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워런트를 시가보다 저가양수한 것에 대하여 비특수관계자 사이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8-서-1922 선고일 2019.04.09

쟁점워런트의 거래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을 완전히 배제한 채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거래를 함으로써 수개월 내에 특정한 거래상대방인 청구인으로 하여금 이익을 얻도록 한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 간의 거래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2014.10.31. 청구인은 1971.8.6. 설립된 코스닥상장법인인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라OOO으로부터 신주인수권증권 400,000주(이하 “쟁점워런트”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15.7.6. 주식으로 전환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7.8.2.∼2017.9.15.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라OOO으로부터 쟁점워런트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고 한다)에 규정한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른 시가 보다 저가로 취득하였으므로 주식전환에 따른 이익 OOO원(이하 “쟁점이익”이라 한다)을 얻은 것으로 보아 2017.9.27. 쟁점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8.1.15. 조사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내용에 따라 2015.7.6.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고지하였다.
  • 다. 2018.3.27.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법인 대표이사 라OOO과 특수관계자가 아니고, 특별한 친분도 없어 라OOO으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을 지위에 있지 않았으며, 쟁점법인의 법무팀 및 라OOO과 개별적 협상을 거쳐 상당한 위험을 안고 투자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아무런 근거제시 없이 부정확한 ‘탐문’ 내용을 이유로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본 것은 위법하다.

(2) 청구인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바이오 관련 주식에 관심을 갖게 된 이후 형사재판 중인 라OOO의 어려운 사정, 쟁점워런트에 대한 공시내용을 접하게 되었고, 당시까지 개인적으로는 전혀 알지 못하던 라OOO과 최종 가격협상을 통하여 쟁점워런트를 취득하게 된 것인바, (가) 청구인은 다음 <표1>과 같이 2012.4월 라OOO이 쟁점워런트를 신OOO, 유OOO, 유OOO, 유OOO으로부터 취득한 가액인 주당 OOO원을 기준으로 협상하여 최종적으로 주당 OOO원에 취득하게 된 것이며, (나) 청구인이 쟁점워런트를 취득하기 직전년도인 2013년말 쟁점법인의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으로, 누적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사업손실이 OOO원이며, 자기자본의 50%에 육박하였고, 라OOO이 취득한 2012년 4월부터 청구인에게 양도한 때인 2014년 10월까지 쟁점법인의 경영상의 변동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는 점을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취득한 가액은 합리적인 가액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당시 쟁점법인의 재무상황을 고려할 때 1년 후 주가가 상승될 것이라는 것을 누구도 단정할 수 없었다. (다) 따라서 라OOO이 청구인과 이익을 분여할 사이였다고 단정하고, 쟁점워런트를 상증법상 평가액보다 저가로 취득했고, 청구인이 쟁점워런트 취득 후 10여 개월이 지난 2015.7.6. 주가가 상승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과세한 본 건 처분은 부당하다. OOO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워런트에 관한 유가증권 양수도 계약서에 기재된 “라OOO 회장에 대한 재판의 유리한 결과를 위하여 탄원서 제출, 동사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식약처의 품목허가, 금융감독원의 민원, 줄기세포 관련 법령 제․개정을 위한 노력에 적극 협조, 우호적인 소액주주운동을 위한 의견 개진 등에 협조”한다는 내용을 기화로 위와 같은 협조의무에 대한 반대급부로 쟁점워런트를 상증법상 평가액보다 저가양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처분청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해도 “증여란 대가없이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이므로 대가성이 전제가 되면 증여가 성립될 수 없는 것인바, 처분청이 인용하고 있는 위 매매계약서상의 협조의무는 청구인이 바로 정당한 협상을 거쳐 쟁점워런트를 취득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4) 설령, 처분청 주장대로 청구인이 상증법상 평가금액보다 쟁점워런트를 저가로 취득하였다고 보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의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하여야 할 것이지, 위에서 언급한 쟁점워런트를 취득하게 된 제반사정을 배제하고 주식전환시기까지를 하나의 연속된 사건으로 보아 본 건처럼 과세하는 것은 위법하다(대법원 2017.1.25. 선고 2015두3270 판결, 같은 뜻임).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라OOO으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을 만한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고 주장하지만, (가) 이 건 처분의 근거규정은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 및 동조 제3항으로써, 위 규정은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나) 처분청이 주식변동조사 과정에서 탐문한 내용에 따르면, 청구인은 라OOO과 대학동창이나 친척, 동향은 아니지만 청구인이 일본 자동차회사 OOO의 부사장으로 재직할 당시 라OOO 대표가 OOO를 설립하는데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나, 라OOO과 청구인간 이익을 분여할 수 있는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청구주장과 같이 라OOO과 청구인이 일면식도 없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면 쟁점워런트에 대한 특수관계자간 거래나 제3자간 거래가액과 비하여 현저히 낮은 가격인 OOO원으로 거래한다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2) 쟁점워런트에 관한 유가증권 양수도 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라OOO 대표에게 도움을 주고 일정한 협력을 하는 것에 대한 사례로 라OOO 대표로부터 신주인수권을 저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가) 시가를 적용함에 있어 쟁점워런트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그 가액을 시가로 적용하고,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인데, (나) 라OOO은 2012.4.10. 워런트를 인수한 뒤 위 인수시의 가액과 동일한 가액으로 2년 뒤 청구인에게 쟁점워런트를 양도하였다는 것인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위 거래가격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가액으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2014.10.31. 라OOO과 청구인간의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기는 어려운 반면, 오히려 다음 <표2>와 같이 다른 거래에서 거래된 가격을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이다. OOO (다) 대법원 판례에서는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거래 당시의 상황에서 그와 같은 거래조건으로는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객관적인 정황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납세의무자는 정상적인 거래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데(대법원2015.2.12. 선고, 2013두24495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특수관계 없는 자간 거래로서 거래가액의 산정근거가 있어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지만, 라OOO이 청구인에게만 특히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은 다른 거래가액과 대비하여 설득력이 떨어진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워런트 양도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이익을 분여할 만한 지위에 없었으므로 본 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워런트 취득가액과 10개월 후의 주식전환이익을 함께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③ 쟁점워런트 취득시 일정한 협조의무를 약속하였으므로 저가취득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1) 조사청의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종결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3>과 같다. OOO

(2) 조사청은 청구인이 쟁점워런트를 주식전환한 2015.7.6.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규정된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주식 1주당 증여이익을 OOO원으로 계산하였음이 조사종결 보고서에 나타난다.

(3)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어 진정한 계약서로 인정되는 2014년 8월 작성된 청구인과 라OOO 간의 유가증권 양수도 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4>와 같다. OOO

(4) 2014.9.30.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에서 OOO원이 수표로 출금된 사실이 확인되었는데, 라OOO을 대리하여 반OOO이 수령한 2014.10.31.자 현금수령증에는 라OOO 측이 양도대금 OOO원을 수표로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OOO과 인터넷에서 조회되는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및 쟁점워런트의 발행내역은 다음 <표5>와 같다. OOO

(6) OOO에서 조회되는, 라OOO이 쟁점워런트를 취득한 2012년부터 청구인이 취득할 때인 2011~2014.6. 쟁점법인의 재무현황은 다음 <표6>과 같다. OOO

(7) 쟁점법인의 2015년 주주현황 내역은 다음 <표7>과 같다. OOO

(8)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근로소득내역과 총사업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쟁점법인의 주식종가는 쟁점워런트 취득일인 2014.10.31. OOO원, 청구인이 쟁점워런트를 주식으로 전환한 2015.7.6. OOO원으로 나타난다. OOO OOO

(9) 2017년 10월경 작성한 쟁점워런트 매매관련 라OOO의 사실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위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라OOO은 OOO의 대표이사였고 청구인은 OOO의 주주였으며, OOO는 상장폐지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OOO는 버거씨병 치료제 ‘OOO’이 식품의약처로부터 품목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중국과 일본에서 수천 명에게 투약했고, 당시 시술 받았던 받았던 환자 중 일부가 사망하였으며, 그 결과 2013년 상장폐지되었는데 당시 대표이사였던 라OOO은 그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하고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가조작에 관여했다는 이유 등으로 구속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으며, 2018.7.18. 쟁점법인과 관련하여서도 허위․과장 정보를 활용한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된 것으로 확인된다(OOO 2018.7.18.자 기사).

(10) 청구인이 쟁점워런트를 취득가격은 라OOO과 협상에 따라 결정한 가격이라며 제시한 “가격협상 제안 및 협상결정 합의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11) 청구인이 쟁점워런트를 취득한 2014년 10월과 주식으로 전환한 2015.10월 주가변동내역은 다음 <표8>과 같다. OOO

(12)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이 쟁점워런트를 취득한 시기 전후의 쟁점법인 업황은 다음 <표9>와 같다. OOO

  • 라.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인과 라OOO이 대학동창이나 친척, 동향은 아니지만 청구인이 일본 자동차회사 OOO의 부사장으로 재직할 당시 라OOO 대표가 OOO를 설립하는데 도움을 주었다는 탐문내용 외에 청구인과 라OOO의 구체적 관계에 관하여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나 본 건 처분의 근거규정인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 및 동조 제3항은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는 규정이고, 청구인의 쟁점워런트 취득시기 전후에 있었던 다른 가액은 단위당 OOO원(2014.7.25.) 내지 OOO원(2015.8.20.)으로서 청구인의 취득가액 단위당 OOO원은 위 가액들보다 현저히 낮은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청구인과 라OOO이 특수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본 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 ③에 대하여 함께 살펴본다. 청구인이 라OOO으로부터 쟁점워런트를 취득한 시점은 이미 쟁점워런트를 행사함으로써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시점이고 쟁점법인은 코스닥상장법인으로서 누구든지 쟁점워런트를 취득하였다면 곧바로 이를 통해 신주를 인수하여 현금화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쟁점법인은 청구인이 쟁점워런트를 취득하기 전 시점인 2014년 9월경까지는 별다른 보도가 없다가 2014년 10.초순경부터 쟁점법인의 주가에 관하여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보도가 연이어 발생하였음에도 라OOO은 위 보도가 발표되기 시작한 무렵에 청구인에게 쟁점워런트를 저가로 매각한 점, 라OOO이 다수의 제3자에게 쟁점워런트를 매각하고자 하였다면 쉽게 매각할 수 있으리라 보이는 상황에서 라OOO이 다수의 매수의향자와 접촉하였다거나 교섭의 과정을 거쳤다는 등의 사정은 없이 오로지 청구인에게만 저가로 매각하였던 점, 청구인과 라OOO 간의 쟁점워런트에 관한 유가증권 양수도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라OOO을 위하여 우호적인 주주로서 행동할 것을 그 조건으로 하고 해당 내용에 관해 비밀을 유지할 의무를 부과하는 등 일반적인 매매거래와는 다른 내용의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청구인은 조세심판청구 이유서에서 라OOO을 쟁점워런트 취득 전에는 전혀 모르는 사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라OOO 명의의 2017년 10월경 작성된 사실확인서에서 라OOO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OOO의 주주였던 청구인을 미리 알고 있었다고 기재하였던 점, 라OOO은 OOO의 대표이사로서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하고 주가조작을 한 혐의로 구속되었는데 청구인은 OOO의 주주로서 위 회사 주식을 보유하였다가 위 주가조작 등의 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었으며 그 과정에서 라OOO에 대해 반대하고 손해보상을 요구하는 등 OOO의 주주로서 라OOO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워런트를 취득한 직후부터 줄기세포 연구 등의 보도로 쟁점법인의 주가가 상승하였으나 2018.7.18. 라OOO은 쟁점법인에 관하여 허위․과장광고 및 주가조작 등의 혐의로 다시 구속되었는데 청구인과 라OOO 사이의 쟁점워런트에 관한 유가증권양수도 계약서에는 청구인이 라OOO을 위해 우호적인 소액주주로서 활동하도록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OOO의 주식 투자로 인한 손해금액(OOO 원 상당으로 보임)과 쟁점이익이 유사한 점 등을 보면, 라OOO이 쟁점워런트의 거래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을 완전히 배제한 채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거래를 함으로써 수개월 내에 특정한 거래상대방인 청구인으로 하여금 이익을 얻도록 한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 간의 거래로 보기 어렵고, 유가증권양수도 계약서 작성시 청구인이 라OOO을 위해 우호적인 소액주주로서 활동할 것임을 약속하는 대가로 라OOO이 청구인에게 증여이익을 분여하는 것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5.2.12. 선고 2013두24495 판결,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3.18. 법률 제12420호로 개정된 것) 제35조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時價)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또는 그 밖의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하 이 조에서 "전환사채등"이라 한다)를 인수·취득·양도하거나,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전환사채등을 인수·취득함으로써 얻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
  • 나.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같은 법 제9조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주주인 자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취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2항 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인수·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인수등"이라 한다)함으로써 얻은 이익
  • 다.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로서 그 법인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등을 함으로써 얻은 이익

2.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하거나 전환사채등을 양도함으로써 얻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 가. 전환사채등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교환 또는 인수 가액(이하 이 항에서 "전환가액등"이라 한다)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 나.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주주인 자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 다.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로서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의 인수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 라.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등보다 낮게 됨으로써 그 주식을 교부받은 자의 특수관계인이 얻은 이익
  • 마. 전환사채등을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가액이 시가를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3.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규정하는 것과 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 경우로서 전환사채 등의 거래를 하거나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 등을 함으로써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이익 제42조(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①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증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3. 출자ㆍ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분할, 제4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ㆍ인수ㆍ교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사업 양수ㆍ양도, 사업 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주식전환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 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하고, 주식전환 등이 아닌 경우에는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의 변동 전ㆍ후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한다.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재산의 사용기간 또는 용역의 제공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1년으로 하고, 그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재산을 사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본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이 아닌 자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4항을 적용할 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증여에 대하여 같은 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4항 중 기간에 관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⑦ 제1항, 제3항, 제4항 및 제6항을 적용할 때 1억원 이상인 재산의 범위,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ㆍ후 그 재산의 평가차액 산정방법,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5.2.3. 법률26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④ 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서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1. 교부받은 주식가액: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ㆍ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이하 이 조에서 "전환 등"이라 한다)한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 등의 주식으로 전환 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 등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법 제40조제1항제2호 라목의 경우에는 높은 경우를 말한다)에는 당해 가액 [(전환등 전의 1주당 평가가액 × 전환등 전의 발행주식총수) + (주식 1주당 전환가액등 × 전환등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전환등 전의 발행주식총수 + 전환등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⑤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1. 법 제40조제1항제1호 각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전환사채 등의 시가에서 전환사채 등의 인수ㆍ취득가액을 차감한 가액이 전환사채 등의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1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금액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