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쟁점토지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OOO이 2017.9.6. 청구인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청구인은 1996.6.7.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016.2.23. 양도할 때까지 과수농사와 감자, 고구마, 땅콩, 콩 등 밭농사를 지었으므로 쟁점토지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이다. 쟁점토지의 지목은 답이나 천수답이어서 실제는 밭으로 사용되었고, 청구인은 포도밭인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포도농사를 짓다가 상품성이 없어 포도나무를 제거한 후 그 곳에 감자, 고구마, 땅콩, 콩 등 여러 밭작물을 재배하여 인근 OOO 주차장에서 등산객 및 사찰 신도에게 판매하였고 남은 것은 가족 및 지인들과 나눠 먹었다.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한 증빙으로 OOO ② 농지원부(최초작성일 2008.5.26.), ③ 쟁점토지와 인접한 농지에서 경작하고 있는 OOO 농민의 인우보증서, ④ 2007년 OOO에게 경작을 위하여 농기구를 보관하고 휴식 및 취사 등의 목적으로 쟁점토지 내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구입대금 OOO원을 지급한 계좌이체내역 및 2008년 OOO에게 컨테이너 확장비용 OOO원을 지급한 계좌이체내역, ⑤ 청구인이 2008.7.1.부터 2011.3.9.까지 약 2년 9개월간 쟁점토지 소재지를 주소지로 삼아 거주한 사실이 나타나는 주민등록 변동내역, ⑥ 2011~2014년 기간 동안 쟁점토지 내 컨테이너에서 사용한 전기료 납부 영수증, ⑦ 2014․2015년 밭갈이를 대행한 포크레인업자 OOO의 확인서 및 송금영수증, ⑧ 2011.7.8. 며느리 OOO에게 부탁하여 OOO에서 예초기를 구입OOO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책상달력, 카드결제 내역 및 예초기 사진, ⑨ 경작시 사용한 각종 농기구 사진 등을 제출하였고, 처분청도 양도일로부터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하여 쟁점토지를 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였다. 처분청이 현장에 출장하여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주민들을 조사해보면 청구인의 쟁점토지 자경여부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음에도 단순히 제출한 증빙으로 청구인의 자경여부가 불분명하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년부터 2003년까지 근로소득이 있고, 2001년부터 2016년 양도일까지 사업소득이 있다 하여 쟁점토지를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근무한 곳은 주식회사 OOO 등으로 그 곳에서 새벽 청소일을 하고 월 OOO원에 미달하는 급여를 받은 것이고, 청구인이 사업소득이 발생한 OOO은 콩고기식품 도매업체로서 매입처가 1~2곳, 매출처가 4~5곳으로 고정되어 있어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사업이 아니었다.
(1) 청구인이 쟁점토지로부터 30㎞ 이내 지역에 8년 이상 거주하였고, 쟁점토지가 농지라는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청구인이 자경사실에 대하여 입증하여야 하나, 제시한 입증서류로 검토한 결과 ① 청구인이 제시한 씨앗․모종․농약 구매영수증을 직접 경작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농지원부 작성일(2008.5.26.)로부터 쟁점토지 양도일까지 기간이 7년 9개월에 지나지 않는 점, ③ 농민 OOO의 인우보증은 사인 간 작성된 문서이고 구체적인 경작 내용이 없어 신빙성이 낮은 점, ④ 2007년 OOO에게 컨테이너 구입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나 그가 정당한 판매자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2008년 OOO에게 컨테이너 확장비용을 지급하였다고 하나 OOO가 2001.1.10.부터 2016.1.8.까지 인근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컨테이너 제조업을 영위한 사실은 나타나나 그 당시 쟁점토지에 컨테이너가 존치되어 있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⑤ 2011년 2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47개월 중 23개월 동안은 컨테이너에서 사용한 전력량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⑥ 구매물품 내역을 제기하지 않은 채 OOO에서 카드를 사용(결제)한 내역만으로 2011년 예초기를 구입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⑦ 인터넷 포털 OOO의 2012년 2월 지도자료와 국세청대내포털시스템의 2010년, 2013년, 2015년 항공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과수가 심어진 흔적이 없는 점, ⑧ 경작한 농작물의 구체적인 매출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한다.
(2) 또한, 청구인은 2008년부터 2016년까지 9년간 OOO(콩고기식품 도매업체)를 운영하면서 연평균 약 OOO원의 수입금액을 올렸고, 1997년부터 2003년까지는 근로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8년 이상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1) 청구인이 2016.2.23.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2017.3.27. 쟁점토지를 자경한 농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내역, 처분청이 2017.9.6. 쟁점토지에 대한 자경감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내역 및 청구인이 취득가액에 대한 증빙을 추가로 제출하여 양도소득세가 감액된 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2)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청구인의 주민등록 변동내역은 다음 <표2>와 같으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쟁점토지 소재지로부터 30㎞ 이내에 계속 거주한 사실에 대한 다툼은 없다.
(3)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청구인이 이 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청구한 이의신청을 심리한 OOO이 쟁점토지 소재지를 담당하고 있는 현지 통장 OOO으로부터 쟁점토지 경작자를 알 수 있는 농민을 추천하여 달라고 하여 추천받은 OOO(쟁점토지와 연접한 농지에 포도농사를 짓고 있음)에게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오래 전에 쟁점토지를 매수한 후 관리하기 쉬운 고구마, 고추 등을 심었고, 아들이 가끔 같이 왔으며 아들이 올 때는 차를 보았고 그 외는 보지 못한 것으로 기억하며 현지의 다른 주민 또는 제3자가 쟁점토지를 경작하지는 않았다는 답변을 얻은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이 제시한 주요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2008.5.26. 최초로 작성된 농지원부를 보면 2015.12.14. 현재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채소’를 재배하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OOO이 2016.2.29. 작성한 확인서 및 OOO가 2017년 6월 작성한 인우보증서에는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유자로 1996년부터 2015년까지 직접 경작하고 관리한 내용이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07년 쟁점토지 지상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청구인 명의의 OOO로 구입비용을 OOO에게 총 OOO을 송금하였다며 계좌이체내역을 제시하고 있고, 2008년 컨테이너를 확장하면서 OOO에게 총 OOO을 이체한 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며,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의하면 OOO는 2001.1.10.부터 2016.1.18.까지 OOO이라는 상호로 컨테이너 제조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모종, 씨앗, 농약 등 농자재를 구매하고 받은 영수증이라면 제시한 영수증 내역은 다음 <표4>와 같고, 농자재 판매업자로부터 받은 사실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이 건 심판청구를 하면서 2010.7.2. OOO에서 장화 2컬레를 구입하였다며 OOO의 카드이용내역 및 사진을 추가로 제시하고 있다. (라) 다음 <표6>과 같이 2011년 2월부터 2014년 12월까지(47개월) 쟁점토지에 설치된 컨테이너에서 발생한 전력사용량은 월평균 전기사용량은 4.68kwh이고, 월평균 전기요금(전기요금와 TV수신료)는 OOO원이며, 47개월 중 23개월은 전력사용량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6)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0.7.20.부터 쟁점토지 양도일까지 OOO에서 기타음식료품 도소매업체인 OOO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고 동 업체가 2001년부터 2016년까지 13년간 발생한 수입금액은 OOO이며,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신고한 매출내역을 보내 세금계산서발행분과 기타매출OOO이 혼재하여 있고 평균거래처는 매출처 6곳, 매입처 7곳인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1997년부터 2003년까지 OOO의 근로소득이 주식회사 OOO 등 2곳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의 연도별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은 다음 <표5>와 같다.
(7) 청구인과 쟁점토지 소재지 주민 OOO이 OOO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인은 콩고기 도매업체 OOO을 운영한 것에 대하여 본인이 육식을 못하여 단백질 섭취를 위한 자가소비를 겸하여 몇 군데 고정거래처와의 거래이어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사업이 아니었고, 근로소득은 새벽시간 자동차학원을 청소하는 일이라 쟁점토지 자경에는 큰 영향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OOO는 70여 년간 쟁점소재지 동네에 거주하면서 여러 해 동안 마을이장직을 수행하였는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고 다른 대리경작자는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생산한 농작물을 판매한 증빙이 없고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한 점 등을 들어 청구인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쟁점토지를 8년 이상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농자재를 구입한 여러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고, 쟁점토지는 OOO과 인접하여 있어 수확한 농산물을 등산객 및 신도들에게 판매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청구인이 2008년 6월 컨테이너를 확장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확장비용에 대한 송금내역을 처분청이 확인한 결과 수취인이 컨테이너 제조업자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에 비추어 2007년 5월경부터 쟁점토지 지상에 ‘농막’용도로 컨테이너를 설치한 송금내역 또한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이때부터 청구인이 자경한 것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의 자경기간이 8년 9개월이나 되는 점, 컨테이너에 전기시설을 설치하고 쟁점토지 소재지를 주소지로 삼아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토지 소재지 마을주민들(통장, 전직 이장, 연접 농지소유 농민 포함)이 청구인의 자경사실과 청구인 외 다른 대리경작자가 없었음을 일관되게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