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을 계산함에 이어 2회 이상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양도자의 직전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임대한 기간만 양도자의 임대기간에 통산하여 계산함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을 계산함에 이어 2회 이상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양도자의 직전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임대한 기간만 양도자의 임대기간에 통산하여 계산함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제5항 제3호 의 규정을 근거로 모 OOO로부터 상속받은 지분은 청구인의 임대기간과 합해도 5년 미만이므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동 규정은 임대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의 임대기간을 상속인의 임대기간에 합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피상속인을 직전 피상속인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고, 피상속인의 임대기간을 합산하도록 한 취지는 주택의 장기임대를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2) 따라서 동 규정 중 피상속인의 임대기간 합산은 양도인(상속인)과 직전 피상속인 사이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직전 피상속인과 직전전 피상속인 사이에도 적용되어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민법상 포괄승계의 법리에도 부합한다.
(3) 이 건의 경우 직전전 피상속인의 임대기간은 약 14년 5개월이고, 직전 피상속인의 임대기간은 약 3년 6개월이며, 상속인(청구인)의 임대기간은 약 1년이므로 모두 합하면 총 임대기간은 약 18년 11개월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재차 상속분OOO에 대하여 감면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1) 납세의무자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위하여 조세법규의 내용은 일의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하고, 같은 취지에서 조세법규의 해석도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한다.
(2) 민법상 피상속인은 상속인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직적 상속인을 의미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제5항 제3호 중 피상속인은 법문대로 직적 피상속인으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이 모 OOO로부터 상속받은 지분에 대한 임대기간 계산시 부 OOO의 임대기간이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1. 19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주택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9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를 말한다.
⑤ 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이하 이 조에서 "주택임대기간"이라 한다)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주택임대기간의 기산일은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로 할 것
3.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을 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에 합산할 것
(1) 일반건축물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 전출입자 명부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 OOO은 1996.12.24. 이 건 임대주택을 신축하고 1997.12.6.부터 2012.4.29.까지 약 14년 5개월간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하였고, 청구인과 모 OOO는 OOO으로부터 동 주택의 지분OOO을 각 상속받고 2015.11.26.까지 약 3년 7개월간 공동으로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하였으며, 청구인은 OOO로부터 동 주택의 지분OOO을 재차 상속받고 2016.11.23.까지 약 1년간 단독으로 주택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5항 제3호에 의하면, 거주자가 1986.1.1.부터 2000.12.31.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국민주택 규모의 임대주택 5호 이상을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또는 10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OOO 또는 면제하되, 양도인이 피상속인의 임대주택을 상속받아 임대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임대기간을 합산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직전전 피상속인의 임대기간도 합산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는 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제5항 제3호 는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을 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에 합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피상속인은 상속인에 대응하는 개념이고 상속인은 양도인을 의미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2회 이상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양도자의 직전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임대한 기간만 양도자의 임대기간에 통산하여 계산함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