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차량의 취득자를 청구법인이 아닌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8-서-1642 선고일 2018.09.12

쟁점차량의 구입과 관련하여 매입세액을 신고하거나 공제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4.6.30. 설립되어 자동차용품 도매 및 자동차정비를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5.3.14. ㈜OOO로부터 승용차(1996년식 포르쉐 911 카레라, 이하 “쟁점차량”이라 한다)를 OOO원(공급대가)에 취득하고 이를 자산으로 계상하여 8년여 간 보유하다가 2013.11.26. 청구법인의 세무대리인이자 특수관계인인 유OOO에게 OOO원(공급대가)에 매각(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였고, 유OOO는 이를 이틀 후인 2013.11.28. 수입자동차 중개업자인 OOO(대표 김OOO)에 OOO원에 매각하였다.
  •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7.6.29.부터 2017.8.28.까지 청구법인의 2013~2015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시가 OOO원인 쟁점차량을 특수관계인인 유OOO에게 OOO만원에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그 차액인 OOO원(이하 “쟁점처분이익”이라 한다)을 익금산입하고 쟁점처분 이익의 귀속자를 유OOO로 보아 소득처분 하는 등의 내용으로 처분청에 법인세경정결의안을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7.12.11. 청구법인에게 2013사업연도 법인세 OOO원를 경정·고지하고, 유OOO 에게 OOO원을 2014년 귀속 기타소득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차량은 2005.3.14. 청구법인의 회장 김OOO이 개인적으로 구입한 승용차인데 매도자인 ㈜OOO에서 쟁점차량의 장부상가액이 OOO원으로 계상되어 있으므로 동 금액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고 해서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인 OOO원(공급대가)에 대하여는 청구법인 계좌에서 지급한 후 법인 장부에 계상하였고, 잔액 OOO원은 김OOO이 개인계좌에서 수표로 인출하여 지급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장부에 계상한 OOO원에 대해 2005년부터 2010년까지 감가상각을 하고 미상각잔액 OOO원을 남겨두었던 것으로, 쟁점차량의 실제 취득가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OOO원이다. 이후 2013년 11월경 OOO가 쟁점차량을 OOO원에 구입하겠다고 하여 매각을 하게 되는데, 쟁점차량의 등록은 청구법인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는 개인소유의 차량이므로 법인세 등을 전액 납부하는 것이 불합리하여 청구법인에서 일단 유OOO로 소유자를 변경한 뒤, 유OOO가 OOO에게 매각하는 형식으로 한 것이다.

(2) 쟁점차량 취득시 청구법인 계좌에서 OOO원, 김OOO 개인계좌에서 OOO원(OOO원은 현금 지급)이 수표로 인출되었는데 처분청은 수표의 이서 확인이 안된다는 이유로 김OOO의 지급내역을 부인하였다. 청구법인은 이를 입증하고자 노력하였으나 ㈜OOO는 2011.6.30. 폐업되었고, 은행에서는 수표 보존기간 경과로 확인할 수 없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OOO만원 정도의 중고차량이 10여년 뒤에 OOO억여 원에 달하기는 어려운바, 쟁점차량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인정하고, 구입가격의 대부분을 지불한 김OOO 개인의 차량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쟁점차량을 김OOO 개인의 차량으로 보지 않는다면, 청구법인과 김OOO이 공동으로 구입한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도 취득가액 비율로 안분하여 법인세 등 과세처분을 하여야 한다.

(4) 만약 쟁점차량을 청구법인의 차량으로 보아 과세한다 하더라도 양도가액 OOO원에 포함되어 있는 부가가치세 OOO원은 제외하고 OOO만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처분을 하여야 하며 또한 양도가액의 실지 귀속자는 김OOO이므로 유OOO가 아닌 김OOO에게 소득처분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차량을 김OOO이 개인적으로 구입하면서 김OOO의 계좌에서 2005.3.14. OOO만원권 수표 13매를 인출하여 쟁점차량의 취득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판매자인 ㈜OOO와 김OOO이 체결한 쟁점차량 구매계약서 등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았고, 자동차등록원부상 ㈜OOO는 2005.3.8. 쟁점차량을 이**로부터 취득하였다가 2005.3.16. 청구법인에게 이전한 것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OOO는 2011.6.30. 폐업하였기에 확인이 불가하며,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김OOO의 수표 인출내역도 금융정보 보존기한 경과로 실제 사용처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차량을 취득한 2005.3.16. 즈음에 김OOO의 계좌에서 OOO원이 인출되었다는 사실 외에는 동 금액이 쟁점차량의 취득가액에 사용되어 ㈜OOO로 지급되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입증된 바 없고, 청구법인은 장부상 쟁점차량의 취득가액을 OOO원(취·등록세 OOO원 포함)으로 계상하여 2005~2010사업연도 기간 중 감가상각비로 OOO원(차량·취득세·등록세별 비망가액 각 OOO원 미상각)을 계상하였고, 보유기간 중 자산가액을 증액하는 전기오류수정 회계처리를 하거나 김OOO에 대한 가수금 등을 계상한 바 없으며, 자동차등록원부상 김OOO으로 명의가 변경되었던 적이 없고, 청구법인의 장부상 쟁점차량을 개인소유로 환원하는 회계처리를 한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2) 청구법인은 쟁점차량을 김OOO 개인의 차량으로 보지 않는다면, 청구법인과 김OOO이 공동으로 구입한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도 취득가액 비율로 안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OOO와 김OOO이 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김OOO의 개인자금이 투입되었다는 청구주장은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된 바 없으므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3) 쟁점차량의 시가를 OOO원으로 보아 이를 기초로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2013.11.26. 유OOO에게 쟁점차량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OOO원에 매각한 것으로 장부에 계상하였으나, 유OOO는 이로부터 이틀이 경과한 2013.11.28. OOO에 쟁점차량을 매각하고 OOO원을 수취하였다. (나)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쟁점차량 매각과 유OOO의 쟁점차량 매각과의 시차가 이틀에 불과한 점, 유OOO와 OOO의 거래가액 OOO원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인 점, OOO 대표자 김OOO가 수출대행자로 기재된 2013.11.29. 수출신고필증상 신고가격(FOB OOO원)에서 수출제비용과 이윤 등을 고려할 경우 OOO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보는 것이 경제적 합리성을 충족한다고 판단하여 유OOO의 매각가액인 OOO원을 쟁점거래에 대한 시가로 보았다. (다) 청구법인은 유OOO에게 쟁점차량을 매각하기 전 OOO 대표자 김OOO의 매각제안으로 거래가액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OOO원으로 결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유OOO와 김OOO가 작성한 계약서(자동차양도증명서)에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언급이 없는바, OOO(김OOO)가 비사업자인 유OOO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거래징수될 것을 예상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로 OOO는 쟁점차량의 구입과 관련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바 없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차량의 매각대금 OOO원을 유OOO 계좌로 수취한 후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실질 귀속자인 김OOO에게 인계하였으므로 소득처분의 대상이 유OOO가 아닌 김OOO이라고 주장하나, 유OOO의 계좌내역을 보면 매각대금 입금 다음 날인 2013.11.29.부터 2015.9.8.까지 21개월의 기간 동안 총 327회의 현금인출이 대부분으로 확인될 뿐인데, 수백 건의 현금인출이 있었다고 해서 매각대금이 김OOO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매각대금을 실제 수취한 사실이 있는 유OOO를 쟁점처분이익의 귀속자로 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차량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보고, 취득자를 청구법인이 아닌 김OOO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차량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보고 양도가액을 청구법인과 김OOO에게 안분하여야 하는지 여부

③ 쟁점차량의 양도가액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과세제외하여야 하며 김OOO에게 소득처분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자동차등록원부상 쟁점차량의 등록내용을 보면, 2005.3.8. (주)OOO가 취득한 후 2005.3.16. 청구법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이후 2013.11.26. 유OOO가 취득하였다가, 2013.11.29. OOO(김OOO)로 이전된 후 등록말소(수출)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2005.3.14. 쟁점차량을 ㈜OOO로부터 취득하면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OOO원을 지급하고,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이 세금계산서 및 회계처리 등으로 확인되고, 2005.3.16. 당사자거래이전을 원인으로 자동차등록원부에 명의이전사항을 등록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차량의 매입가액과 취·등록세 OOO원을 포함한 OOO원을 청구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여 취득시점인 2005년부터 매각시점인 2013년까지 각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며, 2005~2010사업연도 기간 중 감가상각비로 OOO원(차량·취득세·등록세별 비망가액 각 OOO원 미상각)을 계상한 사실이 계정별원장, 감가상각명세서 등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이 쟁점차량을 2013.11.26. 김OOO의 친족인 유OOO에게 매각하면서 공급대가 OOO원의 세금계산서(주민등록발행분)를 교부하고 그 대가를 청구법인 계좌로 수령한 사실에 대해서는 양자 간 이견이 없고, 유OOO는 2013.11.26. 당사자거래이전을 원인으로 자동차등록원부에 명의이전사항을 등록하였음이 확인된다. (마) 한편, 유OOO가 2013.11.28. 쟁점차량을 수입자동차 도매 및 상품중개업을 영위하는 OOO에 OOO원에 매각하고 그 대금을 개인계좌(OOO은행, 1002-250-)로 수취한 사실에 대해서는 양자 간 이견이 없으며, 유OOO와 OOO 간 계약서를 보면 ‘매매금액 OOO원, 매매일 2013.11.30., 잔금지급일 2013.11.30.’이라 기재되어 있고 계약일자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OOO는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쟁점차량의 구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신고하거나 공제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2013.11.29. 쟁점차량은 수출대행자를 OOO(김OOO)로 하여 독일로 수출(결제금액 OOO유로, FOB 신고가격 OOO원)된 사실이 수출신고필증으로 확인되며, 같은 날 최종 소유자를 유OOO로 하여 자동차등록원부상 등록말소되었다. (사) 청구법인의 당시 대표이사 김OOO은 조사받을 당시 “청구법인이 쟁점차량을 특수관계인인 유OOO에게 저가양도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으로 확인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2005.3.14. 청구법인의 쟁점차량 취득계약서 및 2013.11.26. 유OOO에게 양도한 것과 관련한 계약서는 제출된 바 없다. (나) 청구법인은 유OOO가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인이라는 데 대해서는 이견을 제시한 바 없다. (다) 청구법인은 2005.3.14. 쟁점차량을 OOO원에 취득하면서 청구법인 계좌에서 OOO원, 김OOO 개인계좌에서 OOO원(OOO원은 현금 지급)이 수표로 인출되어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며 수표 전산전표를 제출하였는바, 김OOO의 통장에서 OOO만원의 수표 13매가 발행된 사실은 확인되나, ① 쟁점차량의 취득계약서가 제시되지 않았고, ② 매도인 ㈜OOO는 2011.6.30. 폐업하였으며, ③ 당시 수표발행은행인 OOO은행은 처분청의 요구에 “보존기간 경과로 금융정보제공이 불가하다”고 답변하여 동 자금이 쟁점차량 취득에 사용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차량의 매각대금 OOO원을 유OOO 계좌로 수취한 후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실질 귀속자인 김OOO에게 인계하였으므로 소득처분의 대상이 유OOO가 아닌 김OOO이라고 주장하면서 유OOO의 계좌거래내역을 제출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매각대금 입금 다음 날인 2013.11.29.부터 2015.9.8.까지 21개월 동안 총 327회의 CD기를 통한 현금인출이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과 쟁점②에 대해서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차량의 취득가액을 취·등록세 포함하여 OOO원으로 계상하여 2005~2010사업연도 기간 중 감가상각비로 OOO원을 계상한 점, 보유기간 중 자산가액을 증액하는 전기오류수정 회계처리를 하거나 김OOO에 대한 가수금 등을 계상한 바 없으며 자동차등록원부상 김OOO으로 명의가 변경되었던 적이 없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차량을 취득하던 시기에 김OOO의 계좌에서 OOO원이 인출된 사실이 확인되나 동 금액이 쟁점 차량의 취득가액에 사용되어 청구법인과 김OOO이 공동으로 자금을 부담하여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정황이 확인 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차량의 취득가액이 OOO원임을 전제로 한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유OOO는 비사업자로서 OOO와 쟁점차량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OOO와 OOO 간 계약서상에는 매매금액이 OOO원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부가가치세에 대한 내용이 없는 점, OOO 또한 쟁점차량의 구입과 관련하여 매입세액을 신고하거나 공제받은 사실이 없는 점, 쟁점차량의 매각대금 OOO원이 유OOO에게 입금된 후 2013.11.29.부터 2015.9.8.까지 21개월 동안 총 327회의 현금 인출내역이 확인되나, 그 금액이 김OOO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