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쟁점부동산의 압류 및 공매처분에 대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동 압류 및 공매처분일로부터 심판청구기간인 90일이 지난 20..**. 우리 원에 행정심판청구서가 이송 접수되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쟁점부동산의 압류 및 공매처분에 대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동 압류 및 공매처분일로부터 심판청구기간인 90일이 지난 20..**. 우리 원에 행정심판청구서가 이송 접수되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제7항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속세 등 합계 OOO을 체납하자 2017.4.26. 상속재산분할 소송진행 중인 OOO 토지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대위등기한 후 압류등기를 하였고, 2017.6.21. 쟁점부동산을 OOO에 공매의뢰하였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위법․부당하게 쟁점부동산 소유권이 대위등기, 압류, 공매 등을 진행하였으므로 동 체납처분 행위를 취소하여 한다고 주장하며 2017.6.26. OOO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고,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서는 2018.3.23. 우리 원에 이송․접수되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세법과 관련한 심판청구는 국세에 관한 사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당해 세무서장이나 그 이외의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 및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이 건과 같이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된 경우에는 그것이 적법한 심판청구기간 내에 당해 세무서장이나 당해 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 및 조세심판원장에게 송부되지 아니하는 한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다 할 것(대법원 1992.3.31 선고 91누6016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쟁점부동산의 압류 및 공매처분에 대하여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동 압류 및 공매처분일로부터 심판청구기간인 90일이 지난 2018.3.23. 우리 원에 행정심판청구서가 이송․접수되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