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소송당사자가 아닌 쟁점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이에 터잡은 경정청구는 부적법하고, 이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 취지의 회신은 단순 민원회신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부존재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청구인이 소송당사자가 아닌 쟁점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이에 터잡은 경정청구는 부적법하고, 이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 취지의 회신은 단순 민원회신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부존재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