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매출누락액에서 고객환불금 및 매출과 관련 없는 금액 등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서-1813 선고일 2018.07.27

매출제외 대상금액 중 쟁점금액에 포함된 것은 일부에 불과하고, 동 금액에 대해서도 매출누락액이 아니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에 환불액 및 개인적인 입금액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 소재지에서 산후 조리원과 제휴를 맺고 산모 등에게 마사지 제공 및 건강식품 등을 판매 하고 있는 계속사업자이다.
  •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7.9.7.~2017.10.16.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2014~2016사업연도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표이사의 배우자인 박OOO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합계 OOO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처분청에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7.12.7. 청구법인에게 2014~2016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 및 2014년 제1기~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을 각 경정․고지하는 한편, 쟁점금액 및 소득분류 오류액 합계 OOO을 청구법인의 실질대 표자인 박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조사대상 기간 동안 박OOO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쟁점 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2014년 제1기 조OOO 및 박OOO로부터 입금받은 계돈 OOO과 타사업장인 ㈜OOO의 수입금액 OOO 및 2014년 제2기 안OOO으로부터 입금받은 계돈 OOO 등은 매출과 전혀 관련이 없는 금액이므로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또한, 2015년 제1기 현금영수증이 발행되어 이미 과세된 금액 중 환불요청금액 OOO 및 2015년 제2기 동종업종 지인들로부터 OOO 화장품 전시회 경비로 송금받은OOO, 지인으로부터 차입한 OOO, 인터폰과 전화기 환불액 OOO, 현금영수증이 발행 되어 이미 과세된 금액 중 환불요청금액 OOO, ㈜OOO의 수입금액 OOO 등도 매출과 전혀 관련이 없는 금액이므로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3) 2016년 제1기 차입금 OOO, 현금영수증이 발행되어 이미 과세된 금액 중 환불요청액 OOO, 동업자인 류OOO와 이OOO로부터 회비를 정산하여 받은 OOO, 타사업장인 OOO의 수입금액 OOO 수입금액 OOO 및 2016년 제2기 현금영수증이 발행되어 이미 과세된 금액 중 환불요청금액 OOO, 직원인 정OOO의 쌍꺼풀 수술비용 대납 후 입금받은 OOO, OOO의 수입금액 OOO은 매출과 전혀 관련이 없는 금액이므로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4) 특히, 고객이 산후조리원을 예약한 후에도 고객의 경제적 사정, 지리적 여건, 교통 환경 등을 고려하여 산후조리원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환불이 발생하고, 고객은 통상 산후조리원에 2주간 있으면서 10회의 마사지를 받고 있는데, 동 기간 동안 아기가 아프거나 조리원 시설에 불만족이 있는 경우 등도 환불이 발생한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아니한 고객이 비용을 입금한 후 환불받을 때에 본인 명의가 아닌 배우자 등의 계좌로 받는 경우도 있고, 고객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영업관리이사인 안OOO 또는 지OOO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면 안OOO 등이 고객에게 현금으로 환불하기도 한다. 따라서 쟁점금액 중 청구법인이 고객에게 환불한 금액 합계 OOO을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이 당초 조사시 매출누락액으로 확인한 쟁점금액과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계돈 입금액 및 여행경비 등 83건의 매출제외금액 중 일치하는 금액은 21건OOO에 불과하고, 청구법인이 일치하는 금액에 대하여도 매출이 아니라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2014.1.20.~2014.1.21. 기간 동안 이OOO 등으로부터 OOO을 입금받은 후 2014.1.22. 신OOO에게 출금하였는데, 이는 환불된 금액이므로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신OOO과 위 3명의 입금자들 간의 관계, 신OOO에게 입금한 정당한 사유 및 신OOO이 실제로 위 입금자들에게 출금하였는지 여부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환불관련 증빙은 청구법인에게 실제로 환불이 발생하였다는 사실만 입증할 뿐 이 건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통상적으로 환불이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출금액을 모두 환불금액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또한, 청구법인은 그 밖에 차용금 반환액, 팔순비용 등을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매출누락액에서 고객환불금 및 매출과 관련 없는 금액 등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 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口述)로 한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열람하거나 복사한 사람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動力) 사용량이나 그 밖의 조업 상황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하거나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내용이 발견되면 즉시 다시 경정한다.

(3)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 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121조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설 규모나 영업 현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가. 제117조 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법인만 해당한다. 이하 "신용카드가맹점"이라 한다)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 나. 신용카드가맹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7조 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 다. 제117조의2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법인 및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4항 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대상자로 지정받은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이하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 라.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4. 내국법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 에 따른 사업보고서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때 수익 또는 자산을 과다 계상하거나 손비 또는 부채를 과소 계상하는 등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를 함으로 인하여 그 내국법인, 그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고・주의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로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하게 계상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에 따라 경정을 청구한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이 2017.9.7.~ 2017.10.16.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2014~ 2016사업연도에 대한 법인통합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래와 같이 쟁점금액 상당의 매출누락액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매출에 가산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2)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조사청이 이 건 조사시 박OOO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매출 누락액으로 확인한 쟁점금액OOO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나) 청구법인이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아래 <표3>과 같이 총 83건으로 확인된다. OOO (다) 청구법인이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입금액 총 83건 중 아래 <표4>와 같이 21건OOO은 조사청이 매출누락액으로 조사한 쟁점금액 내역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나, 나머지 62건OOO은 쟁점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매출누락액으로 과세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OOO (라) 이 건 조사시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정OOO이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OOO

(3)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에서 환불처리한 금액 OOO과 매출과 관련 없는 금액 OOO 합계 OOO을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환불금액 상세명세, 고객카드 사본 및 금융계좌 입출금내역 등을 추가로 제시하였는데, 위 합계액과 청구법인이 제시한 위 <표3>의 제외대상금액 합계액OOO은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나, 쟁점금액 명세와 환불금액 명세에는 일치하는 내역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한편,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매출제외대상 금액 89건OOO 중 쟁점금액에 포함된 것은 21건OOO에 불과하고, 청구법인이 포함된 금액에 대해서도 매출누락액이 아니라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매출누락액으로 본 쟁점금액에는 고객환불금 및 매출과 관련 없는 금액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부분의 거래가 매출누락액임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 할 것OOO인바, 청구법인 스스로 이 건 조사시 차명계좌인 박OOO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쟁점금액 상당의 매출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러 쟁점금액에 기신고한 수입금액 또는 환불액 및 개인적인 입금액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 법인이 주장하는 매출제외대상금액OOO 중 쟁점금액OOO에 포함된 것OOO은 일부에 불과하고, 동 금액에 대해서도 매출누락액이 아니라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 액에 환불액 및 개인적인 입금액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쟁점금액 상당을 박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