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지인의 차명계좌로 세금계산서상 매입액과 실제 매입액과의 차액을 돌려받는 등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액을 손금으로 과다계상하며 무자료매출행위를 하여 법인세 납부의무를 면탈하여 조세수입의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함
대표이사 지인의 차명계좌로 세금계산서상 매입액과 실제 매입액과의 차액을 돌려받는 등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액을 손금으로 과다계상하며 무자료매출행위를 하여 법인세 납부의무를 면탈하여 조세수입의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에게 조세수입 감소에 대한 고의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상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없다. (가) 대법원은 국세기본법상의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의 적용요건을 조세범처벌법상 조세포탈죄의 구성요건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해석하여 납세자가 자신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한다는 점을 주관적으로 인식하여야만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4.2.27. 선고 2013두19516 판결 참조). 또한 2011.12.31. 이전까지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던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과 조세포탈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던 조세범처벌법제9조 제1항은 문언상 차이가 있었으나, 2011.12.3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가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의 적용대상을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로 개정되고, 2012.2.2. 국세기본법의 위임을 받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2조의2 제1항이 신설되면서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법처벌법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규정되었다. 따라서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의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이 조세포탈죄의 부정행위에 관한 예시에 따르도록 개정되어, 국세기본법상 부정행위와 조세범처벌법상의 부정행위가 명문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나)국세기본법상 10년의 부과제척기간 규정과 조세범처벌법상 조세포탈죄의 구성요건이 ’사기 그 밖의 부정행위‘로 동일하고, 대법원은 납세자가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및 환급을 받은 경우 국세기본법상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납세자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및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외에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조세포탈 즉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대법원 2014.2.27. 선고 2013두19516 판결 참조), 청구법인의 경우 무자료 매출과 가공매입 거래를 통하여 부가가치세를 면탈하고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부가가치세의 전단계매입세액 공제의 구조상 조세수입의 감소를 초래하지 않아 사기 그 밖의 부정행위에 대한 범의 및 실제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조세수입의 감소를 가져오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이 건 가공매입 및 무자료매출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아닌 5년의 일반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다) 처분청은 가공매입처의 부가가치세 체납이력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무자료 매출거래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 청구법인의 가공매입행위와 무자료매출행위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을 감소시켰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가공매입거래로 인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았고 가공매입처들이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 대하여 신고를 한 만큼 국가의 조세수입은 감소되지 않았고, 가공매입처들이 체납이력이 있다는 사실은 징수기관에서 체납처분을 통하여 집행할 사항이므로 체납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조세수입의 감소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부정행위와 부정행위가 아닌 행위가 동일 과세연도에 함께 있을 경우 부정행위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부정행위가 아닌 행위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이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가) 무자료매출의 경우에도 가공매입과 같이 국가의 조세수입을 감소시키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기 그 밖의 부정행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없으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설령 처분청의 의견대로 무자료매출의 경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과세기간 중 무자료매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작은 경우 또는 무자료매출 없이 가공매입만 있는 경우에도 여전히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402(2017.12.29.)는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할 때 같은 과세기간 내에 부정행위와 부정행위가 아닌 행위가 함께 있는 경우 사안별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여, 처분청의 의견과 상반된 해석을 하고 있다. 즉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부정행위를 한 부분만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 청구법인은 이 건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및 무자료매출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면탈하고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없었고, 실제로 부가가치세 조세가 감소된 사실도 없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은 가공매입거래와 무자료매출을 통하여 부가가치세를 면탈하고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사기 그 밖의 부정행위’에 대한 고의와 실제 전단계매입세액공제제도에서 부가가치세가 감소하는 조세수입 감소의 결과도 없었으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무자료매출의 경우 무자료거래처와 통정하여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거래를 하였으므로 조세수입의 감소가 없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수입금액을 고의로 은닉하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고 보아야 한다. 가공매입의 경우에도 다수의 가공매입처가 가공거래가 발생한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 체납이력이 확인되므로, 가공매입으로 인하여 국가의 조세수입이 부당하게 감소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2) 청구법인이 사용한 차명계좌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나 임직원이 아닌 대표이사의 지인인 제3의 차명계좌로 처분청이 정상적인 경로로는 확인이 곤란할 정도의 은닉수단이고, 그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무자료매출금액이 입금되었을 뿐만 아니라 세금계산서를 고의로 조작한 사실이 광범위하게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적극적으로 수취하고 매입대금 일부를 차명계좌로 돌려받는 등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통하여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가 있었음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조세포탈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무자료매출 및 가공매입 행위를 하면서 부가가치세 면탈 및 조세수입 감소에 관한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은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청구법인은 부정행위와 부정행위가 아닌 행위가 동일 과세연도에 함께 있을 경우 부정행위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부정행위가 아닌 행위에 대하여는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402(2017.12.29.)를 제시하고 있으나, 기획재정부 예규는 같은 과세기간 내 부정행위와 부정행위가 아닌 행위가 함께 있는 경우의 해석이므로, 청구법인과 같이 동일한 과세기간 내 동일한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무자료매출과 가공매입이라는 명백한 부정행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
(4) 청구법인은 가공매입 대비 무자료매출 금액이 적거나 일부 과세기간에 무자료매출이 없다는 점을 들어 가공매입의 경우를 일괄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세무조사 과정에서 가공매입과 관련한 부분은 금융자료를 통하여 대부분 과세한 반면, 무자료매출의 경우 그 특성상 청구법인과의 관련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부분이 과세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공매입에 비해 과세된 비율이 적을 뿐이다. 특히 청구법인이 동일한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무자료매출과 가공매입을 한 조세포탈행위는 어느 일부분을 따로 떼어 놓을 수 없는 하나의 연결된 탈세행위로 부과제척기간은 하나의 과세처분을 대상으로 하고 과세처분이라 함은 당해 과세기간 세액의 총량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동일 과세연도 중 일부 사유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면 동일 과세기간의 다른 과세사유에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조심 2009서291, 2010.4.15. 합동회의)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괄호 안 생략)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괄호 안 생략)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조세범처벌법 제3조 [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을 보면, 청구법인은 2007년 제1기∼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 등 16개 가공매입처로부터 실제 매입금액보다 OOO원이 과다한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실제 매입금액과 세금계산서상 기재된 매입금액의 차액을 돌려받았고,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2007∼2013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2) 청구법인이 2007년 제1기∼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대표이사의 지인 OOO 명의의 은행계좌를 이용하여 OOO 등 16개의 가공매입처로부터 실제 매입금액보다 OOO원이 과다한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실제 매입금액과 세금계산서상 기재된 매입금액의 차액을 돌려받고, 주식회사 OOO 등 5개의 무자료거래처에 OOO원을 무자료매출 후 신고를 누락한 사실은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3)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때 “국세”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포탈세액이 발생한 국세로 한정되지 아니하고, 부과제척기간은 과세처분을 대상으로 하고 과세처분이라 함은 세액의 총량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1개 과세연도 중 일부 과세사유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면 동일 과세기간의 다른 과세사유에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조심 2009서291, 2010.4.15. 합동회의 같은 뜻임).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수취행위가 부가가치세 수입의 감소를 초래하지 않았으므로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지인의 차명계좌로 세금계산서상 매입액과 실제 매입액과의 차액을 돌려받는 등 가공세금계산서인 쟁점세금계산서 수취하고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액을 손금으로 과다계상하며 무자료매출행위를 하여 법인세 납부의무를 면탈하여 조세수입의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청구법인은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수정신고 후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음),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경우에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수취행위가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