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이 건 양도속세와 관련하여 과세처분을 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 또한 별도의 경정청구를 하여 거부처분을 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속세와 관련하여 과세처분을 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 또한 별도의 경정청구를 하여 거부처분을 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