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 관련 매출ㆍ매입처와의 매출ㆍ매입대금 지급시기 및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시기로 보아 쟁점순환거래를 재화의 공급이 있는 정상거래로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법인 관련 매출ㆍ매입처와의 매출ㆍ매입대금 지급시기 및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시기로 보아 쟁점순환거래를 재화의 공급이 있는 정상거래로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OOO실제 거래를 하여 OOO인도받고 인도하였으며, 금거래 계좌를 통해 대금을 거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발급하였기 때문에 쟁점거래는 가공거래가 아니다. (가) 실제거래가 존재하였는지 여부는 OOO매입처로부터 인수받고 매출처에 인도한 것과 대금을 지급하고 수령하였는지를 중심으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며, 청구법인은 2014.12.15.부터 매출처인 OOO매도확약서를 작성하여 실제로 OOO인도하였고, 이에 대한 대금을 OOO통하여 수령하였다. 처분청이 문제 삼는 2015년 5월의 9건의 OOO거래에 대해서도 매도확약서와 금거래계좌를 통해 실제로 거래를 하였다. (나) 또한, 처분청은 처분의 근거로 세금계산서 발급시점과 대금수령시점의 간격이 짧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세금계산서는 이동 중에도 전산기기를 통하여 발급이 가능하며, OOO인도하는 자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자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거래과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금지금의 거래는 매일 시세에 따라 차익을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거래당일에 송금과 납품이 이루어지는 것이 관행이다.
(2) 순환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라는 처분청의 주장은 청구법인이 순환거래라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 상황이어야 하는데, 청구법인은 순환거래를 인식하지 못할 위치였다. (가) 처분청은 OOO(이하 OOO이라 한다)이 청구법인을 OOO소개로 알게 되었다고 하지만, 처분청이 문제 제기한 기간의 시점인 2015.5.7. 이전에 이미 OOO과 거래를 했었다는 것을 금거래계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나) 또한 청구법인은 2014녀 11월 첫 OOO거래 이후로 OOO에만 매출한 것이 아니라 OOO3회, OOO6회 등 다수의 거래처와 거래하였으며, 다수의 거래처들과 거래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의 거래단계만을 생각하고 거래차익을 실현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인식의 범위이지, 거래 전체적인 단계에서 위장거래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다.
(1) 이 사건 거래는 외형을 부풀리기 위한 전형적인 가공순환거래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 OOO(이하 “청구법인등”이라 한다)는 2015.5.7.∼2015.5.20.사이에 이 사건 거래 (OOO5,000g 4회, 6,000g 5회)를 제외하고 다른 업체와의 거래내역이 없으며, 이 사건 거래에서 OOO순으로 거래당일 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발급 하였다. 반면, 대금결제는 청구법인이 구매자금을 대출받아 청구법인 →OOO순으로 지급하는 등 세금계산서 흐름과 반대로 이루어졌다. (나) 청구법인의 사업장과 이 사건 거래처의 사업장은 교통상황에 따라 자동차로 30∼60분이 소요되는 비교적 원거리에 위치하는데, 청구법인등의 전체 대금결제가 완료되는 소요되는 시간이 30분도 안 된다는 점에 비추어 OOO실물이 이동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예를 들어 위의 2015.5.7.자의 경우 청구법인이 OOO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시간은 오전 11시14분, 대금을 받은 시간은 오전 11시37분으로, 청구법인의 사무실인 강남구 역삼동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23분이라는 시간 내에 OOO사무실 소재지인 종로구까지 이동해서 OOO인수, 인도 및 대금 수령까지 이행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다) 청구법인은 OOO대금결제를 먼저 한 후 OOO을 수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OOO경우 사고가 빈번하여 OOO수령 및 대금결제를 동시에 하는 업계의 관행이다. 회사운영이 어려워지기 시작한 2015년에 청구법인이 구매자금대출을 받은 억대의 금원을 OOO수령하기도 전에 항상 OOO선지급하였다는 것은 거래의 관행과 맞지 않고 9회에 걸친 순환거래에서 항상 OOO손해를 보는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사전에 공모하지 않고서는 사회통념상 이해가 되지 않는 거래로 판단된다. (라) 청구법인과 이 사건 거래처의 심문조서를 보면 구체적인 거래내용에 대한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는 OOO인수와 인도를 직접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OOO청구법인의 ‘김차장’에게 OOO인도 및 인수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사업장을 방문한 거래처의 담당자가 누구인지 하는 기본적인 내용조차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 또한 OOO의 OOO은 처분청의 조사 당시 OOO청구법인을 소개시킨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대표 OOO소개에 의해 거래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마) 청구법인은 OOO도소매업과 무관한 컴퓨터시스템, 통신장비업을 영위하던 업체로, 외형이 2011년 OOO2012년 OOO2013년 OOO2014년 OOO2015년 OOO으로 2014년부터 급감하였고 2015년에는 자본잠식상태이며, 이 후 2016.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하합100002호로 파산선고를 받을 정도로 이 사건 거래 당시 재정상태가 좋지 않았다. 이와 같은 상황에도 청구법인은 자금 조달에 따른 B2B업체에 대한 수수료 부담으로 손해가 발생하는 거래를 하였는데, 이는 외형 부풀리기를 통해 자금대출을 의도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등의 이 사건 거래 물량이 동일하고, 전체 대금결제가 단시간내에 완료되었을 뿐 아니라 청구법인의 경우 자금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수익은커녕 손해인 거래를 9회에 걸쳐 한 사실 등에 비추어 실거래가 아닌 외형부풀리기를 위한 가공거래로 보인다.
(2) 이 사건 거래는 사전 공모 하에 이루어진 가공거래이다. (가) 청구법인은 OOO전혀 알지 못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다른 매출처인 OOO소개로 청구법인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2014년 12월과 2015년 3월에 청구법인은 OOO매출을 하였고, 같은 시기에 OOO매출을 하였다. 이는 청구법인의 소개로 OOO거래를 하였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나) 청구법인은 모임에서 OOO소개로 OOO알게 되었고, 따라서 OOO무관한 컴퓨터관련업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OOO에서만 OOO매입하는 상황을 OOO친분이 있는 OOO알 수 있었을 것이나 OOO가 이미 친분이 있는 OOO에서 OOO을 매입하지 않고 굳이 중간에 청구법인을 두어 더 많은 시세차익을 포기하고 거래한 점도 이 사건 거래의 사전 공모 가능성을 보여 주고 있다.
(1) 부가가치세법(2015.12.15. 법률 제13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인도)하거나 양도(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제60조【가산세】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금 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② 금사업자가 금 관련 제품을 다른 금사업자에게 공급하였을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제31조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금사업자가 금 관련 제품을 다른 금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았을 때에는 그 공급을 받은 때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때에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여 제1호의 금액은 공급한 사업자에게, 제2호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금 관련 제품의 가액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만 입금할 수 있다.
(1) 청구법인의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천원)
(2) 청구법인의 2011∼2015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천원)
(3) 청구법인은 2014.11.20.∼2015.5.20. OOO거래를 하였고, 2014년 제2기∼2015년 제1기 OOO매출․매입현황은 아래와 같다. (단위: 천원) (
4. 청구법인이 2015.5.7.∼2015.5.20. 총 9회에 걸쳐 거래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천원)
(5) 쟁점순환거래와 관련된 법인의 사업자등록현황은 아래와 같다
(6)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5.5.7.∼2017.5.20. 총 9회에 걸쳐 순환거래를 하였고,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였으며 세금계산서 발급과 역순으로 형식적인 금융거래를 하였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ÿÿ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15.5.7.부터 2015.5. 20.까지 계좌거래내역을 제출하였고, 예시로 2015.5.7. 거래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천원)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구매자금 대출수수료를 감안하면 매매차익은 없고 오히려 손해를 본 거래라 주장하며, 아래와 같이 OOO 거래관련 손익 요약표를 제출하였다. (단위: 천원) (라)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에 대한 심문조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마) OOO다음과 같이 OOO소개로 청구법인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바) 우리원은 쟁점순환거래와 관련하여 OOO청구한 심판청구(조심 2017서358, 2017.3.8., 조심2017서1057, 2017.4.14.)를 기각결정하였다.
(7)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은 OOO와의 OOO거래에 대한 물품매도확약서 총 14매를 제출하였으며, 2015.1.1.부터 2015.6.30.까지 금거래 계좌OOO거래내역을 제출하였고, 예시로 2015.5.7. 거래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천원)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시스템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계속기업으로 존속할지 여부가 불확실할 정도로 재무상태가 악화된 상태에서도 수수료 등을 감안할 때 손실이 발생하는 쟁점순환거래를 주도적으로 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순환거래와 관련하여 OOO에게 201 5.2.3. 자 및 2015.2.5.자 거래에 대한 매입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2015.3.30. OOO에게 매출세금계산서 OOO발행하면서 같은 날 매출대금과 매입대금을 동시에 주고받았고, 우리원 선결정례(조심 2017서358, 2017.3.8.)를 보면, OOO실사업자 OOO은 선물거래로서 2015.3.30. 실물을 인수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순환거래를 재화의 공급이 있는 정상거래로 보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쟁점순환거래는 OOO청구법인 등 4개 업체가 9차례에 걸쳐 같은 날 순차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순환거래로 나타나 는 점, 쟁점순환거래의 거래금액은 청구법인이 구매자금대출을 받아 OOO지급한 후, 같은 날 거래순서의 역순으 로 순차적으로 결제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쟁점순환거래를 통하여 실제 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