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는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이 건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는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