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지급금이 한ㆍ미 조세조약 제14조 및 「법인세법」제93조 제8호의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8-서-1866 선고일 2019.04.05

쟁점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 제공내역 및 유형 및 특성 등에 비추어 쟁점지급금을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0.11.15. OOO법인으로 플랜트관련 통합솔루션 전문회사인 OOO(이하 “ OOO”라 한다)가 100%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OOO로부터 소프트웨어(이하 “쟁점소프트웨어”라 한다)를 수 입하여 국내기업에 독점 판매하면서 그에 부수하여 소프트웨어 제품에 관 한 유지보수, 컨설팅 및 교육용역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 나.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7.4.4.∼2017.11.6.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2012∼2016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OOO에 쟁점소프트웨어의 수입대가로 아래 <표>와 같이 지급한 금액(이하 “쟁점지급금”이라 한다)이 ‘상품의 구입대가’가 아니라 ‘노하우 또는 기술의 사용대가’로서 한·미 조세조약 및법인세법상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통지하자, 처분청은 2017.11.7. 및 2017.12.12. 아래 <표>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2012~201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O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상품화한 소프트웨어 복제물을 ‘완제품’으로서 수입하고 대가를 지급한 것이므로, 이는 ‘상품’의 구입대가이지 ‘노하우 또는 기술’의 사용대가라고 볼 수 없다.

(1) 소프트웨어 수입대가에 관한 소득 구분 기준은 아래와 같다. (가) 이 건의 쟁점은 “청구법인이 미국법인 OOO로부터 쟁점소프트웨어를 수입하고 지급한 금원이 원천징수대상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인데, 외국법인이 지급받은 국내원천소득의 종류를 구분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판례와 법인세법 기본통칙, 그리고 예규에서 일응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나) 대법원은 외국법인이 얻은 소득이 원천징수대상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소프트웨어 수입이 노하우 또는 그 기술을 도입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국의 소프트웨어 공급자로부터 복제판매권 등을 수여받지 아니한 채 외국 공급자가 스스로 복제하여 만든 소프트웨어 복제물을 그대로 수입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경우에는 소프트웨어를 상품으로 수입하는 것으로 볼 것이고, 그밖에 해당 소프트웨어의 비공개 원시코드(Source Code)가 제공되는 경우, 원시코드가 제공되지 않더라도 국내도입자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제작・개작된 소프트웨어가 제공된 경우 및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가 당해 소프트웨어의 사용형태 또는 재생산량의 규모 등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일정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경우 등에는 노하우 또는 기술을 도입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여 소득 구분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OOO. (다) 한편, 법인세법 기본통칙과 과세관청의 예규도 소프트웨어 수입 대가에 관한 소득 구분 기준을 정하고 있는바, 판례와 기본통칙, 예규의 내용을 종합하면, 외국의 공급자로부터 저작권, 복제판매권을 부여받아 소프트웨어를 복제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노하우 또는 기술’의 사용대가이나, 그렇지 않고 외국의 공급자가 스스로 복제하여 만든 ‘상품화’된 소프트웨어를 밀봉된 포장상태의 ‘완제품’의 형태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상품’의 구입대가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상품화’된 소프트웨어를 ‘완제품’ 형태로 수입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 즉 ① 소프트웨어의 비공개 원시코드를 제공받았거나, ② 소프트웨어가 개별적인 주문에 따라 제작‧개작되었거나, ③ 지급대가가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한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정해지는 경우에는 ‘노하우 또는 기술’의 사용대가라고 할 수 있다.

(2) 쟁점소프트웨어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상품화’된 소프트웨어로서 OOO가 복제하여 포장한 ‘완제품’인 상태로 수입되었다. (가) 쟁점소프트웨어는 생산설비나 기계장치의 설계와 제조공정의 운영을 도와주는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이러한 소프트웨어는 엔지니어가 하는 업무를 전산화, 자동화함으로써 더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며, 그 자체가 독자적인 고유의 기능을 갖는 것은 아니다. (나) 쟁점소프트웨어는 국내외 다른 개발업체의 소프트웨어로도 충분히 대체가 가능한바, 해외에는 OOO 등이, 국내에는 OOO 등이 있어 각 업체들마다 OOO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다. 쟁점소프트웨어 중 OOO 제품 및 OOO 제품의 특징을 살펴보면 OOO 제품의 경우 전기, 배관, 구조, HVAC, 기계장치 등의 설계를 위해 필요한 모든 기능을 제공하는 Full-suite 솔루션으로 간단하고 쉬운 유저환경, 다른 엔지니어링 부서간의 실시간 설계 공유, 용이한 시스템 설치 및 구성, 프로젝트 데이터의 수정, 글로벌 협업의 적용 등의 기능이 있다. OOO 제품의 경우 엔지니어링 설계, 지속적인 유지보수에 완벽한 3차원 설계 데이터를 리뷰하고 분석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비쥬얼라이제이션 전문 소프트웨어로서 설계실, 건설현장, 또는 현장 사무소 어디든지 사용이 가능하며 윈도우에 친숙하고 적합한 메뉴구성과 간단한 조작만으로도 누구나 쉽게 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다) 위와 같이 쟁점소프트웨어는 “간단하고 쉬운 유저 환경”, “용이한 시스템 설치·사용방법” 등을 특징으로 하는 만큼, 고객이 그 설치·사용방법에 관하여 특별한 교육이나 훈련을 받지 않더라도 스스로 또는 학교나 공공기관의 교육을 통해 충분히 습득할 수 있다. 실제로 이 건 소프트웨어의 설치 및 실행을 해보았을 때,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교육이 필요할 경우에는 인하대학교, 서울대학교 등에 개설된 관련 강좌를 수강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라) 또한, 쟁점소프트웨어는 생산설비의 설계 및 제조공정의 운영이 필요한 분야라면 어디에나 사용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며, 특정한 분야나 공정에만 사용할 수 있는 특화된 프로그램이 아닌바,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소프트웨어를 구입한 회사들의 사업 분야도 엔지니어링, 중공업, 조선업, 에너지산업 등으로 다양하다. (마) OOO가 쟁점소프트웨어를 CD에 복제한 다음, 이를 패키지 상자에 포장하여 ‘완제품’을 만들면, 청구법인이 개당 단위가격을 지급하고 이를 수입하고 있는데 이러한 수입·판매 방식은 OOO가 윈도우(Window) 등의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이다. 쟁점소프트웨어를 설치하려면 패키지 속에 포함된 Serial Number를 입력해야 하며, 설치 완료 후에는 사용자에게 별도의 License Key가 발급되는데, 이와 같은 OOO 방식은 완제품 형태로 소프트웨어를 파는 경우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는 프로그램을 복제할 수 있는 권한인 OOO를 제공받아 프로그램을 직접 복제하여 판매하는 것과 구분된다. (바) 청구법인이 쟁점소프트웨어를 수입할 때에도 유형(有形)의 ‘상품’임을 전제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었는바, 만일 쟁점소프트웨어의 수입대가가 ‘상품 구입대가’가 아니라 ‘노하우 또는 기술의 사용대가’라면, 청구법인은 ‘재화를 수입’한 것이 아니라 ‘노하우 또는 기술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소프트웨어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았어야 한다. (사) 청구법인은 쟁점소프트웨어를 수입·판매할 권한만을 갖고, 이를 복제·수정·배포할 권한은 없는 배급자이며, 쟁점소프트웨어를 복제할 권한은 OOO의 지적재산권으로서 OOO에게 귀속된다.

(3)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쟁점소프트웨어의 비공개 OOO를 제공받지 않았다. 쟁점판매약관 제7조에 명시한 바와 같이 쟁점소프트웨어의 비공개 OOO는 OOO의 지적재산권에 속하며,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쟁점소 프트웨어의 비공개 원시코드를 제공받을 수도, 제공받은 사실도 없다.

(4) 쟁점소프트웨어는 개별적 주문에 의해 제작·개작되지 않았다. (가) 쟁점소프트웨어는 청구법인의 개별적 주문에 의해 제작·개작되지 않았다. 쟁점수입계약 제13조에서 “ OOO는 제품이 배급자나 고객의 요구조건에 부합할 것이라는 보장을 하지 않으며...”라고 되어 있고, 쟁점판매약관도 “OOO(청구법인)는 소프트웨어 제품이 구매자의 요건을 충족할 것임을 보증하지 않으며...”라고 하여 쟁점소프트웨어가 개별적인 주문에 의하여 제작·개작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소프트웨어의 구매 고객에게 유지보수 및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나, 이는 쟁점소프트웨어를 제작·개작하는 행위가 아니다. 즉, ① 유지보수(Maintenance) 용역은 쟁점소프트웨어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오류를 수정하기 위한 ‘패치 파일’ 및 업그레이드를 위한 ‘업데이트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활동으로 위 용역에 의하여 쟁점소프트웨어가 제작되거나 개작되지는 않는다. ② 컨설팅(Consulting) 용역은 소프트웨어를 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장되어 있는 기능을 고객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 환경을 설정해주는 것으로 컨설팅 용역을 수행하는 도중에 컨설팅 용역만을 위한 소스코드를 생산하기도 하는데, 이는 쟁점소프트웨어의 비공개 원시코드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다. ③ 쟁점소프트웨어의 판매에 유지보수 또는 컨설팅 용역이 항상 수반되는 것도 아니며, 유지보수, 컨설팅 등의 용역 없이도 고객사에서 쟁점소프트웨어를 쉽게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5) 쟁점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는 소프트웨어의 사용량이나 사용수준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소프트웨어를 상품 종류에 따라 개당 OOO부터 OOO까지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고 OOO로부터 수입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OOO 제품 하나를 수입하든(OOO에 대한 공급 목적), OOO개를 수입하든OOO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하는 수입대가는 개당 OOO로 동일하다. (나) 우선, 소프트웨어의 종류나 사용되는 하드웨어에 따라 라이선스 유형이 다양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소 프트웨어의 종류는 단일하며, 어떤 하드웨어에 설치될 예정이든 모두 같은 소프트웨어가 판매된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소프트웨어와 관 련하여 하나의 이용자당 하나의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판매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이를 구현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를 기본형 (1일 12시간 사용)과 확장형(1일 24시간 사용)으로 나누어 판매하고 있다. 즉, 기본형과 확장형을 구분하여 판매하는 것은, 확장형의 경우 시차가 다른 지사에서 하나의 소프트웨어를 두 명의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기에, 기본형과 가격을 달리하여 판매하는 것으로, 이는 1 user 1 License 정책을 구현하기 위함이지 소프트웨어의 이용시간이나 이용량에 비례하여 가격을 달리 책정한 것이 아니다.

(6) 조사청은

① 지급한 금원의 다소, ② 비밀공개 금지조항의 유무, ③ 설치 및 기술지원 등에 근거하여 쟁점소프트웨어 수입대가가 ‘사용료’인지를 판단하였으나, 이는 판단기준이 될 수 없고OOO, 설령 판단기준이 될 수 있다 하더라도 쟁점소프트웨어 수입대가는 ‘사용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원심인 OOO에서는 ‘OOO’라는 소프트웨어의 도입가격이 거액인 점, 소프트웨어에 들어 있는 비밀 내용을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고 도입계약에 정해져 있는 점, 사용방법을 쉽게 알 수 없는 것이어서 제공자가 소프트웨어를 직접 설치해주고 관련 기술을 지원해주어야 하는 점 등에 근거하여 위 소프트웨어의 도입을 ‘노하우 또는 기술’의 도입이라고 판단하였다OOO. (나) 그러나 대법원은 위 소프트웨어가 불특정 다수의 업체에서 범용할 수 있도록 상용화된 소프트웨어로서, 사용을 위해 특별한 교육이나 훈련이 필요하지 않고, 별도 주문에 의한 개작없이 수입된 것이므로, 위 소프트웨어의 도입을 단순한 ‘상품’의 도입이라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쟁점판례). (다) 결국,

① ‘OOO는 도입가격이 OOO원 으로 상당히 고가이고,

② 사용자는 위 소프트웨어에 관하여 비밀정보를 비공개할 의무를 부담하며, ③ 제공자가 위 소프트웨어를 구매한 고객의 현장에 가서 설치 및 사용방법에 관한 교육 등의 용역을 제공해야 함에도, 대법원은 위 소프트웨어를 수입한 것이 상품을 수입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라) 따라서 ① 소프트웨어의 도입가격이 거액이라거나, ② 비밀 내용을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는 계약 조항이 있다거나, ③ 제공자가 소프트웨어를 직접 설치하고 사용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며 일정 기간 유지관리·오류시정·수준향상 등을 책임지고 관련기술을 지원한다는 점은,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소득구분에 있어서 독립적인 판단 요소가 될 수 없다. 위 판결에서 소프트웨어를 수입한 것이 ‘상품을 수입한 것’에 해당하는지의 판단 기준으로 인정한 것은 “해당 소프트웨어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기 위해 제작된 상용화된 범용 소프트웨어로서 개별적인 주문에 의한 제작‧개작 없이 구입된 것인지 여부” 뿐이다.

(7) 조사청의 견해에 의하더라도 쟁점소프트웨어를 수입하면서 지급한 대가는 ‘노하우 또는 기술’의 사용대가라고 볼 수 없다. (가) 쟁점소프트웨어의 도입 가격은 적게는 OOO에서 많게는 OOO로서 대법원에서 ‘상품 도입’으로 인정한 OOO의 도입 가격 OOO원보다 현저히 저렴하다. (나) ‘비밀유지 조항’은 소프트웨어의 비공개 OOO가 제공되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요소인데, 이를 규정한 수입계약 제1.4조 및 제32조에 의하여 청구법인은 쟁점소프트웨어의 비공개 OOO를 포함한 비밀정보를 ‘공개’할 수도, ‘사용’할 수도 없다. 따라서 위 계약의 문언상, 청구법인은 수입대가를 쟁점소프트웨어의 비공개 OOO를 비롯한 ‘노하우 또는 기술’을 사용한 대가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할 수 없다. (다) 앞서 보았듯, 쟁점소프트웨어는 국내에서는 개발‧공급이 불가능한 고도의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원자로나 핵발전소와 같은 특정 분야의 고도의 기술, 경험, 정보가 축적되어 개발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또한 쟁점소프트웨어는 사용자가 쉽게 설치·이용할 수 있는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직접 설치해주어야 한다거나, 사용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결국, 조사청의 판단기준은 쟁점판례를 오해한 데에서 비롯된 것이고, 설령 그러한 조사청의 견해에 의하더라도 쟁점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를 ‘노하우 또는 기술’의 사용대가로 보기 어렵다.

  • 나. 처분청 의견

(1) 한‧미 조세조약,법인세법, OOO 모델조세조약 주석서 등에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의 구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판례에서 제시하는 기준까지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가)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OOO조약 제14조,법인세법제93조 제8호, 법인세법 기본통칙 OOO 모델조세조약 주석서 등에는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구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아 단순히 소프트웨어의 범용성, OOO의 제공 여부, 복제 및 수정 여부에 의하여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나) 쟁점판례는 소프트웨어의 사용료소득 해당 여부와 관련하여 “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도입은 단순히 상품을 수입한 것이 아니라 노하우 또는 그 기술을 도입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그 도입대가를 사용료소득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면서 그 판단기준으로, ① 소프트웨어의 도입가격이 거액인 점, ② 도입계약에 소프트웨어에 들어 있는 비밀 내용을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③ 소프트웨어에 포함된 기술이 당시 국내에서는 개발·공급이 불가능한 고도 수준의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OOO 등지에서 다년간 전기회사의 경영 및 관리, 핵발전소 등의 건설사업관리, 원자로의 설계 및 운용 등에 관한 기술·경험·정보가 축적되어 개발된 것들인 사실, ④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된다거나 간단한 사용설명서에 의하여 쉽게 사용방법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공자가 소프트웨어를 직접 설치하고 사용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며 일정한 기간 동안 소프트웨어의 유지·관리·오류시정·수준향상 등을 책임지고 관련기술을 지원하여야 하는 사실 등을 제시하였다. (다) 쟁점판례 에서는 “소프트웨어의 도입과 관련하여 해당 프로그램을 표현하는 언어배열인 비공개 OOO를 제공받아 산업적으로 재생산한 사실이 없다면 노하우 또는 그 기술을 도입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을 “노하우 또는 그 기술이 프로그램의 제작기법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유 없다”고 하여 배척하였으므로 쟁점지급금이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법령과 더불어 쟁점판례에서 제시하는 기준까지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를 살펴본다.

(2) 쟁점지급금은 기술 이전 또는 노하우에 대한 사용료이다. (가)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도입한 소프트웨어의 판매 및 유지보수 가격은 OOO로부터 제공되는 가격리스트(price list)에 따라 책정되고, 라 이선스 유형은 사용시간, 소프트웨어종류, 사용되는 하드웨어 등에 따라 다양하며, 동일한 소프트웨어라도 라이선스유형, 사용수준, 사용자수에 따라 가격은 달라지는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4년 소프트웨어 가격 리스트를 보면 일부 소프트웨어를 제외하고 대부분 OOO원을 초과하는 고가의 소프트웨어들이므로 위 판례의 판단기준①의 요건을 충족한다. <라이선스 기준 및 유형별 제공내역> (나) OOO와 청구법인의 소프트웨어 제품 배급 계약 OOO에 따르면 청구법인에게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비밀정보를 지키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위 판례의 판단기준 ②의 요건을 충족한다. (다) OOO가 개발한 주요 소프트웨어는 3D 설계작성 소프트웨어로, OOO(매출비중 19.64%)와, OOO(매출비중 47.0%)가 중심을 이루고 있는데, OOO는 3차원 설계OOO로 45년 이상의 경험이 축적되어 개발되었고, 상당한 기술력과 막대한 R&D 비용 등으로 진입장벽을 형성하고 있어 국내 소프트웨어 개발업체가 새롭게 뛰어들 수 없는 게 현실이다. 동 소프트웨어들은 OOO 등지에서 수십년간 OOO, 조선, 발전소등의 3D설계 및 운용 등에 관한 기술․경험․정보가 축적되어 개발된 소프트웨어로 현재 국내에는 이와 유사한 수준의 프로그램을 개발·공급하는 소프트웨어 업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국내외적으로 OOO와 OOO가 플랜트·조선 3D 소프트웨어 시장을 양분하고 있다. OOO 소프트웨어는 수십년간 존속하는 플랜트, 조선, 발전소 등의 설계·시공·운영·관리를 다루는 프로그램으로 한번 도입하면 쉽게 변경하기 어려운 기반시스템(fundamental system)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 때문에 발주처에서도 OOO나 OOO의 소프트웨어를 특정하여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가 대다수로, 이와 같이 OOO의 소프트웨어들은 국내에서 개발이 쉽지 않으며, OOO가 장기간에 걸쳐 축적한 3D 설계 및 관리 등과 관련된 기술․경험․정보가 포함된 것이므로 위 판례의 판단기준③의 내용에 부합한다. (라) 청구법인이 OOO의 소프트웨어판매 후 고객에게 제공하는 용역은 유지보수, 컨설팅, 교육으로 소프트웨어 구입시 유지보수(Maintenance) 계약이 최초 1년간은 포함되어 해당 기간 동안 소프트웨어의 유지·관리·오류시정·업그레이드 등을 지원하고 있고 1년 후 유지보수에 대한 계약을 별도로 하여 제공받고 있는데, 거래처 현장확인 결과, 유지보수를 통한 업데이트·패치 없이는 동 소프트웨어를 제대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유지보수계약을 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유지보수용역은 기존 프로그램의 업데이트, 패치 등과 OOO 에 따른 오류시정, 기능개선, 문제해결의 기술지원 업무이고, 컨설팅은 고객이 구매한 소프트웨어를 고객의 IT 환경에 맞게 설치하고 재구성하는 작업으로, 동 OOO 소프트웨어가 사용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고객이 도입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정상적으로 소프트웨어가 기능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다. OOO 및 구매자는 소프트웨어와 관련한 지식을 OOO에서 진행하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교육을 통해 습득하고 있으며, 거래처 현장확인에서는 신제품이나 복잡한 프로그램의 경우 OOO의 직원을 직접 한국으로 초대하여 교육하는 컨설팅 용역도 제공받고 있음을 확인하였는바, 이는 일반 사용자가 간단한 사용설명서에 의해 쉽게 사용방법을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며, OOO의 소프트웨어는 설치에 상당한 시간을 요하고, 소프트웨어를 정상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설치 전후로 청구법인의 전문기술인력들의 도움이 필요하고, 청구법인을 통해 소프트웨어 사용자에 대한 교육, 컨설팅 및 유지보수 용역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사실을 감안하면 위 판례의 판단기준④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마) 또한 동종업계 경쟁업체OOO에서는 모회사에 지급하는 대가를 사용료 소득으로 보고 조세조약상 세율에 맞게 원천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바) 위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쟁점소프트웨어 도입은 쟁점판례와 같이 단순히 상품을 수입한 것이 아니라 노하우 또는 그 기술을 도입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쟁점지급금은 사용료소득으로 보는 것이 적법하며 청구법인은법인세법제93조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를 부담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지급금이 한미조세조약 제14조 및법인세법제93조 제8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등 (1) 법인세법 제76조(가산세) ⑦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20조, 제120조의2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 제164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그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같은 조에 따라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分)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단서 생략)

  •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공정), 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 나.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2) 한․미 조세조약 제8조(사업소득) (1)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의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은, 그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 체약국내에서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한,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동 거주자가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에 대하여 동 타방 체약국이 과세할 수 있으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동 이윤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제14조(사용료) (1)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일방 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사용료에 대하여 동 일방 체약국이 부과하는 조세는, 하기(2)항 및 (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4)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a) 문학·예술·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 특히, 의장, 신안, 도면, 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 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지식, 경험, 기능(기술), 선박 또는 항공기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b)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선박 또는 항공기는 제외됨)의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처분에서 발생한 소득중에서 동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유상처분으로 취득된 금액이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의 생산성, 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는 부분. 사용료에는 광산, 채석장 또는 기타 자연자원의 운용에 관련하여 지급되는 사용료, 임차료 또는 기타의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3) 국세기본법 제49조(가산세 한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산세에 대해서는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5천만원(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을 한도로 한다.(단서 생략)

2. 법인세법제76조 제3항,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9항(제4호는 제외한다) 및 제10항에 따른 가산세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가 비정형화되어 있고 고액이라고 하면서 쟁점소프트웨어의 가격리스트와, 3D 프로그램의 경우 OOO당 OOO원이라는 청구법인 거래처 직원의 인터뷰 내용을 제출하였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소프트웨어의 종류, 특성, 수입형태는 아래와 같다. (나) 쟁점수입계약의 비밀정보 유지조항은 아래와 같다(번역문).

(3) 처분청이 제시한 사용료 판단기준 등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동 판단기준이 독자적인 판단기준이 될 수 없고 참고자료에 불과하다고 항변하였는바, 그 항변내용 및 이에 대한 처분청의 답변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4) 이 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 인은 쟁 점소프트웨어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상품화한 완제품을 수입한 것으로 비공개 OOO를 제공받지 않았고, 개별주문에 따른 것이 아니며 그 대가가 사용량이나 사용수준에 비례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쟁점지급금은 사용료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소프트웨어는 사용시간, 사용자수 등 라이선스 제공내역 및 유형에 따라 그 가격이 달라지는 점, 쟁점소프트웨어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바, 장기간에 걸쳐 축적된 3D 설계 및 관리 등과 관련된 기술․경험․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OOO 등이 이미 축적된 기술력 및 영업력으로 시장을 선점하고 있어 국내 개발실익이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된 점, 거래처에 대한 조사청의 현장확인 결과 유지보수를 통한 업데이트·패치없이는 동 소프트웨어를 제대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신제품이나 복잡한 프로그램의 경우 OOO의 직원을 직접 한국으로 초대하여 교육하는 컨설팅 용역도 제공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와 청구법인의 소프트웨어제품 배급계약에 따르면 청구법인에게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비밀정보를 지키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소프트웨어 도입은 단순히 상품을 수입한 것이 아니라 노하우 또는 그 기술을 도입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지급금을 사용료 소득으로 보 아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