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이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8-서-1636 선고일 2018.05.24

청구인은 이의신청 결정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 가.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제7항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 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 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식품원료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는 2014년 제1기에 조명기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OOO로부터 OOO의 영세율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2) OOO세무서장은 OOO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0.1.1.~2014.12.31. 기간 동안 재화의 공급없이 공급가액 OOO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아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OOO세무서장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 정․고지하면서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처분청은 2 017.7.4.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2017.8.31.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2017.11.23. 결정통지 [우편물배달증명서(등기번호 OOO)]를 받은 후에 2 018.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61조 제2항 및 제68조 제2항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이의신청 결정서를 수령한 날인 2017.11.23.로 부터 90일을 초과하여 2018.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