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유토지 상태에서 ooo이 상속인 자격으로 지분반환청구권을 획득한 후 쟁점토지를 ooo 단독 소유하기로 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ooo을 제외한 지분반환청구권자들에게 xx백만원을 지급하였으나, ooo에게는 대가를 지급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실 소유자를 ooo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합유토지 상태에서 ooo이 상속인 자격으로 지분반환청구권을 획득한 후 쟁점토지를 ooo 단독 소유하기로 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ooo을 제외한 지분반환청구권자들에게 xx백만원을 지급하였으나, ooo에게는 대가를 지급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실 소유자를 ooo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12.4.30. 지분반환청구권자들로부터 사실상 유상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2012.4.30. 현재 쟁점토지의 실질 소유자는 청구인이며, 2012.4.30. 이후 쟁점토지와 관련한 대출금 및 매매대금 또한 청구인에게 귀속된 재산 및 소득에 해당하므로 2012.4.30. 현재 쟁점토지의 실질 소유자를 엄OOO으로 보고, 쟁점금액 및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엄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2012.4.30.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사실상 저가로 취득한 사실이 다음과 같이 입증된다.
① 청구인은 엄OOO의 지분반환청구권리는 배우자인 엄OOO과의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대가를 상계하고, 엄OOO을 제외한 지분반환청구권자들에게 청구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아래 <표1> 같이 지불하였다 <표1> OOO 즉, 청구인은 엄OOO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반환청구권자들에게 대가를 지불하였고, 엄OOO은 청구인의 전처로서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대가를 상계한 것으로 2012.4.30. 쟁점토지를 실질적으로 취득 하 여 청구인의 지인 전OOO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다.
② 전OOO은 청구인에게 명의를 빌려주었으며, 그 사실은 전OOO의 사실확인서로 입증된다.
③ 2012.4.30. 쟁점토지의 시가는 쟁점토지의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2012.4.30. 쟁점토지의 시가는 담보하는 채권액 OOO천원이다.
④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금융기관을 통한 금액은 OOO천원이다. 따라서, 증여재산가액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규정에 의하여 비특수관계자와의 거래인 경우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서 OOO억원을 차감한 금액이므로 증여재산가액은 “0원”이다.
(2) 쟁점금액에 대한 조사청의 과세처분은 증여세 납세의무 성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쟁점금액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려면 쟁점금액이 증여자로 본 엄OOO의 소유 또는 엄OOO의 지배하에 있는 재산이어야 할 것이며, 정부부과방식으로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증여세 부과에 있어서 당해 재산이 증여된 재산인지의 여부는, 과세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과세관청이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와 관련한 대출금(OOO천원)을 엄OOO으로부터 현금으로 증여 받았다고 주장하나, 엄OOO이 쟁점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로서 전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증거는 없으며, 오히려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전OOO이 청구인에게 명의를 빌려준 사실확인서와 전OOO 명의의 쟁점토지의 대출금을 청구인이 지배 관리한 사실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이고, 처분청은 합유재산합의서를 들어 쟁점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를 엄OOO이라고 주장하나, ‘합유재산 청산 합의서’는 엄OOO 명의로 작성할 수 밖에 없는 형식에 불과하다. 즉, 쟁점토지의 잔존합유자에 대하여 사망한 합유자 엄OOO의 지분반환청구권은 엄OOO의 상속인의 권리임에 따라 엄OOO 명의로 작성된 것일 뿐, 엄OOO은 어떠한 행위를 한 적이 없고, 엄OOO이 합유자 엄OOO, 엄OOO과 엄OOO의 상속인간 출자지분반환청구권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토지의 이전 원인이 된 출자지분반환청구권 문제를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대금을 지불하고 해결한 것이다. (다) 쟁점금액의 입출금 흐름 및 사용현황을 살펴보면, 쟁점금액의 원천은 엄OOO의 자금 또는 엄OOO의 지배하에 있는 자금이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청구인의 지배하에 있는 자금이다 쟁점금액은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청구인의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없으므로 그 예금은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될 수 없다.
(3) 청구인은 2012.4.30.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으므로, 처분청이 2014.7.17. 쟁점토지를 엄OOO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본 소유권등기이전은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환원에 해당된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2012.4.30. 청구인이 사실상 유상으로 취득한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으로 2012.4.30. 취득 이후 쟁점토지와 관련한 대출금 및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귀속임이 분명하므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쟁점토지와 관련한 대출금 및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은 청구인이 증여받은 재산이 아닌 청구인의 재산 및 소득에 해당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이 2012.5.2.〜2012.5.7. 기간 중에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장OOO 엄OOO, 엄OOO, 엄OOO에게 지급한 OOO천원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대금이 아니다. (가) 청구인이 엄OOO의 상속인 중 엄OOO을 제외한 장OOO, 엄OOO, 엄OOO, 엄OOO에게 지급한 OOO천원은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이 아니라, 엄OOO이 합유자 엄OOO, 엄OOO과 작성한 ‘합유재산 청산 합의서’에 따라 합유 토지의 가압류 등기를 해제하고 장OOO, 엄OOO, 엄OOO, 엄OOO의 출자지분반환청구권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액이다. (나) 엄OOO은 합유재산 청산 합의서의 내용에 따라 합유 토지에 대한 가압류 등기를 해제하고 장OOO, 엄OOO, 엄OOO, 엄OOO의 출자지분반환청구권을 해결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청구인 명의의 통장으로 이체하여 장OOO 외 3에게 OOO천원을 지급한 것이며, 청구인 주장과 달리 청구인이 장OOO, 엄OOO, 엄OOO, 엄OOO은 물론 엄OOO에게도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양도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 (다) 합유재산 청산 합의서의 내용과 같이 엄OOO, 엄OOO, 엄OOO은 엄OOO이 합유 토지에 대한 가압류 등기를 해제하고, 장OOO, 엄OOO, 엄OOO, 엄OOO의 출자지분반환청구권을 해결하는 조건으로, 합유 토지에 대한 출자지분반환청구권을 OOO천원으로 합의하고 동 금액의 변제에 갈음하여 쟁점토지를 엄OOO이 단독으로 소유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확인된다. 위와 같이 합의 내용에 따라 엄OOO이 쟁점토지를 단독 소유하여야 하나, 쟁점토지를 엄OOO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하지 아니하고 엄OOO의 전 배우자인 청구인의 지인 전OOO에게 명의신탁하여 2012.4.30. 합유자 엄OOO, 엄OOO이 전OOO에게 쟁점토지를 합유 토지에 대한 출자지분반환청구권 합의금액 OOO천원에 양도한 것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 (마) 합유자 1인인 엄OOO도 쟁점토지는 당초 합유 토지를 엄OOO, 엄OOO, 엄OOO의 합의에 따라 분할 한 것이나, 당시 엄OOO의 배우자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엄OOO 명의로 등기하지 아니하고 마치 엄OOO, 엄OOO이 전OOO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서류를 작성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합유재산 청산합의서의 내용과 같이 엄OOO이 합유자 엄OOO, 엄OOO과 엄OOO의 상속인간 출자지분반환청구권 문제를 해결하고 쟁점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기로 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주장과 달리 청구인이, 장OOO, 엄OOO, 엄OOO, 엄OOO은 물론 엄OOO에게도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양도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는 엄OOO이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3조 제1항 제1호에서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등록일을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상속세 및 증여세법기본통칙 31-23…5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호 규정의 “등기·등록일”이라 함은 “소유권이전등기·등록신청서 접수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2014.7.17.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가 접수되었음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금을 지배·관리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2014.7.17.로 보아야 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① 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법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개정 1998.12.31, 2003.12.30, 2005.8.5, 2012.2.2, 2013.2.15>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등록일. 다만,민법제187조에 따른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제49조【평가의 원칙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3)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4) 민법 제271조【물건의 합유】①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는 합유로 한다.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② 합유에 관하여는 전항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는 외에 다음 3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274조【합유의 종료】① 합유는 조합체의 해산 또는 합유물의 양도로 인하여 종료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합유물의 분할에 관하여는 공유물의 분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1)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쟁점토지는 엄OOO, 엄OOO, 엄OOO이 합유의 형태로 보유하고 있던 토지로 합유자 중 1인인 엄OOO의 사망으로 엄OOO의 상속인 민법제719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토지의 잔존 합유자에 대하여 사망한 합유자 엄OOO의 출자지분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었다. (나) 엄OOO의 상속인인 배우자 장OOO, 자녀 엄OOO, 엄OOO, 엄OOO, 엄OOO은 2008.1.4. 출자지분 반환청구금액(93,773천원)을 근거로 당해 토지를 가압류〔인천지방법원 가압류결정(2007카단19866)〕하였으며, 2012.1.11. 합유자 엄OOO, 엄OOO과 엄OOO의 상속인 엄OOO은 엄OOO이 엄OOO의 상속인에 대한 출자지분반환청구권을 책임지고 해결하는 조건으로 합유 토지를 4필지로 분할하여 조상의 분묘가 있는 부분은 합유로 놓아두고 나머지 3필지에 대하여 합유자 엄OOO, 엄OOO과 엄OOO이 각각 단독 소유한다는 내용의 합유재산 청산합의서를 작성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다) 위 합의 내용에 따라 분할된 쟁점토지는 엄OOO이 단독 소유하여야 하나, 쟁점토지를 엄OOO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하지 아니하고 엄OOO의 前 배우자인 청구인의 지인 전OOO에게 명의신탁하여 2012.4.30. 합유자 엄OOO, 엄OOO이 전OOO에게 토지를 양도하는 형식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라) 엄OOO은 2012.4.30. 전OOO 명의로 등기 되어 있는 쟁점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대출금 OOO천원을 수령하였는데, 대출금은 2012.4.30∼2012.5.31. 기간 중에 전OOO 명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 명의 OOO계좌로 등으로 이체되었으며, 동 금액 중 OOO천원은 2012.5.2∼2012.5.7. 기간 중에 엄OOO을 제외한 엄OOO의 상속인 장OOO, 엄OOO, 엄OOO, 엄OOO에게 지급되고 대출금 잔액 OOO천원은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 (마) 엄OOO은 2013.5.3. 쟁점토지의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변경하여 대출금 OOO천원을 추가 수령하였으며, 동 금액은 전OOO 명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 등으로 이체되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 (바) 2014.17.17.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전OOO이 쟁점토지의 근저당 설정액(OOO천원)과 동일한 금액으로 양도하는 형식을 취하여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사) 청구인은 2014.7.22. 쟁점토지를 엄OOO 외 1에게 OOO천원에 양도하는 내용으로 토지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14.12.9. 당초 매매금액에서 OOO천원을 차감한 OOO천원으로 토지매매계약서를 재작성하고 2014.12.16. 엄OOO 외 1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 (아) 청구인은 엄OOO과 1984.6.26. 혼인하였다가 1994.12.12. 협의이혼하였고, 1999.5.27. 다시 혼인하였으며, 2009.8.11. 협의이혼을 한 사실이 혼인관계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자) 청구인은 전OOO의 명의를 빌려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 다고 주장하며 전OOO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차)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주가 엄OOO이라고 주장하며 엄OOO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카) 처분청은 전OOO이 작성한 확인서는 계속적인 사실관계 번복으로 쟁점토지의 실 소유자가 청구인이라는 입증자료가 되지 못한다라고 주장하며 세무조사 당시 전OOO으로부터 받은 문답서, 거짓 진술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과태료 사전통지에 대한 전OOO 의견서를 제출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전OOO으로부터 받은 문답서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합유토지 상태에서 엄OOO의 사망으로 엄OOO이 상속인 자격으로 지분반환청구권을 획득한 후 합유재산 청산합의를 통해 엄OOO이 합유토지의청산금채권을 OOO천원으로 정하고, 동 금액의 변제에 갈음하여 쟁점토지를 엄OOO 단독 소유하기로 한 사실이 합유재산 청산합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엄OOO을 제외한 지분반환청구권자들에게 OOO천원을 지급하였으나, 엄OOO에게는 대가를 지급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 점, 전OOO은 당초 세무조사 당시 쟁점토지를 엄OOO에게 대금지급하고 본인이 취득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거짓진술로 과태료 사전부과 통지를 받자 엄OOO에게 대금지급하고 본인이 취득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 사건에서는 명의대여를 주장하는바 계속적인 진술을 번복하여 신빙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실 소유자는 청구인과 이혼한 전 배우자 엄OOO으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쟁점토지 관련 대출금 중 쟁점금액과 2014.7.17. 쟁점토지의 가액 OOO천원(매매가액 OOO천원에서 채무인수액 OOO천원을 차감한 금액)을 엄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aa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