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사건번호 조심-2018-서-1665 선고일 2018.05.11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속세와 관련하여 과세처분을 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 또한 별도의 경정청구를 하여 거부처분을 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1998.6.19. 경기도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2015.12.10. 충청남도OOO 주택을 취득하였다가, 2017.10.23.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2017.10.24.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적용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 나.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동일세대원인 딸 부부가 1주택을 소유하여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이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고 2018.2.14.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고, 2018.3.13. 딸 부부의 주택을 본인의 주택으로 합산하여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에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고, 같은 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으로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과세처분을 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 또한 별도의 경정청구를 하여 거부처분을 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