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배우자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송금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서-1680 선고일 2018.06.22

납세자 명의의 예금 입금액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를 입증할 만한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특히 병원비 지출내역은 오래된 자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배우자 김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16.4.19. 사망하자 2016.10.31.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신고시 총상속재산가액 OOO백만원, 사전증여재산가액을 OOO백만원(부동산 OOO백만원, 현금 OOO백만원), 상속세 과세가액을 OOO백만원으로 하여 2016.4.19.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7.4.25.~2017.7.25. 기간 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상속인이 2007.12.28. ~2016.3.21. 기간 동안 54차례에 결쳐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의 계좌로 송금한 합계 OOO백만원 중 당초 청구인이 사전증여재산으로 기신고한 OOO백만원을 제외한 OOO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추가로 사전증여받은 재산으로 판단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7.12.13. 청구인에게 2007.12.28.~2016.3.21.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 및 2016.4.19.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표1> 사전증여재산 내역 OOO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피상속인이 2008.1.4. 청구인에게 입금한 OOO백만원은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통장을 거쳐 동업자 윤OOO에게 ‘OOO’라는 상호의 공동사업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사업부진으로 2010년 6월경 이 중 OOO백만원만 회수하게 된 것임에도, 조사청은 2008.1.4.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최초 동업자금 OOO백만원에서 2010년 6월 회수한 OOO백만원을 공제한 차액 OOO백만원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금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는바, 피상속인의 사업자금으로 지출된 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 명의인 OOO은행 계좌(*-04-01****)의 2010.1.29.~2016.4.15.까지 출금내역을 살펴보면, 피상속인 명의 금융계좌에 송금한 OOO백만원(58건) 및 피상속인의 세금 등을 납부한 OOO백만원(5건)에 대한 내역이 확인되는데, 이에 비추어 피상속인이 청구인 계좌를 개인용도로 사용하기도 하였으므로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송금한 금액이 전액 청구인에 대한 증여가 아님을 알 수 있고, 최소한 청구인 계좌에서 피상속인에게 송금되거나 피상속인을 위해 사용한 점이 명백한 금액인 OOO백만원은 사전증여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청구인은 2002.2.3. 피상속인과 결혼하여 2016.4.19. 상속개시일까지 함께 거주하였고, 피상속인이 비정기적으로 목돈을 청구인 계좌에 입금하면 그 금원을 생활비로 사용하였으며, 피상속인은 사망 전까지 병원에서 오랜 기간 치료를 받으면서 많은 금액을 병원비로 지출하였고, 병원비 대부분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이체받은 금액에서 사용되었는바, 쟁점금액 중 상기 동업자금 OOO백만원 및 피상속인에게 재송금한 OOO백만원을 제외한 OOO백만원은 대부분이 생활비와 병원비로 사용되었으므로 청구인이 그 금액을 수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에게 2008.1.4. 입금된 OOO백만원중 OOO백만원은 청구인이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청구인의 생활비 및 적금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동 금액이 피상속인의 동업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가) 조사청이 상속세 조사 당시 청구인에 대한 금융조회를 통해 OOO백만원의 사용처를 확인한 바, OOO백만원은 2008.1.4.〜2008.1.17.까지 청구인이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OOO백만원은 2008.1.9. 청구인의 적금계좌에 예치되었다가 2008.1.17. 해약 후 인출되었으나 사용처는 불분명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바, 2010년 6월경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송금한 것으로 확인되는 OOO백만원을 제외한 OOO백만원은 청구인이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청구인은 2008.1.4. 입금된 OOO백만원은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계좌를 거쳐 동업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나, 동업자라고 하는 윤OOO의 신원을 제시하지 못함은 물론 피상속인이 ‘OOO’를 동업하였다는 어떠한 증거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은 윤OOO의 신원을 모른다고 소명하였으나, 청구인과 윤OOO 간에 2008년부터 2017년까지 금융거래가 총 259회(출금 OOO백만원, 입금 OOO백만원) 이루어진 점 등을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할 수 없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4항 에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나 금전은 제외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총 61회에 걸쳐 피상속인 계좌에 송금한 금액 OOO백만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금전의 반환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계좌(OOO은행 -04-910)를 피상속인이 사용한 계좌라고 주장하나, 당해 계좌가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라는 객관적인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사용내역을 보면 본인의 핸드폰(010-OOO-OOO) 요금, OOO카드 등 다수의 카드 요금 결제, 전 남편 이OOO(0106-1) 및 전 남편사이의 자녀 이OOO(**0116-2*)에게 송금(전화이체)한 사실 등이 있으므로 피상속인이 사용한 계좌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납세자 명의의 예금 입금액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는 것(서울행정법원 2009.7.2. 선고 2009구합4166 판결 외 다수)인데,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조사청에서 추가 증여처분한 OOO백만원중 상기 쟁점금액을 제외한 OOO백만원을 대부분 생활비와 병원비로 사용하였으므로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특히 병원비 지출내역은 오래된 자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생활비를 목돈으로 송금 받았다고 주장하는 입금 내역 2011.1.10. OOO백만원, 2011.1.26. OOO백만원, 2011.5.16. OOO백만원의 사용처를 살펴보면, 대출이자 등 소액지출 외에는 본인 및 타인의 다른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입금액 중 OOO백만원 미만의 소액 입금액 OOO백만원을 이미 생활비로 인정하였으므로 근거없이 추가 생활비를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배우자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송금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에게 2008.1.4. 입금된 OOO백만원중 OOO백만원은 청구인이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청구인의 생활비 및 적금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된다면서 처분청이 제시한 계좌거래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2008.1.4. OOO백만원의 자금흐름 관련 계좌거래내역 OOO (2) 청구인이 생활비를 목돈으로 송금 받았다고 주장하는 입금 내역 2011.1.10. OOO백만원, 2011.1.26. OOO백만원, 2011.5.16. OOO백만원의 사용처를 살펴보면, 대출이자 등 소액지출 외에는 본인 및 타인의 다른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서 처분청이 제시한 계좌거래내역 (OOO은행 **0104****) 은 아래 <표3>〜<표5>와 같다. <표3> 2011.1.10. 입금액 OOO백만원 사용내역 관련 계좌거래내역 OOO <표4> 2011.1.26. 입금액 OOO백만원 사용내역 관련 계좌거래내역 OOO <표5> 2011.5.16. 입금액 OOO백만원 사용내역 관련 게좌거래내역 OOO

(3) 청구인 명의 OOO은행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계좌로 2010.6.9. 및 2010.7.3. 5차례에 결쳐 OOO백만원씩 총 OOO백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동 금액이 피상속인이 사업자금을 회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동 금액을 2008.1.4. 증여분 OOO백만원 중 일부가 반환된 것으로 인정하여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한 것으로 확인된다. (4) 또한, 상기 OOO은행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2010.1.29.~2016.4.15. 의 기간 동안 63차례에 걸쳐 합계 OOO원이 피상속인 등에게 이체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청구인은 이에 비추어 피상속인이 자신의 계좌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최소한 피상속인에게 송금한 금액은 증여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송금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이 상속세 조사 당시 청구인에 대한 금융조회를 통해 OOO백만원의 사용처를 확인한 바, OOO백만원은 2008.1.4.∼2008.1.17.까지 청구인이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OOO백만원은 2008.1.9. 청구인의 적금계좌에 예치되었다가 2008.1.17. 해약 후 인출되었으나 사용처는 불분명한 것으로 확인된 반면, 동 금액이 피상속인의 동업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청구주장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증빙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사업부진으로 2010년 6월경 출자금 OOO백만원만을 다시 회수하였고 공동사업자 윤OOO과 청구인은 서로 알지못하는 사이라는 청구인의 주장과,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청구인과 윤OOO 간에 금융거래가 총 259회(출금 OOO백만원, 입금 OOO백만원) 이루어졌다는 처분청의 조사 내용이 배치되어,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는 점,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내역과 반환하였다는 OOO백만원의 이체내역 등을 볼 때, 해당 금액을 반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출한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의 핸드폰(010-OOO-OOO) 요금, OOO카드 등 다수의 카드 요금 결제, 전 남편 이OOO(106-1) 및 전 남편사이의 자녀 이OOO(116-2)에게 송금(전화이체)한 사실 등이 있는 반면, 당해 계좌가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라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한 바 없어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납세자 명의의 예금 입금액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OOO백만원을 대부분 생활비와 병원비로 사용하였으므로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특히 병원비 지출내역은 오래된 자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이 생활비를 목돈으로 송금 받았다고 주장하는 입금 내역 2011.1.10. OOO백만원, 2011.1.26. OOO백만원, 2011.5.16. OOO백만원의 사용처를 살펴보면, 대출이자 등 소액지출 외에는 본인 및 타인의 다른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입금액 중 OOO백만원 미만의 소액 입금액 OOO백만원을 처분청이 이미 생활비로 인정하여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송금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