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거래 당사자간 확인서만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대가의 지급사실을 입증하는 증빙(금융거래내역 등)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거래 당사자간 확인서만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대가의 지급사실을 입증하는 증빙(금융거래내역 등)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쟁점토지의 과거 거래에 대한 매매계약서 및 확인서, 청구인과 매도인 간의 실제 거래계약서 및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매도자의 확인영수증 등의 객관적 증빙을 통해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다.
(3) 청구인이 당초 취득가액을 낮게 신고하고 매도인도 같은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신고한 것은 사실이나, 매도인이 쟁점토지를 실제 취득한 가액은 OOO원이라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OOO원)으로 신고하였더라도 양도차손이 발생하므로 조세회피 의도와는 무관하다.
(1) 쟁점토지가 양도된 2011년도는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된 시기로 당초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다.
(2) 매도인은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을 당시 양도소득세의 양도가액으로 신고(세무대리인 대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본인이 주장하는 실제 취득가에 대한 명확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당시 취득 대가에 대한 금융증빙은 당초 신고한 OOO원에 대한 것만 확인될 뿐이다.
(1) 소득세법(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⑦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을 적용할 때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가 그 자산 취득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그 거주자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6.6.21. 대통령령 제27245호로 개정되기 전)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⑪ 법 제97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에 따른 부동산의 실제거래가격(주택법 제80조의2 에 따른 주택거래신고의 대상인 주택의 경우에는 동법 제80조의2 제1항에 따른 주택거래가액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실제거래가격”이라 한다)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확인하는 방법. 다만, 실제거래가격이 전소유자의 부동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의 양도가액과 동일한 경우에 한한다.
(1)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에 대한 과거 공시지가 및 거래 내역은 아래의 <표>와 같다. 청구인은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및 거래당사자가 서명한 거래 및 매매대금 지급확인서를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2) 매도인은 청구인의 모친 OOO의 먼 친척이며, OOO로 지내다가 2015년 5월경 사망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제 취득가액 OOO원에 대한 지불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다만, 처분청은 OOO원에 대한 것만 확인될 뿐, 나머지는 매입가액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가) 취득일(2011.10.22.) 당시 OOO원은 즉시 지급하였다. (나) 차액(OOO원-OOO원) 중 OOO원은 취득일 이후 매도인이 요청할 때마다 수시로 나누어 지급하였다. (지급증빙 없음) (다) 최종잔액 OOO은 매도인의 유지에 따라 청구인의 모친 명의로 2015.3.5. OOO에 지급(기부)하였다.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당초 신고한 취득가액이 사실과 다르며 실지거래가액은 별도로 존재한다는 주장이나, 세법상 신고 확정주의에 따라 당초 신고는 정당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매매 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된다. (나) 당초의 신고 내용을 변경(경정)하기 위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그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으나, 청구인은 실거래가액이 OOO원이었다는 거래 당사자간 확인서만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대가의 지급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금융거래내역 등)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다) 쟁점토지는 2011년에 취득한 것으로 양도소득세 실거래가액 신고가 법적으로 도입되어 의무화된 2007년부터 4년 이상 경과된 후의 거래에 해당하고, 당시 쟁점토지에 대한 매도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세무대리인(세무사)이 대행한 것으로 보아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하여야 하는지 몰랐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부족하다. (라) 청구인은 실제 취득가액 중 최종 잔액 OOO원은 사망한 매도인의 유지에 따라 매도인이 아닌 청구인의 어머니 OOO 명의로 OOO에 기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가 발급한 수령증 외에 청구인이 OOO 또는 OOO에게 송금한 금융내역 등 구체적 증빙이 존재하지 않고, 설령, 송금 내역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취득일(2011.10.22.)부터 3년 5개월이 경과한 후 잔금을 지급(2015.3.5.)하였으므로 그 대가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바, 청구인이 매도인에게 지불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마) 따라서 당초 신고가액 외에 별도로 실제 취득가액이 존재하며, OOO원을 취득대가로 지불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수용하기 어려우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