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가 탈세제보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탈세혐의를 입증할 증빙이 첨부되지 않는 등 즉시 과세에 활용되지 못한다고 보아 누적관리한다는 내용의 회신을 한 점, 비추어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가 탈세제보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탈세혐의를 입증할 증빙이 첨부되지 않는 등 즉시 과세에 활용되지 못한다고 보아 누적관리한다는 내용의 회신을 한 점, 비추어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처분청의 회신이 아닌 OOO 공문(2018.1.24.)을 수령한 후 90일 이내에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이후 자료를 이송 받은 처분청은 이 건과 관련한 회신을 2018.2.9. 청구인에게 하였는바, 주요 내용은 각 아래와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국세청장은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등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는 OOO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고, 이 중요한 자료는 조세탈루 등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 이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가 탈세제보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탈세혐의를 입증할 증빙이 첨부되지 않는 등 즉시 과세에 활용되지 못한다고 보아 누적관리한다는 내용의 회신을 한 점,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자료도 위 법에서 규정된 중요한 자료라고 판단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