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쟁점소모품비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서-1872 선고일 2018.06.21

청구인은 소모품비, 지급임차료 등이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인건비의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한 사실이 없어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2015년 OOO 주식회사의 보험설계사로 활동하면서 지급받은 보험모집수당에 대해 OOO에 기장대리한 자로서, 2013~2015년 귀속 사업소득에 대하여 외부조정에 의한 복식부기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아래 <표1>과 같이 신고하였다. OOO
  •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6년 OOO 세무사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OOO이 보험설계사들의 기장 및 신고대행 업무를 하면서 허위의 장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파생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조사 방법으로 산정하여 2017.8.4.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13년 귀속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2. 이의신청을 거쳐 1) 2018.3.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2017.12.19. 처분청으로부터 받은 이의결정서는 보험설계사의 현실을 간과한 부분이 많이 있다. 청구인의 업무인 보험설계사 업무의 특성상 소모품비는 반드시 지출되는 항목이고, 본인이 사용한 오피스텔의 임차료와 인건비에 대하여도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보험설계 업무의 특성상 소모품비, 오피스텔의 임차료와 인건비(이하 “쟁점소모품비 등”이라 한다)에 대해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소모품비 등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청구인의 사업 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1) 소모품비 계정별 원장에서 청구인이 문구류 등을 구입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OOO 구입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2013년 192건 OOO으로 확인되고, 모두 신용(체크)카드 사용금액이나, 마트, 백화점, 문구점, 편의점, 푸드코드, 카페 등에서 사용한 것으로 이용 횟수와 금액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사업활동에 따른 지출이라기보다는 가사 관련 지출로 보인다.

(2) 지급임차료는 2013년 12건, 2014년 12건, 2015년 12건 각각 OOO으로 확인되고, 지급방법은 계좌이체 및 현금지급이며, 2013년 현금지급 내역 1건OOO을 제외한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계좌이체 하였음을 주장하고 사무실 임차료에 대한 계약서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이 OOO를 보증금 OOO에 임차한 것으로 확인되나, 청구인은 1982년부터 2016년 10월까지 OOO에 거주하였고, 보험설계사로서 다른 업체와 차별성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실을 임차하여 보험계약관리업무를 하였다고 하나, 사무실 임차가 보험설계사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고 보기 어렵다.

(3) 인건비 내역을 보면, 2013년 OOO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김OOO에게 지출하였음을 주장하나, 예금거래내역에 의하면 김OOO에게 일부 금액을 이체한 내역이 나타나지만 확인서의 일자와 모두 일치하지 아니하고, 인건비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쟁점소모품비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 전산상 청구인의 2013~2015년 귀속 사업소득 수입금액은 아래 <표2>와 같이 나타나고, 이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다. OOO

(2) 청구인의 2013∼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내역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 이의신청 일부인용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OOO

(3) 청구인은 이의신청시 아래 <표4>와 같이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면서 신용카드 사용내역과 주거래은행의 통장출금내역 등을 제출하였고, 인정된 금액은 다음과 같다. OOO

(4)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은 김OOO이 청구인의 보험계약자 관리 및 DM발송 업무 등을 하면서 그 대가를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2017.6.)와 사무실 임대료 지급내역을 제출하였고, 그 내역은 아래 <표5>․<표6>과 같다. OOO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소모품비 등에 대해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소모품비를 모두 신용카드로 사용하였으나, 사용처, 이용횟수 및 금액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사업활동에 따른 지출이라기보다는 가사 관련 지출로 보이는 점, 지급임차료는 2013년 12건, 2014년 12건, 2015년 12건 각각 OOO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나, 사무실 임차가 보험설계사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인건비의 경우 청구인의 동생인 김OOO에게 지출하였다고 하나, 김OOO에게 일부 금액을 이체한 내역이 나타나지만 확인서의 일자와 모두 일치하지 아니하고, 인건비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어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 해 일 부 인용하여, 2013 년 과세연도의 필요경비를 20,176,117원, 2014년 과세 연 도의 필 요 경비를 24,768,240원으로 하여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과세표준 과 세액을 경정하 고, 나머지는 기각한다고 결정함(2015년 귀속분은 실지조사 방법으로 결정할 경우 불리하게 되어 201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는 추계결정을 유지함)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