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6.14. 쟁점토지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후 2014.2.3. 합의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마침으로써 쟁점토지를 반환하였으므로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볼수 없고, 당초 증여 및 재차증여시에 각 증여세를 과세하였다면, 증여시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은 금액은 재차증여로 인한 계산시 증여재산공제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2011.6.14. 쟁점토지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후 2014.2.3. 합의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마침으로써 쟁점토지를 반환하였으므로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볼수 없고, 당초 증여 및 재차증여시에 각 증여세를 과세하였다면, 증여시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은 금액은 재차증여로 인한 계산시 증여재산공제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1) SPC를 통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구조가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세법상으로 부인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SPC를 통한 주식취득이 사법상의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 쟁점해외페이퍼컴퍼니가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은 SPC를 통한 적법한 투자행위로서 대내․외적 소유자는 모두 쟁점해외페이퍼컴퍼니이므로, 과세관청이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세법상 위와 같은 투자구조를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과 쟁점해외페이퍼컴퍼니 간에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
(2)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쟁점해외페이퍼컴퍼니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이라고 하더라도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 (가) OOO반도체에 자금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기존에 설립되어 투자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쟁점해외페이퍼컴퍼니가 여유자금을 보유하고 있어 OOO반도체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자금을 지원하고 쟁점주식을 취득하게 된 것일 뿐인바, 이는 지극히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사업상의 행위로, SPC를 통한 투자구조를 만들기 위하여 해외SPC를 설립하거나 해외SPC로 별도자금을 송부하는 등 조세회피 목적으로 해외SPC를 이용한 다른 사안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나)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를 양도소득세로 납부하나, 쟁점해외페이퍼컴퍼니는 쟁점주식 양도가액의 10%와 쟁점주식 양도가액에서 쟁점주식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을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의 25% 중 적은 금액이 법인세로서 원천징수되므로, 청구인이 직접 쟁점주식을 취득할 때 오히려 부담하는 세액이 적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경정결정 하였으나 다른 주식의 양도차손으로 청구인이 당초 양도소득세를 과다납부한 것으로 확인되어 OOO원이 환급되었다. (다) OOO반도체가 설립 이후 계속된 손실발생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워서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쟁점해외페이퍼컴퍼니가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인바, 배당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OOO반도체가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시점(2009년 6월)부터 처분시점(2013.12.17.)까지 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어 청구인이 회피한 배당소득세는 전혀 없으며 그 밖에 쟁점주식 취득으로 청구인이 회피한 조세는 전혀 없다.
(1) OOO와 쟁점해외페이퍼컴퍼니는 청구인에게 귀속된 손해배상금 OOO원(이하 “쟁점손해배상금”이라 한다)에 대한 자금관리만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그 자금을 관리하고 있는 쟁점해외페이퍼컴퍼니의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는 청구인이며, 청구인이 쟁점해외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이는 청구인이 쟁점해외페이퍼컴퍼니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다. (가) 청구인은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와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가 미국법인인 OOO(이하 “OOO”라 한다)으로부터 총 쟁점손해배상금을 수령하게 되자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해외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하여 불법적으로 빼돌렸고, 이와 같은 사실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적발되었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 확인한 청구인이 쟁점손해배상금을 빼돌린 과정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손해배상금을 관리할 목적으로 홍콩에 OOO라는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여 자금을 이전하였고, 쟁점손해배상금을 OOO그룹 법무팀 전무 최OOO에게 실질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였다. (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손해배상금 중 약 OOO억원(OOO만불)을 관리할 목적으로 홍콩에 쟁점해외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였고, OOO이 쟁점해외페이퍼컴퍼니를 관리하다가 쟁점주식을 OOO원에 취득하였다.
(2) 청구인이 해외로 유출한 약 OOO억원을 관리할 목적만으로 설립된 쟁점해외페이퍼컴퍼니는 그 설립자체가 조세회피 목적이라고 볼 수 있고, 조세회피 외에 다른 목적이 있었다는 것은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하며, 청구인은 배당이 발생할 경우 세율차이에 따른 이익을 보게 되고 OOO반도체의 체납이 발생할 경우 제2차 납세의무 요건에서도 제외되므로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①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쟁점해외페이퍼컴퍼니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의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가 당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법인세법 제93조[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9. (생 략)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출자증권(주식·출자증권을 기초로 하여 발행한 예탁증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기타의 유가증권(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을 제외하되, 당해 기타자산이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증권인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4. 제93조 제10호의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제92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호의 "정상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지급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 다만, 제92조 제2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동항 동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3. (생 략)
4.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1) OOO와 OOO가 우리 원에 청구한 조세심판청구사건에 대한 결정서(조심 2016중2481, 2017.7.11.)에 나타나는 판단부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과세관청이 OOO와 OOO에게 귀속될 쟁점손해배상금을 2005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과 그 실질귀속자인 사주 청구인에게 쟁점손해배상금을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쟁점워런트의 취득계약과 처분 및 손해배상분배금의 수령 등과 관련하여 OOO와 OOO의 내부의사결정 자료가 전혀 확인되지 아니하고 대표이사조차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등 대내외적으로 은폐된 상태에서 사주 청구인이 설립한 OOO에게 쟁점워런트를 무상이전한 점, 사주 청구인이 쟁점워런트의 행사로 인하여 수취한 쟁점손해배상금을 은닉하고 이를 3개의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10여년간 관리․운용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홍콩 소재 SPC인 쟁점해외페이퍼컴퍼니는 2009년 6월 OOO반도체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쟁점주식을 OOO원에 취득하였고, 2013.12.17. 쟁점주식을 OOO반도체에 OOO원에 양도하였다.
(3)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쟁점해외페이퍼컴퍼니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4) OOO그룹 법무팀 전무인 최OOO과 서울지방국세청 세무공무원 간에 2016.5.18. 작성된 ‘심문조서’(이하 “쟁점심문조서”라 한다)의 일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5) OOO의 2018.5.23. ‘청구인 OOO그룹 회장, 부의 편법 대물림 딱 걸렸네?’라는 제목의 기사에는 “청구인 OOO그룹 회장은 지난해 1월 홍콩 페이퍼컴퍼니 차명계좌에 묻어둔 OOO만 달러(OOO억여 원)을 당국에 신고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지난해 4월 1심에서 청구인에게 벌금 OOO억원을 납부하라고 판결했다. 청구인은 항소를 포기하면서 1심에서 형이 확정됐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6)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쟁점해외페이퍼컴퍼니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볼 경우 청구인은 OOO반도체의 체납세액에 대하여국세기본법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7) OOO반도체가 2009년 6월부터 2013.12.17.까지 배당을 실시한 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8) 쟁점해외페이퍼컴퍼니가 2013.12.17. 쟁점주식을 OOO반도체에 OOO원에 양도한 것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쟁점주식 양도소득금액 OOO억원(양도당시 시가 OOO억원 취득가액 등 OOO억원)을 청구인의 양도소득금액으로 하여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경정결정하였다. (나) 쟁점주식 양도소득금액(OOO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OOO억OOO천만원OOO억원×20%(중소기업외의 법인의 주식)]이나, 청구인이 2013년 양도한 OOO주식 양도차손 OOO억원 및 OOO반도체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 OOO억원(기납부세액) 등으로 인하여 OOO억OOO천만원의 양도소득세환급금이 발생하였다. (다) 과세관청은 OOO반도체가 특수관계인인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시가(OOO억원)보다 저가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 그 차액 OOO억원을 익금산입하였다. (라)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쟁점주식 양도소득금액(OOO억원)을 청구인의 양도소득금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결정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해외페이퍼컴퍼니는 홍콩 법률에 의해 법적․형식적으로 적법한 절차를 갖추어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법적․형식적 실체를 부인할 수 없어 보이고 쟁점주식을 취득함에 있어 장애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명의수탁자가 될 수 있는 점(조심 2013서3425, 2014.12.23., 대법원 2017.11.9. 선고 2017두54562 판결, 같은 뜻임), 쟁점심문조서내용 등에 의하면 쟁점해외페이퍼컴퍼니는 쟁점손해배상금의 실질귀속자인 청구인이 쟁점손해배상금 중 약 OOO억원(OOO만불)을 관리・운용하기 위해 설립한 법인이고 쟁점해외페이퍼컴퍼니의 2009년 6월 이전 금융거래내역이 없는바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는 청구인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쟁점해외페이퍼컴퍼니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의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대법원 2018.2.8. 선고 2015두38238 판결, 참조), 청구인이 차명으로 주식을 소유하기 위하여 쟁점해외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여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가 청구인임을 확인하기 어렵게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를 통하여 상속세나 증여세 등을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아 쟁점주식 양도소득금액(OOO억원)을 누락한 점, 실제 주주에게 배당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주식의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도 없는 점(대법원 2005.1.27. 선고 2003두4300 판결, 같은 뜻임),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쟁점해외페이퍼컴퍼니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보면 청구인은 OOO반도체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