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8-서-1949 선고일 2018.10.26

청구인이 소송당사자가 아닌 쟁점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이에 터잡은 경정청구는 부적법하고, 이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 취지의 회신은 단순 민원회신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부존재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OOO 회장으로 재직시 수수한 뇌물과 관련하여 2010.1.8. OOO고등법원으로부터 징역 5년과 추징금 OOO원의 형을 선고(OOO고등법원 2009노2487판결)받고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11.1.27. 상고기각(대법원 2010도1191 판결)됨에 따라,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수수한 뇌물금액 OOO원(수수당시의 환율을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3호 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2.5.10.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당초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8.2.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청구인이 OOO에게 뇌물을 실제 반환하였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조심 2012부3512, 2012.12.21.)을 받았고, OOO세무서장은 우리 원의 결정에 따라 재조사 후 2013.1.31.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감액경정하였다.
  • 다. 이후 청구인은 타인이 소를 제기하였던 법원 판결(대법원 2015.7.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 이하 “쟁점판결”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2017.7.12.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이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판결의 당사자가 아니고, 추징금 납부일(2011.2.22.)로부터 2개월을 경과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하는 등 경정청구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사유 등으로 2017.10.12.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 이의신청을 거쳐 2018.3.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마.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판결을 원용하여 뇌물로 받은 소득에 대하여 그 후 몰수나 추징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여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 하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쟁점판결이 있음을 안 날(2017.4.17.)로부터 3개월 이내 후발적 경정청구를 적법하게 제기하였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의 후발적 경정청구에서 ‘판결’이라 함은 과세표준 및 세액 산출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에 관한 소송에 대한 것으로서 그로 말미암아 당해 거래 또는 행위의 법률효과 내지 법적 의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그 영향은 당해 소송으로 제기된 다툼에 한정되는 것이고 다른 사건의 유사한 다툼이나 설사 같은 사건의 유사한 다툼이라 하더라도 판결에서 제기되지 않은 것까지 그와 같은 세법의 적용 내지 해석을 원용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이 소송당사자가 아닌 쟁점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이에 터잡은 경정청구는 부적법하고, 이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 취지의 회신은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