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로부터 승계한 인터넷홈페이지는 청구법인의 사업에서 중요한 무형자산에 해당하고, 법인의 사업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토대로 작가들의 원고를 출판하는 내용이므로 기존과 전혀 다른 새로운 내용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일부 사업내용이 기존과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업의 확장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창업이 아님
개인사업자로부터 승계한 인터넷홈페이지는 청구법인의 사업에서 중요한 무형자산에 해당하고, 법인의 사업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토대로 작가들의 원고를 출판하는 내용이므로 기존과 전혀 다른 새로운 내용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일부 사업내용이 기존과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업의 확장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창업이 아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법인은 2013.3.1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확인기관인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확인받았고,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대상 업종인 “출판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청구법인과 개인사업자 OOO는 영위하는 사업의 내용이 서로 달라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의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의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각 호는 기존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겠다는 취지이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5.10. 대통령령 제2712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5항은 “법 제6조 제6항을 적용할 때 같은 종류의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표준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따른다”고 하고 있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2호 의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인사업자의 주된 사업과 법인의 주된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가 같은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바, 개인사업자 OOO의 사업을 보면, 그 주된 사업은 종이책을 출판한 작가들이 전자책을 출판할 수 있도록 작가들과 전자책 출판업체들을 연결시켜주고 작가들로부터 원고를 받아 출판업체에 전달하는 것이었으므로 전자책의 원고(일종의 무형 재산)를 중개하는 사업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73903(무형 재산권 중개업)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 반면, 청구법인의 주된 사업은 “전자출판”에 해당하고 이는 “출판”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58113(일반 서적 출판업)에 해당하며,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타 플랫폼 연계사업” 역시 청구법인의 주된 사업인 출판업(플랫폼사업)과 연결되어 발생하는 부수사업이므로 청구법인의 사업 전체가 출판업에 해당한다. 따라서 개인사업자 OOO와 청구법인의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가 다른 사업으로서 기존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설립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OOO는 종업원을 전혀 고용하지 아니하고 OOO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매출액도 2012년 기준OOO원에 불과하였던 반면, 청구법인은 2013년에 9명의 직원을 고용하여 사업을 시작하여 2016년에는 인터넷 웹사이트 운용‧개발 인력 등 30명의 직원을 두었고, 개인사업자 OOO와는 별도로 사업장을 개설하였으며, 2016년 매출액이 약 OOO원으로서 이 중 플랫폼사업 매출이 전체 매출의 85%에 달하였는바, 이와 같이 개인사업자 OOO의 사업과 청구법인의 사업은 전혀 다른 비즈니스모델이므로 청구법인이 기존 개인사업자 OOO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한다고 볼 수 없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개인사업자 OOO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승계하였으므로 청구법인 설립을 “창업”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나, 개인사업자 OOO의 주된 사업은 종이책을 출판한 작가들이 전자책을 출판할 수 있도록 작가들과 전자책 출판업체들을 연결시켜 주는 것이었고, 개인사업자 OOO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웹소설 또는 전자책의 판매창구를 전혀 활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개인사업자 OOO의 인터넷 홈페이지는 개인사업자 OOO의 주요 사업자산이라고 할 수 없었으며, 개인사업자 OOO의 사업을 포털사이트를 이용한 사업이라고 할 수도 없는 점, 개인사업자 OOO 홈페이지에서 연재되던 소설들은 모두 무료로 연재되던 것이므로 개인사업자 OOO의 사업을 구성하던 요소가 아닌 점, 배너 광고 수입은 개인사업자 OOO 또는 청구법인의 주된 사업이 아니므로 이를 기준으로 창업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개인사업자 OOO 홈페이지를 승계하였다는 이유로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처분청은 개인사업자 OOO로부터 사업소득을 지급받은 작가들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사업소득을 지급받고 있으며, 개인사업자 OOO의 사업과 청구법인의 사업은 결제시스템의 차이만 있을 뿐 소비자들로부터 수취한 원고료를 작가들에게 사업소득으로 지급한다는 점에서 사업 내용에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나, 개인사업자 OOO의 인터넷 웹사이트 작가들은 무료 소설만을 연재하였을 뿐이고 단지 종이책을 OOO 인터넷 웹사이트가 아닌 다른 웹사이트를 통하여 전자책으로 출판하면서 개인사업자 OOO로부터 사업소득을 분배받은 것이므로 동 작가들은 OOO 인터넷 웹사이트와는 전혀 무관한 반면, 청구법인이 작가들에게 사업소득을 분배한 것은 주로 OOO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이루어진 유료연재에 따른 것이므로 청구법인과 개인사업자 OOO가 작가들에게 사업소득을 분배한 경위는 전혀 다르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과 개인사업자 OOO의 사업소득 지급 내용이 동일하다고 보아 이를 감면 배제 사유로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4)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개인사업자 OOO의 인터넷 웹사이트 회원들과 작가들을 그대로 인계받았으므로 기존 사업의 연장이라고 주장하나, 개인사업자 OOO 인터넷 웹사이트는 유료 연재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회원들은 오직 무료로 연재되는 소설만을 열람하였고, 개인사업자 OOO와는 아무런 상업적 거래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회원들을 개인사업자 OOO의 거래처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며, 개인사업자 OOO의 인터넷 웹사이트 무료 회원 중 청구법인의 유료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이 있으나 기존 무료 회원이라고 하더라도 새로 도입된 유료 연재 서비스를 이용할지 여부는 각 개인이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이 청구법인이 새로 개시한 유료 연재 사업의 회원으로 승계되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5) 처분청은 개인사업자 OOO도 웹소설 작가들의 작품을 홈페이지에 올려 그 이용요금을 수입으로 하고, 소속작가 작품을 다른 제휴 웹사이트에 연재하여 그 이용료 및 전자책 판매대금으로부터 수익을 분배받는 등 청구법인과 마찬가지로 플랫폼 사업을 동일하게 영위한 것이라고 같이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개인사업자 OOO의 인터넷 웹사이트에는 무료회원만이 존재하였고 회원이 이용료를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개인사업자 OOO가 회원들로부터 유료 이용료를 수취하였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는 주장이며, 개인사업자 OOO가 소속작가 작품을 타 웹사이트에 연재하고 수입을 얻었다는 것도 전혀 사실이 아닌바, 개인사업자 OOO는 인터넷 웹사이트를 단지 작가들이 소설을 정식으로 출판하기 전 무료 연재를 통해 독자들의 반응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매개도구로만 활용하였을 뿐 인터넷 웹사이트 자체는 광고수익 외 다른 소득창출의 수단으로는 하지 아니하였다. (6) 더욱이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자의 인력을 전혀 승계한 것이 없고,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여 창업의 기본개념 및 창업지원의 취지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고 있으며, 개인사업자 OOO와는 다른 새로운 사업장을 임차하여 사실상 창업으로서 시설투자를 하였고, 설립 후 2017년말까지 OOO원의 무형자산(소프트웨어 등)에 투자를 하여 인터넷플랫폼을 구축하고 결제수단을 도입하여 직접적으로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터넷을 이용해 대금을 결제받는 “플랫폼사업”을 구축하였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의 사업구조가 개인사업자 OOO와 확연히 달라진 점을 감안한다면 실질적인 창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인터넷 웹사이트에 개인사업자 OOO와의 연속성을 표방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창업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2) 청구법인의 사업형태가 개인사업자 OOO와 다르지 아니하다. (가) 개인사업자 OOO와 청구법인은 모두 인터넷 웹사이트를 이용한 사업이고 거래처가 거의 동일하며, 청구법인이 기존 개인사업자 OOO의 홈페이지를 그대로 승계하였으므로 업태‧종목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업자 OOO와 청구법인은 실제 사업영역에 차이가 없다. (나)개인사업자 OOO도 웹소설 작가들의 작품을 인터넷 웹사이트에 올리고 이를 구독하는 회원들이 결제하는 이용요금, 소속작가 작품을 타 웹사이트에 연재하고 받는 수입, 배너광고 수입 등의 수익구조로 되어 있어 청구법인의 사업형태라고 주장하는 플랫폼사업(타작가 소설 게시하고 회원들이 결제한 이용료를 해당 작가에 사업소득형태로 지급함)과 동일한 사업을 영위한 것인바, 개인사업자 OOO 시절부터 오랜 기간 동안 추진해온 콘텐츠사업의 유료화 및 회원관리 등의 결과물이 청구법인의 사업영역이 된 것이지 청구법인이 독자적으로 이를 구축한 것이 아니다.
(3) 개인사업자 OOO는 2012년초부터 인터넷 웹사이트 새 단장을 시작하였고, 법인 설립 이전에 리뉴얼 작업을 완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사업을 법인 명의로 사업을 진행하였는바 이는 개인사업의 법인전환에 불과하다. (가) OOO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보면, 2012.8.20. “OOO 리뉴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12.10.31. “보안서버를 적용합니다”, 2012.9.9. “리뉴얼 시.... 새로 가입해야 합니다. 기존회원의 경우에는 회원정보 수정이 되겠습니다만,......”, 2012.11.21. “아직 모자라지만 이제 드디어 새로운 OOO의 장을 엽니다..... OOO 어플은 12월 중 출시됩니다”, 2012.11.21. “OOO가 바뀌면서 달라진 것이 적지 않습니다. 기존의 자유연재와 정규연재가 통합되면서....”, 2012.12.9. “.... 로그아웃까지 들어가면 개편 메뉴는 완성이 됩니다”, 2013.6.18. “OOO의 숙원사업이고, 독자들의 바람이며 작가들의 기다림이었던 OOO 유료연재가 가까워졌습니다”라는 내용이 각 일자별로 기재되어 있다. (나) OOO에서 2012년말까지 발생하던 홈페이지 배너광고 등 수입이 2013년 1월 이후 발생하지 않고 청구법인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개인사업자 OOO 웹사이트는 무상이전된 것이다. (다) 다른 인터넷 웹사이트와 마찬가지로 콘텐츠의 유료화, 배너광고 수입 등 개인사업자 OOO가 계속될 경우 당연히 이행될 수익사업의 수순을 청구법인이 인수하여 행하는 것에 불과하다. (라) 청구법인은 웹기반 플랫폼사업의 핵심인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및 서버 등 관련 물적장비 및 영업형태를 개인사업자 OOO로부터 승계하였는바, 청구법인 설립은 개인사업자 OOO에서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된 채 외형확장, 업종추가된 것이므로 실질적인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마) 개인사업자 OOO의 대표자 OOO은 신설법인인 청구법인의 대표자이며 100% 출자지분 소유자인바, 개인사업자 OOO와 청구법인은 소유관계의 변화가 없다. (바) 개인사업자 OOO는 OOO은 청구법인의 이메일로 등록한 것이 사업자 변경이력에서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자 OOO의 주된 사업이 종이책을 출판한 작가들과 전자책 출판업체들을 연결시켜주고 작가들로부터 원고를 받아 출판업체에 전달하는 전자책 원고 중개사업으로서 그 사업의 내용이 인터넷 웹사이트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작가 및 회원들은 수익사업의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사항으로서 필수적인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5)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자 OOO의 인터넷 웹사이트 회원들과 작가들을 청구법인이 그대로 인계받은 것을 거래처 인수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개인사업자 OOO의 인터넷 웹사이트와 회원들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다면 청구법인의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한 전자출판사업이나 기타 연계사업은 존재할 수 없는 것인 점,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자 OOO의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수년간에 걸쳐 누적관리된 회원 및 작가를 그대로 이어받았는바 이는 인터넷 웹사이트 관련 사업의 핵심이라고 할 것인 점, 법인전환 후 이루어진 사업의 다양성과 유료화는 유사 업종인 웹툰사이트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는 웹사이트의 지명도와 기존의 막대한 회원 수를 바탕으로 한 사업의 확장일 뿐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개인사업자 OOO의 인터넷 웹사이트 회원 및 작가를 인계받은 것은 거래처 인수로 봄이 타당하다.
(6)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자 OOO와 청구법인의 사업구조가 전혀 다르다고 주장하나,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는 단지 법인 설립과 같은 창업의 외형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법인 설립 경위, 당초 사업과 설립한 사업의 규모와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인바, 무료 소설의 유료화는 개인사업자 OOO의 수년간에 걸친 인터넷 웹사이트 관리로 필수불가결하게 발생한 결과물인 점, 회원 수가 거의 없는 웹사이트도 거액에 거래되고 있고 특히 OOO 등 무협소설 웹사이트는 회원들의 충성도가 높아 더욱 큰 가치를 가지고 있음에도 OOO은 별도의 거래 없이 제3의 법인을 내세워 이를 청구법인 명의로 취하였다고 할 것인 점, 개인사업자 OOO 웹사이트와 회원들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다면 청구법인의 OOO 인터넷 사업이나 기타 연계사업은 존재할 수 없는 것 등에 비추어 볼 때 개인사업자 OOO의 사업과 청구법인 사업의 성격이 서로 다른 것으로 볼 수 없다.
(7) 이상과 같이 청구법인의 상호 및 대표자가 종전 개인사업자와 일치하는 점, 청구법인은 2003년 기존 개인사업 운영 당시 만들어진 홈페이지를 계속 사용 중인 점, 개인사업자 명의로 운영하던 홈페이지 공지란에 차후 법인설립 이후 웹사이트 개편, 이용요금 등 변동예정사항에 대해 사업의 연속선상에서 계속 관련 내용을 공지한 점, 기존 개인사업자 거래처 대부분이 현재 청구법인의 거래처와 동일한 점, 개인사업자 OOO는 청구법인 설립 직후 매출액 급감하여 2014년부터 매출실적이 전혀 없는 사실상 폐업상태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청구법인이 신규법인 등록이라는 창업의 외형을 갖추었다고는 하나 실질적으로는 대표자 OOO의 개인사업장 OOO에 업종을 추가하여 법인 형태로 전환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1) 청구법인은 2013.3.15., 2015.3.15., 2017.3.5. 각각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확인기관인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확인받았다고 하면서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명의의 “벤처기업확인서”를 제출하였다.
(2)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자 OOO를 영위하던 중 청구법인을 설립하게 된 경위 및 개인사업자 OOO가 영위한 사업과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차이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가) 청구법인의 공동대표인 OOO라는 개인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본인 또는 다른 소설 작가들의 소설을 게재하고 방문자들이 무료로 소설을 볼 수 있도록 하던 중, 작가들이 종전에 종이책으로 출판하였던 소설들을 전자책(e-Book)으로 출판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어 소설 원고를 전자책 출판업체에 전달하고 전자책 판매수익을 약정에 따라 전자책 출판업체, OOO작가 사이에 분배하였고.OOO은 이와 같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4.2.16. “OOO”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며, 그 밖에OOO또는 OOO 홈페이지에 배너 광고를 하여 수익을 얻기도 하였다. (나) 이후 웹소설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한 웹소설 연재를 위해 OOO은 종이원고를 유통하는 개인사업을 정리하고 2012.12.27. 청구법인을 설립하였는바, 청구법인은 ① 웹사이트(OOO)에 작가들이 창작한 웹소설을 연재하고 이를 구독하는 이용자들로부터 이용대금을 수취하거나 전자책(e-Book)을 출간하여 판매하는 사업(플랫폼 사업), ② 청구법인의 웹사이트에 연재중인 웹소설 원고를 다른 제휴 웹사이트에 제공하고 다른 제휴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납부하는 이용료 및 전자책 판매대금으로부터 수익을 분배받는 사업(타 플랫폼 연계사업), ③ OOO 웹사이트에서 배너광고를 하는 사업을 각각 영위하고 있으며, 각 사업별 매출규모는 다음 <표1>과 같다. OOO
(3) 청구법인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개인사업자 OOO의 사업은 종이책을 출판한 작가들이 전자책을 출판할 수 있도록 작가들과 전자책 출판업체들을 연결시켜주고 작가들로부터 원고를 받아 출판업체에 전달하는 것이었으므로 전자책의 원고(일종의 무형 재산)를 중개하는 사업으로서 73903(무형재산권 중개업)에 해당하는 반면, 청구법인의 사업은 “전자출판”에 해당하고 이는 “출판”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58113(일반 서적 출판업)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통계청의 “2017년 한국표준산업분류” 발췌 내용과 “출판사 신고확인증”을 제출하였는바, “2017년 한국표준산업분류”의 해당 기재 내용은 아래와 같고, “출판사 신고확인증”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2013.3.27. 출판사 신고를 마쳤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가) 2017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73903(사업 및 무형재산권 중개업)은 사업 및 무형재산권을 감정, 중개 및 알선하는 산업활동을 말하고, 그 예는 지적재산권 감정 및 알선, 사업체 합병(M&A) 알선 및 자문, 복제권 감정 및 알선, 회원권 분양 중개 및 대행, 특허권, 저작권 구매 및 임차 중개이며, 다만 무형재산권 임대(76400)는 제외된다. (나) 2017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58113(일반 서적 출판업)은 학습서적, 만화, 잡지 및 정기간행물을 제외한 각종 서적이나 서적 성격의 팜플렛을 출판하는 산업활동을 말하고, 그 예는 소설 및 수필집 출판, 동화책 출판, 여행가이드 서적 출판, 지도 및 해도 출판, 사업체 목록 출판, 전화번호부 출판, 판례집 출판, 정보 목록부 출판, 인터넷 웹 소설 출판이며, 다만 악보 등 음악책 출판활동(59201), 지도 및 해도를 제작하는 산업활동(72924)은 제외된다.
(4)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자 OOO의 인터넷 웹사이트에는 무료회원만이 존재하였고, 회원이 이용료를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용료를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은 청구법인이 마련한 것이라고 하면서 청구법인이 2013.3.5. OOO 서비스 이용계약”, 2013.10.30. 주식회사OOO와 체결한 “전자결제대행 및 결제대금 예치 서비스 계약”, 개인사업자 OOO의 2012년 4분기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청구법인의 2013년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각각 제출하였다. (5)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자 OOO는 종업원을 전혀 고용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나, 청구법인은 고용보험 가입자를 기준으로 2013년말 7명, 2014년말 10명, 2015년말 15명, 2016년말 26명, 2017년말 36명을 고용하고 있었다고 하면서 청구법인의 “고용보험가입자 목록”을 제출하였다.
(6) 청구법인은 2012.12.27. 설립 후 2017년말까지OOO원의 무형자산(소프트웨어)에 투자하여 플랫폼사업을 새로이 구축하였다고 하면서 청구법인의 2017회계연도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였다.
(7) 처분청이 제출한 OOO 사업자등록 기본사항에 의하면 개인사업자 OOO와 청구법인의 각 사업자등록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개인사업자 OOO의 상호는 OOO, 개업일자는 2004.2.28., 업태는 서비스, 종목은 정보제공이고, 사업자상태는 계속사업자이며, OOO으로 되어 있다. 또한, 사업장소재지는 OOO이고, 사업자세적변경이력을 보면 상호가 2007.3.5. OOO에서 “OOO”로 변경되었고, 이메일주소가 2012.9.9.OOO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의 상호는 주식회사 OOO, 개업일자는 2012.12.27., 업태는 소매업, 종목은 인터넷 정보제공이고, 사업자상태는 계속사업자이며, OOO 기본경비율 코드번호는 사업자등록 신청 당시에는 OOO으로 개인사업자 OOO와 동일하였다가 2014.11.21.OOO로 변경되었다. 또한 사업장소재지는 OOO)이고, 사업자세적변경이력을 보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014.11.21. 주업종정정으로 OOO 기본경비율 코드번호가OOO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나며, 대표자 변동 내역에 의하면 2012.12.27.부터 2014.11.21.까지는 OOO이, 2016.11.28.부터 현재까지는 OOO이 공동으로 각각 청구법인의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8) 처분청이 제출한 개인사업자 OOO의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하면 개인사업자 OOO는 2011~2013년 귀속 소득세 신고시 및 2012년 제1기(기한후신고) ~ 2014년 제2기(확정신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OOO 기본경비율 코드번호를 724000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법인세 신고시 2012사업연도부터 2013사업연도까지는 OOO 기본경비율 코드번호를 724000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가 2014사업연도에 221100로 변경 기재하여 제출하였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2012년 제2기(확정)부터 2014년 제2기(예정)까지는 724000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으나 2014년 제2기(확정)에 221100으로 변경 기재하여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다.
(9) 처분청이 제출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2012〜2013사업연도에는 청구인이 청구법인의 발행주식 OOO를 보유하였다가, 2016사업연도 이후에는 OOO투자목적회사가OOO)를 전부 보유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10) 처분청이 제출한 개인사업자 OOO의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 청구법인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하면 개인사업자 OOO의 수입금액과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은 각각 다음 <표2>와 같다
(11) 처분청은 개인사업자 OOO의 2012년 사업소득 지급인원은 137명, 지급총액은 OOO원이며, 2012년 개인사업자 OOO 지급인원 OOO과 2013사업연도 청구법인 지급인원 OOO의 인원이 중복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OOO대내포털시스템상 “사업소득지급명세서목록조회”를 제출하였다.
(12) 처분청은 개인사업자 OOO의 2012년 인터넷 홈페이지 서버호스팅 업체와 2013년 청구법인의 인터넷 홈페이지 서버호스팅 업체가 OOO(주)로 동일하다고 하면서 개인사업자 OOO와 청구법인의 서버호스팅 업체와의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13) 처분청은 개인사업자 OOO의 홈페이지 주소는 “OOO으로서 홈페이지 주소가 서로 다르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하여 OOO는 청구법인이 설립되기 몇 년 전인 2006.3.10. 이미 등록되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고 하면서 OOO)에서 확인한 도메인 등록 내역을 다음 <표3>과 같이 제출하였다.
(14)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개인사업자 OOO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그대로 승계하였다고 하면서 청구법인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게시물을 제출하였는바 그 기재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2005.6.21. 17:30 게시물에는 “풀체인지를 할 예정이었는데...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일단 대폭 개편만 하고 약간의 시간을 두고 내부까지도 완전히 바꿀 예정입니다. 우선 현재 OOO이라고 해서 무협만 있던 것에서 무협/판타지/일반(SF..추리..밀러터리..기타)/로맨스 네 항목이 생기고, 만화까지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월정액은 조금 인하가 되고, 연재보기는 여러 출판사와 대여점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가능한 대여점에 영향이 없는 방향으로 인상하기로 되었습니다. 자세한 것은 7.1.을 기다려 주십시오. 보시고 싶은 장르의 모든 것을 보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2012.11.21. 09:41 게시물에는 “아직 모자라지만 이제 드디어 새로운 OOO의 장을 엽니다. 모두 도와주시고 아낌없이 격려해 주시고 질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OOO가 장르시장의 새로운 개척자로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언제라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아직은 초반이라 어수선하고 고칠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빨리 자리잡도록 고치고 불편한 점은 바로바로 고쳐 좋은 방향으로 수정하고 반영할 예정입니다. 필요한 말은 언제라도 건의란을 통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OOO 어플은 12월 중에 출시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공지사항 게시물은 최초 2003.11.13.부터 게시되기 시작하여 청구법인이 설립된 2012.12.27. 전후에도 계속 게시되었고, 현재까지 게시물의 순번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1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은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로 제1호에서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제2호에서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제4호에서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에 의하면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을 통하여 종전 개인사업과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거나 사업을 확장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그 법인 설립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의 중소벤처기업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조심 2011중8, 2011.2.28., 같은 뜻임)이다. (나)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자 OOO와 청구법인이 그 사업의 내용이 서로 다르므로 청구법인이 개인사업자 OOO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승계하였다는 이유로 창업이 아니라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웹소설 작가들의 작품을 인터넷 웹사이트에 올리고 이를 구독하는 회원들이 결제하는 이용요금, 소속작가 작품을 타 웹사이트에 연재하고 받는 수입, 배너광고 수입 등의 수익구조로 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개인사업자 OOO로부터 승계한 인터넷 홈페이지는 청구법인의 사업에서 중요한 무형자산이라고 할 것인 점, 이러한 청구법인의 플랫폼사업의 핵심인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및 서버 등 관련 물적장비 역시 개인사업자 OOO로부터 청구법인에게로 승계되었고, 처분청이 제출한 개인사업자 OOO의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 설립 직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시 OOO기본경비율 코드번호를 개인사업자 OOO와 동일한OOO으로 기재한 점, 청구법인 설립 이후 개인사업자 OOO는 매출이 급감하여 2014년부터는 매출실적이 없는 사실상 폐업상태인 점,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자 OOO는 중개업을 영위한 것이고 청구법인은 출판업을 영위하는 것이므로 사업의 내용이 서로 다르다고 주장하나 개인사업자 OOO가 다른 출판업체를 통하여 출판을 하던 것을 청구법인 설립 이후에는 직접 출판을 하는 형태로 사업형태가 바뀐 것일 뿐 그 실질은 모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토대로 한 작가들의 원고를 출판하는 내용이므로 기존과 전혀 다른 새로운 내용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일부 사업 내용이 다른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업의 확장에 불과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의 설립이 실질적으로 개인사업자 OOO의 사업에 업종을 추가하고 사업을 확장하여 법인 형태로 전환한 것에 불과하다 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배제하고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