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될 경우에 별도의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있는 조특법 시행령 제6조 제5항을 감안하여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될 경우에 별도의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있는 조특법 시행령 제6조 제5항을 감안하여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종전 시행령 제6조 제5항에 따른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소기업 요건은 매출액 OOO억원 이하와 종업원 수 100명 이하이고, OOO기업은 아래 <표1>과 같이 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였다. <표1> OOO기업의 매출액 및 종업원수 현황 OOO
(2) 세법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 과세의 형평성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고 세법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문리해석을 원칙으로 하되, 문리해석으로 그 의미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논리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인바, OOO기업은 2015.12.31. 현재 소기업에 해당하여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는 소기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조세심판원(조심 2017전4105, 2018.2.12.)은 개정 시행령 부칙 제22 조에서 경과조치 적용대상 소기업이 개정 조특법 시행 당시(2016.1.1.) 종전의 제6조 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되었던 기업이라고 하고 있어, 2016년도 매출액이나 종업원 수가 확정되지 아니한 2016.1.1. 당시에는 종전 규정에 의한 소기업 기준인 매출액과 종업원 수를 직전 사업연도인 2015년 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고 이에 따라 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 라고 판단한 바가 있다.
(1) 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된 조특법(시행일 2016.1.1.)에 의하여 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기업은 개정 시행령 부칙 제22조에 의하여 소기업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2016.1.1.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종전 규정에 의한 소기업에 해당되어야 하나 OOO기업은 이를 충족하지 못하였다.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소기업을 종전에는 고용근로자 수 및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정하다가 개정 시행령 제6조 제5항에서 매출액 기준으로 단일화하면서 부칙 제22조에 경과규정을 두어 2016.1.1. 현재 개정전 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은 2019.1.1.까지 소기업으로 본다고 규정한바, 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된 조특법의 시행일인 2016.1.1. 당시에 종전 시행령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되어야 한다. OOO기업은 2016.1.1.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비록 개정 시행령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2016.1.1. 현재 적어도 종전 시행령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여야 함에도 이를 충족하지 못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이 아니다.
(2) 납세자의 기득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종전 시행령 부칙의 경과규정의 성격상 2015과세연도에 이미 기득권을 향유한 OOO기업에 대해서 종전 시행령에 따른 기득권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2016~2019과세연도까지 아무런 조건없이 추가적인 조세특례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신법령(개정규정)의 적용방법에 관하여 규정하는 ‘적용례’와는 달리 부칙 규정 중 경과규정은 법령 개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불안정성 및 기존 납세자 이익(기득권)의 침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법령(종전규정)의 과도기적인 적용 방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규정이다. 이 건의 경우 기득권이란 법령이 개정되지 않았을 경우에 납세자가 누리게 되는 혜택이라고 본다면 본 청구의 경우 OOO기업의 2016과세연도의 기득권 유무는 2016과세연도에 종전 규정에 따른 소기업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할 것이며 청구인들의 주장처럼 이미 기득권을 향유한 직전 연도가 소기업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만일, 청구인들의 주장처럼 직전 연도 기준(규정상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하는지 여부도 명확한 것은 아님)으로 판단할 경우 법령 개정과 관계없이 이미 2015과세연도에 대한 소기업의 이익을 향유한 사업자에 대하여 아무런 조건없이 추가적으로 2016~2019과세연도에 대하여 조세특례 이익을 보장해준다는 의미이므로 기득권을 보호해주고자 하는 경과규정의 취지와는 전혀 맞지 않는다.
(3) 유사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2016과세연도에 종전 시행령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개정 시행령 부칙 제22조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국세청에서 유권해석을 한 바도 있다. 국세청은 본 건과 유사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2015과세연도에 종전 시행령 제6조 제5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던 법인이 2016과세연도에 개정 시행령 제6조 제5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로서 종전 시행령에 따르더라도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법인은 개정 시행령 부칙 제22조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라고 해석하였다(사전-2017-법령해석법인-217, 2017.5.12.).
(1) 조세특례제한법(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된 것)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3) 중소기업법 시행령 [별표3] OOO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⑤ 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매출액이 OOO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0명 미만일 것
2. 작물재배업·어업·축산업·광업·건설업·출판업·물류산업 또는 운수업중 여객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50명 미만일 것
3. 기타의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명 미만일 것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OOO기업의 과세연도별 매출액 및 종업원수 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OOO기업의 과세연도별 매출액 및 종업원 현황 OOO
(2) 청구인들은 2017.11.8. OOO기업이 소기업에 해당하여 20%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이므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OOO기업이 2016년 매출액이 OOO억원으로 종전 시행령 및 개정 시행령을 적용하더라도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3) 청구인들이 제시한 증거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한 ‘2015년 개정세법 해설’ 책자에 나타난 조특법 시행령 제6조의 개정취지 등은 다음과 같다. 종 전 개 정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시 소기업기준(①, ② 모두충족) ※ 소기업은 소득․법인세10~30% 감면 중기업은 소득․법인세5~15% 감면 업 종 인원기준 제조업 100명 미만 광업, 건설업 등 50명 미만 기 타 10명 미만 ① 상시근로자 수 기준 ② 매출액기준: 100억원 미만
□ 소기업 판단기준을 매출액 기준으로 일원화 제조업, 전기․가스․수도사업등 120억원 농업, 광업, 건설업등 80억원 도․소매업, 출판업등 50억원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등 30억원 숙박․음식점업등 10억원 ㅇ 개정내용 ㅇ 개정이유: 소기업이 고용을 늘리더라도 세제지원이 유지될 수 있도록 소기업 기준을 개선 ㅇ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1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ㅇ 경과조치: 종전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했던 기업이 동 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는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나) 청구인들은 이외에도 2015․2016년 월별 근로자수 현황 등을 제시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될 경우에 별도의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있는 조특법 시행령 제6조 제5항을 감안하여 개정 시행령 부칙 제22조를 해석하면 2016과세연도에 종전 시행령 규정을 적용하여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동 부칙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2016과세연도에 종전 시행령 및 개정 시행령에 따라 OOO기업이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