 따른 포상금: 탈루세액 등이 납부되고 국세기본법 제61조 및 제68조와 감사원법제44조 및 제46조의2에 따른 불복제기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지났거나 불복청구 절차(행정소송 등에 의한 불복 절차를 포함한다)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날. 다만, 국세징수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른 징수유예(국세징수법 제18조 및 국세기본법 제31조 에 따른 납세담보가 제공된 경우에 한정한다)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에 따른 연부연납의 경우 탈루세액 등이 납부된 것으로 본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