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거래는 명목상의 거래일 뿐 실질거래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서-1876 선고일 2019.06.28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명의만을 대여하였고 쟁점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하지 않았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거래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2.12. 상호를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로, 사업장 소재지를 OOO으로, 업종을 통신기기 등 도소매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4.12.31. 폐업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3년 4월부터 7월(이하 “이 건 과세기간”이라 한다)까지 부가통신사업자 OOO(이하 “OOO”라 한다)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중고휴대폰 수출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에게 중고휴대폰을 공급(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였다.
  • 다. OOO는 이 건 과세기간에 청구인에 갈음하여 청구인 명의로 현금영수증 OOO원을 쟁점거래처에 발급하였으나,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매출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 라. 처분청은 2017.4.28.부터 2017.6.6.까지 청구인에 대한 개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미등록사업자인 중고휴대폰 매집상들(이하 “매집상”이라 한다)로부터 중고 휴대폰을 매입하여 이 건 과세기간 동안 OOO를 통해 쟁점거래처와 쟁점거래를 하였음에도 부가가치세 매출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7.8.9.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3. 이의신청을 거쳐 2018.3.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OOO이고, 청구인이 쟁점거래에 참여하게 된 경위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고향친구인 OOO로부터 중고휴대폰 매매와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대여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오랜 친구인 OOO가 교도소에서 막 출소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정에 도움이 되고자, 2013.2.12.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였는데, 이는 청구인이 사업자의 명의만 제공하는 것으로 협의한 청구인, OOO 및 OOO이 작성한 중고휴대폰 사업추진 합의서, 쟁점거래와 관련된 청구인의 통장 및 공인인증서 등을 모두 OOO가 관리한 내역 등에서 쟁점거래와 관련된 의사결정은 모두 OOO가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 청구인은 OOO의 소개로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 OOO을 알게 되었는데, 쟁점거래처는 청구인과의 쟁점거래를 하기 전인 2013년 3월경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과 쟁점거래와 유사한 거래를 먼저 하였고, 당초 OOO가 온라인으로 OOO을 통해 개인들에게서 중고휴대폰을 매집하면 쟁점거래처가 OOO에서 중고휴대폰을 구입하여 OOO을 통해 OOO바이어에게 수출업무를 대행하였다. 그러나, OOO이 2013년 4월초경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세무사를 통해 중고휴대폰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되어 쟁점거래처와의 거래가 OOO만 손해(매입세액 불공제)를 입게 되는 구조임을 깨닫고 쟁점거래처와의 중고휴대폰 거래를 중지함에 따라 OOO과 OOO는 중고휴대폰 거래에 문외한이었던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기망하여 OOO으로부터 위 사업을 인수받도록 하였다. (다) OOO은 청구인에게 쟁점거래처가 중고휴대폰 매집상으로부터 매입한 제품내역을 보내줄테니 청구인이 해당 제품내역을 OOO 온라인 쇼핑몰에 올리고, OOO로부터 지급받은 중고휴대폰 거래대금을 쟁점거래처에 반환하기만 하면 휴대폰 1대당 OOO원의 수수료를 지급한다고 함에 따라 청구인은 OOO을 신뢰하여 쟁점거래에 참여하게 되었다.

(2) 쟁점거래는 명목상 거래일 뿐 실질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중고휴대폰은 실질적으로 중고휴대폰 매집상에서 쟁점거래처로 이동되었다. 쟁점거래처는 중고휴대폰 매집상으로부터 중고휴대폰을 직접 매입하였고, 쟁점거래처 대표 OOO이 지정한 물류회사가 중고휴대폰 매집상으로부터 중고휴대폰을 직접 수거하여 김포공항 인근에 있는 물류회사 창고로 운반하였는바, 이는 과세관청의 OOO에 대한 심문조서에서 확인된다. (나) 쟁점거래처가 중고휴대폰 매집상에게 직접 거래대금을 지급하였다. 쟁점거래처는 중고휴대폰 매집상으로부터 중고휴대폰을 직접 매입하면서 중고휴대폰 매집상으로부터 제품내역을 이메일로 받은 후 그 제품내역을 다시 청구인에게 보냈고 청구인은 OOO 온라인 쇼핑몰에 쟁점거래처로부터 받은 제품내역을 판매품목으로 게시하였다. 쟁점거래처는 OOO 온라인 쇼핑몰에 게시된 위 제품내역 전량을 매입한 후 OOO 가상계좌로 거래대금을 입금하였고 OOO는 입금된 거래대금 중 거래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청구인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청구인은 OOO로부터 입금된 거래대금을 다른 은행계좌들로 분산이체하고 분산이체된 거래대금을 전액 OOO원권 현금으로 인출하여 다시 OOO에게 전달하면 OOO은 거래대금을 중고휴대폰 매집상에게 직접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는바, 이는 OOO에 대한 조세범처벌법 관련 심문조서에서 확인된다. (다) 쟁점거래의 실질적 이익은 쟁점거래처에 귀속(매입세액 환급)되었다. 쟁점거래처는 중고휴대폰을 수출하는 업체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대상인바, 영세율 제도는 납부세액 계산시 그 매출액에 영의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매출세액을 영이 되게 하고, 여기에서 자기가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하면 납부세액이 부수가 되므로 결국 매입세액을 전액 환급받게 되는데, 실제로 쟁점거래처는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현금영수증을 수취함으로써 매입세액OOO을 환급받았다. 즉, 쟁점거래처는 미등록사업자인 매집상으로부터 중고휴대폰을 매입하였음에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하여 청구인 및 OOO를 끼워 넣어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였는바, 결국 쟁점거래를 통하여 쟁점거래처만 실질적인 이득을 보았다. (라) OOO은 청구인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쟁점거래처와 쟁점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령상 중고휴대폰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OOO은 청구인이 없었더라면 미등록사업자인 중고휴대폰 매집상으로부터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없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 못하였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을 이미 알고도 청구인을 속여 쟁점거래를 하도록 청구인을 기망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3) 따라서 쟁점거래처가 직접 중고휴대폰 매집상을 물색한 점, 중고휴대폰이 매집상으로부터 직접 쟁점거래처로 이동된 점, 쟁점거래처로부터 청구인에게 입금된 거래대금이 다시 현금으로 인출되어 쟁점거래처 대표이사 OOO에게 전달되었고 OOO이 직접 중고휴대폰 매집상에게 거래대금을 지급한 점, 중고휴대폰 수출업을 영위하는 쟁점거래처는 매출세액에 영세율을 적용받으면서도 매집상과의 거래 사이에 청구인 및 OOO를 끼워넣음으로써 당해 매입세액을 고스란히 환급받는 이익을 얻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쟁점거래처와 청구인 및 OOO와의 쟁점거래는 명목상의 거래에 불과함에도 쟁점거래가 정상거래라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는 OOO라고 주장하나, OOO는 청구인이 OOO의 부탁으로 쟁점 사업장을 개업하였다는 주장을 부인하고 있는 점, 사업자등록 신청서 등에서 청구인이 직접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첨부된 임대차계약서에 쟁점사업장의 소재지인 ‘OOO’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로 계약서가 작성된 점, 사업자 정정신고 없이 쟁점사업장을 이전한 ‘OOO층’ 사무실에 대하여도 청구인이 직접 마련한 것으로 진술한 점,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직접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한 점, OOO의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광고계약 등을 인지한 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하기 위해 청구인의 지인인 OOO을 직접 채용한 점, 쟁점거래에서 청구인이 중고 휴대폰 1대 판매 시 대당 OOO원의 수수료를 수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직접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형식적인 거래일 뿐 실질거래는 쟁점거래처에서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OOO 및 쟁점사업장의 부사장으로 재직하였던 OOO의 진술 등에 따르면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지인 2명(OOO, OOO)과 함께 쟁점사업장을 운영하기 위해 ‘중고휴대폰 사업 추진 합의서’를 작성한 점, 쟁점거래를 위해 청구인 명의로 OOO와 ‘판매대금 선지급 계약서(부속특약서를 포함하여 작성)’를 작성한 점, ‘판매대금 선지급 계약서’의 ‘부속특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OOO를 통해 매일 200대 이상의 중고 휴대폰 매출을 발생시켜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본 계약이 해제되어 청구인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쟁점거래처의 불복 관련 조세심판원 결정문OOO에 기재된 OOO의 조세범처벌법 관련 심문조서OOO의 주요 내용에 의하면 OOO은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중고 휴대폰 물량 확보에 도움을 준 것으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쟁점거래를 영위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거래로 인하여 실질적 이익은 쟁점거래처에 귀속되었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는 쟁점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고, 쟁점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은 청구인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거래 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조건으로 계약하는 것인지는 거래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 또는 손실은 계약 당사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며, 현금영수증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건당 거래금액에 대해 교부하는 것인바 쟁점사업장 명의로 발급된 현금영수증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중고휴대폰을 공급하면서 수령한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이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 또는 손실은 계약 당사자 간의 문제로 어느 일방이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이를 형식적인 거래라 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대부분 현금 출금되어 실제 자금 흐름을 확인하기 불가능하나 중고 휴대폰 판매 1대당 OOO원은 청구인의 이익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의 계좌내역 및 OOO의 진술 내용에 따르면 청구인의 계좌에서 2013.6.3. OOO의 배우자인 OOO에게 OOO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며, 이외에도 청구인이 매출대금의 일부를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쟁점 사업장을 실제 운영하면서 쟁점거래에서 발생한 수익을 수령하였다고 볼 수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거래는 명목상의 거래일 뿐 실질거래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국세통합전산망 등에서 확인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OOO는 이 건 과세기간 동안 청구인 명의(OOO)로 쟁점거래처에 아래와 같이 현금영수증(총 86건)을 발급하였으나, 청구이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쟁점거래처는 이 건 과세기간에 OOO를 통하여 청구인과 OOO으로부터 중고휴대폰을 매입하고 청구인으로부터 OOO원(공급가액), OOO으로부터 OOO원(공급가액)의 현금영수증을 아래와 같이 발급받은 것으로 신고하였다.

(2) OOO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과세처분, 쟁점거래처의 불복 및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과세처분 경위 등은 아래와 같다. (가) OOO은 2014.1.7.~2014.5.31. 쟁점거래처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거래처가 중고휴대폰 수출업을 영위하면서 실제로는 매집상으로부터 중고휴대폰을 매입하였음에도 형식상으로 청구인, OOO 및 OOO를 통하여 중고휴대폰을 매입한 것으로 하여 쟁점현금영수증을 수취하였다고 보고, 2015.1.5. 쟁점거래처에 2015.1.5. 부가가가치세 및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쟁점거래처는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16.10.19. 쟁점거래처의 주장을 받아들여 인용결정OOO하였는바, 그 주요 사실관계 및 결정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처분청은 위의 결정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개인제세통합조사를 실시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는바, 그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청구인이 쟁점거래는 형식적인 거래이고, 청구인은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계좌의 예금거래명세표 및 OOO은행 통장 사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거래에 관련하여 OOO은행계좌에 입금된 금액OOO이 다른 계좌로 분산이체하여 현금출금OOO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 OOO 및 OOO이 2013.4.25. 작성한 중고휴대폰 사업추진합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과 중고휴대폰 사업추진을 위하여 OOO와의 계약을 맺고, OOO은 OOO에서 선급금지원을 받기 위한 담보를 제공하며, OOO는 중고휴대폰 영업 및 수출업무를 담당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과 OOO가 중고휴대폰 판매와 관련하여 2013.4.26. 작성한 판매대금 선지급 계약서와 해당계약상 담보관련 부속 특약서 등에 의하면, OOO가 청구인에게 계약기간 내 계약물량 소진시까지 OOO원을 선지급하고 OOO의 배우자인 OOO 명의의 보험에 OOO가 질권을 설정하며 청구인은 계약기간 동안 통신판매중개시스템을 통하여 매일 200대 이상의 매출OOO을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한편,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직접 사업자등록 신청서(2013.2.13.)와 폐업신고서(2015.10.28.)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고, 사업자등록 신청 시 제출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임차인이 청구인(도장 날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하고 쟁점거래는 형식적인 거래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신청서 및 폐업신고서, 쟁점사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OOO가 발행한 현금영수증 등에서 청구인 명의로 쟁점사업장이 운영된 내역이 나타나는 점, 청구인, OOO 및 OOO 각자의 역할분담과 수익분배내역이 나타나는 중고휴대폰 사업추진합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중고휴대폰 사업추진을 위하여 OOO와의 계약을 체결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중고휴대폰 사업 수익의 30%를 분배받기로 한 점, 이에 청구인은 OOO와 중고휴대폰 판매와 관련된 판매대금 선지급 계약서 및 부속특약서를 작성하였는데, 해당 계약서에 청구인이 OOO의 통신판매중개시스템을 통하여 매일 200대 이상의 매출을 보장하도록 하는 계약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실제 청구인이 OOO에 중고휴대폰 판매품목을 게시하였고, 쟁점거래처가 이를 전량 매입하였으며, OOO가 청구인 명의로 쟁점거래처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후 쟁점거래처로부터 수령한 휴대폰 대금을 청구인 명의 계좌로 지급한 내역이 확인되는 점, 달리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자 명의만을 대여하였고 쟁점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하지 않았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거래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과세기간 동안 OOO를 통해 쟁점거래처와 쟁점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③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 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38조 제1항 또는 제63조 제3항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할 것

2.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제71조 제3항을 준용하여 보관할 것.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증명 자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보관하는 것으로 본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에 106분의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중고품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받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해당과세기간에 해당사업자가 공급한 재활용폐자원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80(200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재활용폐자원에 대하여는 100분의 90을 적용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매입한 재활용폐자원 매입가액(해당사업자의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가액을 제외한다)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계산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의 규정에 따른 예정신고 및 동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환급신고시 이미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확정신고시 정산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 매입세액공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6조의3(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④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3(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⑫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1호 에 따른 통신판매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 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부가통신사업자”라 한다)가 운영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에 따른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하여 받는 경우에는 부가통신사업자가 해당 통신판매사업자에 갈음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현금영수증에는 통신판매업자의 등록번호(부가가치세법제8조 제5항에 따른 등록번호를 말한다)가 포함되어야 한다.

(5)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4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