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과 딸이 동일 주소라도 독립생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적용

사건번호 조심-2018-서-1779 선고일 2018.06.29

청구인과 딸이 동일 주소라도 딸은 30세이상, 중위소득 40%이상의 일정소득이 있고, 신용카드 사용내역과 자동차 소유사실 등, 부모에게서 독립하여 별도로 생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도 별도 소득이 있어 청구인과 딸을 동일세대로 본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강동세무서장이 2017.8.21. 청구인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은 1990.4.12. 서울특별시 강동구 OOO 주택(2층 단독주택,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였고, 청구인의 딸인 박OOO은 2002.8.8. 경기도 시흥시 OOO OOO아파트 OOO(이하 “OOO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인 2016.11.4.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OOO에 양도한 후, 2017.2.10.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박OOO과 동거봉양 합가(주민등록표상 합가일 2014.11.4.) 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양도소득세 기한후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7.

5. 10.~2017.5.29.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박OOO이 주민등록표상 합가일 이전부터 청인과 사실상 동일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보아 동거봉양 합가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을 배제 하여 2017.8.21.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16. 이의신청을 거쳐 2018.3.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서울행정법원 2013.11.27. 선고 2013구단54307 판결, 대법원 2013.10.31. 선고 2013두14122 판결 및 조심 2016서2131, 2016.8.26. 등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의 의미를 일상생활에서 볼 때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는 단위로 해석하고 동일한 주소지에서 거주하였다 하더라도 별도의 생활자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 각각 독립된 세대로 보고 있다.

(2) 청구인의 자녀 박OOO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38세이고, 종합소득으로 확정된 금액은 매년 수천만원에 달하며, 본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자금을 관리하였고 본인의 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자동차를 소유하는 등 상당한 경제활동을 독립적으로 영위하였으며, 실제로는 청구인과 떨어져 쟁점주택 2층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하였다. (3) 처분청은 박OOO의 2013년~2015년 소득금액이 추계경정되었고, 박OOO의 자진신고소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2조의3 제2항 제3호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중위소득에 미달한다는 의견이나, 국세기본법제2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2에 의하면 소득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나,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 납세의무가 확정된다고 열거하고 있고, 처분청이 발행하는 소득금액증명원에도 추계된 소득금액이 소득금액으로 표기되어 있는바, 박OOO의 소득은 과세당국이 추계경정하여 확정된 소득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므로 중위소득의 40% 이상에 해당한다. 또한, 청구인의 자녀 박OOO은 2015년부터 2016년 6월까지 본인이 거주하는 쟁점주택 2층에 대한 임대료와 생활비 명목으로 매월 OOO만원을 송금하여 독립된 생활을 한 사실을 고려할 때, 청구인과 박OOO은 별도세대라 할 것이고,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자녀 박OOO이 주민등록표상 거주이력과 같이 OOO아파트에 거주하다가 2014.11.4. 청구인의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천호동 OOO, 5층 502호에 합가한 것으로 주장하였으나, 자녀 소유 OOO아파트에 거주한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처분청이 OOO아파트 세입자들에게 확인한바, 박OOO은 OOO아파트에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2014.4.4. 박OOO이 본인의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시 주소지를 청구인의 주소지로 기재한 것으로 보아 합가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청구인과 같이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의 자녀 박OOO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을 보면, 박OOO의 소득은 OOO스튜디오를 운영하여 발생한 것으로 일정하고 규칙적인 소득이 아니고, 과세관청에서 경정한 소득금액 이외에는 대부분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2조의3 제2항 제3호에 따른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양도일인 2016.11.4. 현재는 폐업자(2016.10.31. 자진폐업)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신용카드 사용내역과 임대료, 관리비로 송금한 생활비 지급증빙만으로는 청구인과 별개의 독립된 자금으로 생활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과 딸을 동일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1990.4.12. 매매로 취득하여 2016.11.4. ㈜OOO에 OOO백만원에 양도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인과 박OOO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변동 이력은 아래와 같다. OOO

(3)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청구인과 자녀 박OOO의 주택 보유내역은 아래와 같다. OOO

(4) 박OOO이 청구인과 별도세대를 구성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처분청이 확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5)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 및 박OOO의 사업자등록 이력, 소득자료 내역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사업자등록 내역> OOO <청구인의 소득자료 내역> OOO <박OOO의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 OOO

(6) 청구인은 박OOO이 주민등록표상 청구인과 같이 되어 있을 뿐, 사실상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였다며 신용카드 사용내역(2016년 OOO카드 OOO원, OOO카드 OOO원, OOO카드 OOO원 사용), 자동차등록증 사본[청구인: 푸조 407(2011.2.24. 취득), 박OOO: INFINITI(2012.12.27. 취득)] 등을 제출하였다.

(7) 청구인은 박OOO이 생활비를 분담하였다며 아래와 같이 청구인의 배우자인 조OOO OOO은행 계좌 110-070-047***로 OOO천원씩 입금된 내역을 제출하였다. OOO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제8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2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를 말하고,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보며,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이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것을 의미하고, 반드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함을 요하지는 아니하나 일상생활에서 볼 때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 여부의 판단은 그 주민등록지가 같은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주민등록상 청구인과 박OOO이 동일한 주소지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 박OOO은 쟁점주택 2층에서 거주하였고 임대료로 매월 부모에게 OOO만원 상당의 월세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실제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활한 동일세대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과 박OOO이 동일한 주소를 두었다 하더라도 박OOO은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38세로 중위소득의 40%(2016년 기준 OOO원) 이상의 일정소득이 있었고, 신용카드 사용내역과 자동차 소유사실 등을 감안할 때 부모에게서 독립하여 별도로 생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도 별도의 근로소득및 임대소득이 있었고 딸에게서 임대료 혹은 생활비조로 매월 OOO만원을 받아 생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박OOO이 동일한 자금으로 생계를 같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과 박OOO을 동일세대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