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과 ◎◎◎이 쟁점아파트에서 함께 거주한 기간 중 쟁점기간을 별도 세대로 보아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8서1688 선고일 2019-03-27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과 합가 전까지는 청구인과 ◎◎◎이 20□□.□.□□.부터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은 되어 있었으나 각각 별도 세대로 등록되어 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2007중5048

[주 문] OOO이 2018.1.22. 청구인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11.17. OOO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양도한 후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비과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청구인과 같은 아파트에서 생활하는 청구인의 자녀 OOO이 OOO호를 소유한 것을 확인하고, 쟁점아파트의 양도를 1세대 2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8.1.22.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3.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자녀 OOO이 2007.8.23.부터 같은 주소에 거주하였다고는 OOO 모두 30세 이상으로 경제적으로 달리 생활하였고 각각 다른 방에서 거주하는 등 별도 세대로 있다가, OOO이 청구인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경제적으로 합가한 날(2013.5.1.)부터 5년내 쟁점아파트가 양도되었으므로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비과세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의 딸 OOO은 결혼 후 2007.8.22.까지 청구인과 별도로 거주하다가 2007.8.23.부터 현재까지 청구인과 동일 장소에서 거주하여 왔는데, 2012년 7월경 청구인은 교통사고로 약 6개월간 입원하였고, 이후 후유증으로 2013년 4월 척추장애 OOO 장애판정을 받기에 이르렀으며 이로 인하여 청구인은 더 이상 생업에 종사할 수 없어 OOO이 청구인을 동일세대원으로 주민등록을 정정(세대합가)하여 동거봉양하게 되었다.

(2) 청구인과 OOO은 2007.8.23.∼2013.4.30. 기간 동안(이하 “쟁점기간”이라 한다) 동일 장소에서 거주하였으나 각각 다른 방(쟁점아파트는 3개의 방으로 구성)에서 거주하며 각각 별도의 자금으로 생활하였으므로 별도 세대에 해당하고 경제적으로 봉양을 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가한 날은 2013.5.1.이다.

(3) 청구인은 OOO시장에서 채소장사를 하며 생활비를 마련하였으나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인하여 더 이상 생활비를 벌 수 없게 되자, 제출한 은행거래내역과 같이 급여생활자인 OOO이 세대합가일(2013.5.1.) 이후부터 생활비를 지급하여 지금까지 청구인을 경제적으로 봉양하고 있다. 청구인은 교통사고로 거동이 불편하여 2012.10.2. 보험금 수령을 위해 OOO에게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계좌개설을 부탁하였고 청구인의 사업용 통장의 개설은행인 OOO은행이 주소지 주변에 없어 이후 OOO은행 통장을 이용하였으며 세대합가일 이후 2013년 6월부터 OOO의 생활비를 지급받아 사용하였다. 국세청 국세통합전산망에 청구인의 사업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것은 1986년 OOO시장에서 지인OOO과 공동으로 장사를 시작하였으나 당시 연장자인 지인 명의로 청과직판 OOO호 임차권을 취득하였고 1990년대 후반 지인이 뇌졸중으로 장사를 할 수 없게 되어 본인이 승계를 하려 하였으나 농산물유통공사에서 임차인을 줄여나가는 상황이라 승계는 안되고 예외적으로 직계존비속에게만 승계가 가능하여 청구인의 다른 자녀인 OOO를 지인의 양녀로 입적OOO하여 OOO 명의로 사업을 승계․영위하였는데, 청과물시장의 특성상 일이 주로 야간에 이루어지는 관계로 청구인의 나이도 있고 하여 OOO와 함께 사업을 운영하였는바, 청구인의 사업이력은 청과도매상인조합의 확인서나 청구인의 사업용계좌인 OOO은행 OOO시장출장소의 거래내역에서 가게 전화나 거래처OOO 입출금내역으로 확인할 수 있다.

(4) 판례(대법원 2010.5.27. 선고 2010두3664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와 같이 동일 세대인지 여부는 주민등록상의 동거여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이 건 과세전적부심 판단에서 양도 당시 OOO이 청구인을 봉양하였고 아파트의 경우 물리적 공간을 분리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나 청구인은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가 있기 전까지 각각 독립된 생활을 하고 있었으며, 아파트 방이 2개로 생활공간이 다르다면 별도 세대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과 같이 아파트라고 해서 물리적 공간을 분리하기 어렵다는 판단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청구인과 OOO은 모두 30세 이상으로서 각각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같은 주소에서 거주하였다고는 하나 각각 다른 방(쟁점아파트는 3개의 방으로 구성)에서 거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달리 생활하였으므로 세대합가일을 2007.8.23.으로 보는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며,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경제적으로 세대를 합가한 날인 2013.5.1.을 세대합가일로 보면 쟁점아파트는 이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이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비과세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75세의 청구인을 OOO이 봉양하면서 함께 생활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과 생계를 달리하여 독립된 세대로 생활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청구인의 자녀 OOO은 2006.7.13. OOO호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으며 2007.8.23.부터 청구인과 동일 주소지에서 계속하여 거주한 것으로 확인된다. (2)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및 제6항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고,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로 규정하고 있다.

(3) 따라서 청구인의 자녀 OOO이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척추장애가 있고 별도의 소득이 없는 75세의 청구인을 봉양하면서 함께 생활한 것으로 보이며, 아파트의 경우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출입 현관문, 주방, 거실 등이 별도의 물리적 공간을 분리하기 어렵고, 쟁점기간에 청구인과 OOO이 서로 독립된 별도 세대를 구성하였다는 객관적인 생활지출 등의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생계를 달리하여 독립된 세대로 생활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과 OOO이 쟁점아파트에서 함께 거주한 기간 중 쟁점기간을 별도 세대로 보아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에 따른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내역은 아래와 같다. (나) 청구인과 OOO의 주민등록표에 나타나는 거주이력은 각각 아래와 같다. (다) 위 주민등록표의 동일 세대 여부에 대한 청구주장 및 처분청의견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라)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청구인과 OOO의 보유주택이 2주택이라는 사실과 청구인과 OOO이 위 주민등록표상 거주내역과 같이 2007.8.23.~2017.2.16. 기간 동안 쟁점아파트에서 함께 거주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 다툼이 없다. (마) 청구인은 위와 같이 쟁점기간(2007.8.23.~2013.4.30.)에는 OOO과 독립된 별도 세대였고, 동거봉양을 위하여 경제적으로 세대를 합가한 날은 2013.5.1.이라고 주장하면서, 주민등록등본, 입퇴원확인서, 장애등급결정서, 청구인의 은행거래내역 및 은행통장 등을 제출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주민등록등본에는 OOO이 2007.8.23. 쟁점아파트로 전입하였고, 2013.5.1. 청구인과 세대를 합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OOO에서 2013.1.5. 발행한 입퇴원확인서에는 청구인이 2012.7.2.부터 2012.7.14.까지 13일간, 2012.8.8.부터 2012.12.11.까지 126일간 OOO외과에 입원하고, 2012.12.12.부터 2013.1.5.까지 25일간 OOO과에 입원한 사실이 나타난다.

3. OOO에서 발행한 장애등급결정서에서는 청구인에 대하여 2013.4.18. 척추장애OOO으로 결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4. 청구인이 봉양비 지출내역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OOO은행 OOO의 계좌개설일(2012.10.2.)부터 쟁점아파트 양도일(2016.11.17.)까지의 계좌입금내역을 보면, 청구인의 딸이 OOO을 청구인에게 입금한 내역이 나타난다. (바) 처분청 담당자가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에게 쟁점아파트의 관리비 납부내역을 요청하여 2017.12.19. 회신 받은 OOO의 OOO은행 계좌내역조회서OOO를 보면, 조회기간 동안의 쟁점아파트의 관리비 전부를 매월 OOO이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이력과 소득발생이력 및 신고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며, OOO은 2003.11.13. 부동산임대업을 개시하였고, 전산조회범위인 1995년부터 계속하여 OOO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OOO의 2007년부터 2016년까지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서는 OOO이 계속하여 청구인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고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것으로 나타난다(2012년부터 경로우대 추가공제 적용). <OOO의 종합소득세 신고현황 및 근로소득 원천징수현황>

(2)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4항은 노부모 봉양을 위한 세대합가로 2주택이 될 경우 세대합가일부터 일정 기간(특례기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는 규정인바, 동거 봉양하는 직계자녀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한 취지 등에서 특례 기간을 당초 2년→ 5년(2009년)→10년(2018년)으로 계속 연장해 온 사실이 나타난다.

(3) 서울특별시 OOO시장 청과도매상인조합에서 발행한 확인서(2017.12.26. 작성)에는 청구인이 청과직판 OOO호에서 오랫동안 배추장사를 해왔으며, 점포명의는 딸인 OOO 앞으로 되어 있지만 2013년까지 장사를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이 제출한 OOO은행 통장사본OOO 및 그 거래내역서를 보면 아래와 같이 청구인이 장기 입원한 2012.8.8 이전까지는 매주 또는 수주에 수차례씩 비정기적으로 현금이 입금되었으나, 그 이후에는 입금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OOO은 청구인이 사고 이후에도 간헐적으로 판매행위를 하다가 증상이 악화됨에 따라 장기 입원을 하였다고 전화로 설명하였다).

(5) 청구인은 그 외 청구인의 자녀 OOO의 입양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OOO의 2012년 및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OOO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의 자녀 OOO이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청구인을 봉양하면서 함께 생활한 것으로 보이며, 아파트의 경우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출입 현관문 등 별도의 물리적 공간을 분리하기 어렵고, 쟁점기간에 이들이 서로 독립된 별도 세대를 구성하였다는 객관적인 생활지출 등의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이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것을 의미하며, 반드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함을 요하지는 않으나 일상생활에서 볼 때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 여부의 판단은 그 주민등록지가 같은가의 여하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 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 것인바OOO, 청구인이 제출한 통장사본(OOO시장 OOO은행지점 발행)에 2012년 8월까지는 매주 또는 수주에 수차례씩 비정기적으로 현금이 입금된 사실을 볼 때, 2019.3.5.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한 청구인이 매일 채소를 현금으로 매입하여 판매하다가 일정금액이 모이면 은행에 입금하였고, OOO시장에서부터 1985년 5월 개장한 OOO시장을 거쳐 2012년 7월 지게차에 부딪치는 사고로 병원에 입원하기 전까지 평생 채소장사를 하였다는 진술내용이 신빙성 있어 보이는 점, 청구인의 자녀 OOO이 1995년부터 계속하여 OOO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2012.7.2.∼2013.1.5. 기간 동안 164일을 입원하고 2013.4.18. 척추장애 OOO으로 판정받은 후 2013.5.1. 세대합가를 하였고, 합가 전까지는 청구인과 OOO이 2007.8.23.부터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은 되어 있었으나 각각 별도 세대로 등록되어 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이러한 정황 등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탈세의도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기간에 청구인과 OOO이 별도 세대를 구성하지 않았다고 보아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