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과 ㅇㅇㅇㅇ와의 거래관련 협약서, 연구보고서 등 내부문건이 존재하고, 세금계산서 수수내역 및 사업비 이체내역 등이 존재하며, 비록 청구법인과 ㅇㅇㅇㅇ와의 거래에 있어 횡령을 목적으로 연구용역대금 등의 일부가 부풀려진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연구용역이 제공된 이후에 발생한 용역대금의 횡령이므로 별개의 사안이라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법인과 ㅇㅇㅇㅇ와의 거래관련 협약서, 연구보고서 등 내부문건이 존재하고, 세금계산서 수수내역 및 사업비 이체내역 등이 존재하며, 비록 청구법인과 ㅇㅇㅇㅇ와의 거래에 있어 횡령을 목적으로 연구용역대금 등의 일부가 부풀려진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연구용역이 제공된 이후에 발생한 용역대금의 횡령이므로 별개의 사안이라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거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가공거래이므로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① 2016년 5월에 실시한 세무조사에서 청구법인이 OOO에게 교부한 2012.5.18. 매출세금계산서 1매(공급가액 OOO원, 품목명 OOO 개발계약금), ② 2012.6.27. 매출세금계산서 1매(공급가액 OOO원, 품목명 OOO 개발중도금), ③ 2012.9.28. 매출세금계산서 1매(공급가액 OOO원, OOOt 개발잔금)에 대하여 가공거래임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이후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였다. OOO의 책임연구원인 OOO, OOO, OOO은 2011년 5월 자신들이 책임지고 관리하는 국가연구사업을 이용하여 연구비를 횡령할 목적으로 청구법인을 설립할 것을 계획하고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제의하여 청구인은 동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회사 운영 및 자금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 청구법인은 2012년 “OOO” 등을 통하여 약 OOO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았고 그 가운데 OOO원의 자금을 횡령하여 OOO, OOO, OOO은 2015년 1월에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와 같은 불법행위가 가능하였던 것은 청구법인에 직접 출자한 OOO 등은 국가연구과제의 사업담당자였고, 사업의 초기단계부터 횡령할 금액과 방법을 미리 계획하여 관련업체와 청구인에게 계획대로 지시하였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OOO이 2014년 7월 작성한 수사보고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송금받은 사업비 가운데 횡령목적으로 부풀려진 OOO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은 청구법인의 횡령혐의를 모두 인정하였고, OOO 개발계약으로 인하여 OOO에게 어떠한 결과물도 납품하지 않았으며, OOO도 결과물에 대하여 검증 및 요청도 없었다. 청구인은 청구법인에 OOO에게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 3건 모두 가공거래임을 인정하였고, 처분청은 이런 사실관계에 따라 청구인을 조세법위반혐의로 고발조치하여 청구인은 2017년 3월에 실형을 선고받았다. 즉, 청구법인과 OOO는 정상적인 거래관계로 위장하기 위하여 계약서 작성, 사업비 이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지만 청구법인이 OOO개발 용역대금만 수령하고 어떠한 업무진행이나 결과물을 납품하지 않았다. OOO는 스스로 하청업체를 선정하지 않았고, 사업담당자 OOO의 요구대로 청구법인을 하청업체로 선정하였다.
(2) 청구인이 청구법인의 가공매입에 따른 소득귀속자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은 OOO, OOO, OOO, OOO(이하 “OOO 등”이라 한다)와 함께 청구법인을 설립하여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횡령목적으로 사업비를 부풀려서 가공의 매입업체로부터 사업비를 돌려받은바 없다. 피의자(OOO, OOO, OOO, OOO) 진술조서에 따르면 OOO 등이 횡령된 법인자금을 가공의 매입업체로부터 돌려받아 OOO 등이 실질적으로 분배한 것으로 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의 가공매입을 통하여 횡령된 사업비가 청구인에게도 귀속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OOO은 OOO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청구인을 포함한 공범 5명이 횡령된 법인자금을 분배받았다고 주장하였으나, OOO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으면서도 사실관계를 은폐하고 증거를 조작하고자 하는 자로, 과거 청구법인 회사자금 횡령사건과 관련하여 OOO이 작성한 증거인멸시도 정황보고서와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청구인에게 조작을 부탁하였던 자필편지도 있으므로 OOO의 진술은 신뢰할 수 없다.
(1) 청구인은 쟁점거래는 가공거래이나 정상적인 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업비를 이체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 종결보고서에 따르면 OOO는 2012년 정부주관 사업에 참여하여 연구과제를 수행한 사실이 협약서와 연구보고서 등 회사의 내부문건을 통해 확인된다. 또한, 연구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주관기관인 OOO의 지시로 청구법인과 재화 및 용역거래를 하였고, 동 거래를 토대로 연구개발을 실시하여 OOO에 그 결과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게다가 청구법인과 OOO와의 세금계산서 수수내역과 예금계좌 거래내역이 일치한다. OOO의 OOO ‘피의자 심문조서’에서도 쟁점거래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OOO가 실제 거래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가공거래라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고 동 주장을 입증할만한 객관적·구체적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다.
(2) 이의신청결정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자금관리 및 운영 등 업무전반을 총괄하면서 OOO 등과 함께 청구법인에 입금된 용역비를 횡령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나타나고, 판결[OOO 2015.1.9. 선고 2014고합955·939(병합)]에 따르면 청구인을 포함한 5명이 횡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에 반해 청구인을 제외한 OOO 등 4명이 청구법인의 가공매입을 균등하게 분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예금계좌 거래내역 등 입증할만한 증빙이 없으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동 가공매입 가운데 5분의 1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①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인지 여부
② 청구인이 청구법인의 가공매입에 따른 소득귀속자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口述)로 한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열람하거나 복사한 사람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2)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1)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판결(OOO 2015.1.9. 선고 2014고합955․939)에 따르면 청구인, OOO, OOO, OOO은 OOO와 공모하여 청구법인 소유의 회사자금 합계 OOO원(=OOO원)을 업무상 횡령하였고, OOO에 대한 이의신청결정서(2017.8.10.)를 보면 국세청 전산시스템상 OOO(허위의 하청업체)의 공급대가가 OOO원(판결문 범죄일람표상에는 OOO원)이므로 상기의 횡령액 OOO원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횡령액 중 OOO원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횡령금액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세무조사 보충조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6.5.9.~2016.5.28.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OOO에 대한 매출 합계 OOO원(2012년 제1기분 OOO원, 2012년 제2기분 OOO원)을 가공거래로 확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조사내역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법인카드 사적사용 등으로 총 2011년~2014년 기간 동안 OOO원을 횡령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구인들이 제출한 청구이유서 및 증빙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감사원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별표1’의 청구법인의 허위 용역대금 형성명세에 따르면 OOO는 ‘2012년 OOO’으로 2012.5.18. 공급가액 OOO원, 2012.6.27. 공급가액 OOO원, 2012.9.28. 공급가액 OOO원의 일반용역대금이 있고, 일반용역대금 총액 OOO원 가운데 OOO원의 허위 용역대금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의 자필편지에 따르면 판결문의 ‘범죄일람표1’상의 OOO 중 OOO 등 4명이 1인당 OOO씩 OOO을 분배받았고, OOO과 OOO는 영업비를 집행하였으므로 추가로 2명에게 OOO원을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실제 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 종결보고서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과 OOO와의 거래에 대하여 관련 협약서, 연구보고서 등 내부문건이 존재하고, 청구법인과 OOO 간의 세금계산서 수수내역 및 사업비 이체내역 등이 존재하므로 실제 거래로 보아야 한다는 처분청의 주장이 납득가능한 점, 비록 청구법인과 OOO와의 거래에 있어 횡령을 목적으로 연구용역대금 등의 일부가 부풀려진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법인과 OOO 간의 연구용역이 제공된 이후에 발생한 용역대금의 횡령이므로 별개의 사안이라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가 실제로 발생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를 보면 청구인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법인카드 사적사용액(OOO원)과 청구인이 청구법인의 가공매입에 따른 공급대가(OOO원) 중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부분(1/5)을 합산하여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르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조사내역 등에 따르면 청구인이 2011년~2014년 법인카드 사적사용액 등 횡령금액이 OOO원으로 나타나는 점, 판결(OOO 2015.1.9. 선고 2014고합955․939)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OOO 등과 공모하여 청구법인 소유의 회사자금 OOO원을 업무상 횡령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2011년~2014년 법인카드 사적사용액 등 횡령금액(OOO원)과 2012사업연도~2014사업연도 청구법인의 가공매입(OOO원) 가운데 5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OOO원)을 합산(합계액 OOO원)하여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