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8-서-1830 선고일 2018.07.10

쟁점토지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닌 도로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 등으로 사용한 재산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이므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OOO 소재 ‘OOO타워’ 건물 및 부속토지 7,715.50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한민국재향군인회로부터 수탁받아 보유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은 이 사건 토지를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2017.9.10. 청구법인에게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총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별도합산과세대상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17년도 재산세 등 OOO원(재산세 OOO원, 도시계획세 OOO원, 지방교육세OOO원)을 고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7.11.22. 청구법인에게 위 재산세 과세내역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1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 중 공개공지 787.42㎡, 사도 277.4㎡ 합계 1,064.8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공원 및 도로의 성격을 띤 토지로서지방세법제109조 제2항의 ‘국가 등에 무료로 제공하는 공공용 토지’로 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 권리가 제한되며 불특정 다수인에게 자유롭게 제공하기 위한 재산으로 공중의 이용을 위해 제반 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건축후퇴선과는 구분된 면적으로 공원 및 도로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비과세대상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 중 종합부동산세 OOO원(농어촌특별세 OOO원)은 감액되어야 한다.

(1) 소유자가 당초 특정한 용도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한 대지안의 공지라 하더라도 일반인들의 자유로운 통행에 제공되어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바(대법원 2005.1.28. 선고 2002두2871 판결 참조), 청구법인은 일반인들이 쟁점토지를 이용함에 있어서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이 자유롭게 이용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는지방세법상 비과세 대상인 ‘사도’에 해당한다. (2) 건축법 시행령제27조의2 제3항 및 제5항에 의하면, 공개공지에는 물건을 쌓아 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는 등 공중의 이용을 제한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한 바에 따라 공익적 문화행사를 열어야 한다. 공개공지는 건축조례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확인․관리를 받아야 한다.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26조 제2항 제1호에 공개공지는 ‘대지에 접한 도로 중 가장 넓은 도로변으로서 일반인의 접근 및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소공원 형태로 설치한다’고 되어 있어 기본적으로 공원 및 도로의 성격을 갖는다. 동 건축조례 제27조에 도로 지정이 가능한 토지에 ‘공원 내 도로’도 명시적으로 열거한 점을 보면, 도로의 개념이 단순 이동에 필수적인 최소한 필요한 공간만을 국한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으며 이를 참고로 공개공지의 구성은 공원과 공원 내 도로로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관련 구적도 및 구적표에 의하면 쟁점토지가 공개공지에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어떤 사용대가도 수령하지 않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현재 무료로 제공중인 공개용지에 해당하므로 재산세가 비과세가 된다(행정자치부 지방세운영-972, 2009.3.5., 같은 뜻임).

(3) 종합부동산세는지방세법제106조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여야 하며,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지방세법에 따른 비과세인 경우 종합합산에서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처럼 재산세 비과세 대상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 나. 처분청 의견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은 쟁점토지를지방세법상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를 과세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제12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2)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다. 철거·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제109조[비과세]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제13조 제5항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제3호 및 제5호의 재산은 제외한다)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 및 묘지. 제111조[세율] ①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비과세] ① 법 제109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 및 묘지” 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도로: 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도로. 다만 건축법 시행령제80조의2에 따른 대지안의 공지는 제외한다. (4) 건축법 제43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규모의 휴게시설 등의 공개공지(공지: 공터)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3. 준공업지역

4.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하는 지역 제46조[건축선의 지정] ①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이하 “건축선(建築線)”이라 한다〕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 다만 제2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소요 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하되, 그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부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지 등이 있는 쪽의 도로경계선에서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하며, 도로의 모퉁이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제58조[대지안의 공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 (5)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공개공지 등의 확보] ①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대지에는 공개공지 또는 공개 공간(이하 이 조에서 “공개공지 등”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은 제외한다), 운수시설(여객용시설만 해당한다),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로서 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그 밖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②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10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면적과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과한 법률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장문화재의 현지보존 조치 면적을 공개공지 등의 면적으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공개공지 등을 확보할 때에는 공중(公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공지는 필로티의 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

2. 공개공지 등에는 물건을 쌓아 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차하지 아니할 것

3. 환경친화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긴 의자 또는 파고라 등 건축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할 것

④ 제1항에 따른 건축물(제1항에 따른 건축물과 제1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이 하나의 건축물로 복합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공개공지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지면적에 대한 공개공지등 면적 비율에 따라 법 제56조 및 제60조를 완화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 기준이 완화 비율보다 큰 경우에는 해당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용적률의 1.2배 이하

2. 법 제60조에 따른 높이 제한은 해당 건축물에 적용하는 높이기준의 1.2배 이하

⑥ 공개공지 등에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 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80조의2[대지안의 공지] 법 제58조에 따라 건축선(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건축선을 말한다) 및 인접 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사이에 공원, 철도, 하천, 광장, 공공녹지, 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2와 같다.

(6)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26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① 영 제27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이하 “공개공지 등”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하는 대상건축물 및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건축물: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가. 문화 및 집회시설
  • 나. 판매시설
  • 다. 업무시설
  • 라. 숙박시설
  • 마. 의료시설
  • 바. 운동시설
  • 사. 위락시설
  • 아. 종교시설
  • 자. 운수시설
  • 차. 장례식장

2. 면적: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확보하여야 하는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일반인 출입이 부분적으로 제한되는 공항시설 등에 대하여는 그 출입이 제한되는 부분의 면적 제외)에 대한 다음 각 목의 비율이상으로 한다. 다만, 영 제31조 제2항에 따라 지정한 건축선 후퇴부분의 면적은 공개공지 등의 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필로티구조로 구획되거나 제2항 제7호에 따라 지하에 설치된 부분의 면적은 2분의 1에 한하여 공개공지 등의 면적으로 산입한다.

  • 가. 연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대지면적의 5퍼센트
  • 나. 연면적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대지면적의 7퍼센트
  • 다. 연면적 합계가 3만제곱미터 이상: 대지면적의 10퍼센트

3. 대지 또는 건물 내에 설치하는 지하철의 출입구나 환기구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개공지 등의 면적으로 산입한다.

② 영 제27조의2 제3항에 따라 공개공지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

1. 대지에 접한 도로 중 가장 넓은 도로변(한 면이 4분의 1이상 접할 것)으로서 일반인의 접근(계단 이용 제외) 및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소공원(쌈지공원)형태로 설치한다. 다만, 가장 넓은 도로변에 설치가 불합리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위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2. 2개소 이내로 설치하되, 1개소의 면적이 최소 45제곱미터 이상

3. 최소폭은 5미터 이상

4. 필로티구조로 할 경우에는 유효높이가 6미터 이상

5. 조경·벤치·파고라·시계탑·분수·야외무대(지붕 등 그 밖에 시설물의 설치를 수반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소규모 공중화장실(33제곱미터미만으로서 허가권자와 건축주가 협의된 경우에 한함) 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

6. 공개공지 등이 설치된 장소마다 출입 부분에 별표3의 설치기준에 따라 안내판(안내도 포함)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7. 공개공지 등은 지상에 설치하도록 하되, 상부가 개방된 구조로 지하철 연결통로에 접하거나 다수 공중이 이용 가능한 공간으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하부분(제1호에 불구하고 계단 이용 가능)에도 설치할 수 있다.

8. 공개공지 등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축주는 사용승인 신청 시 별지제4호서식 에 따른 관리대장을 제출하고, 구청장은 위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 확인·관리하여야 한다.

9. 제8호에 따라 구청장이 공개공지를 확인·관리하는 경우, 2년에 1회 이상 공개공지의 관리실태 및 활용방안에 관한 전문가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영 제27조의2 제4항에 따른 건축기준의 완화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적률의 완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용적률 이하 [1+(공개공지 등 면적/ 대지면적)]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55조에 따른 용적률

2. 건축물높이의 제한 완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높이 이하 [1+(공개공지 등 면적/ 대지면적)] × 법 제60조에 따른 높이제한 기준

3. 제1호 및 제2호의 건축기준 완화적용에 있어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산정하며, 필로티구조로 구획되거나 제2항 제7호에 따라 지하에 설치된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2분의 1에 한하여 산입한다.

⑤ 영 제27조의2 제6항에 따라 공개공지 등에서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 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되며, 공개공지 등에서 개최되는 행사의 범위 및 관련 절차, 이용시간 및 행위 제한 등 실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이 사건 토지 및 지상 ‘OOO타워’ 건물(지하 6층, 지상 30층 연면적 99,140.76㎡ 규모의 업무시설)을 대한민국재향군인회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는 신탁회사이어서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수탁자이며,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은 2017.9.10. 이 사건 토지 7,715.50㎡를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다음 <표1>과 같이 2017년 토지분 재산세 등을 고지하였고, 처분청은 동 재산세 과세내역을 근거로 하여 2017.11.22. 청구법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다음 <표2>와 같이 201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이 사건 토지 중 쟁점토지 1,064.82㎡는 공개공지 및 도로이어서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님에도 과세대상에 포함하여 종합부동산세 OOO원이 과다하게 부과처분되었다는 주장이다. <표1> 2017년 토지분 재산세 부과처분 및 비과세 주장 내역 OOO <표2>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및 과다부과 주장 내역 OOO (나)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은 쟁점토지 중 ① 사도 277.3㎡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위임을 받은 ‘잠실광역중심 제1지구 지구단위계획지침’에 의하여 건물 신축시 전면공지를 조성한 보도로서 보행도로와 접해 있어 10m 이상을 설치한 보행도로에 해당되고 건축허가시 필수적인 사항으로 대지안의 공지의 일종이며, ② 건축법상 건축물 신축시 시설물(조형물, 쉼터, 정원 등)을 설치하도록 강제되어 있는 공개공지라고 하더라도 지방세법상 비과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중인 것이 계약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라면 비과세될 것이나,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건축허가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는 대신 의무적으로 설치한 것이어서 쟁점토지 중 공개공지 787.42㎡에 대한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재산세 비과세 대상으로 종합부동산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이 건축법제43조에 따라 조성한 공개공지로서 일반인들의 휴식을 위한 소공원 형태로 건물진입부와 조형물, 쉼터, 정원 등은 현황상 건물 입주자 및 고객의 휴식공간과 해당 건축물의 개방감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된 것으로 보여지며, 기존의 공도가 넓고 쾌적하게 조성되어 있어 일반인들이 통행할 수 있는 공적인 통행로가 없거나 부족하여 부득이 쟁점토지를 불특정 다수인들의 통행로로 제공하게 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쟁점토지를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보면 쟁점토지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닌 도로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 등으로 사용한 재산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