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평가기준일 현재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쟁점부동산을 쟁점소급감정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서-1972 선고일 2018.09.20

양도일 전후 각 3월 이내의 기간 중 감정이 있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를 평가하는 것과 관련하여 평가기준일 현재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쟁점부동산을 쟁점감정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에서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자이고, 2016.5.4.(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특수관계인(처남)인 OOO에게 쟁점법인의 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에 양도하였으며, 2016.7.31. 쟁점주식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쟁점주식을 시가인 평가기준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2항의 규정(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평가한 OOO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2018.1.9.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4.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법인은 2012.7.17. OOO 토지 1,825.0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건물 12,069.32㎡(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경매로 취득하였다.

(2) 2개의 감정평가법인이 2017.12.21. 평가기준일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OOO원(이하 “쟁점소급감정가액”이라 한다)이다.

(3) 따라서 쟁점규정에 의하여 평가기준일 현재 쟁점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를 평가하는 것과 관련하여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쟁점부동산을 쟁점소급감정가액으로 하여야 하고, 그렇게 하면 평가기준일 현재 쟁점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는 OOO원으로 평가되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한 것이 아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 제5항의 규정 등에 의하면, 평가기준일 전후 각 3월 이내의 기간 중 감정이 있는 경우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제2호의 감정가격이 시가로 인정된다.

(2) 쟁점소급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로부터 약 1년 8월 경과하여 쟁점부동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이므로, 쟁점소급감정가액을 평가기준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다.

(3) 따라서 쟁점규정에 의하여 평가기준일 현재 쟁점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를 평가하는 것과 관련하여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쟁점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쟁점건물은 장부가액으로 하여야 하고, 그렇게 하면 평가기준일 현재 쟁점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는 OOO원으로 평가되므로,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를 평가하는 것과 관련하여 평가기준일 현재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쟁점부동산을 쟁점소급감정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단서 생략)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 (생 략)

④ (생 략)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본문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으로 보며,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 중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는 "양도하는 경우"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단서 생략)

2. 건물

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나. (생 략)

  •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생 략)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단서 생략)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단서 생략)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 회사등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생 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1.․2. (생 략)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쟁점법인의 대표자이고, 평가기준일에 특수관계인(처남)인 OOO에게 쟁점주식을 OOO원에 양도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쟁점주식을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인 OOO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3) 청구인의 쟁점주식 양도와 관련한 청구인의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결정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4) 청구인이 주장하는 평가기준일 현재 쟁점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 OOO원의 계산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5) 처분청이 평가기준일 현재 쟁점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를 OOO원으로 평가한 계산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기준일 현재 쟁점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7) 쟁점법인은 2012.7.17. 쟁점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하였고, 평가기준일 현재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OOO원이며, 쟁점건물의 장부가액은 OOO원이다.

(8) 2개의 감정평가법인이 쟁점부동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인 쟁점소급감정가액의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9) 쟁점소급감정가액에 대한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 작성일(2017.12.21.) 현재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OOO원으로 평가기준일 현재OOO보다 개별공시지가가 OOO원이 오른 것으로 나타난다.

(10) 쟁점법인은 쟁점토지의 2014.1.1.기준 개별공시지가OOO에 대한 이의신청을 OOO에게 제출하였으나, OOO은 2014.7.31.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거쳐 OOO에서 심의한 처리결과(미반영)를 쟁점법인에게 통지OOO하였다.

(1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 제5항의 규정 등에 의하면 양도일 전후 각 3월 이내의 기간 중 감정이 있는 경우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는 점, 쟁점소급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로부터 약 1년 8월 경과하여 쟁점부동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이므로 이를 평가기준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평가기준일 현재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OOO원이고 쟁점건물의 장부가액이 OOO원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를 평가하는 것과 관련하여 평가기준일 현재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쟁점부동산을 쟁점소급감정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8중963, 2018.4.20. 외 다수,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