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과 어머니는 쟁점아파트 양도에서 **년 이상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과 어머니가 주민등록 등재사실과 달리 독립된 세대로서 생계를 달리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데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과 어머니는 쟁점아파트 양도에서 **년 이상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과 어머니가 주민등록 등재사실과 달리 독립된 세대로서 생계를 달리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데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과 OOO는 2011.11.22.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하였고, 이로부터 쟁점아파트를 5년 이내인 2016.10.12. 양도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4항에 따라 쟁점아파트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어야 한다. (가) 주민등록 등·초본에 의하면, 청구인과 OOO가 동일세대를 구성한 기간은, 2004.5.31.부터 2010.12.6.까지 약 6년 6개월, 2011.4.29.부터 2011.9.18.까지 약 5개월, 2011.11.22.부터 쟁점아파트 양도일까지 약 4년 11개월이다. (나) 청구인은 2011.11.22. 동거봉양 합가일에 1주택(쟁점아파트)을 소유하고 있었고, OOO는 OOO, 2주택을 보유하다 2016.2.29. 1주택(OO2호)을 양도하여 쟁점아파트를 양도할 당시에는 1주택(OO3호, 임대)만을 소유하고 있었다. (다)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기 전인 2016.7.1. OOO를 대체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하고, 청구인과 OOO는 동거봉양을 위해 2011.11.22. 합가한 후 5년 이내에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라) 처분청은 OOO가 청구인과 별도세대를 구성하였던 2011.9.19.~2011.11.21.(2개월 2일) 기간을 일시적 퇴거로 보고 있으나, OOO는 동 기간에 고향에 대한 향수를 달래고자 전원생활을 위해 OOO로 이주하였고, 이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할 이유가 없으며, 처분청의 자의적 판단으로 일시적 퇴거라고 봄은 과세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2) 청구인과 OOO가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실제 OOO는 청구인의 여동생 OOO과 함께 거주하였다. (가) OOO는 딸 OOO의 자녀OOO가 OOO에 소재한 OOO에 다니는 동안 외손녀 뒷바라지를 위해 2014년부터 OOO 소재 주택에서 함께 거주하다가 몸을 다쳐 거동이 불편하게 되자 2015년 6월경 OOO의 주소로 거처를 옮겨 인근 한의원(원장은 OOO의 배우자)에서 치료를 받았다. (나) 따라서,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청구인의 어머니가 주민등록상 청구인과 동일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2015년 6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OOO과 함께 거주하여 청구인과 별도 세대를 구성하였으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는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의 양도에 해당하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다.
(1) 청구인과 OOO의 동거봉양 합가일을 2011.11.22.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아파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가) 청구인은 OOO가 2011.9.19.부터 2011.11.21.까지 2개월 3일 동안 전원생활하며 농사를 짓기 위해(이의신청 당시 주장) OOO로 이사하여 실제 거주하였고,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였으므로 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일시퇴거로도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2011년 당시 OOO는 만 77세 고령의 노인으로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독립적인 생계를 꾸리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농사를 지을 생각이었다고 하나 해당지역 인근 논밭을 취득한 적도 없는 점, OOO가 1989.7.1. OOO에서 OOO로 올라와 OOO를 취득한 이후로 23년 넘게 본인소유의 집 또는 장남, 차남 등 자녀와 함께 거주하여 왔는데, 보유하고 있는 30평대 OOO 빌라를 두고(그곳에 7년여 같이 살아온 장남을 살게 하고), 정작 본인은 연고도 없고 20년간 생활터전이었던 OOO에서 50km나 떨어진 시골에서 OOO원 정도의 노동자들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에 혼자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이해하기 어려운 점, OOO의 주소이전을 민원24(인터넷)에 공인인증서로 신고한 사실 이외에 실제 OOO가 그곳에 실제 거주하였다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과 OOO의 동거봉양 합가일은 최초로 동일세대를 구성한 2004.5.31.로 봄이 타당하다. (나) 설령, OOO가 해당기간에 실제 OOO 소재 원룸에 거주하였다 하더라도 별도세대로 분리직전 주소지인 본인 집으로 2개월 여 후 재합가한 점, OOO 원룸의 월세와 입주민 거주현황 등을 감안할 때, 해당기간에 현실적으로 독립하여 생계를 달리한 세대원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 비과세는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과세 물건 중 특정한 것을 조세정책의 필요에서 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고, 이는 납세자 측의 예외적이고 특수한 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비과세 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비과세 사유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바(서울고등법원 2011.10.20. 선고 2011누10869 판결), OOO의 나이, 과거 거주형태, 주택보유현황, 전입신고의 간편성 등 종합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할 때, 주민등록이라는 형식에 불구하고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이 건의 경우 비과세를 주장하는 청구인이 사실상 OOO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였고, 일시퇴거가 아님을 입증하여야 한다.
(2)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청구인은 OOO와 별도세대를 구성하였다고 볼 수 없어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과 OOO는 2004.5.31.부터 쟁점아파트의 양도 이후인 2017.7.3.까지 13년 넘게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던 점, 양도 당시 청구인과 OOO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OOO 소유의 주택인바, OOO가 본인 소유 집에서 거주하였을 개연성이 높은 점, 모 OOO가 딸 OOO과 거주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출한 진료확인서 작성자는 OOO의 배우자(모 OOO의 사위)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작성하여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실제 OOO가 한의원 진료를 받았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사업장이 한의원과 차로 7분 거리이고, OOO의 집OOO에서도 차로 30분 거리이므로 충분히 한의원 통원치료가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과 OOO가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실제 별도세대를 구성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또한, OOO 거주 아파트 미화원 및 경비원이 작성한 거주사실확인서는 사인 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하고, 거주사실확인서를 작성한 경비원이 2017.2.1.부터 근무하여 동 확인서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청구인과 OOO가 주민등록 등재사실과 달리 독립된 세대로서 생계를 달리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인과 OOO가 각각 독립세대로서 생계를 달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① 쟁점아파트가 동거봉양을 위한 합가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비과세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OOO가 청구인과 사실상 별도세대였는지 여부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이하 생략)
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1) 청구인과 OOO의 주민등록 등·초본에 의하면, 동일세대를 구성한 기간은 2004.5.31.부터 2010.12.6.까지 약 6년 6개월, 2011.4.29.부터 2011.9.18.까지 약 5개월, 2011.11.22.부터 2017.7.3.까지 약 6년 7개월 이고, 주소지 변동이력은 아래 <표1>과 같다.
(2)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쟁점아파트 양도일 현재 청구인과 OOO의 주택보유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3) 청구인과 OOO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배우자와 자녀 2명을, OOO는 OOO을 자녀로 두고 있다.
(4)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OOO의 딸 OOO의 주민등록등(초)본에 의하면, OOO의 가족사항은 OOO이며, 주소 변동 이력은 아래 <표3>과 같다.
(5)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12.7.부터 현재까지 OOO에서 PC방(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고, 매제 OOO는 1993.7.9.부터 현재까지 OOO에서 OOO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6) 청구인은 2017.8.28.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OOO는 딸과 거주하면서 근처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이러한 거주사실 증빙자료로 진료확인서, OOO의 주소지 아파트 미화원·경비원의 거주사실 확인서 등을 제출하며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7.9.27. 조사청의 국세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는 청구인과 OOO가 독립된 세대로 생계를 달리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인정하기 어렵고,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청구인과 OOO의 주민등록상 주소는 OOO 소유 주택으로 그곳에서 거주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7)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OOO는 딸 OOO과 거주하였으므로 청구인과는 별도세대를 구성하였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OOO(OOO 배우자)가 2017.6.28. 작성한 진료확인서에는 OOO가 요부협착에 따른 좌골신경통으로 OOO 총 14회에 걸쳐 각 2주 분량의 한약을 투여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OOO가 2015년 6월경부터 2016년 12월경까지 청구인의 누이와 함께 OOO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며 동 아파트 OOO의 거주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이 중 OOO은 2017.2.1.부터 근무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난다.
(8) 처분청은 OOO가 청구인과는 별도세대로 2011.9.19.부터 2011.11.21.까지 2개월간 거주하였던 건물은 종전 주택에서 직선거리 50km 떨어진 원룸 등 다가구주택으로 건물 앞은 허허벌판에 2차선 도로가 접해있고, 주변은 논밭과 농기자재를 파는 OOO이 있는 시골인 점으로 볼 때 이는 일시적 퇴거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며, 인터넷 지도 및 로드뷰 사진을 제시하였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가 동거봉양하기 위해 합가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OOO는 2004.5.31.부터 쟁점아파트 양도 이후인 2017.7.3.까지 13년 이상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로 등재되어 있는 점, OOO가 OOO에서 OOO로 이사한 이유는 고향의 향수를 달래고 전원생활을 하기 위함이라는 주장이나, 이사 당시 76세인 OOO가 20년 이상 거주하던 곳을 떠나 전원생활을 위해 단신으로 연고가 없는 대로변 원룸형 다가구주택으로 이사를 한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동거봉양 합가일 이전에 별도세대로 등재된 기간은 2011.9.19.부터 2011.11.21.까지(2개월 2일) 단기간으로 일시적인 퇴거로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동거봉양을 위해 OOO와 세대를 합친 날을 2011.11.22.로 보기는 어렵고, 최초로 세대를 합친 2004.5.31.로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아파트를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4항의 동거봉양을 위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서 5년 이내에 양도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과 OOO는 2004.5.31.부터 쟁점아파트 양도 이후인 2017.7.3.까지 13년 이상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던 점, 양도 당시 청구인과 OOO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OOO 소유의 주택이어서 OOO가 본인 소유 집에서 거주하였을 개연성이 높은 점, OOO가 딸 OOO과 거주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출한 진료확인서의 작성자는 OOO 배우자로 신빙성이 떨어지고, 동 확인서를 동거 입증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OOO 거주 아파트 미화원과 경비원이 작성한 거주사실확인서는 사인 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하고, 경비원의 근무기간을 감안할 때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OOO가 딸과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에 딸은 다른 주소에 거주하고 있는 점, 청구인과 OOO가 주민등록 등재사실과 달리 독립된 세대로서 생계를 달리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OOO가 각각 독립세대로서 생계를 달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청구인과 OOO를 동일세대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