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임원들의 사임은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열거하고 있는 조세회피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점,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주가 사회적 비난을 피하거나 경영의 책임을 지고 회사의 직위에서 물러나는 것을 조세회피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도덕적ㆍ법적 비난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세법상 근거없이 과세할 수는 없음
쟁점임원들의 사임은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열거하고 있는 조세회피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점,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주가 사회적 비난을 피하거나 경영의 책임을 지고 회사의 직위에서 물러나는 것을 조세회피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도덕적ㆍ법적 비난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세법상 근거없이 과세할 수는 없음
OOO세무서장이 2018.1.10. 청구법인에게 한 2015사업연도 법인세 OOO의 과세처분과 2012년 귀속 OOO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이를 각각 취소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퇴직금은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에 따라 청구법인의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퇴직금규정에 근거하여 사임의사를 표시한 쟁점임원들이 현실적으로 퇴직하게 되어 지급한 퇴직금이므로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한다. (가)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제1항 및 제4항에 법인이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퇴직급여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 해당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 금액도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나) 쟁점임원들에게 쟁점퇴직금을 지급할 당시 정관 제29조의7에서는 이사의 보수 및 퇴직금은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퇴직금규정은 1974년에 정관 규정에 근거하여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제정되었으며 1989년 일부 개정된 것으로 특정임원의 퇴직시마다 퇴직금을 임의로 지급할 수 없는 일반적인 기준에 해당한다. (다) 쟁점임원들은 2012.2.9. 청구법인에 사임의사를 표시하였고, 청구법인은 2012.2.29. 쟁점임원들에게 퇴직금규정 제2조 제2호의 사유에 따라 쟁점퇴직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이는법인세법상 전액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2) 퇴직금규정은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 의미로 충실하게 해석되어야하는바, 퇴직금규정에 따라 쟁점임원들 사임시 쟁점임원들에게는 적법한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쟁점임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주식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은 대가로 보수를 받게 되고 퇴직금도 위임사무 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것이다(상법제382조 제2항 및 대법원 2014.12.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참조). (나) 퇴직금은 본질적으로 후불적 임금의 성격 외에도 사회보장적 급여 성격과 공로보상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바(대법원 2002.9.6. 선고 2002다29442 판결 등 참조), 퇴직금규정 내에서 퇴직금을 감액지급하거나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에 대한 해석과 적용은 엄격해야 한다. (다) 쟁점임원들과 같은 사기업의 임원과 공무원을 단순비교 대상으로 삼기는 어렵겠지만, 공무원의 경우에도 퇴직금 지급규정은 법적 안정성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일정한 징계사유가 존재하는 공무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직하려는 경우 징계의결을 거쳐 파면․해임의 처분이 내려지더라도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가 감액되나, 그 자체가 박탈되지는 않고 감액할 수 있는 사유도 법률에 규정하고 있다. 참고로국가공무원법제78조의4는 2015.12.24. 신설된 규정으로 그 이전에는 공무원이 자진 퇴직하는 경우에도 징계사유가 있다 하여도 퇴직급여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았다. 2012년 2월 쟁점퇴직금 지급 당시에는 공무원에게조차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다. (라)법인세법상 퇴직금규정은 임원 퇴직시마다 퇴직금이 누구에게 지급되는 것이든 차이 없이 계속․반복적으로 적용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 퇴직급여를 지급을 받는 자는 지급여부 및 그 금액을 예측할 수 있게 되므로법인세법목적상 퇴직금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마) 이사의 퇴직금은 정관으로 규정하거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고 이러한 규정이나 절차에 따라 퇴직하는 이사의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며 퇴직금을 산출할 때에는 전체 근속기간에 대하여 퇴직 당시 적법하게 변경된 정관의 퇴직금규정에 따른 지급률을 적용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5.25. 선고 2003다16092 판결 참조). (바) 청구법인은 퇴직금규정 제2조 제2호에 임원이 사임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였고 정관이나 퇴직금규정의 다른 조항에서 이사 사임 절차나 이사 사임 의사표시에 대한 효력발생시기 등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았으므로 쟁점임원들이 청구법인에게 사임의사를 표시한 날에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쟁점임원들의 적법한 퇴직금 지급청구권 및 청구법인의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였다(대법원 2008.9.25. 선고 2007다17109 판결). (사) 청구법인이 쟁점임원들에게 퇴직금규정에 근거하여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기 위해서는 퇴직금규정 제5조에 따른 주주총회 해임결의 또는 법원의 해임판결이 필수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청구법인이 쟁점퇴직금 지급을 보류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권리가 없다.
(3) 사임한 쟁점임원들에게 지급한 쟁점퇴직금을 주주총회 결의 또는 법원의 해임판결에 따라 해임된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과 동일시 할 수는 없다. (가) 이사의 해임과 관련하여상법제385조 제1항에 따르면 이사는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언제든지 해임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임기만료전에 해임된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이사해임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는 특별결의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주주의 전횡과 그에 따라 소수주주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항들을 방지하도록 하고 있다. (나)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은 정관으로도 완화할 수 없고 정관에서 이를 이사회 결의 또는 대표이사의 결정에 따르는 방식으로 달리 정할 수 없는바, 이사는 주주총회 특별결의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어 이사해임이 의결되는 경우에만 해임된다. (다) 주주총회 소집은상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사회가 이를 결정하고(상법제362조), 이사회가 아니더라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제366조 제1항). 이사회가 지체 없이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도 있다(상법제366조 제2항). (라) 법원의 이사해임 판결은상법제385조 제2항에 따라 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그 해임을 부결한 때에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가 있은 날부터 1월 내에 그 이사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법원은 해임판결을 할 수 있다. 이사해임청구권은 소수주주권으로 회사와 이사를 공동피고인으로 하여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원고승소의 판결이 확정되면 회사의 해임행위가 없더라도 곧바로 이사해임의 효력이 발생하며, 그 발생요건이 주주총회에서 이사해임을 부결한 경우이어야 하므로 법원의 이사해임 판결이 이루어지지기 위한 요건은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한 이사해임 요건보다 더 엄격하다. (마) 퇴직금규정은 조세법령은 아니지만 처분청이 과세처분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 과세요건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이 규정은 정관의 위임규정과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사규로 정해져 청구법인과 임원간의 구체적인 약정에 해당하며, 퇴직금과 퇴직금 지급규정이 가진 의미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규정은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처분청이 주주총회 해임결의나 법원의 해임판결 없이 스스로 사임한 쟁점임원들에게 지급한 쟁점퇴직금을 해임결의 또는 해임판결에 따라 강제로 퇴직한 임원에게 부당․과다하게 지급한 퇴직금과 동일하게 보는 것은 세법의 법적안정성을 해치는 확대해석이다(대법원 2013.12.12. 선고 2011두3388 판결 참조). (바) 사임은 이사 본인의 자율적인 결정으로 그 요건이 엄격하지 않음에 반해, 해임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른 타율적인 결정으로써 그 요건이 엄격하다는 점에서 양자사이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즉, 해임의 경우 관련 규정이 강행규정들임에 반하여, 사임의 경우 이사는민법제689조 제1항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고 이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로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함과 동시에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승낙을 요하지 않고 그 효력이 발생(대법원 2008.9.25. 선고 2007다17109 판결 등 참조)하므로 사임의 임의성을 인정하고 있다. (사) 쟁점임원들은 청구법인에 사임의사를 표시하여 그 의사표시가 청구법인에게 도달하였고 이에 따라 사임된 것으로 주주총회의 해임결의 또는 법원의 해임판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쟁점임원들을 강제로 해임할 수 있도록 한상법제385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고 청구법인은 쟁점임원들의 사임을 반려하고 해임할 수 있는 법적 수단도 없다. 그리고 쟁점퇴직금 지급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지급 행위가 아니므로 쟁점퇴직금은 전액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1) 청구법인은 퇴직금규정에 업무관련 불법행위를 저지른 임원의 퇴직금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음에도 쟁점임원들에게는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 (가) 퇴직금규정 제5조의 퇴직금 지급의 특례규정은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따른 불법행위를 한 임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이다. (나) 쟁점임원 중 청구법인의 회장 OOO은 청구법인의 지분 15.14%를 소유한 지배주주로 기타 친족 지분(12.72%)과 특수관계법인 지분(16.22%)을 더한 총 44.08%의 청구법인 지분을 통하여 사실상 청구법인을 지배하는 자이다. (다) 청구법인은 퇴직금규정 제5조를 회사 사주인 OOO등 쟁점임원들에게만 예외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중대한 과실이나 불법행위를 한 임원은 누구나 퇴직금규정 제5조의 적용을 받아야 하므로 만약 일반 임원이 횡령 혐의로 기소되어 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있었다면 당연히 이 규정의 적용을 받았을 것이다. (라) OOO은 청구법인을 지배하는 회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법인자금을 횡령하였고 이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고의 중대한 과실에 따른 불법행위로 검찰 수사를 받아 기소되었고 1심 선고(2012.2.21.)를 불과 12일 앞두고 사임하였다. OOO은 사주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자진 사임이라는 편법을 사용하여 퇴직금규정 제5조의 적용을 예외적으로 회피하였다. (마) 이는 사실상 회사를 지배하는 사주 대표이사가 청구법인에게 가장 큰 피해를 입히는 횡령죄를 저지르고도 퇴직금 지급을 제한하는 특례규정의 적용을 회피하고 추후 횡령 재판에서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한 조치로 보이며 청구법인은 이사 해임결의를 위한 주주총회를 소집하지 않고 사임을 그대로 수용함으로써 쟁점퇴직금을 지급하였고 이는 일반 이사와의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
(2) 청구법인은 횡령 등의 불법행위로 회사에 심각한 손해를 끼친 전임 대표이사들의 사임을 묵인하고 해임을 위한 주주총회를 소집하지 않아 기타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하였다. (가) 공무원이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감사원과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 확인하여야 하고, 확인 결과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 소속 장관 등은 지체 없이 징계의결 등을 요구하여 한다. (나) 또한, 공무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다) 청구법인은 일반직원들이 횡령, 배임 등 범죄행위로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 인사규정에 따라 가중징계를 하고, 일반 이사들이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기소되는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라) 이에 반해 청구법인은 횡령 등의 불법행위로 회사에 심각한 손해를 입힌 지배주주 등인 쟁점임원들에 대한 징계절차 없이 사임을 그대로 수용하였고, 해임을 위한 주주총회를 소집하지 않음으로써 전체 주식의 31.51%(의결권 있는 주식의 41.6%)를 소유하고 있는 기타주주들이 대표이사 해임을 위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침해하였고 이에 더하여 쟁점퇴직금까지 지급하였다. (마) 기타주주들이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방법이상법상 규정되어 있지만 기타주주들이 대표이사 등인 쟁점임원들을 해임하기 위한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주주총회 특별결의(출석주주 의결권 2/3 이상 및 발행주식총수 1/3 이상)로 이사를 해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이사회를 통해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퇴직금규정 제5조 적용 여부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여 주주의 이익을 대변할 책임이 있다.
(3) 따라서, 청구법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를 저지른 전임 대표이사들이 징역형을 선고받기 직전 자진사임하는 것을 수용함으로써, 퇴직금 지급제한 특례의 적용을 회피한 행위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행위이다.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④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 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 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④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으로 하되,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이 경우 해당 임원이 직원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다.
⑤ 제4항 제1호는 정관에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제19조 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의2. 특수관계인인 법인 간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ㆍ분할에 있어서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ㆍ분할하여 합병ㆍ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을 감소시킨 경우.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에 따라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ㆍ분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ㆍ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7의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에 근거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행사기간을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익을 분여하는 경우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등(소액주주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1항 제8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인인 법인의 판정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③ 제1항 제1호ㆍ제3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9호(제1항 제1호ㆍ제3호ㆍ제6호 및 제7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④ 제3항은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이하 "한국거래소"라 한다)에서 거래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4) 상법 제365조(총회의 소집) 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연 2회 이상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매기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임시총회는 필요있는 경우에 수시 이를 소집한다. 제366조(소수주주에 의한 소집청구) ①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가 있은 후 지체 없이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총회의 의장은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나 직권으로 선임할 수 있다. 제368조(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의 행사) ① 총회의 결의는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제382조(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85조(해임) ① 이사는 언제든지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임기만료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그 해임을 부결한 때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총회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1월내에 그 이사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제388조(이사의 보수)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제434조(정관변경의 특별결의) 제433조 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제433조(정관변경의 방법) ① 정관의 변경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5) 공무원연금법 제65조(형벌 등에 따른 급여의 제한) ①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줄여 지급한다. 이 경우 퇴직급여액은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 제379조 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 이하로 줄일 수 없다.
1. 재직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2.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
3.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으로 징계에 의하여 해임된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되어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줄여 지급한 후 그 급여의 감액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되었을 때에는 그 감액된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③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퇴직급여(연금인 급여를 제외한다)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지급 정지하였던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④ 재직 중의 사유로 형법 제2편 제1장(내란의 죄), 제2장(외환의 죄), 군형법 제2편 제1장(반란의 죄), 제2장(이적의 죄), 국가보안법(제10조는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를 지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 제379조 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되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6)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4(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징계사유 확인 등)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공무원이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1항에 따른 징계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감사원과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 제78조 제4항에 따른 소속 장관 등은 지체 없이 징계의결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제73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라 해당 공무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관할 징계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경우 다른 징계사건에 우선하여 징계의결등을 하여야 한다.
(1)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퇴직금 지급을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의 법인세 부과처분 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처분청의 법인세 부과처분 내역 (단위: 원) (나) 처분청의 소득금액변동통지 내역은 다음<표2>와 같다. <표2> 처분청이 쟁점퇴직금을 상여로 보아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내역 (단위: 원)
(2) 처분청은 OOO이 청구법인발행주식 15.14%를 소유한 최대주주이고, 기타친족(12.72%), 특수관계법인(16.22%)의 소유지분을 더하면 전체 지분의 44.08%를 지배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다음 <표3>의 2012년 말 청구법인 주주 현황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표3> 2012년말 청구법인인 주주 현황 자료
(3) 처분청은 OOO이 1997.1.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2005년 12월경까지 OOO상당의 섬유 제품을 빼돌려 무자료로 판매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고, 임직원 가공급여 OOO을 계상하여 이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되었다며, 이에 대한 재판 경과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4)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 1974년 최초로 제정되고 1989.9.1. 이후 일부 개정되어 2012년 2월 쟁점임원들 퇴임시 쟁점퇴직금을 지급한 근거가 되는 퇴직금규정은 다음과 같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쟁점임원들이 법원의 유죄판결을 앞둔 시점에 자진 사임하는 것을 수용하여 퇴직금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였으므로 쟁점퇴직금을 손금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에서는 정관에 퇴직급여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정관에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는 기업이 합리적 의사결정에 의해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한 퇴직금을법인세법에서도 가능하면 넓게 인정하려는 취지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퇴직금규정은 1974년에 제정되었고 1989년 일부 개정된 이후로 퇴직한 임원들에 대하여 일관되게 적용되었으며 달리 쟁점임원들에게만 쟁점퇴직금을 과도하게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볼 만한 정황이 나타나지 않는 점, 쟁점임원들에게 지급한 쟁점퇴직금 지급액이 일반적인 상장법인 임원의 퇴직금 지급 범위를 크게 벗어났다거나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법인세법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려는 것을 전제로 그 유형 및 시가 등의 산정방식을 그 시행령에 위임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임원들의 사임은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열거하고 있는 조세회피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점,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주가 사회적 비난을 피하거나 경영의 책임을 지고 회사의 직위에서 물러나는 것을 조세회피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도덕적․법적 비난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세법상 근거없이 과세할 수는 없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임원들에게 지급한 쟁점퇴직금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이를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