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변호사 사무장의 수입금액을 그사무장에게 명의를 대여한 변호사의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은 실질과세 원칙에 반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서-1817 선고일 2018.06.29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는 사업장 단위 과세원칙이 적용되며, 변호사업은 소송사건이나 개인회생?파산의 비송사건 등의 여러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서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각각 다른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여 별개의 사업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사무장이 이 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1.17.부터 OOO(서비스/변호사업,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영위한 사업자로, 쟁점사업장의 2013년제1기 매출과세표준을OOO만원 증액)으로 수정신고․납부하였다.
  • 나. 남인천세무서장은 2016.9.26.부터 2016.10.31.까지 청구인에 대해 2013년∼2014년 종합소득세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직원인 OOO이 개인회생․파산․면책 사건을 처리하고 받은 수임료 중 2011년 제2기, 2012년 제1기, 2012년 제2기, 2015년 제1기, 2015년 제2기, 2016년 제1기 합계OOO만원을 쟁점사업장의 매출액으로 신고하지 않은 사실, 2013.11.8.자 수정신고된 OOO만원의 실제 과세기간은 2011년 제2기∼2012년 제2기인 사실 등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관련 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7.11.8. 청구인에게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5. 이의신청을 거쳐 2018.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실질과세의 원칙상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2016.11.25. 선고 2016도11514 판결 참조), 위 대법원 판례는 변호사의 명의를 빌려서 회생파산 업무를 담당한 사무장 및 변호사의 부가가치세에 관한 판례로서, 변호사 명의대여 시에 부가 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변호사가 아니라 사무장임을 확인한 판례이다. 2017.5.2. 형사판결에서 청구인(변호사)에게 명의대여를 이유로 징역1년 및 집행유예 2년, 추징금 OOO원이 선고되었고, OOO 사무장에게는 청구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회생파산업무를 진행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의 실형 및 추징금 OOO이 선고되었는바, 청구인(변호사)의 경우에 위 대법원 판결이 적용되어야 함이 명약관화하다.

(2) 몰수·추징 및 납세의무와 관련한 법원 판결(대법원 2015.7.16. 선고 2014두5514 판결)에 의하면, 형법상 뇌물, 알선수재, 배임수재 등의 범죄에서 몰수나 추징을 하는 것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을 박탈하여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이러한 위법소득에 대하여 몰수나 추징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그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그 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납세의무 성립 후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것으로 보아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 즉, 위법소득의 지배・관리라는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몰수나 추징과 같은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그 전제를 잃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등이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여 그 납세의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존재함에도 과세관청이 당초에 위법소득에 관한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던 적이 있음을 이유로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이러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므로 납세자는 항고소송을 통해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경우도 위 판결의 내용과 같이 몰수․추징된 금원에 대하여 납세의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13년 제2기∼2014년 제2기,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고지 건에 대하여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2017.2.16. 및 2017.2.27. 각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17.3.23. 기각 결정된 바 있고, 이에 대한 심판청구 역시 기각(조심 2017서2670, 2017.9.5.)되었다. 한편, 동일 사안인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경정·고지 건에 대하여도 2017.8.21. 이의신청하여 2017.9.12. 기각 결정되고, 이에 대한 심판청구 역시 기각(조심 2017서4632, 2017.12.18.) 기각되었다. 위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를 보면, 과세기간에만 차이가 있는 동일 사안에 대한 불복청구에 대한 결정에서도 부가가치세는 사업장 단위 과세원칙이 적용되며, 변호사업은 소송사건이나 개인회생․파산의 비송사건 등의 여러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각각 다른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여 별개의 사업을 볼 수 없다는 사유로 청구인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결정하였는바, 2012년 제2기 및 2015년 제1기∼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역시 달리 볼 이유가 없어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서 개인회생․파산 업무 등을 독립적으로 수행하였으므로 청구외 OOO이 실질적인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단위 과세원칙이 적용되며, 변호사업은 소송사건이나 개인회생․파산의 비송사건 등의 여러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서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각각 다른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여 별개의 사업으로 볼 수는 없고(조심 2017서2670, 2017.3.23., 같은 뜻임), 청구인이 회생⦁파산 관련 수임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OOO이 관련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고, 청구인은 2012.4.1.∼2014.2.28. 기간 동안 OOO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신고되었으며, 2014.3.1.부터 2016.6.30.까지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지 않았으나 동일한 거래형태를 지급조서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하여 이 기간 동안은 OOO이 단독으로 독립된 사업자로서 소송사건을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OOO이 이 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대법원 2015.7.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내용은 뇌물로 받은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몰수나 추징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여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 경우 소득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판결로서, 이는 불법행위로 인한 금전적 이득에 대한 기타소득(종합소득세) 과세 여부에 관한 판례이다. 그러나, 이 건 심판청구의 불복대상인 부가가치세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령(거래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여야할 금원으로 예수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개인의 소득에 부과하는 소득세와 과세대상을 달리하고 있으며, 위 판례는 몰수․추징 선고를 받아 추징금을 납부한 경우 사실상 추징금 납부자에게 소득이 귀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소득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판례로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는 관련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변호사 사무장의 수입금액을 그 사무장에게 명의를 대여한 변호사의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은 실질과세 원칙에 반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판결에 의해 몰수․추징된 금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2)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사업장에 대한 2012년 제2기, 2015년 제1기〜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 <표1>과 같이 나타난다. OOO (나) 청구인에 대한 형사소송 사건 OOO중앙지방법원의 제1심 및 제2심 판결문 주요내용(대법원 2017.12.7. 선고 2017도15402 판결로 확정)은 다음 각 <표2> 및 <표3>과 같다. (라) 쟁점사업장의 2011년∼2015년 근로소득 지급신고내역은 다음 <표5>와 같고, OOO․OOO의 쟁점사업장 근무 시작일과 종료일은 각 2012.4.1.과 2014.2.28.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이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서 개인회생·파산 업무 등을 독립적으로 수행하였으므로 OOO이 실질적인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명의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소득의 발생과 귀속 및 처분과정에 상당한 정도로 관여한 사실이 드러나는 이상 설령 종국적인 경제적 이익이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소득의 귀속 명의자가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는 사업장 단위 과세원칙이 적용되며, 변호사업은 소송사건이나 개인회생·파산의 비송사건 등의 여러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서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각각 다른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여 별개의 사업으로 볼 수는 없는 점, 청구인이 회생·파산 관련 수임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OOO은 관련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점,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는 상당한 기간에 걸쳐 OOO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OOO이 이 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라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명의대여 관련 추징금이 판결에 의해 확정되어 동 금액이 청구인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5.7.16. 선고 2014두5514 판결)에서 설시하고 있는 “경제적 이익이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는 후발적 사유”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나, 위 대법원 판례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인 뇌물 등에 의한 금품 등이 사후 환수된 경우 당초 성립했던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전제를 잃게 된다고 판단한 것인바, 이 건 심판청구의 불복대상이 되는 부가가치세는 거래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위 대법원 판례의 논리를 직접 원용하기는 어렵고, 그 처분의 당위는 해당 거래에 의한 매출이 최종적으로 청구인의 소득으로 귀속되었는지 여부, 즉 경제적 이익의 상실 여부와는 무관하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