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선박들의 사용대가를 장비임대소득 및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원천)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8-서-1689 선고일 2019.04.24

설계용역을 제공한 법인에게 지급한 용역대가에 대해 청구법인 스스로 원천징수하였음에도, 쟁점인적용역만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일관성이 없는 점, 청구법인 스스로 쟁점자가운전보조금을 소득보전 목적으로 지급하였음을 인정한 내부보고서가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춰 법인(원천)세 및 근로소득세를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선박 및 해양플랜트(시추장비) 등을 건조하는 청구법인을 조사하여 원천징수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2017.12.15. 아래 <표1>과 같이 2013~2015사업연도분 법인(원천)세 합계 OOO원 및 근로소득세(갑)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는데, 항목별 내역은 다음과 같다. OOO

(1) 청구법인은 해양플랜트 제작하면서, 상세설계를 아래 <표2>와 같이 국제 설계업체에 의뢰(1~3단계)하여 인계받은 후, 앞선 1~3단계를 담당한 국제 설계업체로부터 용역 지원을 받아 4단계 설계를 수행하였고, 그 지원받은 용역대가 중 OOO와 OOO에게 지급한 것은 원천징수하되, OOO와 OOO이 제공한 용역(이하 “쟁점인적용역”이라 한다) 대가는 원천징수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쟁점인적용역에 대한 대가도 원천징수(20%) 대상이라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원천)세를 경정․고지하였다. OOO

(2) 청구법인은 2014.1.15. OOO 건설현장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다목적 선박(이하 “쟁점선박①” 및 “쟁점선박②”라 하며, 함께는 “쟁점선박들”이라 한다)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아래 <표3>과 같이 체결하고 사용대가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하지 않았으나, 처분청은 쟁점선박①은 장비임대소득으로, 쟁점선박②는 사용료소득으로 각각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원천)세를 경정․고지하였다. OOO

(3) 청구법인은 자가운전보조금 명목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액(이하 “쟁점자가운전보조금”이라 한다)을 실비변상적 성격으로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된다고 보아 원천징수하지 않았으나, 처분청은 소득보전 목적으로 지급되었는바, 원천징수대상이라고 보아 아래 <표4>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갑)을 경정․고지하였다. OOO

  • 나. 청구법인은 2018.3.9.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OOO 및 OOO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지 않고, 청구법인에게 쟁점인적용역을 제공하였는바, 그 대가는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비과세되는 독립된 인적용역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 (가) OOO와 OOO은 쟁점인적용역을 수행하면서 국내에 처분․사용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업상 고정된 장소(물리적 요건)는 없었다. (나) 청구법인이 제공받은 용역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기능적 요건)은 1~3단계까지의 상세설계 용역이고, 쟁점인적용역은 4단계에서 청구법인이 보다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예비적․보조적으로 지원된 것에 불과하다. OOO와 OOO은 1~3단계 설계와 달리 4단계 설계에서는 자신의 책임 하에 설계도를 수정․가공할 권한이 없으며, 쟁점인적용역에 투입된 노동시간도 1~3단계에 비하여 매우 미약한 수준이다.

(2) 쟁점인적용역은 설계도 작성을 지원하는 것일 뿐 건설공사와 유사한 범주의 용역으로 볼 수 없는바, 용역제공 기간(12개월 초과)에 따라 고정사업장 여부를 판단할 것은 아니므로, 일반기준(물리적․기능적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판단함이 타당하며, 일반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이상, 임의로 국내 세법에 따라 과세될 수는 없다.

(3) 쟁점선박①의 임대소득은 국외에서 발생한 운송사업소득에 해당하는바, 원천징수대상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가) 처분청은 장비임대소득이라고 주장하나, 선박은 물론 선원이 포함되어 운항 및 해양숙박 용역까지 함께 제공하는 선원부용선계약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운송업에 해당하는바, 「법인세법」상 장비임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외국법인의 사업소득 중 국내에서 영위한 사업에서 발생한 일정한 소득만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보고 있는바, 쟁점선박①의 임대용역 운항은 국내가 아닌 국외에서만 제공되었다. (다) 선박임대소득을 단순히 장비임대소득으로 보려면 나용선(Bare Boat) 계약에 따라야 할 것이나, 쟁점선박①․②는 선원부용선 계약에 따라 선원에 대한 대가까지 포함된 것으로 선원이 직접 운항․운영하였는바, 나용선계약이 아님은 명백하다.

(4) 쟁점선박②도 쟁점선박①과 마찬가지로 선원부용선계약이고, 「OECD모델 조세조약」 제8조 Commentary(주석)은 선원부용선의 대가를 국제운수소득이라고 보며, 그간의 처분청 유권해석도 동일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을 따르더라도 쟁점선박①과 동일하게 국외에서 발생한 운송사업소득에 해당한다.

(5) 쟁점자가운전보조금은 시내(관공서 또는 거래처) 출장 시 소요되는 실제 여비를 지급하는 대신, 청구법인의 지급기준에 따라 실비를 변상할 목적으로 지급한 것이다.

(6) 청구법인은 소속 근로자에게 쟁점자가운전보조금 외에 시내 출장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별도로 지급한 사실이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인적용역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지 않은 채 공급되었다고 주장하나, 「조세조약」 및 「법인세법」상 고정사업장으로 보기 위한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제공되었다. (가) 고정사업장 판정 시, 인적용역은 고유 특성상 원천지국에서 실제로 일정기간 동안 용역이 제공되면 그것으로 충분하며, 영업장소에 대한 처분 또는 사용권한 여부를 기준으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 (나) 「조세조약」상 건축장소, 건설․조립․설치공사와 관련된 감독활동은 12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할 경우 고정사업장이 되는바, 쟁점인적용역은 12개월을 초과하여 제공되었다. (다) 또한, 고용인을 통하여 12개월 중 6개월을 초과하여 청구법인의 사업장(OOO)에서 계속 제공되었는바, 「법인세법」상으로도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2) 쟁점인적용역은 상세설계의 중요한 활동 부분으로 예비적․보조적 수준의 활동으로 볼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은 미완성 설계도를 인계받아 OOO와 OOO의 디자인 설계에 대한 핵심기술 및 조언 등 설계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핵심 기능 및 설명을 제공받아야만 하는 상황이다. (나) 쟁점인적용역은 그 대가도 별도 기준에 따라 산정되고, 다수의 엔지니어가 국내에 2년 이상 파견되어 수행하여야 하는 매우 중요하고도 필수적인 절차라 할 수 있다.

(3) OOO이 제공한 용역은 국내 고정사업장의 존재 여부를 떠나 「한․말레이시아 조세조약」 제14조(이하 “별도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당해 역년 중 총 183일 이상 국내에서 제공되었거나 그 보수가 미화 OOO달러를 초과할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내 원천징수 대상이라는 점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4) 청구법인은 다른 국제 설계업체인 OOO, OOO로부터 제공받은 인적용역은 국내 고정사업장에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 대가 지급 시 원천징수하였는바, 쟁점인적용역만 달리 취급할 수 없다.

(5) 청구법인은 쟁점선박①․②를 OOO 건설현장에서 근로자의 숙박 및 업무장소로 사용하였는바, 「법인세법」에 따르면 선박 등 장비임대소득으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가) 쟁점선박과 함께 제공된 승무원․선원은 쟁점선박을 조작하는데 필요한 인력에 불과하며, 운송용역이 되려면 쟁점선박이 여객․화물 등을 운송하는데 사용되었어야 하나, 그러한 사실이 없다. (나) 설령, 선원부용선계약에 따라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계약상 지급일뿐, 실제로는 건설 및 숙박장비로서 사용하고 지급한 것이므로, 국제운송업 등 「법인세법」상 사업소득으로 볼 여지는 없다.

(6) 다만, 쟁점선박②는 「조세조약」을 우선 적용하여야 하므로, 「법인세법」상 장비임대소득에 해당하더라도, 「한․싱가폴 조세조약」에 따라 사용료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7) 쟁점자가운전보조금은 연봉제 직원의 실질소득 지원을 위해 지급한 것이나,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명목상 자가운전보조금으로 위장한 것이다. 청구법인 내부서류에도 쟁점자가운전보조금을 과세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스스로 진단한 사실이 확인된다.

(8) 청구법인은 근로자들이 여비를 지급받는 대신에 자기 소유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통근 및 사내순환 버스를 별도로 운행하고, 시내․외 업무에도 업무용 차량을 배차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인적용역이 국내 고정사업장에서 공급된 것인지 여부

② 쟁점선박들의 사용대가에 대한 소득구분

③ 쟁점자가운전보조금의 근로소득세 비과세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쟁점①과 관련하여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OOO 및 OOO는 1~3단계 설계의 수행주체로서 설계에 대한 수정 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4단계의 수행주체는 청구법인으로 4단계 설계에 관한 모든 권한과 책임은 청구법인에게 있다. (나) 쟁점인적용역은 4단계 상세설계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1~3단계 설계에 대한) 질의 등을 본사에 전달하고 회신 받아 청구법인에게 전달하는 활동으로 국한된다. (다) OOO 및 OOO은 국내에 별도의 사무실이나 임차공간을 마련하지 않고 소속 인력을 국내에 파견하여, 청구법인의 설계 사무실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쟁점인적용역을 제공하였다. (라) OOO가 쟁점인적용역을 제공하는데 투입한 시간은 1~3단계까지 포함된 전체 투입 목표시간(425,637시간)의 5.2%에 불과하다.

(2) 처분청이 쟁점①과 관련하여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해양플랜트 및 4단계 상세설계 과정에서 각 부분(module) 별로 국제 설계업체가 청구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한 기간은 아래의 <표5>와 같다. OOO (나) 청구법인이 OOO및 OOO과 체결한 상세설계 계약에는 쟁점인적용역을 상세설계에 부수되는 용역이 아닌 별도의 계약으로 인식하고 그에 따른 대가도 별도로 정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다) OOO사는 국내 고정사업장 없이 쟁점인적용역을 제공하던 중, 용역제공기간이 지연되자 2016.1.1. 한국 계열사(OOO)에 잔여 쟁점인적용역 업무를 양도하였으며, 동 계약 체결 후 청구법인은 쟁점인적용역의 대가를 OOO가 아닌 OOO에 지급하였다.

(3) 쟁점②와 관련한 관계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에 한하여 납세의무가 있는데, 「법인세법」 제93조 는 이를 열거하면서 장비임대소득(4호)과 사업소득(5호)으로 구분․규정하고 있는데, 장비임대소득(4호)은 임차인이 내국법인이면, 임대한 장비가 실제 사용된 장소와 관계없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나, 사업소득(5호)은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영위한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만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나) 「법인세법」상 장비임대소득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한․싱가폴 조세조약」 제12조 제3항에 따르면 산업․상업적 장비 사용의 대가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은 사용료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기타운송장비임대업(76110), 수상운송업(50), 외항여객운송업(50111)에 대한 설명은 각각 다음과 같다. OOO (라) 쟁점선박①․②의 소유자인 OOO와 OOO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각 선박의 사진 및 스펙의 일부는 다음과 같다. OOO

(4) 쟁점③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자가운전보조금을 연봉제 직급의 실질소득을 지원하되 제세부담금은 절감할 취지라고 아래와 같이 내부 보고하고, 2003.7.1.부터 매월 OOO원씩 지급하되 비과세 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OOO (나) 청구법인 스스로 쟁점자가운전보조금을 과세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며,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내부 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OOO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통근버스 및 사내순환버스를 별도 운행하고 있고, 사내/외 업무에도 업무용 차량의 배차기준을 마련하고 있다며, 청구법인의 업무용차량 배차기준표를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고정사업장은 산업․상업 활동에 종사하는 사업상 고정 장소로서, 예비․보조적 활동을 위한 장소는 제외된다. 따라서 처분․사용 권한을 가지는 국내의 건물․시설․장치 등 사업상 고정 장소를 통하여 외국법인의 직원 또는 그 지시를 받는 자가 예비․보조가 아닌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 활동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는 해당 용역의 성격․규모․비중․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4.28. 선고 2009두19229 판결 참조). 우선, OOO이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쟁점인적용역은 OOO의 국내 고정사업장의 존부를 따져보기에 앞서, 별도규정에 근거하여도 과세되고, 청구법인도 OOO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주장 외에 별도규정에 대하여는 이를 배척하는 주장이 없는바, 처분청이 OOO이 공급한 쟁점인적용역을 별도규정에 근거하여 법인(원천)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OOO가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쟁점인적용역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가 고객인 자신이 소유한 설계 사무소에서 쟁점인적용역을 제공하여, OOO에게 처분․사용 권한이 있는 물리적 사업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전체 설계용역에 투입된 시간 중 4단계의 비중은 약 5.2%에 불과하여 예비적․보조적 수준으로 볼 수 있는 점, 업종 분류상으로도 설계용역은 건축공사로 불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한․영국 조세조약」 제5조에 따라 고정사업장이 있는 경우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장기간 제공된 용역에 대하여 물리적 사업장이 없음에도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은 장기간 국내에 체류하며 용역을 공급할 경우 국내 과세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바, 따라서 국내 체류일과 공급기간이 가장 중요한 핵심적 사실이라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 업종을 건축․건설 등으로 규정한 것은 이들 업종이 통상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데 장기간이 소요됨을 고려한 것인 점, 쟁점인적용역은 해양플랜트 설계용역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축 관련 서비스영역(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한․영국 조세조약」이 열거하고 있는 건축․건설․조립․설치공사 등의 용역 범주로 볼 수 있는 점, 3단계까지 미완성 상태의 해양플랜트 설계를 청구법인에게 인계한 후, 최종 완성단계인 4단계에서 제공된 용역으로 다수의 파견 인력이 국내에 장기간(2년 이상) 상주하여 제공한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예비적․보조적인 수준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유사한 설계용역을 제공한 OOO와 OOO에게 지급한 용역대가에 대하여는 청구법인 스스로 원천징수하였음에도, 쟁점인적용역만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일관성이 없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인적용역에 투입된 시간은 1~3단계까지 포함된 전체 투입시간의 5.2%이고, 금액 기준으로도 3.8% 정도로서 미약한 수준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인적용역이 제공된 4단계 설계는 전체 상세설계에 부수된 용역이 아니라 별도로 독립된 계약에 따라 체결되어 공급된 것으로 그에 따른 대가도 별도로 정하고 있는 점, 쟁점인적용역의 공급이 장기화되자 OOO는 자신의 한국 계열사(OOO)에 잔여 용역계약을 양도하였는바, 장기간 용역이 제공될 경우 원천징수 대상이 된다는 점을 청구법인 스스로 인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OOO의 고정사업장이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인적용역에 대하여 법인(원천)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선박들을 임차하면서 선박뿐만 아니라 선박의 조작 및 운영을 위한 인력(운전자 및 승무원)까지 함께 임차한 선원부 용선계약에 해당하므로, 그 대가는 장비임대소득(쟁점선박①) 또는 사용료소득(쟁점선박②)이 아니라 운송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운송 사업소득으로 보려면, 국가 간 여객․화물의 운반과 관련한 국제운수 서비스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는데, 쟁점선박들은 별도의 여객․화물을 운반한 사실이 없는바, 국제운수 서비스업을 영위했다고 볼 수 없는 점, 설령, 쟁점선박들의 임대차계약 성격이 선원부 용선계약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운수사업과 연결되는 것은 아니며, 엄밀하게 양자는 서로 다른 개념인바, 인력과 함께 임대되었다 하더라도 운송목적이 아니라 선박을 조작하기 위한 인력에 불과한 것이라는 처분청의 주장이 타당해 보이는 반면, 청구법인은 이를 배척할만한 객관적인 증거(전체 용역대가 중 인력을 제공받은 부분에 대한 상당액 등)를 달리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선박들의 사진․스펙으로 보아 화물운송 및 여객을 주된 용도라고 인정하기 어렵고(직관적으로도 선박에 거대한 크레인이 장착되어 있어 여객․물류 목적으로 보기 어려움), 해상 업무 및 주거 시설로 보이는 바, 쟁점선박은 운송목적이라기 보다는 해상에 업무 또는 숙박 목적의 장소로 임대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앙골라 현지 항구와 건설현장 간을 왕복 운항하였다고 주장하나, 건설현장과 인근 항구 간 운항은 이동 능력을 갖추고 있는 한 최소한의 이동일 뿐, 이를 근거로 운송용역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선박들의 사용대가를 장비임대소득(쟁점선박①) 및 사용료소득(쟁점선박②)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원천)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하여 소속 근로자들에게 별도의 시내 출장비를 지급하지 않고 지급된 것으로 실비변상 목적의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 스스로 쟁점자가운전보조금을 소득보전 목적으로 지급하였음을 인정한 내부보고서(실질소득을 지원하고, 조세부담은 절감하기 위해 명목상 자가운전보조금이란 항목을 신설)가 확인되는 점, 근로자들의 개별적인 업무 특성(출장이 자주 필요한지 여부 또는 자기차량을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 등)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급한 점, 추후 세무조사 시 리스크 등을 언급하며 과세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자체적으로 진단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사내 순환버스나 업무용 차량을 운행한 것으로 확인됨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자가운전보조금을 소득보전 목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이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갑)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한․영국 조세조약 제5조(고정사업장) 1. 이 협약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고정된 사업장소를 말한다.

3. 건축장소, 건설․조립․설치공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활동은 그러한 장소, 공사 또는 활동이 12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경우에만 고정사업장이 된다.

4. 이 조 전항의 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정사업장”은 다음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 마. 기업을 위한 기타 예비적 또는 보조적인 성격의 활동만을 수행하기 위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제14조(독립적 인적용역)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독립적 성격의 여타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인이 그의 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 그가 정규적으로 이용 가능한 고정시설을 타방체약국 안에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동 거주자가 그러한 고정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소득 중 동 고정시설에 귀속시킬 수 있는 소득에 대하여만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전문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의사, 변호사, 엔지니어, 건축사, 치과 의사와 회계사의 독립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특히 독립적인 학술․문학․예술․교육 또는 교수활동을 포함한다.

(2) 한․말레이시아 조세조약 제5조(고정사업장) 1. 이 협약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를 의미한다.

3. 건축 또는 건설장은 12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경우에만 고정사업장이 된다.

4. 본조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정사업장”은 다음의 것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 (마) 기업을 위한 광고의 목적. 정보의 제공. 과학적 연구 또는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성격을 가지는 유사한 활동의 수행만을 위한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의 보유

5.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 내에서 6개월 이상 수행되는 설비나 조립공사 또는 건설, 설비나 조립공사와 관련한 감독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동 일방체약국의 기업은 동 타방 체약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제14조(독립적 인적용역) 1. 자유직업적 용역이나 기타 유사한 성격의 독립적인 활동에 관련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그러나, 다음의 상황 하에서 그러한 소득은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당해 역년 중 총 183일 또는 그 이상을 초과하는 단일기간 또는 제 기간 동안 타방체약국에서 체재하는 경우, 또는 (나)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당해 역년 중 총 183일미만의 단일기간 또는 제 기간 동안 타방체약국내에 체재하더라도, 타방체약국에서 동 일방체약국거주자의 용역에 대한 보수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로부터 발생되거나 또는 타방체약국에 거주하지 않는 인이 동 타방체약국내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에 의해 부담되며 또 각각의 경우 역년 중 각각 미화 3,0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3) 한․싱가폴 조세조약 제8조(해운 및 항공운수) 1.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 운행으로부터 발생되는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은 타방체약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2. 본조 제1항의 규정은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운행에 종사하고 있는 기업이 공동계산, 공동경영 또는 여하한 종류의 국제경영공동체에 참가하는 경우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3. 일방체약국의 기업에 의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운행에 관하여 그 기업이 싱가폴의 기업인 경우에는 한국에서 부가가치세로부터 면제되며 또한 그 기업이 한국의 기업인 경우에는 장래에 싱가폴에서 부과될 한국의 부가가치세와 유사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제12조(사용료)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에 대하여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국가에서 동 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수취인이 동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이러한 제한의 적용 방법을 결정한다.

3. 본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영화필름을 포함한 문학, 예술 또는 학술 작품의 저작권, 특허, 상표, 의장 또는 신안, 도면, 비밀공식 또는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나 또는 산업적, 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 또는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4) 법인세법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4.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 「소득세법」 제120조 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 선박, 항공기, 등록된 자동차나 건설기계 또는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구(用具)를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5. 외국법인이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6호에 따른 소득은 제외한다.

6.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人的用役)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소득을 포함한다). 제94조(외국법인의 국내고정사업장) ①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4.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 장소, 건설ㆍ조립ㆍ설치공사의 현장 또는 이와 관련되는 감독 활동을 수행하는 장소

5. 고용인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장소

  • 가.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개월 중 총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용역이 수행되는 장소
  • 나.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개월 중 총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유사한 종류의 용역이 2년 이상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장소

③ 외국법인이 제1항에 따른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국내에 그 외국법인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두고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자의 사업장 소재지(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로 하고,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로 한다)에 국내사업장을 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 호의 장소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3. 외국법인이 광고, 선전,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시장조사, 그 밖에 그 사업수행상 예비적이며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사업활동을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 제7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 제5호에 따른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은 제외한다.

1. 제93조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소득: 그 지급액의 100분의 2

2. 제93조 제6호에 따른 소득: 그 지급액의 100분의 20

⑧ 외국법인에 건축, 건설, 기계장치 등의 설치ㆍ조립, 그 밖의 작업이나 그 작업의 지휘ㆍ감독 등에 관한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국내원천소득 또는 제93조 제6호에 따라 인적용역을 제공함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조세조약에서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그 소득이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국내사업장이 제111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

(5)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이자ㆍ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적용 특례) ① 조세조약의 규정상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이자, 배당 또는 지식재산권 등의 사용대가(조세조약에서 「소득세법」 제119조 제4호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4호 에 따른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등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지식재산권 등의 사용대가로 구분하는 경우 그 사용대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세율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56조의4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98조의5 제1항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6조의4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98조의5 제1항 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156조의4 제3항 또는 「법인세법」 제98조의5 제3항 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세율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1. 조세조약의 대상 조세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3호 또는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3호 에서 규정하는 세율

2. 조세조약의 대상 조세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3호 또는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3호 에서 규정하는 세율에 지방세법 제103조의18 제1항 의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 또는 같은 법 제103조의52 제1항의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반영한 세율

(6) 상법 제827조(항해용선계약의 의의) ①항해용선계약은 특정한 항해를 할 목적으로 선박소유자가 용선자에게 선원이 승무하고 항해장비를 갖춘 선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물건의 운송에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용선자가 이에 대하여 운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7)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① 법 제93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구”란 운반구․공구․기구 및 비품을 말한다.

② 법 제93조 제5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소득세법」 제19조 에 규정된 사업 중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7. 외국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선박에 의한 국제운송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승선한 여객이나 선적한 화물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한 그 법인의 국내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

⑥ 법 제93조 제6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과학기술ㆍ경영관리 기타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8)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 제3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9)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7조(건설공사현장 등의 존속기간 계산방법) 법 제94조 제2항에 따른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를 판정할 때에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건축, 건설, 조립 또는 설치공사나 이들 공사와 관련한 감리, 감독, 기술용역의 활동(이하 이 조에서 “건설공사 등”이라 한다)을 수행하는 경우 그 건설공사 등의 존속기간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1. 건설공사 현장의 존속기간은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건설공사의 작업에 착수한 날부터 해당 작업을 완료하거나 영구적으로 포기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건설공사의 작업에 착수한 날은 해당 공사를 위한 설계사무소를 설치하는 등 준비작업을 한 날로 한다.

2. 날씨가 고르지 못한 등 계절적 요인이나 자재 또는 노동력 부족 등으로 공사의 진행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경우의 건설공사의 존속기간은 그 일시적으로 중단된 기간을 합하여 계산한다.

3. 건설공사 등의 도급을 받은 외국법인이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법인에게 하도급한 경우 도급을 받은 외국법인의 건설공사 현장의 존속기간은 해당 외국법인이 수행한 작업기간과 외국법인으로부터 하도급 받은 다른 법인이 수행한 작업기간을 합하여 계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