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은 쟁점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공동사업자가 아니며, 매출누락액은 운영수익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8-서-1964 선고일 2018.07.26

청구인에 대한 ooo원 상당의 재산 몰수부분은 대법원 확정판결로서 이미 국가 귀속이 이루어졌으므로 그 부분에 한하여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이 상실하였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몰수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ooo원을 2015년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장이 2018.2.5.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5년 제1기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몰수된 재산가액 상당액인 OOO원을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년경부터 OOO, OOO과 공모하여 OOO이 OOO 발매자로 지정한 주식회사 OOO, OOO의 공식 인터넷사이트인 ‘OOO’을 모방한 OOO 등 사설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이하 “쟁점도박사이트”라 한다)를 개설․운영한 공동사업자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2017.6.15. 선고 2017고단105 판결)으로부터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 등으로 징역 2년 6월, OOO원 상당의 재산 몰수 1) 및 OOO의 추징을 선고받았고 2018.3.29.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

1.

  • 나.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7.11.15.~2018.1.3.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하여 개인통합조사(조세범칙조사 전환)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15년~2016년 기간 동안 쟁점도박사이트 이용자들로부터 타인 명의의 21개 차명계좌로 입금받 은 금액 합계 OOO원(공급대가)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도록 하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8.2.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15년 제1기분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3.15. 심판청구를 각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도박사이트를 운영한 OOO, OOO과 조세법상의 공동사업자가 아니다. (가) 청구인은 2000년경 OOO 소프트웨어학과를 중퇴한 뒤 프로그래머로 활동하며 소프트웨어 개발업에 종사하였고 2012년경부터 인터넷 쇼핑몰 ‘OOO’와 ‘OOO’를 운영하여 오던 중 2013년경 동종의 범행전력이 있는 OOO, OOO으로부터 쟁점도박사이트만 만들어주면 수익의 OOO에 해당하는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으며, 재정상태가 어려웠던 ‘OOO’의 운영비를 마련하고자 이를 승낙하고 해당 프로그램을 만들어 OOO, OOO에게 전달하였다. (나) 그 후 청구인은 쟁점도박사이트의 실제 운영과정에 실질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없었고,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업무만을 하였을 뿐인데 반해 주범인 OOO은 OOO에서 쟁점도박사이트를 실제로 운영하였으며, 또 다른 주범인 OOO는 대포통장을 만들어 자금을 관리하고 수익금을 분배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즉, 청구인은 쟁점도박사이트 운영, 조직구성, 회원모집, 자금관리 및 운용 등에 개입하지 않았고 프로그램 개발․유지에만 참여하였는바, 초기자금 조달 및 조직구성은 OOO, OOO이 주도하였고, 실제로 쟁점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사람도 OOO이며, 도박회원을 모집한 사람 역시 OOO, OOO이고 청구인은 다만 친구를 두 명 정도 소개하여 주었을 뿐이며, 충․환전업무 등의 자금관리 및 이를 위한 대포통장의 관리는 OOO가 하였고, 수익금 등 일체의 자금관리 역시 OOO가 하였으며, 청구인은 대포통장의 마련 방법이나 매출수익이 얼마인지 등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였고, 심지어 대포통장을 본 적도 없을 뿐더러 그 차명계좌들이 몇 개인지, 누구 명의의 계좌인지조차 전혀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계좌를 판매하였던 사람들과 접촉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통장을 양도한 사람들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르더라도 OOO에게 양도하였다는 진술은 있었으나 청구인에게 양도하였다는 진술은 전혀 없고, 오히려 대포통장에서 돈을 출금하는 OOO의 모습이 찍힌 CCTV가 있을 뿐이다. (다) 청구인이 OOO, OOO으로부터 수익의 OOO에 상응하는 돈을 받기로 약속받은 것은 사실이나, 실제 OOO로부터 받은 돈은 도박 수익의 OOO이 아닌 OOO원에 불과하였는데, 이런 사실은 관련 판결서(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547 판결)에서도 확인된다. (라) 또한, 청구인은 쟁점도박사이트의 매출규모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였던바, 대포통장의 확보와 활용 등에 전혀 관여한 바 없어 총 OOO원이 넘는 판돈이 오고 갔는지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다. 쟁점도박사이트의 운영자라면 어느 정도의 돈이 모이고 이용자들에게 얼마가 다시 돌아 갔는지와 관련한 전반적인 매출현황에 대해 그때그때 보고받는 것이 당연하나 청구인은 프로그램 개발 후에는 쟁점도박사이트 운영과 관련한 어떠한 사안도 보고받지 못하였다. (마) 만약 청구인이 공동운영자라면 OOO, OOO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취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그들과 연락을 거의 주고받지 않았고(OOO와는 프로그램 보수 문제로 통화한 적이 있으나, OOO과는 통화한 사실이 없다), OOO이 머물며 실제 쟁점도박사이트를 관리한 OOO에는 가보지도 못하였으며, OOO가 관리하는 계좌에는 접근조차 할 기회도 없었다. 더욱이 청구인은 쟁점도박사이트의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할 권한조차 없었다. (바) 설사 청구인이 OOO, OOO과 국민체육진흥법위반의 공범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그로써 조세법상의 공동사업자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은 청구인이 쟁점도박사이트 개발에 대하여 OOO, OOO과의 합의(공모)가 있었고, 청구인은 프로그램 개발이라는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청구인이 OOO, OOO과 도박개장의 공범에 해당된다는 판시한데 반해, 이 건 부가가치세 2) 과세처분은 쟁점도박사이트 운영사업에 부과된 것인데, 이 때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의무를 지는 사업자(법 제2조 제3호)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나(쟁점도박사이트 운영사업의 용역은 이용자들에 대한 ‘도박 참여기회 제공’에 해당), 청구인은 쟁점도박사이트 운영에 관여한 사실 없이 오직 OOO, OOO에게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양도하였을 뿐이므로 쟁점도박사이트 이용자들에게 ‘도박 참여기회 제공’용역을 직접적으로 공급한 사실이 없다. 즉, 기존 형사재판에서 법원이 청구인이 OOO, OOO과 도박개장에 관해 공범관계에 있음을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결론만으로 쟁점도박사이트 운영 및 자금관리에 전혀 개입하지도, 사정을 알지도 못한 청구인이 도박운영의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시 말해, 도박개장에 관한 공범이라는 점과 도박운영의 공동사업자라는 점은 명백히 구별되어야 한다. (사) 위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적이 없으며, 설령 도박개장에 참여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을 OOO, OOO과 공동사업자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세액을 부담할 의무도 없는바, 청구인에게 한 이 건 과세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

(2) 청구인을 조세포탈로 의율하더라도 포탈한 구체적인 액수는 순수한 ‘운영수익’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가) 이 건 과세처분은 2015년부터 2016년까지 21개의 차명계좌(대포통장)에 입금된 수익금이 총 OOO원 상당이라는 점에 기초하여 이루어졌으나, 대포통장에 입금된 돈은 도박수익금이 아닌 판돈에 해당할 뿐이므로 이를 쟁점도박사이트 운영수익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최근 대법원도 불법 도박사이트의 ‘운영수익’이 부가가치세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는바(대법원 2017.4.7. 선고 2016도19704 판결), 판돈이 아닌 판돈 중 게임에서 이긴 이용자들에게 지급된 돈과 사이트 관리․운영비용을 공제한 ‘운영수익’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 또한, 법원은 ‘게임기 이용자들이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게임결과에 따라 상품권을 경품으로 받아 인근 상품권 교환소에서 언제든지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는 경우, 그 게임장 영업자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위 게임장에서의 거래실질은 경품용 상품권이라는 재화의 공급거래와 게임기의 이용제공이라는 용역의 공급거래가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며 그 중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게임기의 이용제공이라는 용역의 공급거래에 한정되므로,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현금 총액에서 게임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지급한 경품용 상품권의 가액(게임장 사업자의 매입가격)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한다’라고 판시(서울행정법원 2008.1.9. 선고 2007구합33245 판결)한 점에 비추어, 쟁점도박사이트 이용자들이 게임에 참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지급받은 당첨금도 환가성이 높으므로 이를 운영자의 매입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이용자들이 게임에 참여하기 위하여 계좌에 입금된 금액(판돈)에서 이용자에게 지급한 당첨금인 매입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3) 설령 판돈을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한다 할지라도 쟁점도박사이트 운영과 관련 없는 입금액, 환불된 게임머니 및 예치된 게임머니 상당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가) OOO는 쟁점도박사이트 운영을 위하여 21개의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판돈을 이용자들로부터 입금 받았으나 모든 차명계좌를 오로지 OOO만이 이용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며(실제로 대포통장의 경우 여러 곳에서 여러 종류의 범죄자들이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총책임자인 OOO도 OOO에서 차명계좌의 입·출금을 관리하며 자유로이 자금을 이체하기도 하였다), 입금된 금액이 전부 쟁점도박사이트 판돈에 해당한다는 증거는 없다(OOO의 처 OOO은 차명계좌를 제공하였는데 OOO의 진술에 따르면 OOO은 자신의 수입을 계좌에 입금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쟁점도박사이트의 판돈이 아닌 차명계좌에 입금된 다른 목적의 자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또한, 쟁점도박사이트 이용자는 게임에 참여하기 위하여 게임머니를 사용하는데 이용자들은 현금을 대포통장에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충전할 수 있었고, 이를 다시 현금으로 환전할 수도 있었다. 즉, 쟁점도박사이트의 운영자는 대포통장에 현금이 입금되면 이용자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발행한 것은 맞지만, 이러한 게임머니는 환가성이 매우 높았으므로 이용자들은 게임머니 중 일부분만을 게임에 이용하고 나머지 게임머니는 그대로 예치하거나 다시 환전을 하여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구조이다. 따라서 대포통장에 입금된 모든 금액이 게임머니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이용자들이 게임머니를 다시 현금으로 환전할 경우 대포통장에서는 상응하는 금액이 출금되기도 하므로 이러한 출금액은 판돈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게임머니를 예치한 상태로 도박게임에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언제든지 현금으로 환전 가능하므로 이용자들이 미처 소모하지 못하고 환전하지 못한 나머지 예치된 게임머니도 도박게임에 사용되지 않은 이상 판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다) 이와 같이 대포통장에 입금된 금액에 상응하는 게임머니가 모두 도박게임 이용(운영자의 용역)에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입금된 금액 중에 도박과 관련이 없는 판돈이 아닌 금액과 도박에 이용되지 않은 나머지 금액(환불된 금액, 예치된 게임머니에 상응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 것이 마땅하다.

(4) 도박개장 사건의 대법원에서 판결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청구인에게 내려진 몰수 및 추징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이로 인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경정되어야 한다. (가) 위법소득에 대해 과세된 이후 몰수나 추징이 있는 경우 이를 이유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은 ‘형법상 뇌물, 알선수재, 배임수재 등의 범죄에서 몰수나 추징을 하는 것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을 박탈하여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이러한 위법소득에 대하여 몰수나 추징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납세의무 성립 후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것으로 보아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 즉, 위법소득의 지배·관리라는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몰수나 추징과 같은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전제를 잃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는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등이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여 납세의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판시(대법원 2015.7.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하였다. (나) 이 건의 경우, 검찰은 OOO를 압수하여 이에 대한 몰수판결이 확정되었고, 도박개장 사건의 기소를 전후하여 추징보전액을 OOO원으로 하는 추징보전 결정을 하였으며, 그 중 OOO원의 추징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위 도박개장 범죄로 얻은 수익에 대한 몰수 및 추징금에 대하여는 수입금액에서 공제하여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던 공동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가) 관련 판결서(서울중앙지방법원 2017.6.15. 선고 2017고단105 판결)에 의하면, 청구인 외 2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공동으로 쟁점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 외 2인은 각자의 역할을 맡으면서 수익금을 동일하게 OOO씩 나누어 갖는 조건으로 인터넷 도박사업을 시작한 사실이 3차례의 청구인에 대한 피의자심문조서에서도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쟁점도박사이트 운영이나 자금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으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의 OOO에서 (수익금)정산내역을 발송한 자가 청구인의 친구 OOO으로 확인되었고,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업무만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청구인은 쟁점도박사이트 사업의 정산내역을 친구로부터 받아보는 등 쟁점도박사이트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 업무 외에 도박 판돈 등 전반적인 내용을 알고 있었으며, 청구인이 받은 도박 수익금은 OOO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현재 청구인에게 범죄수익금으로 추징보전된 금액은 약 OOO원으로, 청구인이 OOO원만 받았다는 것은 OOO의 진술일 뿐 그 외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은 없다. (다) 청구인은 범행기간 동안 OOO이 머물며 쟁점도박사이트를 관리한 OOO에는 가보지도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출입국내역을 확인한바 쟁점도박사이트 운영을 공모한 2013년경 이후에는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OOO에 출․입국한 사실이 없었으나, 청구인은 2011.1.25. 출국부터 2013.3.15. 입국까지 총 7회에 걸쳐 571일을 체류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청구인은 “국내 경찰 단속이 무서워서 해외 사무실을 구하려고 하였다”고 문답하였는바 OOO 체류기간 등을 통하여 청구인이 쟁점도박사이트 사업운영에 관하여 얼마나 노력을 기울였는지 확인된다.

(2) 매출액인 판돈에서 매입액인 당첨금을 공제한 ‘운영수익’을 기준으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가) 부가가치세법제4조는 제1항 제1호에서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하고,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이 생산·제공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므로, 부가가치가 새롭게 창출되는 재화나 용역의 유통단계가 있으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다. (나) 도박은 참여한 사람들이 서로 재물을 걸고 우연한 사정이나 사태에 따라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도박행위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도박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고객이 지급한 돈이 단순히 도박에 건 판돈이 아니라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스포츠 도박 사업자가 정보통신망에 구축된 시스템 등을 통하여 고객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비록 그 행위가 사행성을 조장하더라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2017.4.7. 선고 2016도19704 판결 등 참조),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도박사이트의 공동사업자로서 이용자들에게 쟁점도박사이트를 통하여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약 OOO원을 지급받은 것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쟁점도박사이트 운영과 관련 없는 입금액, 환불된 게임머니 및 예치된 게임머니 상당액은 공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조사청은 청구인에게 해명자료 제출요구서를 발송하여 해명기한을 주었으나 청구인은 이 건과 관련하여 해명한 사실이 없고, 입금된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산정시 차명계좌 간 입․출금 등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OOO원을 수입금액에서 기 제외하였으며, 또한 OOO의 처 OOO이 차명계좌를 제공하여 OOO 자신의 수입을 계좌에 입금하기도 하였다고 제기한 부분에 대하여는 OOO 명의의 차명계좌 입금액을 수입금액 산정시 배제하였다.

(4) 한편, 청구인은 쟁점도박사이트의 서버가 OOO에 위치하므로 OOO에게 과세권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도박사이트 운영을 위하여 OOO 등을 고용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국내 이용자들을 모집하였고, 이용자들이 국내에서 쟁점도박사이트를 이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도박사이트를 통한 도박개장 용역의 공급장소는 국내이므로 우리나라에게 부가가치세 과세권이 있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주위적 청구) 청구인은 쟁점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공동사업자가 아니며, 매출누락액은 판돈(차명계좌 입금액)에서 당첨금 지급액 등을 공제한 운영수익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쟁점도박사이트 운영과 무관한 입금액, 환불 및 예치된 게임머니 상당액은 매출누락액에서 차감하여야 하고,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 및 추징금을 수입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25조【연대납세의무】① 공유물(共有物),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 되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제11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제29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용역의 범위】①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11.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4)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6)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이 법은 특정범죄와 관련된 범죄수익(犯罪收益)의 취득 등에 관한 사실을 가장(假裝)하거나 특정범죄를 조장할 목적 또는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隱匿)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특정범죄와 관련된 범죄수익의 몰수 및 추징(追徵)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특정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여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정범죄”란 재산상의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범한 죄로서 별표에 규정된 죄(이하 “중대범죄”라 한다)와 제2호 나목에 규정된 죄를 말한다. 이 경우 중대범죄 및 제2호 나목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가 형법 제40조 에 따른 상상적 경합(想像的 競合)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죄를 포함하며, 외국인이 OOO 영역 밖에서 한 행위가 OOO 영역 안에서 행하여졌다면 중대범죄 또는 제2호 나목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고 행위지(行爲地)의 법령에 따라 죄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죄를 포함한다.

2. “범죄수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報酬)로 얻은 재산

3.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이란 범죄수익의 과실(果實)로 얻은 재산, 범죄수익의 대가(對價)로 얻은 재산 및 이들 재산의 대가로 얻은 재산, 그 밖에 범죄수익의 보유 또는 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을 말한다. 제8조【범죄수익 등의 몰수】① 다음 각 호의 재산은 몰수할 수 있다.

2.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3. 제3조 또는 제4조의 범죄행위에 관계된 범죄수익등

4. 제3조 또는 제4조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

5.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재산의 과실 또는 대가로 얻은 재산 또는 이들 재산의 대가로 얻은 재산, 그 밖에 그 재산의 보유 또는 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 제9조【몰수의 요건 등】① 제8조 제1항에 따른 몰수는 몰수대상재산 또는 혼화재산이 범인 외의 자에게 귀속(歸屬)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다만, 범인 외의 자가 범죄 후 그 정황을 알면서 그 몰수대상재산 또는 혼화재산을 취득한 경우(그 몰수대상재산 또는 혼화재산의 취득이 제4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몰수대상재산 또는 혼화재산이 범인 외의 자에게 귀속된 경우에도 몰수할 수 있다.

② 지상권·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가 설정된 재산을 제8조 제1항에 따라 몰수하는 경우 범인 외의 자가 범죄 전에 그 권리를 취득하였을 때 또는 범죄 후 그 정황을 알지 못하고 그 권리를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권리를 존속시킨다. 제10조【추징】① 제8조 제1항에 따라 몰수할 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그 재산의 성질, 사용 상황, 그 재산에 관한 범인 외의 자의 권리 유무,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그 재산을 몰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가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조사청은 2017.11.15.~2018.1.3.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하여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13년경 OOO, OOO과 공모하여 쟁점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한 사실을 확인하였는바, 청구인은 쟁점도박사이트를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유지하는 역할을, OOO는 쟁점도박사이트에서 관리하는 계좌에 입금된 돈을 출금하는 역할을, OOO은 OOO에서 쟁점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2015~2016년 기간 중에 박철 등 21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쟁점도박사이트 이용자로부터 도박 판돈 등으로 총 OOO원(세부내역은 아래 <표> 참조)을 수령하였다. <표> 쟁점도박사이트 관련 차명계좌 입금내역 (나) 처분청은 쟁점도박사이트 개설․운영에 대하여 ‘유사 OOO을 발행·판매함으로써 구매자들에게 당첨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것’에 해당하므로 위 차명계좌 입금액OOO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5년 제1기~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으며, 도박사업자에 대하여 공시된 단순경비율이 없고, 수사기관의 수사자료나 각종 언론 보도자료 등을 근거로 통상 입금액의 OOO%가 도박사업자의 소득으로 확인되므로 수입금액의 OOO%를 단순경비율에 따른 비용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2015년~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7.6.15. 선고 2017고단105 판결)으로부터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OOO원 상당의 재산 몰수․OOO원의 추징을 선고받았으며, 이는 대법원에서 2018.3.29.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18.3.29. 선고 2017도20590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6.15. 선고 2017고단105 판결서 > (라) 처분청이 청구인 외 2인이 각자의 역할을 맡으면서 수익금을 동일하게 OOO씩 나누어 갖는 조건으로 인터넷 도박사업을 영위한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는 의견으로, 그에 대한 증빙으로 위 판결서, 청구인에 대한 심문조서 등을 제시하였다. < 2016.12.15. 작성, 피의자(청구인) 신문조서(대질) > < 2017.11.28. 작성, 청구인 심문조서(1차) > < 2017.12.5. 작성, 청구인 심문조서(2차) > (마) 한편, 청구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OOO 및 추징보전결정문OOO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공동사업자가 아니며, 매출누락액은 도박 판돈(차명계좌 입금액)에서 당첨금 지급액 등을 공제한 운영수익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검찰 수사결과나 법원의 형사사건 판결 및 조사청의 조사결과 청구인은 OOO․OOO과 공모하여 쟁점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하면서 그 수익금을 균등배분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 등)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인바, 청구인 등이 쟁점도박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에게 도박게임을 할 수 있도록 쟁점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금전을 수취한 것은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령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이용자의 배팅금액 전액이 쟁점도박사이트의 운영자인 청구인 등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도박사이트의 공동사업자로 판단하여 차명계좌 입금액인 도박 판돈 전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도박사이트 운영과 무관한 입금액, 환불 및 예치 게임머니 상당액을 매출누락액에서 차감하여야 하고,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금을 수입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차명계좌 입금액 중 도박사업과 무관한 입금액 및 환불이나 예치된 게임머니 상당액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 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구체적인 금액도 확정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이 법원의 판결로 확정된 추징금 OOO원을 실제 납부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형법상 뇌물, 알선수재, 배임수재 등의 범죄에서 몰수나 추징을 하는 것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을 박탈하여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이러한 위법소득에 대하여 몰수나 추징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그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된 경우에 해당하여 그 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5.7.16. 선고 2014두5514 판결), 청구인에 대한 OOO원 상당의 재산 몰수부분은 대법원 확정판결로서 이미 국가 귀속이 이루어졌으므로 그 부분에 한하여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이 상실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몰수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OOO원을 2015년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2)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