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한 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청구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한 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OOO이 2017.7.14. 청구인에게 한 2014.12.23.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쟁점법인은 누적적자를 견디지 못하고 2017.2.28. 폐업한 법인으로 주식평가기간의 실지 재고자산 금액 등을 반영하여 주식가치를 평가하면 OOO원이다. (가) 쟁점법인은 축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광우병 파동 및 육류가격 상승에 따른 육류소비 위축 등으로 업황이 극히 저조하여 매년 결손임에도 상품(육류) 매입시 제2금융권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기 위하여 재고자산을 과다하게 계상하고 매출원가를 축소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과다하게 산정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따라서, 다음 <표1>과 같이 쟁점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결산서상 재고자산은 실지 재고자산보다 과다 계상되었으므로 실지 재고자산 금액 등을 반영하여 쟁점주식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 (나) 쟁점법인은 매출규모가 연간 OOO원 정도이나, 상품매입대금 대부분을 상품담보 대출금으로 변제하고 해당 담보상품은 보관창고에 보관하는 실정이며, 담보된 상품이 보관창고에서 반출될 때에는 반드시 담보된 대출금과 상계해야 하므로 외부 냉장창고에 보관된 재고관리는 엄격하게 전산화되어 있어 실지 재고금액은 투명하다. 쟁점법인의 상품대출금액은 다음 <표2>와 같이 연간 평균 OOO원으로 금융기관에 정기적으로 재무제표 심사를 받았음을 알 수 있고, 금융기관 상품담보 현황과 OOO(주)에 대한 2012년, 2013년도 말 상품담보현황은 다음 <표3>과 같다.
(2)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대표이사 OOO의 우월적 지위에서 직원인 청구인에 대한 일방적인 요구로 이루어진 것이다. (가) 청구인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던 중 어렵게 쟁점법인의 축산물 수입 관련 직원으로 일하게 되었는데, 2009년 연말에 OOO 대표이사가 자세한 설명 없이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요청해서 어디에 사용되는지 알지도 못한 채 관련 서류를 전달하였다. 2009년 당시 우월적인 대표이사의 요구에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전달하였고, 2014.12.23. 유상증자시 대표이사가 다시 동일한 서류들을 요구하여 청구인은 아무런 의심없이 관련 서류들을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 그 결과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청구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된 것이나,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과정은 청구인의 자발적인 의사나 동의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대표이사 OOO의 일방적인 행위에 불과하다. (나) 청구인은 재직 중 주로 수입과 판매 관련 업무를 하다보니 주식의 개념이나 유상증자 등에 대해 아는 바가 없었고, 재무제표의 재고자산을 통해 주식 가치를 평가하고 증여세가 과세된다는 것은 사실상 알 수 없는 처지였다. 이러한 청구인 입장에서는 조사진행 상황 및 소명해야할 내용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과세처분을 받은 것이고, 누적된 적자로 폐업된 회사의 주식을 평가한다는 것도 모순이고, 처분청이 주당 OOO원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하였다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쟁점주식을 압류하여 청구인에게 부과된 세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도 모순이다.
(1) 청구인은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결산서상 재고자산이 실제 재고자산보다 과다하게 계상되어 주식가치가 과다하게 평가되었으므로 심판청구시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해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다시 산출하여 주식가치를 재평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주식평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법인의 자산이 재무상태표와 다른 사정이 있다거나 하는 등의 예외적 사정들은 이를 다투는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03.5.13. 선고 2002두12458 판결 참조).
(2) 청구인은 조사청의 세무조사기간 중 2014.12.23. 기준으로 가결산하여 1주당 주식가치를 평가한 주식평가보고서와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선택출고재고집계 자료를 여러 번 제출한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내용이 당초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와 전혀 다른 자료들이었다. 다음 <표4>는 조사기간중에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로 과다계상되었다고 주장하는 재고자산 등을 가감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및 순자산가액을 정리한 현황표인데, 제출한 자료마다 그 금액이 상이하다. (가) 조사청은 쟁점법인이 법인세 신고한 금액과 가결산 자료의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이 상당부분 차이나는 것과 관련하여 분식회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하였고, 이에 쟁점법인은 ‘선택 출고 재고 집계’ 출력물을 제출하였으나 해당 자료만으로는 실지재고와 맞는지 입증이 불가능하고, 조사기간 이전에 이미 분식회계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도 없었다. (나) 쟁점법인은 폐업한 법인으로서 총계정원장, 전표, 매입장·매출장, 거래명세표, 은행장부, 현금출납부, 월말보고서 등 분식회계 내용이 맞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법인세 확정신고 이후 현재까지 쟁점법인의 법인세에 대한 경정청구나 수정신고 등을 한 사실이 전혀 없고, 조사기간 중 제출한 대차대조표는 그 계정잔액 및 거래내역에 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 미비로 채권·채무의 완전성과 실재성이 확인되지 않고, 제출한 서류마다 재고자산의 금액이 상이하고, 조사대상기간중 제출한 주식평가보고서상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과 순자산가치 평가금액도 제출시 마다 상이하여 신뢰하기 어렵다.
(3) 결국, 분식회계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로 확인되자 분식결산을 통해 가공이익, 가공자산등을 계상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쟁점법인의 순이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줄여 증여가액을 낮출 목적으로 과거 신고한 내용이 분식회계로 법인세를 과다하게 신고·납부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ㆍ폐업 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하 생략)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① 제54조 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해당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 제1호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회계법인 또는 세무법인이 기획재정 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
④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한다.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조사청은 다음 <표5>와 같이 쟁점주식의 가액을 쟁점법인이 신고한 법인세 신고서를 기준으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여 OOO원으로 평가하였고, 반면,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결산서 등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재고자산 등을 과대계상하는 등 분식회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쟁점주식의 가액은 실지 재고자산 등을 반영하여 평가할 경우 OOO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쟁점법인은 2009년부터 청구인 명의로 일부 명의신탁을 하고, 2014년 12월 유상증자시 OOO주를 OOO 명의로, OOO주를 청구인 명의로 유상증자함으로써 OOO 주식 보유 지분 49%, 청구인 보유 지분 36%에 해당되어 OOO은 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요건 등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 (다) 쟁점법인의 201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변동현황명세서상 유상증자 현황은 다음 <표6>과 같다. (라) 쟁점법인의 2009~201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역은 다음 <표7>과 같다. (마) 조사청의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종결보고서는 다음과 같고, 조사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는 OOO이고 청구인은 명의만 빌려주었다고 진술한 사실을 근거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OOO과 청구인의 합의 및 의사소통이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바) 청구인은 임금 및 퇴직금 OOO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2018년 2월 OOO을 통해 쟁점법인을 상대로 OOO에 임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고, 법원은 2018.3.2. 쟁점법인에 OOO원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 결정을 하였다. (사) 청구인은 2018.7.10. 현재 쟁점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부과한 증여세 OOO원 전액을 체납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당사자간 합의 또는 의사소통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상증법 제45조의2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을 하여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2008.2.14. 선고 2007두15780 판결 참조),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는 대표이사 OOO이고 청구인은 명의만 빌려주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당사자 간 합의 및 의사소통이 있었으므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명의를 빌려간 OOO과 친‧인척 등의 아무런 특수관계가 없는 점, 청구인이 OOO에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OOO을 상대로 체불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있으므로 OOO과 청구인이 명의신탁으로 상호간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합의 또는 의사소통을 했던 관계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은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지 못한 채 생계유지를 위해 어렵게 쟁점법인에 입사한 상황이었고, OOO은 이러한 청구인의 어려운 상황을 알고 청구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명의신탁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등을 요구하여 일방적으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생활형편이나 경력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주식 및 유상증자 등에 대한 정확한 개념과 명의신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등을 알지 못하고 OOO의 요구에 따라 인감증명서 등을 제공하였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나머지 청구주장은 위 쟁점부분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는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