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법인의 사실상 대표자인 청구인이 쟁점법인에서 쟁점금액을 사외유출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8-서-1666 선고일 2018.06.11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가공거래를 실행한 실행위자로 지목되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점, 쟁점법인의 자금 대부분이 청구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는 2015.3.1. OOO에서 개업하여 서비스업(소프트웨어)을 영위하다가 2016.9.21. 폐업한 법인으로, 그 대표자는 OOO으로 되어 있다.
  • 나. 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6.9.20.~2016.11.25. 기간 동안 쟁점법인의 2015년 제1기 및 제2기에 대한 거래질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법인이 조사대상 기간 동안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OOO 및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OOO이 가공이라고 보아 관련 거래를 전부 부인하였다.
  • 다. 조사청은 쟁점법인의 사실상 대표자인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납입자본금 OOO 및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환급액 OOO 등 합계액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유출하였다고 보아 이를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7.10.19.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결정 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0.24. 이의신청을 거쳐 2018.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일시적으로 차용한 후 전액 상환하여 청구인에게 귀속된 소득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의 계좌로 2015.1.29. 쟁점법인의 대표자 OOO으로부터 OOO을, 2015.8.24. 쟁점법인으로부터 OOO 등 총 OOO을 입금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대표자 OOO과 사업에 함께 참여한 OOO 1) 의 합의에 따라 가지급된 차용금이다. 제출된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과 같이 이후 청구인은 쟁점금액과 그 이자를 초과하여 총 OOO을 쟁점법인에게 상환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귀속된 소득이 없다.

(2) 청구인에게 입금된 금액 중 OOO은 청구인의 계좌를 거쳐 ㈜OOO의 대표자인 OOO가 차용한 금원이므로 동 금액은 청구인의 소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에 대한 반박 (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 및 주주라는 점에 대하여 OOO은 자신이 쟁점법인의 대표자라는 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계좌거래와 세금계산서 발행 등 관련 업무를 한 것이지 실제 대표자나 주주가 아니다. 그에 대해서는 현재 조세심판원의 기각결정 후 행정소송OOO을 통해 다투고 있다. 쟁점법인의 대표 OOO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경제적 불이익과 형사처벌을 고지하는 등 강압이 있었다는 사실에 관하여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자신이 주주이고 대표이사라는 사실 또한 주장하면서 그에 대하여 추가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다른 주주인 OOO도 확인서를 통해 자신이 쟁점법인의 실질 주주임을 명확히 하였다. 설령,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나 주주라고 하더라도 이는 이 건 처분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와 무관하므로 처분청의 의견은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다. (나) 쟁점금액을 사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청구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쟁점법인이 부당하게 OOO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게 된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은 이에 대한 형사처벌을 받았고 죄를 깊이 뉘우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은 이 건 처분이 정당한지와 관련이 없다. 그러나, 부당한 환급은 청구인이 아닌 쟁점법인이 받은 것이고, 청구인은 가지급금을 빌린 것에 불과하다. 그나마 그중 OOO은 청구인이 아닌 OOO가 차용한 것이다. 차용한 자금은 사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처분청은 사적 사용을 강조하여 청구인을 비도덕적인 사람으로 매도하고 있어 이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 (다) 청구인이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원 중 일부는 입금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그 입금액의 대부분이 법인의 사업과 무관한 법인카드 결제대금 등에 사용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법인에게 상환한 금원은 OOO에서 발행한 서류를 통해 확인되므로 다툼의 여지 없이 명확하고, 이의신청시 제시한 자료에 일부 오류가 있어 이를 수정하였다. 또한, 청구인이 상환한 금액 중 일부는 쟁점법인의 신용카드 결제대금으로 출금OOO되었고, 그중 상품권 구매대금 OOO은 쟁점법인의 대표자 OOO과 사업에 참여한 OOO가 영업촉진과 접대용으로 사용한 것이다. 쟁점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쟁점법인의 사업기간인 약 2년간 총 OOO의 영업촉진비와 접대비로 상품권이 사용된 것일 뿐 청구인이 사용한 것이 아니다. 사업실적이 없어 법인카드 사용액이 사업과 무관하게 사용된 것이라는 처분청의 의견은 지나친 논리비약이다. 매출이 발생하기 전에 지출이나 투자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고, 그러한 경우라고 하여 신용카드 사용액이 사업과 무관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쟁점법인의 경우에도 2016년 제1분기에 매출실적이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처분청의 의견은 잘못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설령 법인카드 사용액이 사업과 무관하다 하더라도 그것을 청구인이 사용했다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라) 쟁점법인의 사업실적이 전혀 없다는 점에 대하여 쟁점법인은 2015년에 영업의 기반을 다져 2016년 제1분기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약 OOO의 매출이 발행하였고, 이는 모두 신용카드 결제를 통한 매출인 관계로 부풀리거나 허위로 만든 것이 아니며 그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OOO을 납부하였다. 쟁점법인의 정상적인 사업실적이 있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므로 처분청은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마) 2016년 청구인이 반환한 OOO이 쟁점법인의 2015사업연도 대차대조표에 가지급금으로 계상되어 있지 않은 점에 대하여 당시 법인세 신고는 청구인이 아닌 쟁점법인이 하였고, 청구인은 그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쟁점법인이 착오로 잘못 신고한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만일 처분청의 의견에 따른다면 상여처분금액은 쟁점금액이 아닌 OOO이 되어야 할 것인데, 이러한 논리적 결과는 처분청이 당초 처분의 모순을 인정하는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가공거래 실행위자로 OOO지검에 고발된 후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위반으로 벌금형이 확정되었고,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 및 주주로 확인되었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을 사실상 설립하였고 그 가공거래의 실행위자로 고발 및 기소되어 벌금형이 확정OOO되었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조심 2017서2197, 2504)를 하였지만 기각되었다. 청구인은 그 불복이유 중 사실관계에서 OOO과 함께 일하면서 세금계산서 발행 및 통장관리 등의 경리업무를 담당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실제로는 쟁점법인의 가공거래 실행위자로서 법인의 설립부터 자료상 행위까지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관리하였고, 형식상 대표자였던 OOO은 쟁점법인의 설립부터 관여한 바가 전혀 없이 초등학교 동창인 청구인에게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조사진행 중에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자료상 행위를 위한 허위 금융거래 내역을 만드는 데에 청구인의 OOO 계좌(9003-**-6*-1)가 사용된 것이 확인되었고, 쟁점법인 설립시 자본금의 입출금과 자료상 행위로 인해 부당환급받은 부가가치세도 청구인의 계좌로 유출되었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자료상 실행위자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된 후 벌금형이 확정되었다. 이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자본금 전액인 OOO을 직접 납입하고도 OOO 외 2명이 주금을 납입한 것으로 허위진술하였고, 쟁점법인의 대표자나 임직원 또는 주주가 아님에도 쟁점법인을 직접 운영하였으며 자료상 실행위를 하였다고 허위진술함으로써 자료상 행위가 밝혀져 쟁점법인에게 부과될 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2)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납입자본금 OOO 및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로 부당하게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OOO을 유출하여 사적으로 사용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법인 설립을 위하여 형식상 자본금납입만 한 후 이를 즉시 자신의 OOO계좌(9003-**-6*-1)로 이체하여 어머니 OOO과 배우자 OOO에게 이체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환급받은 OOO을 자신의 위 계좌로 이체하였고, 이 중 OOO을 청구인의 매형이자 쟁점법인에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한 ㈜OOO의 대표 OOO에게 이체하였으며, 그 외에 어머니 OOO과 배우자 OOO에게 지급하는 등 사적으로 사용하였다.

(3) 쟁점금액이 가지급금이라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만약, 쟁점금액이 쟁점법인의 가지급금이라면 2016년 청구인이 상환하였다고 주장한 OOO은 쟁점법인의 2015사업연도 대차대조표상 가지급금으로 계상되어 있어야 하나, 가지급금으로 계상된 금액은 확인되지 않는다. 쟁점법인의 대차대조표상 자산은 현금 및 현금성자산만 OOO으로 계상되어 있을 뿐이다. 청구인은 OOO과 OOO의 합의에 따라 가지급금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OOO은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고 OOO는 청구인의 매형으로서 2015년 제1기 중 쟁점법인에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OOO의 대표인바, 이들은 쟁점법인의 가지급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사람들이므로 청구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4) 청구인이 쟁점법인에게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 중 일부는 쟁점법인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쟁점법인 계좌에 입금된 금액 대부분이 그 법인의 운영과 무관하게 사용된 법인카드의 대금 결제 등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은 제2차 납세의무 관련 심판청구(조심 2017서2197, 2504, 2017.7.20.)에서도 쟁점법인의 납입자본금 OOO이 쟁점법인에 재입금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청구인은 이의신청에서 쟁점법인에 대한 반환금의 일부로 2015.7.13. OOO의 금융증빙을 제시하였으나, 이는 쟁점법인이 ㈜OOO으로부터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한 허위의 지출증빙을 만들기 위하여 쟁점법인으로 이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청구인이 상환금의 증빙으로 제시한 입금액 2015.10.26. OOO과 2015.12.22. OOO은 쟁점법인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반환하였다고 주장한 금액 중의 일부가 쟁점법인의 OOO 계좌(821337--****)로 입금된 즉시 신용카드 결제대금으로 출금되었고, 그 법인카드 사용금액인 OOO 중 OOO이 쟁점법인과 무관한 상품권 구매를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15년 자료상 행위로 인한 가공매출세금계산서 발행 외에는 사업실적이 전혀 없는 쟁점법인의 신용카드 결제대금이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될 이유도 없다.

(5) 쟁점법인이 부당하게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및 납입자본금을 사실상 대표자인 청구인이 즉시 인출하여 사용한 것은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상여처분대상이다. 자료상으로서 2016.9.21. 폐업한 쟁점법인의 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된 대차대조표에는 가지급금 등으로 계상된 자산은 전혀 없고, 법인계좌에 입금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부채인 주임종차입금 OOO이 대부분이다. 쟁점법인의 유일한 계좌인 OOO의 계좌거래내역에는 자료상 행위를 들키지 않고자 의도적으로 금융증빙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입금 후 즉시 출금된 내용이 거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뿐 청구인이 계좌로 입금하였다고 볼만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납입자본금을 즉시 인출하였고, 부당환급받은 부가가치세 역시 즉시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여 법인에서 유출하였다.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하는 것(대법원 2008.11.13. 선고 2007두23323 판결 등)이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사실상 대표자인 청구인이 쟁점법인에서 쟁점금액을 사외유출하였다고 보아 이를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 배당, 기타사외유출,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4)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는 아래의 내용이 나타난다. (가) 서비스업(소프트웨어)을 영위할 목적으로 2015.3.1. 개업하여 2016.9.21. 폐업한 쟁점법인의 대표자는 OOO으로 되어 있고, 쟁점법인의 2015사업연도 주주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법인의 2015사업연도 주주현황 (나) 조사청은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아래 <표2>와 같이 쟁점법인의 2015년 거래를 전부 가공으로 확정하고,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이자 가공거래 행위자로 보아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으며, 쟁점법인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된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이후 조사청은 쟁점법인이 납세고지된 세금을 체납하자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지분율 100%)로 지정하여 그 체납세액OOO에 대하여 납부통지하였다. <표2> 쟁점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및 세무조사 결과 (다) 조사청의 고발에 따른 형사재판OOO에서 OOO법원은 2017.7.11. 청구인과 쟁점법인에게 각각 OOO의 벌금형을 선고(약식명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 범죄사실은 아래와 같다. (라)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통지에 대하여 심판청구OOO를 하였고, 그에 대하여 우리 원은 2017.7.20. 기각결정을 하였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세무조사 당시 OOO이 제출한 확인서(2016.10.26.)에는 ‘자신 (OOO) 명의의 지분 34%는 청구인의 것이고, 자신 명의의 계좌에 2015.1.28. 입금된 OOO은 청구인이 잠시 맡아달라고 하여 맡아둔 것으로서 다시 돌려달라고 하여 돌려주었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쟁점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OOO는 조세범칙행위 참고인 심문(2016.11.18.)에서 ‘자신(OOO)은 2013년 12월경 청구인이 부사장으로 있었던 OOO에 입사하여 2015년 2월까지 근무하였고, 2014년 2월경부터 2014년 10월경까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OOO을 총괄 기획하였으며, 이 어플리케이션을 성형외과에 홍보하는 업무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OOO 스토리보드에 대해서는 ‘자신이 2014년 OOO에 근무할 당시 작성한 것이다’고 진술하였으며, 자신 명의의 쟁점법인 주식 33%에 대해서는 ‘자신의 것이 아니고 명의가 도용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다) 청구인은 자신에 대한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심문(2016.10.25.) 에서 ‘쟁점법인 설립 당시부터 OOO과 공동 창업멤버로 일을 시작하였고 정식으로 고용계약을 하거나 등기된 임원은 아니나 전반적인 회사운영을 하였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라 어쩌다 보니 내가 운영하게 되어 버린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 의 계좌거래내역에 따르면, 2015.1.28. 청구인의 계좌에서 OOO의 계좌로 OOO이 이체되었다가 그 다음날 같은 금액이 OOO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아래 <표3>의 계좌거래내역에 따르면, 2015.8.24. OOO세무서에서 쟁점법인의 계좌로 OOO이 입금되었고, 그중 OOO은 같은 날 청구인 명의의 OOO 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쟁점법인 및 청구인의 계좌거래내역

(3)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금액보다 많은 OOO을 쟁점법인에게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OOO 계좌(9003-**-6*-1)의 출금거래내역을 아래 <표4>와 같이 제시하였다. <표4> 청구인 계좌의 출금거래내역 (나) OOO의 확인서에는 아래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항변서에 첨부된 OOO의 확인서(2018.4.2.)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OOO 2) 의 확인서(2018년 2월)에는 아래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대법원 소송사건 조회결과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7.9.12. 처분청을 상대로 OOO법원에 행정소송(제2차 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신용카드매출내역서에는 2016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발생한 쟁점법인의 신용카드매출액이 총 OOO(부가가치세 제외)으로 되어 있다. (사) 쟁점법인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에는 2016.1.1.~2016.3.31. 기간 중 매출과세표준이 OOO으로 되어 있고, 납부내역증명에는 2017.1.13. 2015년도 귀속 부가가치세 등 OOO을 납부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사실상 대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일시적으로 빌린 후 이를 전액 상환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형식상 대표자인 OOO은 쟁점법인에 대한 자신의 지분은 청구인의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다른 주주 OOO는 자신 명의의 쟁점법인 지분은 명의가 도용된 것이라고 진술한 점,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가공거래를 실행한 실행위자로 지목되어 2017.7.11. 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에 대하여 유죄(벌금형)판결을 받았고, 그 약식명령서의 범죄사실에는 청구인이 쟁점법인을 실제 경영하는 사람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사실상 대표자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쟁점금액의 원천은 쟁점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2015.1.28. 잔고증명서 발급에 사용된 납입자본금 OOO과 2015년 제1기에 쟁점법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2015.8.24. 국가에서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OOO 등이고, 환급세액이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된 후 쟁점법인 계좌의 잔고가 OOO인 사실을 감안하면, 사실상 쟁점법인의 가용자금 대부분이 청구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법인은 2015사업연도에 영업실적이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만 수수하고 있던 상태여서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할 여력이 부족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와 같이 사업자금이 부족하였던 쟁점법인이 변제기와 자금대여에 따른 대가(이자)를 정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청구인에게 법인자금의 대부분을 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금액의 인출 당시 쟁점법인의 회계장부에 어떻게 계상되었는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달리 금전소비대차 관계를 인정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과 쟁점법인 간의 금전소비대차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사실상 대표자인 청구인이 쟁점법인에서 쟁점금액을 사외유출하였다고 보아 이를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OOO는 2015년 제1기에 쟁점법인에게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OOO의 대표자이고, 청구인의 매부이다. 2) OOO는 청구인의 매부이자 쟁점법인에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한 ㈜OOO의 대표로,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자 OOO과 OOO가 합의하여 청구인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