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8-서-1839 선고일 2018.11.29

청구인이소득세법상 거주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싱가포르에 세금을 납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건 종합소득세 신고ㆍ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년부터 2017년 10월까지 OOO법인인 OOO(OOO 이하 “OOO법인”이라 한다)의 국내자회사인 OOO(이하 “쟁점법인”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다.
  • 나. OOO장은 2017.5.17.부터 2017.8.11.까지 청구인과 배우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을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여 OOO법인과 쟁점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고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7.11.23. 청구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2011년~2016년(이하 “쟁점과세기간”이라 한다)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1> 과세내역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한다. (가) OOO 정부와 OOO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OOO-OOO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4조에는 양 체약국의 거주자로 되는 경우 ①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체약국, ②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체약국(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③ 상습적으로 거처를 두고 있는 체약국, ④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상호 합의한 체약국의 순서로 거주자를 판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08년 OOO에 청구인 명의의 주택을 취득하여 배우자와 자녀들과 함께 거주하였고, 2010년 이후 OOO법인의 국내 투자프로젝트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OOO 체류가 늘게 되었지만, OOO 자택을 청구인 가족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타인에게 임대하지 아니하였으며, OOO 체류 목적이 완료된 현재에는 OOO 자택에 거주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항구적 주거가 있는 곳은 OOO이 아니라 OOO이다. (다) 청구인과 가족은 1996년 이전까지 유학, 취업 등의 목적으로 OOO에서 거주하면서 자녀들은 OOO 시민권을 취득하였고, 청구인 가족은 1996년 귀국 후 국내에 일시적(1997년~1999년)으로 거주하다 OOO법인에 CTO로 채용되어 다시 전 가족이 OOO로 이주한 점, OOO 시민권자인 자녀들은 OOO에서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OOO 대학교에 유학하며 현재까지 OOO에서 거주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특허청 이사, 국립 연구재단 자문위원 등 OOO에서 다양한 사회적 활동을 하고 있는 점, 2000년 이후 출원된 청구인의 국제특허권의 등록지에 OOO 주소지가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과세기간에 OOO법인의 결정에 따라 국내에 대규모 공장신설 프로젝트의 책임을 맡아 쟁점법인에 근무하며 국내체류일수가 늘어났으나(배우자도 동반목적으로 국내체류기간이 늘어남) 직업, 고용관계 및 경제적 관계를 OOO에서 유지한 점, 2017년 10월 이후에는 OOO법인에서의 직책이 Chairman으로 변경되어 대부분 OOO 현지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계속 OOO에 거주할 목적으로 2017년 11월 OOO 영주권을 신청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과 인적, 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국가는 OOO라고 보아야 한다. 즉, 1999년 12월 OOO법인에 취업하여 전 가족이 이주한 이후 늘 살아왔던 첫 번째 집과 고용관계를 OOO에 그대로 유지한 채 쟁점과세기간 중 일시적으로 OOO법인의 업무수행상 국내에 두 번재 집을 보유하였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당연히 OOO이다. (라) 청구인은 OOO 내(2016년 이전하기 전에는 OOO에 소재함)에 소재한 쟁점법인에 근무하는 동안 주로 쟁점법인의 사무실, 공장 등에 머물렀고, 동 사무실 등은 관세법상 보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청구인 명의 부동산 중 2000년 5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보유한 OOO(133.47㎡, 이하 “일산아파트”라 한다)는 청구인의 어머니께서 생전에 거주하시던 곳으로, 간병 목적으로 일시 방문한 것 외에는 쟁점법인까지 자동차로 2시간 정도가 소요되는 동 아파트에 거주한 적이 없으며 2010년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후 시세하락으로 매각하지 못하다가 2018년 3월 매각하였고, 공부상 2010년부터 2018년 4월까지 배우자 명의 OOO(84.595㎡, 이하 “OOO”라 한다)와 OOO(이하 “OOO”라 한다)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나, OOO는 배우자의 어머니 간병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였던 곳이고, OOO는 차남의 OOO 재학(2013년 9월~2016년 2월)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였던 곳으로, 체류기간 중 편의를 위하여 주민등록을 해 둔 것이지 계속하여 영속적으로 사용할 의사는 없었다. (마) 청구인은 배우자에 대한 2012년~2015년 증여세 조사시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았으나, 이는 당초 과세관청이 거주자임을 전제로 조사를 하였기 때문에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된 것으로, 이를 이유로 청구인을 거주자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의 국내 의료기관 이용은 국내 체류에 따라 부수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대부분이며, OOO법인은 임직원들에게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2013년에는 OOO에서 의료기관을 이용한 횟수가 OOO에서보다 많기도 하였고, 청구인이 ‘OOO’ 종손이기는 하지만, 1991년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시제에 참석하거나 제사를 모시는 외에는 종중 활동을 한 적이 없으며, 부모의 간병 등 일시 체류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 외에는 청구인이 보유한 국내부동산은 ‘OOO’ 종손으로서 상속받은 재산이 대부분으로, 상속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는 재산을 이유로 경제활동의 중심을 그 재산의 소재국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고,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국내지출액은 청구인이 OOO에 보유하고 있는 전체 금융재산이 연 OOO 정도인 것에 비하면 매우 적은 수준일 뿐만 아니라 OOO법인이 업무수행경비를 개인이 선지출하고 사후정산받도록 함에 따라 상당부분은 업무수행경비에 해당한다.

(2) OOO 세법은 비거주자인 임원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면제하는 제도를 두고 있으나, 청구인은 OOO 거주자로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연 OOO만 OOO 달러(한화 약 OOO원) 상당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8년간 약 OOO만 OOO 달러(한화 약 OOO원) 상당의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년 12월 해외 취업으로 OOO로 이주한 후 국외 급여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조사나 해명요구를 하지 아니하다가 2017년 쟁점법인과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면서 청구인을 거주자로 판단한 후, 쟁점과세기간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면서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였는바, OOO 과세당국으로부터 OOO 거주자임을 확인받아 OOO에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청구인이 OOO에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으리라고는 예상하기 어려웠으므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이 건의 경우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 (가) 소득세법상 “국내에 183일 이상(2014년까지는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은 거주자에 해당하며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과 배우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과세기간 동안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청구인 연 198~274일, 배우자 연 225~345일 국내 체류)하였으며, 해당 기간 쟁점법인의 총괄책임자로 근무하였으므로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도 가지고 있었다. 세계 반도체 시장의 최대 생산업체인 OOO 주식회사 및 OOO 주식회사 모두 국내에 소재하므로 해외 고객 및 국내 고객과의 사업협의와 경영의사 결정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하며, 그룹 내 여러 생산기지 중 최고 품질과 생산공정을 갖춘 곳은 쟁점법인이고, 반도체 시장에서 OOO의 지위가 변하지 않는 이상 청구인의 항구적 주거지는 국내일 수 밖에 없으며, 쟁점과세기간 이후인 2017년에도 청구인의 국내거주일수는 200일이다. (나)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 등을 보면, 청구인은 1999년 12월 OOO로 이주하기 직전의 주소지OOO는 ‘해외이주 말소’되지 아니한채 유지되다 OOO 거주기간 중에 국내 다른 주소지OOO로 이전되었는바, 청구인은 OOO 이주 후에도 국내에 주소를 유지하며 계속․상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국내에 둔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OOO에 소재한 쟁점법인 근무시 법인의 사무실과 공장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배우자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배우자 소유의 OOO에 거주하다 2015년부터 2018년 4월까지 배우자 소유의 OOO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며, 장모 간병과 자녀 교육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거주하였다는 주장은 오히려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다는 반증이다. (다) 청구인은 배우자에 대한 2012년~2015년 귀속 증여세 조사시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증여재산 공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배우자공제OOO를 받았고, 청구인은 대학졸업시까지 국내에 거주하다 1996년 2월부터 1999년 9월까지 국내법인인 OOO 주식회사에서 근무하고 2010년부터 2011년까지 국내법인인 주식회사 OOO에서 사외이사를 지냈으며, 2010년부터 2017년 10월까지 쟁점법인의 총괄책임자를 역임하였으므로 사회관계도 국내에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라) 질병치료장소도 이해관계의 중심지 판정에 주요 기준이 되는데(서울고등법원 2014.12.4. 선고 2014누48353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과 배우자는 모두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로 국내의료기간을 이용(청구인은 연 3~17일, 배우자는 연 7~44일)하였고, 청구인은 ‘OOO’ 종손으로 종중사무를 관리하며 다수 토지를 상속받았으며, 청구인의 배우자도 2001년부터 2015년까지 OOO 등 7건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현재 3건을 보유하고 있다. (마)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과세기간 동안 OOO에서 발생한 소득과 쟁점법인에서 받은 급여 등 OOO원을 국내계좌에 입금한 후, 국내 금융기관에 12개의 계좌(입출금계좌 2개, 정기예금계좌 10개, 예금액 OOO원)를 통해 금융거래를 하였고, 신용카드 결제, 생활비 이체, 자녀 등록금 등의 명목으로 OOO원을 지출하였으며, 국내 신용카드 사용내역 중 업무수행과 관련된 지출이 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하고, 연말정산시 인적공제 등을 받았으며, 청구인은 2010년부터 2011년까지 국내법인인 주식회사 OOO에서도 사외이사로 활동하며 급여(2010년 OOO원, 2011년 OOO원)를 받은 사실이 있다.

(2) 개인이 소득세법상 거주자인 동시에 외국의 거주자에도 해당하여 그 외국법상 소득세 등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느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8.12.11. 선고 2006두3964 판결, 같은 뜻임), OOO에서 납세의무를 이행하여 국내거주자로서의 납세의무까지 있으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인의 국내납세의무 불이행 사유는 법령의 부지, 착오 등에 해당하므로 이는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이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0.12.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된 것)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3. "내국법인"이란 법인세법 제1조 제1호 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

4. "외국법인"이란 법인세법 제1조 제3호 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5. "사업자"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2014.12.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된 것)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법률 제12852호, 2014.12.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된 것)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제4조(거주기간의 계산) 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4) 소득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된 것)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4조(거주기간의 계산) 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으로서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5) OOO-OOO 조세조약(1981.2.11. 조약 제737호) 제1조(인적범위) 이 협약은 일방 또는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인에게 적용된다. 제4조(과세상의 주소) 1. 이 협약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국가의 법에 따라 주소, 거소,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관리장소 또는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으로 인하여 그 국가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의미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로 되는 경우에 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 가) 동 개인은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동 개인이 양 체약국에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에 그는 그와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 나) 동 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체약국을 결정할 수 없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는 그가 상습적으로 거처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 다) 동 개인이 양 체약국내에 상습적으로 거처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상습적으로 거처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상호 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3. 제1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개인 이외의 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로 되는 경우에는 그 인은 그의 관리 및 통제의 장소가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상호 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이력은 아래 <표2>와 같은바, 청구인은 1982년 국내에서 대학을 졸업한 후 유학을 위하여 OOO으로 건너가 1995년까지 OOO현지에서 취업하고 OOO국적의 OOO와 혼인하였으며, 청구인과 배우자는 OOO 영주권을 취득하였고, OOO에서 태어난 아들 2명은 OOO 시민권자가 되었으며, 청구인은 1996년 2월 가족과 귀국하여 국내회사인 OOO(주) 이사로 1999년 9월까지 근무하였고, OOO법인에서 1999년 12월 최고기술경영자(CTO), 2015.8.5. 공동회장 및 최고경영자(CEO), 2015.11.6. 회장 및 CEO로서 재직하면서 2010년부터 2017년 10월까지 OOO법인의 국내자회사인 쟁점법인의 총괄책임자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청구인 이력

(2)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과세기간에 청구인과 배우자의 국내체류일수는 아래 <표3>과 같다. <표3> 국내체류일수 (나) 청구인의 국내주소지 변동내역은 아래 <표4>와 같고, 2010.7.23.부터 청구인과 배우자의 주민등록주소지 변동내역은 동일하다. <표4> 청구인의 주민등록주소지 변동내역 (다) 청구인과 배우자의 국내부동산 취득 및 양도내역은 아래 <표5>, <표6>과 같다. <표5> 청구인의 부동산 보유내역 <표6> 청구인 배우자의 부동산 보유내역 (라) 청구인이 OOO에서 송금받은 금원과 쟁점법인의 급여 입금액, 국내에서 출금한 금원 등은 아래 <표7>과 같은바, 청구인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본인의 금융계좌에서 OOO원을 인출하여 아래 <표8>과 같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7> 금융계좌 이용 내역(2011년∼2015년) <표8> 생활비 지출내역 (마)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2015년 기간동안 OOO을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로 수취하였는바, 청구인의 소득공제신고내역은 아래 <표9>와 같다. <표9> 청구인의 소득공제신고(연말정산) (바) 청구인과 배우자는 국민건강보험수급자로, 쟁점과세기간 동안 청구인 및 배우자가 국내의료기관을 이용한 내역은 아래 <표10>과 같다. <표10> 국내 의료기관 이용현황

(3) 청구인의 주장과 증빙서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1999.12.1. OOO법인의 임원(CTO)으로 선임되어 근무를 시작한 때부터 OOO 장기 취업비자를 발급받아 현재까지 주기적으로(2년 또는 5년) 갱신하고 있고, 2015.8.5. OOO법인의 공동회장 및 최고경영자가 되었으며, 2015.11.6. 회장 및 CEO가 되어 현재까지 재직중이라는 증빙으로 OOO 갱신관련 서류, 임원임명 관련 자료(신문기사, 홈페이지 캡쳐자료)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9년 12월부터 2007년까지 OOO법인이 제공한 주택에 거주하다가 2008년 현지 금융기관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OOO에 주택을 취득하였고, 제세공과금과 유지보수기금을 매월 납부하고 있으며, 타인에게 임대를 준 사실도 없고, 청구인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항공사의 고객등록주소도 위 자택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과 배우자는 OOO 거주중인 2003년 10월 OOO자택 주소지 앞으로 재외국민등록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11>의 1999년부터 2009년까지의 국내체류일수, OOO 주택 관련 재산세 납세고지서, 대출계정 및 이자율 안내문, 공과금 고지서, 항공사 고객등록 주소, OOO 주택관리업체 사실확인서,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등을 제출하였다. <표11> 청구인의 체류일수(1999년~2009년) (다) 청구인은 OOO 특허청 이사(2007년~2011년), OOO 국립연구재단의 자문위원(2014년), OOO OOO 심사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OOO에서 다양한 과학기술단체의 일원으로 활동하였다고 주장하며 OOO 특허청 이사회 이사 명단, OOO 국립연구재단 자문위원에게 송달된 이메일(청구인 이메일이 포함되어 있음), 대통령 과학기술상 심사위원 명단 등을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은 반도체 사후공정분야에 20년 넘게 종사한 세계적인 전문가로, 총 120개 이상의 특허(약 100개에 달하는 OOO 특허 포함)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중 2000년 이후에 출원한 특허의 발명자 주소지가 청구인의 OOO 주소지로 등록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OOO 특허등록 원본 사본OOO, OOO 등록 특허공보 사본OOO 등을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은 금융재산의 OOO 정도를 OOO 현지 금융계좌에 예치해 두고 있고, OOO 현지에서 발급받은 신용카드(마스터카드)를 주로 이용하고 있으며, OOO에서 발급받은 국내 신용카드는 해외신용카드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가끔씩 사용하는 목적이었으나, 사용실적이 1년 이상 없어 취소된 상태이고 배우자도 주로 OOO에서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으며, OOO에서 발급받은 신용카드는 국내에서 해외신용카드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 사용하는 정도이며, 배우자는 OOO 전화만 사용하다가 현재는 OOO 전화도 개통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바) 청구인의 배우자는 OOO 주류 계층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OOO 회원권과 OOO OOO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고, 청구인 부부는 각 클럽에 매월 회비를 납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클럽회원권 월회비 고지서를 제출하였다. (사) OOO 세법은 비거주자인 임원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를 면제하는 제도를 두고 있으나, 청구인은 OOO 거주자로서 2010년부터 2017년 동안 약 OOO원 상당의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고 주장하며, OOO 국세청의 거주자 증명서, OOO 소득세 고지서를 제출하였다. (아) 청구인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쟁점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 OOO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을 급여 중 일부를 국내 체류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쟁점법인을 통해 급여 형식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데, 쟁점법인은 청구인에게 지급한 급여에 대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였고, 2016년부터는 쟁점법인으로부터 받지 않고 불편하더라도 OOO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OOO 계좌에서 인출되도록 하였다고 주장하며, 쟁점법인 등이 원천징수한 내역을 아래 <표12>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12> 국내에서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 (자) 청구인은 OOO 영주권을 얻기 위하여 OOO 정부에 영주권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며, OOO 영주권 신청서 접수 확인서(2017년 11월)를 제출하였다. (차) 청구인은 OOO에서도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았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13>의 의료기관 이용내역을 제출하였다. <표13> 청구인의 의료기관 이용내역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2014년까지는 1년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과세기간에 배우자와 함께 국내에 주민등록을 두고서 연 평균 233일을 체류한 점, 청구인과 배우자는 국내에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고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로 국내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OOO에서 장기취업비자를 발급받다 이 건 세무조사 후인 2017년 11월에서야 영주권을 신청하였을 뿐 OOO 영주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 등의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13.5.23. 선고 2013두1829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이소득세법상 거주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OOO에 세금을 납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