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주식의 순손익가치 산정시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이 아닌 추정이익에 의한 방법을 적용할 수 있음

사건번호 조심-2018-서-1885 선고일 2018.08.21

2015.4.30. 쟁점법인과 ooo 사이의 독점판매 대리점 계약이 해지되어 2015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2년여 동안 쟁점법인의 매출액이 0원으로서 사실상 휴업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쟁점주식을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여 이 건 과세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7.12.18. 청구인에게 한 2015.7.21. 증여분 증여세 OOO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15.7.21. 취득한 주식회사 OOO 주식 OOO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7.21. 주식회사 OOO이 발행한 비상장주식 OOO를 김OOO으로부터 1주당 OOO으로 하여 OOO에 취득하였고, 동 주식 취득당시 매도자 김OOO은 쟁점법인 대표이사 김OOO의 조카이고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사내이사였으며,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증여세의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사실은 없다.
  • 나. 처분청은 OO 지방국세청의 비상장주식 고저가양도 기획점검 계획에 따라 2017년 4월 청구인이 김OOO으로부터 취득한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이 저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주식취득에 대한 해명안내문을 발송하여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소명하도록 요청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규정을 적용하여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하여 1주당 OOO으로 평가한 후,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시가 OOO에서 청구인이 취득한 가액 OOO과 저가취득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계산 시 적용하는 기본공제액 OOO을 차감한 잔액 OOO을 증여이익에 대한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7.12.18. 청구인에게 2015.7.21. 증여분 증여세 000 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건 과세 처분”이라 한다)하였
  • 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3.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김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액면가로 인수한 것은 상증법 제35조 제2항에서 규정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을 순자산가액과 순손익가치의 가중평균 비율로 평가하였으나, 쟁점법인은 2015.4.30.자로 OOO와의 애견사료 등에 대한 독점 판매 대리점계약을 해지하게 되어 2015.5.1.부터는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게 되어 회사의 존립이 어려운 상황에 있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수할 때 상증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과거 3년 간 실적으로 쟁점주식의 주식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비정상적이고, 매도자 김OOO이 청구인에게 증여이익을 분여할 친밀한 관계도 아니고 이익을 분여할 동기도 없었다. (2)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1주당 순손익가치를 미래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보아 1주당 순자산가치와 가중평균한 금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재계산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세 신고기한 내 추정이익의 평균액으로 하지 않았더라도 청구인이 2015.7.21. 취득한 쟁점주식은 상증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 까지의 기간 중 합병 또는 분할을 하였거나 주요 업종이 바뀐 법인”이므로 쟁점주식의 평가는 처분청이 적용한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을 적용할 수는 없고,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에 의해 1주당 평가하여야 하므로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의한 1주당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하여 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양도자 김OOO과 김OOO가 공동으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이고, 따라서 거래 당사자 간은 상증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2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특수관계에 해당하여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2)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OOO의 독점판매 대리점이었으나 계약이 해지됨으로써 2015.5. 이후에는 주요 업종이 바뀐 경우에 해당하므로 쟁점주식 1주당 평가 시 순손익가치를 추정이익에 의해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의 주 업종은 애견사료 및 애견용품 도․소매업으로 법인등기부등본상 개업일부터 주요 업종이 바뀌거나 사업자등록상 업종 변경된 사실이 없고, 평가기준일(2015.7.21.) 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2012.1.1.부터 2015.7.21.까지) 중 주요 업종이 바뀐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쟁점법인은 주된 업종이 변경된 사실이 없는 점,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증여세의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순손익가치를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이 평가기준일 이전 최근 3년간의 순이익의 가중평균액으로 쟁점주식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액면가로 인수한 것이 상증법 제35조 제2항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주식의 순손익가치 산정시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이 아닌 동조 제2항의 추정이익에 의한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제26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② 법 제3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1.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③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양도 또는 양수한 재산의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억원을 말한다.

⑤ 법 제3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수일 또는 양도일은 각각 해당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에 따른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대금청산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 등" 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제94조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 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 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등

2.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등. 이 경우 법인세법 제46조의3, 제46조의5 및 제47조의 요건을 갖춘 적격분할 또는 적격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사업기간은 분할 전 동일 사업부분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

3. 법인의 자산총액 중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5. 법인의 자산총액 중 주식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6. 법인의 설립 시 정관에 존속기한이 확정된 법인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잔여 존속기한이 3년 이내인 법인의 주식등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3) + (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2) + (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1)} ÷ 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54조 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공인 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이 기획 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다.

1.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

2. 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및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신고할 것

3.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작성일이 해당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일 것

4.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같은 연도에 속할 것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다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 3년 이내에 증자 또는 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증자 또는 감자전의 각 사업 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1항에 따른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 에 따른 각 사업연도 소득에 제1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충당금 또는 준비금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일시 환입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이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한다.

1. 법인세법제18조 제4호에 따른 금액, 같은 법 제18조의2·제18조의3 에 따른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불산입액, 같은 법 제24조 제4항,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040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금액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

2.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 가.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법인세법제57조에 따른 외국법 인세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세액을 포함한다),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지방소득세액
  • 나. 법인세법제21조 제3호 및 제4호 및 동법 제27조에 규정하는 금액과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 다. 법인세법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같은 법 제28조의 금액 및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040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 제3항에 따라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를 넘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같은 법 제136조의 금액,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 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에 따른 시인부족액에서 같은 조에 따른 상각부인액을 손금으로 추인한 금액을 뺀 금액

⑤ 제4항에 따라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 3년 이내에 해당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발행(이하 이 항에서 "유상증자"라 한다)하거나 해당 법인의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등을 소각(이하 이 항에서 "유상감자"라 한다)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를 한 사업연도와 그 이전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은 제4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제1호에 따른 금액을 더하고 제2호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를 한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은 사업연도 개시일 부터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를 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월할로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하여 계산한다.

1. 유상증자한 주식등 1주당 납입금액 × 유상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 등 수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

2. 유상감자 시 지급한 1주당 금액 × 유상감자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등 수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영 제56조 제2항 제1호에서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기업회계기준의 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 보험차익 및 재해손실(이하 이 조에서 "자산수증이익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서 자산수증이익등을 뺀 금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3. 평가기준일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 까지의 기간 중 합병 또는 분할을 하였거나 주요 업종이 바뀐 경우

4.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받은 이익을 산정하기 위하여 합병 당사법인의 주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5.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1년 이상 휴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

6.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ㆍ유형자산의 처분손익과 자산수증이익등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7. 주요 업종(당해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 중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의 가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에 있어서 정상적인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영 제56조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할 때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③ 영 제5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이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④ 영 제5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5 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한 수익가치에 영 제54조 제1항 따른 순손익가치환원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4)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합병가액의 산정기준)

① 영 제176조의5 제2항에 따른 자산가치・수익가치 및 그 가중산술평균방법과 상대가치의 산출방법・공시방법에 대하여 이 조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5)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6조(수익가치)

① 규정 제5-13조에 따른 수익가치는 향후 2사업연도(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를 말한다)의 추정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수익가치 = 주당 추정이익 / 자본환원율

② 제1항의 자본환원율은 분석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이율 중 큰 이율을 적용한다.

1. 평가대상회사가 상환하여야 할 모든 차입금의 가중평균이자율의 1.5 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

③ 제1항의 주당 추정이익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제1차 사업연도(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제2차 사업연도(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그 다음 사업연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당 추정이익을 각각 3과 2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제2차 사업연도의 주당 추정이익이 제1차 사업연도의 주당 추정이익보다 적을 때에는 단순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주당 추정이익 = (추정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사업이익 - 우선주배당조정액

• 법인세 등) ÷ 사업연도말 현재의 발행주식수

④ 제3항의 법인세 등 산정 시 한시적인 법인세 등의 감면사항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5.7.21. 아래 <표1>과 같이 김OOO으로부터 쟁점법인이 발행한 쟁점주식을 액면가OOO로 OOO에 취득하였고, 쟁점주식 매도자 김OOO이 쟁점법인의 최대주주OOO의 조카이고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사내이사이므로 김OOO과 청구인은 상증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2호에 의거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OOO (나) 처분청은 청구인과 양도자 김OOO이 상증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착오한 상태에서 쟁점주식 양도일(2015.7.21.) 전․후 3개월간 매매사례가액이 없어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을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규정을 적용하여 순손익가치OOO와 순자산가치OOO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 평균하여 1주당 OOO으로 평가한 후, 상증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시가OOO에서 청구인이 취득한 가액 OOO과 저가취득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계산 시 적용하는 기본공제액 OOO을 차감한 잔액 OOO을 증여이익에 대한 과세표준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다) 청 구인은 쟁점주식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처분청에 신고한 사실이 없다. (라) 국세청이 발간한 “2014년 개정세법 해설” 책자에는 2014.2.21. 대통령령 제12168호로 개정된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의 개정취지 및 개정내용이 아래 <표2>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OOO (마) 쟁점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보면, 쟁점법인의 목적사업은 애견사료 및 애견용품 도소매업․동물사료 도․소매업, 무역업(애견 사료 및 애견용품), 통신판매업(전자상거래) 등을 영위하다 2017.5.29. 주택건설업․주택신축 및 판매업․부동산 매매업, 부동산개발 시행 및 컨설팅업 등으로 업종을 변경하였고, 청구인은 2014.4.24. 사내이사로 취임․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OOO의 판매대리점으로 애견사료․애견용품 및 동물사료를 독점판매해오다 판매계약이 종료된 2015.4.30. 이후에는 아래 <표3>과 같이 쟁점법인의 매출액이 사실상 “0원”이 되어 폐업을 하거나 주요업종을 전환하여야 하는 상황에 있었고, 쟁점주식의 매도자 김OOO은 쟁점법인의 직원으로 근무하다 쟁점법인에 계속 근무할 수 없어 2015년 5월 퇴사하면서 보유하던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액면가로 인수해줄 것을 부탁하여 청구인이 부득이 액면가로 인수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쟁점법인의 재무제표, OOO의 서면통지서(2014.10.27.) 및 합의서(2014.12.1.), 주요이행사항, 보상금 및 관련 판례 등을 제출하였다. OOO (사) OOO의 서면통지서(2014.10.27.) 및 합의서(2014.12.1.), 주요이행사항, 보상금의 주요 내용을 보면, OOO는 2014.1.1. 체결한 쟁점법인과의 독점판매계약을 갱신하지 않기로 합의하였고, 동 계약이 2015.4.30.자로 종료된다고 되어 있고, OOO는 쟁점법인에게 ‘보상금’ OOO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양수할 때 상증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과거 3년 간 실적으로 쟁점주식의 주식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비정상적이고 매도자 김OOO이 청구인에게 증여이익을 분여할 친밀한 관계도 아니고 이익을 분여할 동기도 없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액면가로 인수한 것이 상증법 제35조 제2항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려면 매도자 김OOO과 청구인이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는바, 쟁점주식의 매도자 김OOO이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인 대표이사 김OOO의 조카이고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사내이사이므로 김OOO과 청구인은 상증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해당되어 상증법 제35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증여세 신고기한 내 추정이익의 평균액으로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청구인이 2015.7.21. 취득한 쟁점주식은 상증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 까지의 기간 중 합병 또는 분할을 하였거나 주요 업종이 바뀐 법인”이므로 쟁점주식의 평가는 처분청이 적용한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을 적용할 수는 없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에 의해 1주당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정부는 2014.2.21. 대통령령 제12168호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및 제2항을 개정하여 ⓛ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 ② 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및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신고할 것, ③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작성일이 해당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일 것, ④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같은 연도에 속할 것의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순손익가치를 추정 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본 규정은 2014.2.21. 이후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점에서 청구인은 이 건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쟁점주식에 대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신고하지 않았고, 쟁점법인의 등기부등본상 쟁점법인은 애견사료 및 애견용품 도소매업․동물사료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다 2017.5.29. 주택건설업․주택신축 및 판매업․부동산 매매업, 부동산개발시행 및 컨설팅업 등으로 쟁점주식의 양도일(2015.7.21.) 이후에 그 업종을 변경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만, 2015.4.30. 쟁점법인과 OOO 사이의 독점판매 대리점계약이 해지되어 2015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2년여 동안 쟁점법인의 매출액이 “0원”으로서 사실상 휴업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쟁점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반영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이며, 쟁점법인이 2017.5.29. 부터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업종도 전환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에서 쟁점주식을 평가․과세함에 있어서는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여 이 건 과세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가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