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받은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서-1907 선고일 2018.06.25

청구법인에 들어온 구리에 대하여 실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의 명의가 실제 공급한 것인지에 대하여 확인한 적이 없고, 쟁점거래처가 실제로 사업을 하고 있는지 사업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사실확인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적격증빙미수취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5.8.31.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OOO에서 “주식회사 OOO”이라는 상호로 고철, 비철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6.9.9. 농산물 도․소매업으로 업종을 변경함과 아울러 사업장을 서울특별시 송파구 OOO, 909호(가락동)로 사업장을 이전한 후 2016.12.14. 폐업신고한 법인으로, 2015년 제2기부터 2016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OOO금속 외 4개 업체(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구리스크랩 등의 매입세금계산서 29매 공급가액 OOO백만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2017.8.28.~2017.11.11. 기간동안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17.12.5. 청구법인에게 부가가가치세 합계 OOO원(2015년 제2기분 OOO원, 2016년 제1기분 OOO원, 2016년 제2기분 OOO원), 법인세 합계 OOO원(2015사업연도분 OOO원, 2016사업연도분 OOO원, 적격증빙 미수취가산세)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 가. 청구법인은 2015.8.31.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OOO에서 “주식회사 OOO”이라는 상호로 고철, 비철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6.9.9. 농산물 도․소매업으로 업종을 변경함과 아울러 사업장을 서울특별시 송파구 OOO, 909호(가락동)로 사업장을 이전한 후 2016.12.14. 폐업신고한 법인으로, 2015년 제2기부터 2016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OOO금속 외 4개 업체(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구리스크랩 등의 매입세금계산서 29매 공급가액 OOO백만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2017.8.28.~2017.11.11. 기간동안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17.12.5. 청구법인에게 부가가가치세 합계 OOO원(2015년 제2기분 OOO원, 2016년 제1기분 OOO원, 2016년 제2기분 OOO원), 법인세 합계 OOO원(2015사업연도분 OOO원, 2016사업연도분 OOO원, 적격증빙 미수취가산세)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 구리스크랩 등의 매입처가 제3자임에도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것으로서부가가치세법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이 타당하다.

(2)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쟁점거래처를 중부지방국세청장 등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고발된 자들로서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에게 구리스크랩 등을 공급한 업체로 볼 수 있는 증빙 제시가 없다.

(3)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작성한 심문조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매입한 구리가 각 매입처로부터 들어온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이OOO, 이OOO으로부터 말을 듣고 그런 줄 알았다고 할 뿐, 구리운반자에게 확인을 하는 등 실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 명의자가 공급한 것인지에 대해 특별히 확인한 점이 없었고, 형사사건(수원지방검찰청 2017형제22546) 수사기록을 보면 박OOO은 참고인 유OOO으로부터 OOO금속이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았다는 말을 들었어도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쟁점거래처 중 OOO자원과의 거래에 있어서는 박OOO은 2016.5.24. 청구법인의 구리전용계좌에서 OOO자원 대표자 이OOO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현금으로 출금할 때 이OOO와 같이 은행에 가기도 한 것으로 보아 실제 구리스크랩 등이 OOO자원에서 온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함에 있어 실거래 업체인가에 대하여 의심을 하지 않았거나 최소한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와법인세법상 적격증빙 미수취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받은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7조【납부세액 등의 계산】② 납부세액은 제1항에 따른 매출세액(제45조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에서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매입세액은 환급세액으로 한다.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5.개별소비세법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6.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이 2015년 제2기부터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쟁점거래처와 거래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OOO (나)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조사한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세금계산서와 매입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OOO (라) 2017.11.10.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박OOO이 작성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박OOO은 심문조서에서 청구법인에 들어온 구리가 각 매입처 인지에 대해서 이OOO, 이OOO으로부터 말을 듣고 그런 줄 알았다고 할 뿐 구리 운반자로부터 사실확인서를 받는 등 실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의 명의가 실제 공급한 것인지에 대하여 특별히 확인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박OOO은 구리 도매업을 영위하기 이전에 매입처의 대표자를 모르고 있었고, 쟁점거래처의 야적장에 대하여 사진을 촬영하는 등 실제로 사업을 하고 있는지 사업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사실확인이 없었던 점, 형사사건(수원지방검찰청 2017형제22546) 수사기록에서도 대표이사 박OOO은 유OOO으로부터 OOO금속이 실제 사업을 하지 않는 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박OOO은 청구법인의 구리전용계좌에서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예금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현금으로 출금할 때 쟁점거래처의 대표자와 은행에 동행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정상거래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거나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적격증빙미수취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