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문은 조세행정의 일반적인 내용을 국민에게 홍보하여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추구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안내문의 송달 여부는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가산세를 부과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안내문은 조세행정의 일반적인 내용을 국민에게 홍보하여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추구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안내문의 송달 여부는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가산세를 부과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제162조의3에 따른 가입기한의 다음 날부터 가입일 전날까지의 일수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미가입기간"이라 한다. 이 경우 미가입기간이 2개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있으면 각 과세기간별로 미가입기간을 적용한다)의 수입금액(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인 업종의 수입금액만 해당한다)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미가입기간의 수입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수입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미가입기간 / 365 (윤년에는 366)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① 법 제162조의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소비자상대업종을 경영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단서생략)
1.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 이상인 사업자
2. 제147조의3에 따른 사업자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 에 따른 사업자
4. 별표 3의3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④ 제1항 제1호에 해당하게 되는 사업자는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1)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1.10. 개업하여 OOO을 영위하는 사업자이고, 2015년 귀속 수입금액이 OOO원으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기준인 OOO원을 초과하므로 2016.3.31.까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하나, 2017.11.13. 이를 가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안내문을 발송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에게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므로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가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무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안내문은 조세행정의 일반적인 내용을 국민에게 홍보하여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추구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안내문의 송달 여부는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가산세를 부과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