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이의신청 결정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청구인은 이의신청 결정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제7항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 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 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1) 식품원료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는 2014년 제1기에 조명기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OOO로부터 OOO의 영세율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2) OOO세무서장은 OOO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0.1.1.~2014.12.31. 기간 동안 재화의 공급없이 공급가액 OOO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아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OOO세무서장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 정․고지하면서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처분청은 2 017.7.4.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2017.8.31.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2017.11.23. 결정통지 [우편물배달증명서(등기번호 OOO)]를 받은 후에 2 018.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61조 제2항 및 제68조 제2항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이의신청 결정서를 수령한 날인 2017.11.23.로 부터 90일을 초과하여 2018.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