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계약상 이를 승계하였다고 볼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는 점,쟁점세금계산서의 경우 청구법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면서도 청구법인이 제공받지 아니한 용역에 대한 부분까지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에 포함시켜 결과적으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공계약상 이를 승계하였다고 볼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는 점,쟁점세금계산서의 경우 청구법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면서도 청구법인이 제공받지 아니한 용역에 대한 부분까지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에 포함시켜 결과적으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OOO 용역계약 체결 당시 청구법인은 설립 이전이었으므로 OOO을 계약자로 하였으나 해당 용역을 실질적으로 공급받는 자는 OOO의 주식을 취득하여 OOO의 사업을 지배하는 청구법인이므로 용역계약의 일체를 청구법인으로 이전하는데 합의하였고, OOO의 법률서비스 용역을 실질적으로 공급받는 자는 청구법인이기 때문에 청구법인 주주의 합의에 따라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에 관련된 비용 전액을 청구법인이 부담하였고 그에 의한 경제적 효익 또한 청구법인이 누렸으므로 청구법인이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하자가 없으므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과한 가산세는 부당하다.
(1) 구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로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2조【가산세】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제57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1) 청구법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OOO은 주식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OOO의 경영권을 인수하여 그 기업가치를 증대시킨 후 다시 그 주식을 양도하여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2012.6.7. 100% 출자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하였다. (나) 청구법인의 설립일은 2012.6.7.이고, 2012.6.14.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2012년 제2기 및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각각 신고하면서, 청구법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된 아래 <표2>의 세금계산서를 매입대상 공제세액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라) OOO은 청구법인을 설립하여 OOO을 인수함에 있어 2012.5.21. OOO지점과 사이에 OOO의 주식 인수 관련 재무자문용역을 OOO에 제공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청구법인을 설립한 후에는 그 계약당사자를 청구법인으로 변경하고,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2012.11.2. 그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그 밖에도 2012.8.2. OOO에게 쟁점주식의 공개매수 대리 수수료를, 2013.2.25. OOO에 2012.3.1.부터 2013.1.15.까지 제공받은 OOO 주식 인수 및 인수 후 지배구조 구축 관련 자문용역의 수수료를 각 지급하였다. (마) 처분청은 이를 과세대상이 아닌 주식매수와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초과환급신고가산세 경정․고지하였다가 OOO의 OOO판결에 따라, OOO(주)와 관련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인정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미발급등가산세를 추가로 과세처분을 하였다. (바) 청구법인이 처분청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OOO이 판결OOO을 선고한 판결문의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①세금계산서의 경우 당초 OOO과 OOO 매니지먼트 사이에 청구법인이 설립되기 이전인 2012.5.21. 체결된 컨설팅계약에 따라 OOO가 OOO 매니지먼트에게 제공한 재무자문용역 부분도 포함되어 있고, 쟁점②세금계산서의 경우에도 청구법인 설립되기 이전인 2012.3.1.부터 OOO측에게 제공된 용역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OOO 매니지먼트나 OOO 측에 제공된 용역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그 대금 지급의무를 법률상 당연히 승계한다거나, 계약상 이를 승계하였다고 볼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는 점, OOO과 OOO 사이에 청구법인이 컨설팅계약에 따른 비용 전부를 지급하기로 2013.2.26.자로 약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OOO측 외에도 OOO의 기존주주가 현물출자로 청구법인의 주주가 된 이후에 청구법인이 포함되지 아니한 채 기존 컨설팅계약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약정일 뿐이어서 청구법인에게 당연히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는 점, 쟁점세금계산서의 경우 청구법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면서도 청구법인이 제공받지 아니한 용역에 대한 부분까지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에 포함시켜 결과적으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