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대주주”는 상장법인뿐만 아니라 비상장법인의 대주주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임

사건번호 조심-2018-서-1671 선고일 2018.05.16

2015.12.15. 개정된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대주주”는 같은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그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대주주”와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대주주”는 상장법인뿐만 아니라 비상장법인의 대주주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5.17. OOO 주식회사가 발행한 비상장주식 OOO주, 2016.12.16. OOO 주식회사가 발행한 비상장주식 OOO주, 2016.12.19. OOO 주식회사가 발행한 비상장주식 OOO(이상 청구인이 양도한 주식을 모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2016.8.4. 및 2017.2.16. 쟁점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쟁점주식이 대주주가 양도하는 중소기업의 주식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 소득세법(2015.12.15. 법률 제1355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04조 제1항 제11호 다목이 규정한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후 청구인은 자신이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아니므로 구 소득세법(2015.12.15. 법률 제1355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04조 제1항 제11호 나목이 규정한 10%의 양도소득세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2018.1.11.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OOO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이 대주주가 양도하는 중소기업의 주식에 해당하여 20%의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 대상이라고 하면서 2018.1.25.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3.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나목이 2015.12.15. 개정되기 전에는 중소기업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의 양도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2015.12.15.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10%의 양도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하는 것으로 규정하였고, 구소득세법(2016.12.20. 법률 제14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같은 법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제3장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에서 사용하고 있는 “대주주”는 모두 이 규정에서의 “대주주”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이와 같이 구소득세법(2016.12.20. 법률 제14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주주”를 규정하면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라는 제한적 문구를 두고 있으므로 그 법문대로 대주주에 비상장법인의 주주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한바, 비상장 중소기업인 OOO주식회사의 주식을 양도한 청구인은 10%의 양도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가 산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2015.12.15. 개정 전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나목은 모든 중소기업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가 2015.12.15. 개정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나목은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를 “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하는 것으로 규정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은 양도소득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2015.12.15. 개정 전후 모두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이라고 하여 “대주주”를 규정하였다. 그런데, 2015.12.15. 개정된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대주주”는 같은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그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대주주”와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은 양도소득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문언해석상 동 규정의 “대주주”는 상장법인 및 비상장법인의 대주주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또한 2016.12.20. 소득세법 개정시 대주주의 양도세율을 단일화하여 중소기업 대주주는 20%로 규정하면서 비상장법인의 대주주를 제외한다는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2015.12.15. 개정된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대주주”를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이 대주주가 양도하는 중소기업 주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 양도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식이 중소기업 비상장법인의 주식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소득세법 시행령(2016.2.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57조 제4항이 규정한 “대주주”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 이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2015.12.15. 법률 제1355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나목은 모든 중소기업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10%의 양도소득세 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가 2015.12.15. 개정되면서 중소기업 주식 중 “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경우”에만 10%의 양도소득세 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은 양도소득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2015.12.15. 개정 전‧후 모두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이라고 하여 “대주주”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제3장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에서 사용하고 있는 “대주주”는 모두 위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대주주”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2015.12.15. 개정된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11호에서 중소기업 주식 중 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경우만 10%의 양도소득세 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나, 비상장법인 중소기업 대주주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아니하여 청구인들의 쟁점주식 양도를 대주주의 주식 양도로 볼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는 10%의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2015.12.15. 개정된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대주주”는 같은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그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대주주”와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같은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은 양도소득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2015.12.15.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2016.2.17.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은 위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규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에 대하여 상장법인의 대주주와 비상장법인의 대주주를 구분하거나 둘 중 어느 하나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대주주”는 문언해석상 상장법인 및 비상장법인의 대주주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주식이 대주주가 양도하는 중소기업 주식으로서 20%의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대상이라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